*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위변제금은 원고와 보증기관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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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38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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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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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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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7.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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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0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별지 1 처분 내역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해당 원고들에게 한 법인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과세처분 내역 기재의 ‘처분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정당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는 법인세, 교육세 외에 법인세(원천징수) 부과처분 중 원고들 주장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할 것을 청구취지로 구하였으나, 이 법원의2019. 7. 18.자 조정권고로 피고가 2019. 9. 10. 원고 aa에게 법인세(원천징수) 부분을 환급함에 따라 aa가 위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2019. 10. 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 10. 2. 이 법원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함으로써 원고 aa의 위 부분에 관한 소가 취하되었다. 이후 원고들은 2019. 11.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11. 20. 이 법원 제1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함으로써 피고의 법인세, 교육세에 관한 경정, 재경정 결의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인세, 교육세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 또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를 삭제하고, 제4쪽 제6행의“다. 신용보증 대위변제 관련”을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그 후 피고가 종전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을 증액 또는 감액경정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547,882,996,641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액은899,700,025,931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639,122,133,869원으로 각 경정되었다(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 법인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의 예비적 주장 추가 등』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 내지 20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1행의 “2) 피고는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하여,”를 “피고 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 4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6, 1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관계법령
별지4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1)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이 사건 약관 규정은 ‘원고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주채무자와 사이에 변제충당의 지정권을 갖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위변제금을 원금에 모두 충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법인세의 특성에 비추어, 원고가 같은 사업연도에 대위변제금을 모두 원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처리한 이상,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
⑴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일부 변제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원금보다 이자에 먼저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6조 본문 또한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 규정은 ‘변제충당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그 약관만으로 원고와 주채무자들 사이에 확정적인 변제충당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대위변제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민법 규정에 따라 이자부터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결과원고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⑵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보증기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때 원금 및 이자 액수를 특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기관과 원고 사이의합의 또는 이 사건 보증기관의 지정에 따라 위 대위변제금은 보증기관이 특정한 항목대로 변제충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기관이 변제 당시 특정한 이자 액수만큼은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객인 주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별 대출에 관해 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는다. 신용보증서에는 신용보증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신용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신용보증기관 및 거래의 종류 등에 따라 약관이 다양하나, 그중 대표적인 약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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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증채무이행범위) ① 신용보증기금은 아래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한다. 1. 보증부대출 잔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 다만, 지급보증의 대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대지급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 범위 내의 대지급금 2. 제1호에 의한 이행액에대하여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약정이자율(이자납입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연체이자율은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 다만, 제1호 단서의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한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 유통수익률(보증채무이행 전일 종가 기준)에 2%를 가산한 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3. 채권자가 보증부대출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신용보증기금법령이 정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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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증채무 이행범위) ① 기보는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제9조에서 정하는 회수금을 우선충당한 후의 미회수 보증부대출원금 중 기보책임분담부분과 보증잔액 중 적은 금액. 다만, 지급보증의 대지급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미회수대지급금중 기보 책임분담부분과 보증잔액중 적은 금액 2. 1호의 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 전일까지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연체이자율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 다만, 제1호 단서의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한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 유통수익률(보증채무이행 전일 종가 기준)에 2%를 가산한 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3.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초과실행부분 제외)의 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기술보증기금법령이 정한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
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기관이 정한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양식에 따라 이 사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데, 그 이행청구서의 ‘보증 및 청구내용’과 ‘이자 및 비용 산출명세’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보증내용과 청구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갑 제6호증)도 있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을 제11호증)도 있다].
(표생략)
다) 원고가 이 사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금을 수령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기관에 대위변제증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는데, 그 대위변제증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79조 제1항 역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변제 충당의 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므로, 원고와 이 사건 보증기관 사이에 변제 충당의 합의가 있으면 그 적용이 배제된다.
