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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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50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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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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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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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 선고 2019구합565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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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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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0. 원고를 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 부과처분표 ‘제2차 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의 보충 및 추가를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명의신탁에 의한 차명주주’ 관련 사건에 대하여 수많은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존재하므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으면서도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고의로 원고에게 소를 취하하고 전심절차를 거치라고 안내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납부통지서 뒷면(갑 제4호증)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 △ 이 사건 소장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소를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혀 답변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 3항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에게 위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과세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으면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거치라고 안내할 의무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납부통지서 뒷면(갑 제0호증)에는 행정소송에 관한 별도의 기재 없이 원고가 진행할 수 있는 행정심판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기재가 있는바, 이에 더 나아가 이 사건 납부통지서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소를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5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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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50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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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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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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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 선고 2019구합565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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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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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0. 원고를 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 부과처분표 ‘제2차 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의 보충 및 추가를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명의신탁에 의한 차명주주’ 관련 사건에 대하여 수많은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존재하므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으면서도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고의로 원고에게 소를 취하하고 전심절차를 거치라고 안내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납부통지서 뒷면(갑 제4호증)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 △ 이 사건 소장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소를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혀 답변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 3항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에게 위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과세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으면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거치라고 안내할 의무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납부통지서 뒷면(갑 제0호증)에는 행정소송에 관한 별도의 기재 없이 원고가 진행할 수 있는 행정심판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기재가 있는바, 이에 더 나아가 이 사건 납부통지서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소를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5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