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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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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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자경 주장은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6463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인천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9.10.25 선고 2019구합5179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0. 6. 4. |
|
판 결 선 고 |
2020. 7.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32,545,14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4행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 }”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으로, 7,
14, 21행의 “시행령”을 “구 시행령”으로, 7면 22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부친 망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
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으므로, 구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등에 의하여 양도소
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에 의하면, 앞서 본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8년 이상)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경우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부친 망
이BB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거나 원고가 상속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이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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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자경 주장은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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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463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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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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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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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9.10.25 선고 2019구합517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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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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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32,545,14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4행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 }”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으로, 7,
14, 21행의 “시행령”을 “구 시행령”으로, 7면 22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부친 망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
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으므로, 구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등에 의하여 양도소
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에 의하면, 앞서 본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8년 이상)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경우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부친 망
이BB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거나 원고가 상속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이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