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관련 민·형사 판결을 통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62891 |
원 고 |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3. 13. |
판 결 선 고 |
2025. 4.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2024노693 사건,” 다음에 “대법원 2024도15455 사건에서 xxx와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2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관련 민·형사 판결을 통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62891 |
원 고 |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3. 13. |
판 결 선 고 |
2025. 4.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2024노693 사건,” 다음에 “대법원 2024도15455 사건에서 xxx와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2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