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1. 4. 자 2022재노1 결정]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박준영
광주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노93 판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
재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검사 ○○○(이하 ‘검사’라 한다)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하 ‘제1심법원’이라 한다)에 피고인 1에 대하여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무고의 공소사실로, 피고인 2에 대하여 살인, 살인미수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제1심법원은 2010. 2. 18.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무고 부분만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부분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2. 18. 선고 2009고합153 판결).
다.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1. 11. 10.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 1에게 징역 20년을, 피고인 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노93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하고,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이 법원을 말할 때 ‘항소심법원’이라 한다).
마. 피고인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3. 15.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6091 판결),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이유의 요지(선택적 주장)
피고인들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1의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부분 및 피고인 2 부분에 아래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주장
1)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①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 및 공소외 1에 대한 참고인조사 당시 촬영된 각 영상녹화물에 의하면, 검사는 정보 제공, 암시, 회유, 압박, 기망, 협박, 이간질, 강요, 일방적 반복적 질문, 진술 유도 등 위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공소외 1로 하여금 검사가 의도한 내용대로 진술하도록 하여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 및 현장검증 당시 적법하게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2가 초등학교 2학년 중퇴로 글을 제대로 쓰거나 읽을 줄 모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6~7분에 불과한 짧은 시간 동안만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도록 하여 피고인 2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증감·변경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었던 증거서류 중 피고인들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피고인 2가 막걸리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화물차(차량번호 (차량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이동경로에 관한 CCTV자료, 피고인들이 거주한 순천시 △△면과 순천 시내를 오가는 버스의 CCTV자료, 피고인 2가 오이농사를 위해 청산염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상당수 농부들의 진술조서, 피고인들이 거주한 주택 창고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스푼에서 청산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성립
①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 및 공소외 1에 대한 참고인조사 당시 촬영된 각 영상녹화물에 의하면, 검사는 해당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조서를 작성할 때, 검사가 원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길게 질문하고 피고인들, 공소외 1로부터 ‘예’라는 수동적인 짧은 답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문답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검사가 짧게 질문하고 피고인들, 공소외 1이 구체적으로 길게 답변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문답 생략, 문답 추가, 문답 조작, 시간 조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왜곡하여 실제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②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 부분에 피고인 1이 낳은 아들의 친부가 자신인 것 같다고 피고인 2가 인정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고, 2010. 2. 4.자 의견서에 피고인 2가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성추행도 인정했고 공소외 3 경위로부터 피고인들의 성관계 의혹을 제보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고, 2011. 11. 4.자 의견서에 이 사건 화물차 관련 CCTV자료가 없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
위와 같은 검사의 직무에 관한 죄는 공소시효가 지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주장
이 사건 화물차의 이동경로에 관한 CCTV자료, 피고인들이 거주한 순천시 △△면과 순천 시내를 오가는 버스의 CCTV자료, 피고인 2가 오이농사를 위해 청산염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상당수 농부들의 진술조서, 피고인들이 거주한 주택 창고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스푼에서 청산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서, 피고인 1의 지적능력에 관한 자료, 피고인 1이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미상이라는 자료는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었으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재심청구 과정에서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발견되었으므로, 새로 발견된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그리고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 및 공소외 1에 대한 참고인조사 당시 촬영된 각 영상녹화물과 그 녹취록, 검찰수사 당시 피고인들의 조사에 참여한 공소외 4 수사관의 수기, 검사가 의견서에 피고인들의 성관계 의혹을 제보하였다고 기재한 공소외 3 경위와의 통화파일과 그 녹취록, 위 영상녹화물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진술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 또한 새로 발견된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주장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의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가 위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에서 ‘위조’란 허위공문서작성을 포함하므로, 앞서 주장한 검사의 직무에 관한 죄 중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부분은 위 재심사유에도 해당된다.
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주장
검찰수사 당시 피고인들의 조사에 참여한 공소외 5 수사관은 항소심법원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위증하였는데, 공소시효가 지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다.
