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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누락 신고 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779
판결 요약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수입 금액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경정처분 등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행정소송 제기 전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임대소득 누락 #임대료 신고 #종합소득세 부과 #부가가치세 경정 #간주임대료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대소득 일부를 누락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임대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779 판결은 임대료수입과 간주임대료 등 신고누락이 있음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관련 경정처분에도 항고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액 감액 경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당초 처분만 소송 대상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경정처분은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님을 명시하며, 원 처분의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소송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3.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전 절차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 전에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부적법 판시하였습니다.
4.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간주임대료도 매출로 산입,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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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임대료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부과한 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4구합779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4.09.25

판 결 선 고

2014.10.23

주 문

1.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3.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OO시 OO구 00동 3-1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사업자이다.

원고는 2007. 1. 29.부터 주식회사 DDD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DDDD마트)에 이 사건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08. 7.부터 2008. 12.까지 위 회사로부터 총 00,000,000원(= 월 0,000,000원 × 0개월)의 임대료를 지급받고 위 회사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경위

1) 원고는 2008. 7. 25.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08. 10. 24. 2008년 2기분 예정신고기간(2008. 7. 1. ~ 2008. 9. 30.)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0,000,000원을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였고, 2009. 1. 16.경 2008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면서, 과세기간을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로 기재하고, 아래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등을 기재하였고, 위 확정신고와 함께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3) 피고 BB세무서장(이하 ⁠‘피고1’이라 한다)은 원고가 납부한 0,000,000원과 신고서의 차감납부할 세액 0,000원의 금액이 불일치하자 위 납부한 금액과 납부할 금액의 차액 0,000,000원(= 0,000,000원 - 0,000원)에 환급가산금 0,000원을 더하여 2009. 3.13. 원고에게 0,000,000원을 환급하였다.

4) 그 후 피고1은 2013. 7. 9. 원고에게 2008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7월 ~ 9월분 임대수입 금액 00,000,000원의 누락3)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가산세를 포함하여 0,000,000원으로 경정 고지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1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1은 원고가 2009. 1. 16. 부가가치세0,000,000원을 납부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감면하여 2013. 7. 15.경 부가가치세를 0,000,000원으로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3. 7. 31.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3. 12. 30. 감사원장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원이 피고1에게 이송되었고, 피고1은 2014. 2. 19. 원고의민원에 대하여 환급경위, 과세경위 및 경정경위 등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위

1) 원고는 2009. 5. 18.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 CCC세무서장(이하 ⁠‘피고2’라 한다)은 2013. 11. 2. 아래와 같이 원고의 2008년 종합소득세 당초 신고 수입금액 00,000,000원에 누락된 임대료 00,000,000원과기타 매출액 0,000,000원을 합산하여 원고의 2008년 총 수입금액을 00,000,000원으로결정하고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 2. 17. 국세청장에게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4. 3. 1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 10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7월 내지 9월분 부동산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2008.10. 24. 납부하였고, 원고는 부동산 임대료 소득만 있을 뿐 기타 매출액은 없는바,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1의 2014. 2. 19.자 부가가치세 000만 원 경정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1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피고1이 부과한 2014. 2. 19.자 120만 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독립한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어서 당초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경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는 부과처분이 있은 2013. 7. 9.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제기하지 않았고, 2014. 1. 7. 피고1에게 고충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1의 2014. 2. 19.자 부가가치세 000만 원 경정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1이 2014. 2. 19. 원고에게 한 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원고가 2013. 12. 30. 감사원장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과세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통지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2. 19.자 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부가가치세를 000만 원으로 경정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히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설령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소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 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그 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16403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거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제56조 제2항, 제4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제66조 제1항, 제6항, 제61조 제1항), 그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1조 제2항).

살피건대, 원고가 2013. 7. 9.자 경정 결정에 대하여 피고1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1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2013. 7. 3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금액인 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원고의 위 민원 제기를 당초 처분인 2013. 7. 9.자 경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2013. 7. 31.경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이어서 이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감사원장에 대한 민원제기 역시 이로부터 90일이지난 2013. 12. 30.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의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분 00,000,000원(0개월분 임대료), 기타 매출분 0,000,000원을,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분 00,000,000원(0개월분 임대료), 기타 매출분 0,000,000원을 확정신고하고, 2008년도 종합소득세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금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0원)을 신고한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DDD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금으로 발급한 2008년 2기 세금계산서 금액은 총 00,000,00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2008년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는 2008년 2기 수입금액 중 00,000,000원과 원고가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기타 매출분 0,000,000원이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누락 신고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기타 매출액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료 소득만 있을 뿐 기타 매출액은 없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의2 제1항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주식회사 DDDD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기타 매출분으로 신고한 것(0,000,000원은 6개월분 간주임대료로, 0,000,000원은 3개월분 간주임대료로 보인다)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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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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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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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해당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부적법 판시하였습니다.
4.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간주임대료도 매출로 산입,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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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료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부과한 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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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4구합779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4.09.25

판 결 선 고

2014.10.23

주 문

1.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3.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OO시 OO구 00동 3-1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사업자이다.