나) 이 사건 약관 규정은 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되, 원고가 채무자에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대위변제금의 변제 당시 원고와 이 사건 보증기관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 단서에서 정한 것과 같이 “원고가 충당순서를 달리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경우 이 사건 약관 규정 본문의 적용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합의와 달리 충당순서를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
다) 이에 이 사건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충당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보증기관 사이에 이 사건 대위변제금의 지급 당시 이 사건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이하‘이 사건 변제충당’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제2항, 구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2016. 5. 31. 대통령령 제262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6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조는 이 사건 보증기관들이 “주채무 뿐만 아니라 종속채무로서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 기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증채무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기관의 채무 보증비율 및 이 사건 대출잔액을 신용보증약관의 보증채무 이행범위에관한 규정에 대입할 경우, 이 사건 보증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원금과 이자로 구분되어 명백히 특정된다. 원고는 위와 같이 특정된 원금과 이자 전액을 이 사건 보증기관에 청구하였고, 이 사건 보증기관은 위 청구액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보증범위 내의 보증채무 전부를 이행한 이 사건 보증기관의 의사는 보증채무의 이행범위를 정한 위 법령 및 각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특정된 이자와 원금 각 전액을 변제할 의사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원고가 임의로 주채무자와 사이에서 다른 부분에 충당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⑵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금, 이자, 비용 항목을 구분하여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보증기관 역시 원고에게 원금, 이자, 비용 항목을 구분하여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변제 후에는 변제된 채권종류, 원금, 이자의 액수, 이자의 산출 근거(원금, 일수, 연이율 등)가 기재된 이 사건 대위변제증서를 이 사건 보증기관에 발급하여 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보증기관은 대위변제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원금과 이자의 변제 액수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이 사건 보증기관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원고의 내부관리 규정(갑 제8호증)에 원금부터 충당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의 주채무자에 대한 소장 기재(갑 제14호증)에도 원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채무 원금에 충당하였음이 드러나므로, 원고와 이 사건 보증기관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변제 후 일방적으로 사무처리한 내용 또는 원고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든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변제충당 합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⑶ 원고들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기관의 각 회신 내용에서 이 사건 보증기관이 이 사건 대위변제금의 충당에 관하여 다시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으므로, 이 사건 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관에서 정해진 총액만을 변제하면 되고, 변제 관련 서류에서 이자 액수를 산정한 것은 그 총액을 산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위변제금을 수령하면서 이사건 보증기관에 발급한 대위변제증서에는 원금, 이자의 액수 및 이자의 산출 근거와 함께 “보증한 채권원리금조로 상기와 같이 변제받았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 위 각 항목에 따라 그 채권원리금에 변제되었음이 명백한 점, 이 사건 보증기관이 이 사건 대위변제금의 충당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은 그 보증범위 내의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하였기 때문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증기관이 원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임의로 충당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보증기관의 회신 내용은 ‘대위변제증서에 원금 및 이자로 기재된 금원은 대위변제금 총액을 계산한 근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금 및 이자의 각 세부 내용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⑷ 원고들은 “이 사건 약관 규정 중 단서 조항은 원고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변제충당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원고가 위 약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대여금 원금에 충당한 것은 유효하고, 이는 이 사건보증기관과의 변제충당 합의보다 우선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증기관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이 사건 약관 규정에서 정한 “원고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한 것”으로 보아 그 합의에 따라 충당 순서가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약관 규정이 원고와 이 사건 보증기관 사이의 충당 합의를 배척하거나, 그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보증채무의 변제와 동시에 이 사건 보증기관이 특정한 액수에 따라 주채무의 원금, 이자채무가 각 소멸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관 규정을 근거로 다시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임의로 다른 채무에 충당할 수도 없다(원고들은 변제충당 합의로 채무가 소멸된 후에도 채무자와의 합의로 그 충당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금의 변제 이후 채무자 또는 이 사건 보증기관과 이 사건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를 달리 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⑸ 원고들은, 주채무자 스스로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 사건 약관 규정에 의하여 원금에 우선 충당되는 반면, 이 사건 보증기관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기관이 특정한 이자,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면, 주채무자로서는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은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불리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채권자와 이 사건 보증기관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일 뿐 그에 따라 주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금에 충당하는 방법이 주채무자와 이 사건 보증기관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선관의무를 부담하고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인의 의사는 주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인 원금충당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기관과 원고 사이에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대위변제증서 등의 문서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이 사건 보증기관의 의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⑹ 원고들은 ‘법인세는 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인데, 원고가 자금을 대여한 후 변제받은 금원이 당초 대여한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초과하였더라도 그 초과분만큼만 소득이 발생한 것임에도, 변제충당을 이유로 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세 산정시 익금과 손금 항목이 구별되어 있어 그 항목별로 규정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전제로서 원금과 이자도 항목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항목 구분 없이 합산하여 소득 발생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는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원금에 우선 충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사이에 원고의 법인세 부담은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제충당의 합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보증기관과 원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 및 피고의 주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위변제금은 원고와 이 사건 보증기관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이 사건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앞서 본 신용보증기금법 등 법령과 신용보증약관 등은 주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원금, 이자채무를 나누어 이 사건 보증기관이 그중 각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채무로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증기관이 그와 같이 정해진 보증채무를 전부 변제한 이상 더 이상 일부변제로 인한 충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경우, 이 사건 대위변제금은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대응하는 주채무의 각 원금 및 이자채무에 변제되어, 그 부분의 채무를 소멸시키게 되는데, 이 또한 피고의 예비적 주장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나.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8쪽 제13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요지는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반면, 앞서 인정된 피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 이 사건 보증기관이 특정한 이자, 원금에 따라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조세심판원 결정 요지와 피고의 예비적 주장의 취지는 그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그 변제충당의 방법 및 그에 따라 충당되는 이자 및 원금의 액수에만 차이가 있을 뿐, ‘변제충당 방법의 변경에 따라 증가된 잔여채권의 처리 방법’에 관한 전제사실은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는 “대위변제 후 잔여채권 증가금액이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를 회계장부에 계상하였어야 하는데(이른바 ‘결산조정사항’), 원고가 법인세 신고 당시 잔여채권 증가금액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승인을 받아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없고, 이를 손금산입 하도록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결산조정사항의 경우 스스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고 이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일 뿐,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이 사후적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손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적법한 대손금의 액수 및 그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의 정당세액 등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는 “조세심판원이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나, 이 부분 잔여채권 증가금액의 경우 대손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 대손승인을 받은 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조세심판원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세심판원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의 “대손승인을 받은 날”은 “원고들이 기존 잔여채권에 관하여 대손승인을 받은 날”로 보이는바 이를 지적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8쪽 제14행의 “3)”을 “4)”로 고친다.