3.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2009. 8. 25.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
1) 관련 법리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검사의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등 참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공소외 6 등의 사망
① 피고인 2는 1976. 3. 30. 피해자 공소외 6과 혼인하여 1남 3녀를 두었다. 위 자녀들 중 첫째 딸 공소외 2와 둘째 딸 공소외 1은 혼인하였고, 아들 공소외 7은 서울에 거주하였으므로, 피고인 2는 순천시 (주소 생략)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아내인 피해자 공소외 6, 막내딸인 피고인 1과 함께 살고 있었다.
② 피고인 2는 2009. 7. 6. 05:30경 이 사건 주택 밖 창고 옆에 위치한 화장실에 들렀다 나오면서 대문 안쪽 화단 앞부분 마당에 놓여 있던 막걸리 2병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피해자 공소외 6에게 누가 막걸리를 가져다 놓았다고 말하면서 위 비닐봉지를 토방으로 옮겨놓은 후, 마당에 세워 둔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하러 나갔다.
③ 피해자 공소외 6은 위와 같이 피고인 2가 토방에 놓아 둔 막걸리 2병을 가지고 인근 희망근로사업장으로 출근하여 2009. 7. 6. 08: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낫으로 풀을 베다가, 휴식시간인 09:10경 위 막걸리 2병 중 1병을 함께 일하던 피해자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과 나누어 마셨다.
④ 그 직후 막걸리를 마셔버린 피해자 공소외 6, 공소외 8은 사망하였고, 막걸리를 마시다가 맛이 이상하여 뱉은 피해자 공소외 9, 공소외 10은 사망하지 않았다(이하 ‘막걸리 살인사건’ 내지 ‘사건’이라 한다).
나) 막걸리 살인사건 경찰수사 경과
① 막걸리 살인사건에 관한 경찰수사가 시작되었다.
② 피고인 2는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을 비롯하여 수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대체로 일관되게 ‘사건 당일 05:30경 곡성 현장에 일하러 나가면서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 나왔더니 주차해 놓은 이 사건 화물차 뒤에서 묶여진 검정 비닐봉지가 보여서 가서 풀어보니 막걸리 2병이 들어 있어 그대로 토방에 올려놓고 피해자 공소외 6에게 누가 막걸리를 가져다 놓았다고 말하고 곧바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 식당으로 가서 공소외 11을 태워 곡성 현장으로 갔다. 막걸리를 토방에 올려놓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1은 수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그 전날 밤 10시쯤 잠을 잤다.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 잠자느라 아침에 엄마, 아빠가 일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10:30경 조카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언니 공소외 1로부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엄마가 사망한 것을 알았다. 순천에 가서 막걸리를 사온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경찰은 ㉮ 피해자 공소외 6이 위와 같은 경위로 희망근로사업장에 가져간 막걸리 2병은 2009. 7. 2. 제조된 팔마막걸리인 사실(이하 위 팔마막걸리 2병을 ‘이 사건 막걸리’라 한다), ㉯ 피해자들이 나누어 마신 팔마막걸리 1병에는 유독물인 청산염이 희석되어 있었다는 사실, ㉰ 순천주조공사가 제조하는 팔마막걸리의 공급지역은 순천 시내와 순천시 ☆☆면까지이고,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순천시 △△면은 제외되어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⑤ 그러나 경찰은 누가 이 사건 막걸리를 구하여 그 중 1병에 청산염을 탄 다음 2병 모두 비닐봉지에 넣어 이 사건 주택 대문 안쪽 화단 앞부분 마당에 놓았는지에 관하여는 계속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 1의 공소외 12에 대한 고소사건 경찰수사 경과
① 그러던 중 피고인 1은 2009. 7. 26. 14:00경 전남 구례군에 있는 신월파출소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공소외 12에 대하여 "공소외 12는 2008. 11. 15.경부터 2009. 5. 13.까지 6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즉석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② 경찰은 피고인 1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1 등을 조사하였고, 수회 출석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공소외 12에 대하여 2009. 8. 8.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조사하였으며, 2009. 8. 9.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후 2009. 8. 18.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라) 피고인 1의 공소외 12에 대한 고소사건 검찰수사 경과
① 검사는 공소외 12에 대하여 2009. 8. 18. 1회 피의자신문을, 2009. 8. 19. 2회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2009. 8. 20. 피고인 1과 대질하여 3회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공소외 12는 피고인 1의 고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