원고는 2007. 1. 29.부터 주식회사 DDD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DDDD마트)에 이 사건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08. 7.부터 2008. 12.까지 위 회사로부터 총 00,000,000원(= 월 0,000,000원 × 0개월)의 임대료를 지급받고 위 회사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경위

1) 원고는 2008. 7. 25.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08. 10. 24. 2008년 2기분 예정신고기간(2008. 7. 1. ~ 2008. 9. 30.)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0,000,000원을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였고, 2009. 1. 16.경 2008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면서, 과세기간을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로 기재하고, 아래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등을 기재하였고, 위 확정신고와 함께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3) 피고 BB세무서장(이하 ⁠‘피고1’이라 한다)은 원고가 납부한 0,000,000원과 신고서의 차감납부할 세액 0,000원의 금액이 불일치하자 위 납부한 금액과 납부할 금액의 차액 0,000,000원(= 0,000,000원 - 0,000원)에 환급가산금 0,000원을 더하여 2009. 3.13. 원고에게 0,000,000원을 환급하였다.

4) 그 후 피고1은 2013. 7. 9. 원고에게 2008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7월 ~ 9월분 임대수입 금액 00,000,000원의 누락3)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가산세를 포함하여 0,000,000원으로 경정 고지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1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1은 원고가 2009. 1. 16. 부가가치세0,000,000원을 납부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감면하여 2013. 7. 15.경 부가가치세를 0,000,000원으로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3. 7. 31.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3. 12. 30. 감사원장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원이 피고1에게 이송되었고, 피고1은 2014. 2. 19. 원고의민원에 대하여 환급경위, 과세경위 및 경정경위 등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위

1) 원고는 2009. 5. 18.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 CCC세무서장(이하 ⁠‘피고2’라 한다)은 2013. 11. 2. 아래와 같이 원고의 2008년 종합소득세 당초 신고 수입금액 00,000,000원에 누락된 임대료 00,000,000원과기타 매출액 0,000,000원을 합산하여 원고의 2008년 총 수입금액을 00,000,000원으로결정하고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 2. 17. 국세청장에게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4. 3. 1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 10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7월 내지 9월분 부동산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2008.10. 24. 납부하였고, 원고는 부동산 임대료 소득만 있을 뿐 기타 매출액은 없는바,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1의 2014. 2. 19.자 부가가치세 000만 원 경정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1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피고1이 부과한 2014. 2. 19.자 120만 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독립한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어서 당초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경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는 부과처분이 있은 2013. 7. 9.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제기하지 않았고, 2014. 1. 7. 피고1에게 고충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1의 2014. 2. 19.자 부가가치세 000만 원 경정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1이 2014. 2. 19. 원고에게 한 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원고가 2013. 12. 30. 감사원장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과세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통지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2. 19.자 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부가가치세를 000만 원으로 경정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히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설령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소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 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그 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16403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거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제56조 제2항, 제4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제66조 제1항, 제6항, 제61조 제1항), 그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1조 제2항).

살피건대, 원고가 2013. 7. 9.자 경정 결정에 대하여 피고1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1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2013. 7. 3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금액인 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원고의 위 민원 제기를 당초 처분인 2013. 7. 9.자 경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2013. 7. 31.경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이어서 이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감사원장에 대한 민원제기 역시 이로부터 90일이지난 2013. 12. 30.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의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분 00,000,000원(0개월분 임대료), 기타 매출분 0,000,000원을,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분 00,000,000원(0개월분 임대료), 기타 매출분 0,000,000원을 확정신고하고, 2008년도 종합소득세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금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0원)을 신고한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DDD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금으로 발급한 2008년 2기 세금계산서 금액은 총 00,000,00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2008년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는 2008년 2기 수입금액 중 00,000,000원과 원고가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기타 매출분 0,000,000원이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누락 신고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기타 매출액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료 소득만 있을 뿐 기타 매출액은 없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의2 제1항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주식회사 DDDD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기타 매출분으로 신고한 것(0,000,000원은 6개월분 간주임대료로, 0,000,000원은 3개월분 간주임대료로 보인다)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