○ 제18쪽 제15행의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를 “손금산입하여야 하는바, 조세심판원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그에 따른 정당세액 및 소의 이익 등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고친다.
다. 정당세액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 이 사건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되었다고 볼 경우, 그 정당세액은 별지 1 처분 내역의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이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정당세액의 산정 과정에 있어서 원고들과 피고가 하였던 보증채무 범위, 잔존소득률의 고려, 중복 세무조사 금지 등에 관한 주장과, 원고들이 정당세액 산출 전 하였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위반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의 주장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위변제금은 원고와 보증기관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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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38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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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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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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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7.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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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0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별지 1 처분 내역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해당 원고들에게 한 법인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과세처분 내역 기재의 ‘처분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정당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는 법인세, 교육세 외에 법인세(원천징수) 부과처분 중 원고들 주장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할 것을 청구취지로 구하였으나, 이 법원의2019. 7. 18.자 조정권고로 피고가 2019. 9. 10. 원고 aa에게 법인세(원천징수) 부분을 환급함에 따라 aa가 위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2019. 10. 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 10. 2. 이 법원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함으로써 원고 aa의 위 부분에 관한 소가 취하되었다. 이후 원고들은 2019. 11.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11. 20. 이 법원 제1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함으로써 피고의 법인세, 교육세에 관한 경정, 재경정 결의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인세, 교육세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 또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를 삭제하고, 제4쪽 제6행의“다. 신용보증 대위변제 관련”을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그 후 피고가 종전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을 증액 또는 감액경정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547,882,996,641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액은899,700,025,931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639,122,133,869원으로 각 경정되었다(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 법인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의 예비적 주장 추가 등』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 내지 20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1행의 “2) 피고는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하여,”를 “피고 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 4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6, 1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관계법령
별지4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1)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이 사건 약관 규정은 ‘원고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주채무자와 사이에 변제충당의 지정권을 갖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위변제금을 원금에 모두 충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법인세의 특성에 비추어, 원고가 같은 사업연도에 대위변제금을 모두 원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처리한 이상,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
⑴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일부 변제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원금보다 이자에 먼저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6조 본문 또한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 규정은 ‘변제충당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그 약관만으로 원고와 주채무자들 사이에 확정적인 변제충당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대위변제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민법 규정에 따라 이자부터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결과원고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⑵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보증기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때 원금 및 이자 액수를 특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기관과 원고 사이의합의 또는 이 사건 보증기관의 지정에 따라 위 대위변제금은 보증기관이 특정한 항목대로 변제충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기관이 변제 당시 특정한 이자 액수만큼은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객인 주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별 대출에 관해 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는다. 신용보증서에는 신용보증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신용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신용보증기관 및 거래의 종류 등에 따라 약관이 다양하나, 그중 대표적인 약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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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증채무이행범위) ① 신용보증기금은 아래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한다. 1. 보증부대출 잔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 다만, 지급보증의 대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대지급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 범위 내의 대지급금 2. 제1호에 의한 이행액에대하여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약정이자율(이자납입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연체이자율은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 다만, 제1호 단서의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한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 유통수익률(보증채무이행 전일 종가 기준)에 2%를 가산한 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3. 채권자가 보증부대출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신용보증기금법령이 정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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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증채무 이행범위) ① 기보는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제9조에서 정하는 회수금을 우선충당한 후의 미회수 보증부대출원금 중 기보책임분담부분과 보증잔액 중 적은 금액. 다만, 지급보증의 대지급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미회수대지급금중 기보 책임분담부분과 보증잔액중 적은 금액 2. 1호의 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 전일까지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연체이자율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 다만, 제1호 단서의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한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 유통수익률(보증채무이행 전일 종가 기준)에 2%를 가산한 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3.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초과실행부분 제외)의 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기술보증기금법령이 정한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
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기관이 정한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양식에 따라 이 사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데, 그 이행청구서의 ‘보증 및 청구내용’과 ‘이자 및 비용 산출명세’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보증내용과 청구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갑 제6호증)도 있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을 제11호증)도 있다].