② 검사는 2009. 8. 24. 15:13경부터 피고인 1과 대질하는 공소외 12에 대한 4회 피의자신문을 시작하였고, 공소외 12는 계속 부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은 하의를 벗은 공소외 12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공소외 12의 다리에 있는 큰 흉터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 전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 등과 관련하여 공소외 12를 무고한 것은 아닌지, 무고하였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자, ‘고소사실은 허위이고 자신이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구하여 그 중 1병에 청산염을 탄 다음 비닐봉지에 넣어 2009. 7. 6. 03:00경 이 사건 주택 대문 안쪽 화단 앞부분 마당에 놓아 엄마인 피해자 공소외 6 등을 죽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구입한 일자와 경위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음에 피고인 1은 ‘2009. 6. 30.경 사서로 일하던 마을도서관 컴퓨터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청산염을 10,000원에, 이 사건 막걸리를 5,000원에 구매하면서 대금 15,000원을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다음날인 2009. 7. 1.경 마을도서관에서 택배로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배송받고 배송비 2,500원을 결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은 막걸리를 택배로 배송받는 것이 이상하다는 등의 질문을 받게 되자, ‘2009. 5.경 마을도서관 컴퓨터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청산염과 막걸리 판매자를 알아내어 전화번호를 메모하였다. 2009. 6. 15.경 내지 2009. 6. 16.경 33번 버스를 타고 순천 시내로 나가 중앙시장 인근 공중전화로 위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청산염 두 숟가락 분량과 이 사건 막걸리를 100,000원에 구입하면서 다시 전화하여 구입한 물건을 받기로 하였다. 다음날인 2009. 6. 16.경 내지 2009. 6. 17.경 33번 버스를 타고 순천 시내로 나가 의료원 로터리 인근 공중전화로 위 판매자에게 전화하였고 20분 정도 후 소방서 뒷골목에서 위 판매자를 만나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100,000원을 주고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받아 33번 버스를 타고 귀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처음과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다.
검사는 2009. 8. 24. 20:55경 피고인 1과 대질하는 공소외 12에 대한 4회 피의자신문을 마쳤다.
마)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2009. 8. 24. 1회 피의자신문 및 긴급체포
① 검사는 그 직후인 2009. 8. 24. 21:00경부터 막걸리 살인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1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하며 시작하였다.
당시 전체적인 피고인 1의 진술취지는 ‘자신이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구하여 그 중 1병에 청산염을 탄 다음 비닐봉지에 넣어 2009. 7. 6. 03:00경 이 사건 주택 대문 안쪽 화단 앞부분 마당에 놓아 엄마인 피해자 공소외 6 등을 죽였다.’라는 것이었다.
다만 피고인 1은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구입한 일자와 경위에 관하여 ‘2009. 6. 30.경 마을도서관 컴퓨터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청산염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 2009. 7. 1.경 순천 시내 의료원 로터리 부근 공중전화로 위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청산염 두 숟가락 분량을 1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2009. 7. 2.경 순천 시내 소방서 뒷골목에서 위 판매자를 만나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100,000원을 주고 신문지로 싸서 검정 비닐봉지에 넣은 청산염을 받았다. 2009. 7. 4. 순천 아랫시장 상호를 모르는 순대 파는 집 여주인에게 이 사건 막걸리를 3,000원 내지 5,000원에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같은 날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루어진 공소외 12에 대한 4회 피의자신문 중 대질 당시의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② 검사는 2009. 8. 24. 22:30경 피고인 1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23:18경 피고인 1을 막걸리 살인사건 피의자로 긴급체포하였다. 피고인 1은 긴급체포된 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바)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2009. 8. 25. 2회 피의자신문
① 검사는 2009. 8. 25. 오전 무렵 경찰로부터 막걸리 살인사건 수사기록 전체를 받아 이를 기초로 수사하였다.
