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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존재 확인 시 실질 소유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62891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된 경우, 실질적 소유자를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 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관련 민·형사 판결 결과를 근거로 하여 명의신탁의 존재가 확인되면, 과세 등 법적 효과의 주체는 명의신탁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실질소유자 #과세기준 #명의수탁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이 존재하는 경우 실질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인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62891 판결은 관련 민·형사 판결로 명의신탁 약정 존재가 확인되면 실질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라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형사 판결로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세금 부과 등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민사·형사 판결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62891 판결은 실질 소유주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 등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이 확정된 이후 과세관청의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조세처분의 취소 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이 명의신탁의 존재를 인정하면 처분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62891 판결에서 관련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어 원고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관련 민·형사 판결을 통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62891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2024노693 사건,” 다음에 ⁠“대법원 2024도15455 사건에서 xxx와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23. 11. 7.자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에서,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각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지않고, 정정 후 청구취지 중 농어촌특별세액 ⁠‘5,283,400원’은 ⁠‘5,823,4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취지를 선해한다(제1심판결의 주문 기재도 이와 같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2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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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존재 확인 시 실질 소유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62891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된 경우, 실질적 소유자를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 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관련 민·형사 판결 결과를 근거로 하여 명의신탁의 존재가 확인되면, 과세 등 법적 효과의 주체는 명의신탁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실질소유자 #과세기준 #명의수탁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이 존재하는 경우 실질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인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62891 판결은 관련 민·형사 판결로 명의신탁 약정 존재가 확인되면 실질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라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형사 판결로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세금 부과 등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민사·형사 판결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62891 판결은 실질 소유주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 등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이 확정된 이후 과세관청의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조세처분의 취소 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이 명의신탁의 존재를 인정하면 처분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62891 판결에서 관련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어 원고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관련 민·형사 판결을 통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62891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2024노693 사건,” 다음에 ⁠“대법원 2024도15455 사건에서 xxx와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23. 11. 7.자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에서,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각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지않고, 정정 후 청구취지 중 농어촌특별세액 ⁠‘5,283,400원’은 ⁠‘5,823,4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취지를 선해한다(제1심판결의 주문 기재도 이와 같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2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