(표생략)
다) 원고가 이 사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금을 수령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기관에 대위변제증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는데, 그 대위변제증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79조 제1항 역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변제 충당의 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므로, 원고와 이 사건 보증기관 사이에 변제 충당의 합의가 있으면 그 적용이 배제된다.
나) 이 사건 약관 규정은 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되, 원고가 채무자에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대위변제금의 변제 당시 원고와 이 사건 보증기관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 단서에서 정한 것과 같이 “원고가 충당순서를 달리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경우 이 사건 약관 규정 본문의 적용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합의와 달리 충당순서를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
다) 이에 이 사건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충당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보증기관 사이에 이 사건 대위변제금의 지급 당시 이 사건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이하‘이 사건 변제충당’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제2항, 구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2016. 5. 31. 대통령령 제262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6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조는 이 사건 보증기관들이 “주채무 뿐만 아니라 종속채무로서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 기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증채무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기관의 채무 보증비율 및 이 사건 대출잔액을 신용보증약관의 보증채무 이행범위에관한 규정에 대입할 경우, 이 사건 보증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원금과 이자로 구분되어 명백히 특정된다. 원고는 위와 같이 특정된 원금과 이자 전액을 이 사건 보증기관에 청구하였고, 이 사건 보증기관은 위 청구액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보증범위 내의 보증채무 전부를 이행한 이 사건 보증기관의 의사는 보증채무의 이행범위를 정한 위 법령 및 각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특정된 이자와 원금 각 전액을 변제할 의사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원고가 임의로 주채무자와 사이에서 다른 부분에 충당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⑵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금, 이자, 비용 항목을 구분하여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보증기관 역시 원고에게 원금, 이자, 비용 항목을 구분하여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변제 후에는 변제된 채권종류, 원금, 이자의 액수, 이자의 산출 근거(원금, 일수, 연이율 등)가 기재된 이 사건 대위변제증서를 이 사건 보증기관에 발급하여 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보증기관은 대위변제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원금과 이자의 변제 액수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이 사건 보증기관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원고의 내부관리 규정(갑 제8호증)에 원금부터 충당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의 주채무자에 대한 소장 기재(갑 제14호증)에도 원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채무 원금에 충당하였음이 드러나므로, 원고와 이 사건 보증기관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변제 후 일방적으로 사무처리한 내용 또는 원고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든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변제충당 합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⑶ 원고들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기관의 각 회신 내용에서 이 사건 보증기관이 이 사건 대위변제금의 충당에 관하여 다시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으므로, 이 사건 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관에서 정해진 총액만을 변제하면 되고, 변제 관련 서류에서 이자 액수를 산정한 것은 그 총액을 산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위변제금을 수령하면서 이사건 보증기관에 발급한 대위변제증서에는 원금, 이자의 액수 및 이자의 산출 근거와 함께 “보증한 채권원리금조로 상기와 같이 변제받았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 위 각 항목에 따라 그 채권원리금에 변제되었음이 명백한 점, 이 사건 보증기관이 이 사건 대위변제금의 충당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은 그 보증범위 내의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하였기 때문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증기관이 원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임의로 충당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보증기관의 회신 내용은 ‘대위변제증서에 원금 및 이자로 기재된 금원은 대위변제금 총액을 계산한 근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금 및 이자의 각 세부 내용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⑷ 원고들은 “이 사건 약관 규정 중 단서 조항은 원고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변제충당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원고가 위 약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대여금 원금에 충당한 것은 유효하고, 이는 이 사건보증기관과의 변제충당 합의보다 우선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증기관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이 사건 약관 규정에서 정한 “원고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한 것”으로 보아 그 합의에 따라 충당 순서가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약관 규정이 원고와 이 사건 보증기관 사이의 충당 합의를 배척하거나, 그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보증채무의 변제와 동시에 이 사건 보증기관이 특정한 액수에 따라 주채무의 원금, 이자채무가 각 소멸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관 규정을 근거로 다시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임의로 다른 채무에 충당할 수도 없다(원고들은 변제충당 합의로 채무가 소멸된 후에도 채무자와의 합의로 그 충당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금의 변제 이후 채무자 또는 이 사건 보증기관과 이 사건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를 