② 검사는 2009. 8. 25. 14:13경부터 피고인 1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시작하였다.
당시에도 전체적인 피고인 1의 진술취지는 ‘자신이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구하여 그 중 1병에 청산염을 탄 다음 비닐봉지에 넣어 2009. 7. 6. 03:00경 이 사건 주택 대문 안쪽 화단 앞부분 마당에 놓아 엄마인 피해자 공소외 6 등을 죽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구입한 일자와 경위에 관하여 ‘2009. 6. 중순경 마을도서관 컴퓨터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청산염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고 구례역으로 걸어가 공중전화로 위 판매자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그 다음날 위 판매자는 전화를 받더니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2009. 6. 말경 내지 2009. 7. 2.경 위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청산염 두 숟가락 분량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위 판매자로부터 다음날 100,000원을 가지고 순천 시내 소방서 뒤로 나오라는 말을 들었다. 다음날 순천 시내 소방서 뒤에서 3시간 정도 기다려서 위 판매자를 만나 100,000원을 주고 신문지로 싸서 검정 비닐봉지에 넣은 청산염을 받았다. 당시 100,000원은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아니고 성매매를 하고 모아 놓은 돈이었다. 2009. 7. 3. 순천 아랫시장 국밥집 아주머니로부터 이 사건 막걸리를 2,000원에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앞서 여러 번 한 진술내용과 또 달랐다.
③ 검사는 2009. 8. 25. 20:09경 피고인 1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을 마쳤다.
사)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2009. 8. 25. 3회 피의자신문
①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을 마친 직후인 2009. 8. 25. 20:14경부터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하며 시작하였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2가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 새벽에 마당에서 누가 갖다놓았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막걸리를 발견한 후 아무런 의심 없이 피해자 공소외 6에게 먹으라는 취지로 토방에 올려놓고 나간 점을 수상하게 여겨 피고인 1과 공범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에 의하면, 영상녹화를 시작할 때부터 약 39분 40초 동안의 주요 문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1은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신문을 시작하면서 수사관으로부터 ‘너는 그동안 사실대로 진술했어?’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자, 바로 수사관으로부터 ‘아니지 오늘 새로 진술할 게 있다면서 그렇지?’라는 말을 듣고 ‘예.’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1은 수사관으로부터 ‘어떤 부분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했지? 청산염과 막걸리를 누가 구입했지? 엄마를 누가 죽이자고 했지?’라는 등의 질문을 받고 ‘아빠인 피고인 2가 2009. 7. 3. 금요일 15:00경 저에게 청산염과 막걸리를 구해 올 테니 엄마를 죽이자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어서 ‘그 때 네가 타라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이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이야기는 안 하고.’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봐봐. 이거 아빠 혼자 할 수도 있었잖아. 근데 굳이 왜 본인을 끌어들였을까? 응? 혼자 타 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타 놓고 하면 되는 거지? 본인을 굳이 끌어들여? 응? 피고인 1아 왜 그런 것 같아?’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저도 몰라요.’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아빠 혼자 하세요. 난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었잖아. 어? 피고인 1아 할 수 있었어? 없었어?’라고 물었으나, 피고인 1은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가 ‘아빠 혼자 청산염 타다가 막걸리 해 가지고 엄마 드세요. 근데 왜 본인을 시킨 거야? 타라고. 왜 그랬을까?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이라고 묻자, 피고인 1은 고개를 저으며 ‘몰라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라고 대답하였는데, 그때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두 손으로 오른발 쪽을 만지기 시작하였다.
