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자경 주장은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6463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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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9.10.25 선고 2019구합5179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0. 6. 4. |
|
판 결 선 고 |
2020. 7.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32,545,14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4행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 }”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으로, 7,
14, 21행의 “시행령”을 “구 시행령”으로, 7면 22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부친 망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
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으므로, 구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등에 의하여 양도소
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에 의하면, 앞서 본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8년 이상)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경우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부친 망
이BB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거나 원고가 상속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이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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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자경 주장은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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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463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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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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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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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9.10.25 선고 2019구합517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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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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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32,545,14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4행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 }”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으로, 7,
14, 21행의 “시행령”을 “구 시행령”으로, 7면 22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부친 망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
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으므로, 구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등에 의하여 양도소
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에 의하면, 앞서 본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8년 이상)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경우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부친 망
이BB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거나 원고가 상속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이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