달리 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⑸ 원고들은, 주채무자 스스로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 사건 약관 규정에 의하여 원금에 우선 충당되는 반면, 이 사건 보증기관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기관이 특정한 이자,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면, 주채무자로서는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은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불리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채권자와 이 사건 보증기관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일 뿐 그에 따라 주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금에 충당하는 방법이 주채무자와 이 사건 보증기관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선관의무를 부담하고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인의 의사는 주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인 원금충당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기관과 원고 사이에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대위변제증서 등의 문서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이 사건 보증기관의 의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⑹ 원고들은 ‘법인세는 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인데, 원고가 자금을 대여한 후 변제받은 금원이 당초 대여한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초과하였더라도 그 초과분만큼만 소득이 발생한 것임에도, 변제충당을 이유로 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세 산정시 익금과 손금 항목이 구별되어 있어 그 항목별로 규정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전제로서 원금과 이자도 항목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항목 구분 없이 합산하여 소득 발생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는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원금에 우선 충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사이에 원고의 법인세 부담은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제충당의 합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보증기관과 원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 및 피고의 주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위변제금은 원고와 이 사건 보증기관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이 사건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앞서 본 신용보증기금법 등 법령과 신용보증약관 등은 주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원금, 이자채무를 나누어 이 사건 보증기관이 그중 각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채무로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증기관이 그와 같이 정해진 보증채무를 전부 변제한 이상 더 이상 일부변제로 인한 충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경우, 이 사건 대위변제금은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대응하는 주채무의 각 원금 및 이자채무에 변제되어, 그 부분의 채무를 소멸시키게 되는데, 이 또한 피고의 예비적 주장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나.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8쪽 제13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요지는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반면, 앞서 인정된 피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 이 사건 보증기관이 특정한 이자, 원금에 따라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조세심판원 결정 요지와 피고의 예비적 주장의 취지는 그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그 변제충당의 방법 및 그에 따라 충당되는 이자 및 원금의 액수에만 차이가 있을 뿐, ‘변제충당 방법의 변경에 따라 증가된 잔여채권의 처리 방법’에 관한 전제사실은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는 “대위변제 후 잔여채권 증가금액이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를 회계장부에 계상하였어야 하는데(이른바 ‘결산조정사항’), 원고가 법인세 신고 당시 잔여채권 증가금액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승인을 받아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없고, 이를 손금산입 하도록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결산조정사항의 경우 스스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고 이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일 뿐,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이 사후적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손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적법한 대손금의 액수 및 그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의 정당세액 등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는 “조세심판원이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나, 이 부분 잔여채권 증가금액의 경우 대손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 대손승인을 받은 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조세심판원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세심판원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의 “대손승인을 받은 날”은 “원고들이 기존 잔여채권에 관하여 대손승인을 받은 날”로 보이는바 이를 지적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8쪽 제14행의 “3)”을 “4)”로 고친다.
○ 제18쪽 제15행의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를 “손금산입하여야 하는바, 조세심판원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그에 따른 정당세액 및 소의 이익 등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고친다.
다. 정당세액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 이 사건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되었다고 볼 경우, 그 정당세액은 별지 1 처분 내역의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이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정당세액의 산정 과정에 있어서 원고들과 피고가 하였던 보증채무 범위, 잔존소득률의 고려, 중복 세무조사 금지 등에 관한 주장과, 원고들이 정당세액 산출 전 하였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위반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의 주장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