검사는 ‘아니 그 부분이 설명이 돼야 돼. 봐봐. 네가 생각해 봐봐. 아빠 혼자 하지 너까지 끌어 들여. 피고인 1 너까지. 피고인 1아 아빠 다 한 거야? 네가 끼어든 거야? 응?’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검사의 질문을 들을 때 오른발 쪽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치치 못한 상태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사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아빠가 오빠한테 이야기하지 왜 너한테 이야기했어?’라는 취지로 묻고 피고인 1로부터 ‘그 때 오빠는 집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들은 다음, ‘근데 너 혼자 있으면 아빠 혼자 탈 수 있었잖아. 청산염 막걸리 해 갖고, 냉장고 넣어놓고 엄마한테 내가 어디서 구해 온 막걸리 가서 먹으소. 그러면 들켜버릴 것 같아서? 먹고 죽으면? 응?’이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그냥 우연찮게 마당에 놓여 진 것으로 하려고 그랬어? 그러면 아빠가 새벽에 일어나서 갖다 놓으면 되잖아? 응? 그건 아니었어?’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검사가 ‘왜? 잘 몰라? 아빠한테 들어봐야겠어? 그거는?’이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1에게 아빠가 엄마를 죽이자고 했을 때 돈 이야기를 하였는지를 묻고 피고인 1로부터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후, 다시 ‘피고인 1아 너 아빠가 이거 혼자 할 수 있는데 너를 끌어들일 이유가 없는데?’라고 물었으나 피고인 1은 약 18초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는 피고인 1에게 아빠가 성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묻고 피고인 1로부터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후, ‘너 내일 아빠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 어?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없어요.’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없어?’라고 다시 확인하자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가 ‘아빠가 안 그랬다면 어떡해?’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약 15초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는 ‘피고인 1아 근데 왜 너 혼자 뒤집어쓰고 가려고 했어?’라고 물었으나, 피고인 1은 대답하지 않았고, 검사가 ‘피고인 1 왜 그랬어?’라고 물었으나, 피고인 1은 대답하지 않았으며, 검사가 ‘이야기를 해 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1은 대답하지 않았고, 검사가 ‘피고인 1아 왜 그랬어? 응? 피고인 1아 왜 그랬어?’라고 계속 묻자, 피고인 1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내기가 그랬다.’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1에게 평소 아빠가 엄마보다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지를 물어 피고인 1로부터 그렇다는 답변을 들은 후, ‘그러니까 아빠로서는 중간에 사람이 필요했구나. 응? 엄마 자고 있을 때 엄마 깨기 전에 사람이 필요해서 네가 필요했던 거야?’라고 물었을 때 피고인 1은 대답하지 않았으나, 검사가 ‘피고인 1아 그런 거 같아?’라고 다시 묻자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1에게 엄마가 사건 전날에도 아빠보다 늦게 잤고 사건 당일 아빠보다 일찍 일어났는지를 물어 피고인 1로부터 ‘예.’라는 답변을 들었다.
검사는 문답을 통해 피고인 1로부터 ‘아빠가 어디에서 청산염과 막걸리를 사 왔는지는 모르고 사 온 다음날 저에게 창고에 놔두었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후, 피고인 1에게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했어?’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약 7초 정도 생각하더니 ‘아무 이야기도 안 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는 다시 ‘아빠가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막걸리랑 청산염 어디 있다고 네가 가서 타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야? 놔두라고.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을 거 아니야? 이야기 안 해 줬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이야기 안 해 줬는데요.’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그럼 네가 알아서 한 거야?’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말이 안 되잖아.’라고 하면서 ‘아빠가 그럼 거기 창고에 청산염, 막걸리 있다고 이야기 해 줬어? 어? 피고인 1아 이야기 해 줬어? 어? 이야기 해 줬어 안 해 줬어?’라고 거듭 물었고, 피고인 1은 바로 대답을 못하다가 ‘창고에 가보라고만 하였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검사는 ‘그럼 그거를 아빠는 분명히 엄마한테 봉고차 뒤에서 어이 이거 좋은 것 있네. 갖다 먹으소. 이랬단 말이야. 엄마한테 응? 그럼 아빠가 이거는 쉰 막걸리가 아니라 집 안에서 어디에서 구해온 막걸리라는 생각이 들 거야. 쉰 막걸리가 아니라. 피고인 1아 뭐라 그랬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약 9초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는 ‘어? 이야기 안 할 거야?’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약 11초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는 ‘물 한 잔 마시고 할래? 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약 9초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1.’라고 불렀고, 피고인 1로부터 ‘예.’라고 대답을 들은 후 크고 강한 어조로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말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아빠가 어디선가 청산염과 막걸리를 구해 와 창고에 놔두고 저에게. 피고인 1아 뭐라 그랬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창고에 가보라고.’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그거 있는 것만 보고 나왔다.’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그러면 피의자는 이거 타서 섞은 다음에 마당에다 놔두는 생각을 혼자 했단 말이야?’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피의자의 아버지가 이걸 섞어서 어떻게 놔두라고 이야기한 사실 없어요?’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이어진 문답 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인 1에게 ‘당시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제가 살고 있어 당연히 막걸리를 보면 아빠는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피의자는 왜 이제까지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나요? 응? 왜 그랬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그냥 나 혼자 하는 일로 덮어.’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혼자 덤터기 쓰면 많이 나오는데. 그러고 싶었어? 아빠를 감추고 싶었다?’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근데 왜 이제는 사실대로 이야기해? 응? 응? 근데 왜 이제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묻자, 피고인 1은 ‘다 진술했으니까.’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검사는 ‘청산염과 막걸리 구입 경위, 엄마가 막걸리 들고 간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여 진술한 거지? 사실대로?’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야 피고인 1아 네가 엄마라고 생각해 봐. 아침에 엄마가 딱 봤는데 아빠가 이거 어디서 좋은 막걸리인데 가져가 먹으소.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가져갔어. 응? 아버지는 딱 보고 없었는데, 집에 도둑놈이 없을 거 아니야, 응? 누가 들어온 흔적이 없단 말이야. 아버지는 갑자기 일어났는데 봉고차 뒤에서 막걸리 발견했어. 이거 썩은 막걸리인가 어떤 막걸리인가 생각이 안 들까?’라고 물었으나 피고인 1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어서 검사는 ‘너 길거리에 가다가 음식을 발견했어. 피자박스를 발견했단 말이야. 그럼 너 갖다 먹을래?’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검사는 ‘안 먹지. 왜? 왜 안 먹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썩었거나 곰팡이.’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그렇지. 맞지?’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아빠는 자고 일어나 보니까 마당에 막걸리가 놓여 있단 말이야. 자기가 사온 게 아니야, 맞지? 응? 아빠 사 온 게 아니잖아. 사왔으면 냉장고에 넣어 놨겠지 마당에 안 놓아 놨겠지? 응?’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위 질문을 듣는 동안 동의를 원하는 검사의 질문들, 즉 ‘맞지?’, ‘응?’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위 질문이 끝난 후 ‘냉장고에 넣어놓고 막걸리는 내가 갖다놨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1의 위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조금 큰 목소리로 ‘그러니까 아빠가 발견했을 때는, 발견한 장소는 냉장고가 아니고 마당이잖아.’라고 하였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마당에 갑자기 막걸리가 생뚱맞게 있단 말이야.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거를 보고 갖다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라고 물었고, 피고인 1로부터 ‘아니요.’라는 답변을 듣자, ‘아니지?’라고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바로 ‘엄마한테는 갖다 먹으라했지? 왜 그랬을까?’라고 물었고(이 때 동석한 수사관이 소리 내어 웃음), 피고인 1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어서 검사는 탁자를 3회 두드리면서 ‘거기서 범행이, 이 사건 시초가 시작된 거야.’라고 말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 1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왼손가락으로 왼뺨을 긁었다. 검사는 다시 탁자를 3회 두드리며 ‘경찰은 그거를 긴갑다(그런가보다) 했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1은 약 5초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가 ‘안 맞잖아. 맞아? 네가 봐도 맞냐? 안 맞냐?’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였고, 검사는 다시 ‘안 맞지?’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어디 아버지가 제정신인 아버지가 생뚱맞게 집에 아무도 안 왔는데 막걸리 발견하고 이거 갖다 먹어야겠다하고 엄마한테 주냐 이 말이야. 안 줘.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탁자를 두드리며). 아버지는(탁자를 두드리며) 그 막걸리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고(탁자를 두드리며) 어머니가 먹어야 된다고(탁자를 두드리며) 생각한 거야. 근데 그 막걸리는(탁자를 두드리며) 청산염이 들어 있었어. 그럼 누가 했겠어?(탁자를 두드리며) 아버지가. 이 사건을 보면 기초적으로 그래. 알겠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1은 이러한 검사의 말을 듣는 동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사는 ‘피고인 1아.’라고 불렀고, 피고인 1로부터 ‘예.’라고 답변을 듣자 ‘네가 말을 않더라도 아버지는 조사가, 그렇게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그럴 거 같아 안 그럴 거 같아?’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그럴 거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힘 있게 보다 큰 목소리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제대로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네가 여기 옮김서부터 아빠는 알고 있었어.’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1은 약 5초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검사는 ‘아빠는 혼자 청산염과 막걸리를 구입하여 엄마에게 공공근로 나가서 이를 먹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피의자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응?’이라고 물었으나, 피고인 1은 약 8초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는 ‘아빠는 자기가 직접 죽이고 싶지 않았지?’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우연을 가장하고 싶었고?’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우연을 가장하는데 아빠는 엄마보다 항상 일찍 자고 엄마가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중간에 우연을 가장할 사람이 필요했지? 응? 안 그래?’라고 물었으나, 피고인 1로부터 바로 답변을 듣지 못하자, ‘그런 거 같아? 안 그런 거 같아? 이야기 확실히 이야기해 봐.’라고 하였고, 피고인 1은 ‘그런 것 같다.’고 답변한 후 갑자기 우측 바닥에 떨어진 티슈를 들어서 탁자 위에 올려 반으로 접은 후 그 위에 인주를 올려 선풍기 바람에 티슈가 날아가지 않게 하는 어색한 행동을 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1과 문답을 통해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범행을 함께 한 이유에 관한 진술을 정리한 후, 피고인 1에게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하는데 지금 심정이 어때요?’라고 물었으나, 피고인 1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검사는 ‘네가 아빠 이야기 안 해도 아빠는 어차피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응? 네가 자책할 필요 없어. 너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너의 입에서 나오면 너의 앞으로 양형 이런 걸 참작을 하려고 그래. 알았지? 뭔 말인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수사관이 ‘양형이 뭔지 알아?’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그러니까 비극적 결말이냐 좋은 결말이냐 그거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다시 ‘지금 심정이 어때? 후련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결국 피의자의 어머니 등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친 이 사건의 범인은 피의자와 피의자의 아버지 피고인 2란 말이야?’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검사는 잠시 영상조사실을 나가면서 피고인 1에게 ‘빨리 끝나 좋지? 야 너 아니어도 아빠는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1은 검사를 보며 ‘아니라고 그...(청취불가)’라고 말하였고, 검사가 ‘응?’이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아니라고.’라고 말하였고, 검사가 ‘아빠가?’라고 되묻자,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검사는 ‘봐봐. 너 봐봐. 일반사람이 피자를 보는데 갖다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거지도 아니고. 70년대는 그랬다. 배고플 때. 너 갖다 먹겠어? 안 먹잖아. 아빠는 갖다 먹으려 했어. 지가 먹지 엄마를 주냐 이 말이야. 아빠는 입에 한 모금도 안 댔어. 아빠 술 안 해? 아빠 아니라고 우기면 네가 곤란할 거 같아?’라고 말했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검사의 말을 듣는 동안 머리를 긁적이거나 머리카락을 수회 넘긴 다음 방금 전 선풍기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인주를 올려놓은 티슈를 빼 내어 탁자를 닦기 시작하는 어색한 행동을 하였고, 특히 ‘아빠 아니라고 우기면 네가 곤란할 거 같아?’라는 검사의 말에 아래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검사는 ‘아니야 아빠 다 하게 되어 있어.’라고 말하며 약 10초 동안 피고인 1을 계속 응시하였다. 그동안 피고인 1은 계속 탁자를 닦으며 잠시 검사를 바라보았다가 탁자 닦는 것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고, 검사는 영상조사실을 나갔다.
②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앞서 본 영상녹화내용 중 피고인 2가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 새벽에 이 사건 주택 마당에서 막걸리를 발견했을 때 청산염이 든 막걸리임을 알고 있었는지,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6을 죽이는데 피고인 1을 끌어들인 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었다.
문 그럼 사건 당일 아침 피의자가 가져다 놓은 막걸리를 발견한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답 처음 아빠와 얘기한대로 제가 엄마를 죽이는데 쓸 청산염을 탄 막걸리를 그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고(이하 생략).문 아빠는 혼자서 청산염과 막걸리를 구입하여 엄마에게 공공근로를 나가서 이를 먹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피의자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답 아빠는 우연을 가장하여 막걸리를 마련하려고 하였고, 엄마는 아빠보다 항상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중간에 희석한 막걸리를 가져다 놓을 사람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③ 피고인 1은 3회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마지막 질문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에 대한 답변 부분에 직접 ‘아니요’라고 기재하였다.
④ 검사는 2009. 8. 25. 22:02경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 1의 서명, 무인, 간인을 받고 3회 피의자신문을 마쳤다.
아) 검사의 피고인 2 체포
① 검사는 2009. 8. 25. 22:35경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판사에게 막걸리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피고인 2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같은 날 이를 발부받았다.
② 검사는 2009. 8. 26. 07:10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고인 2를 체포하였다.
자) 피고인 1의 성행, 지능 등
① 피고인 1은 2009. 7. 12. 경찰수사를 받을 때 마을도서관 월급 사용처를 말하면서 ‘같은 마을에 사는 전자고 1학년 공소외 13이 제가 일하는 마을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면서 공소외 13과 친해졌다. 2009. 5.경 공소외 13이 마을도서관에 놀러와 제가 갖고 있던 둘째 언니 소유인 라디오를 만져서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제가 공소외 13이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쓰레기통에 던졌는데 그 때 공소외 13의 머리에 아이스크림이 묻었다. 공소외 13은 아이스크림이 머리에 묻으면 잠을 못자고 혹이 생긴다며 치료비, 합의금 등을 달라고 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달라고 한다며 협박하여 공소외 13에게 7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 가량을 주었다. 공소외 13이 2009. 6. 26.경 각서를 작성해 와서 서명하였는데 그 각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경찰은 피고인 1에 대한 2009. 7. 12.자 참고인 진술조서에 위 진술내용을 기재하고 각서를 첨부하였다.
③ 첨부된 각서에는 ‘가해자 피고인 1 피해자 공소외 13 약 한 달 전 사고로 피고인 1은 공소외 13에게 병원비, 치료비 등을 1% 지원 오늘날 계기로 지원을 못해줘서 합의를 인정함 합의금, 수술비 1,000만 원이 나와도 단 1% 깎아달란 말은 안 하겠다고 맹세함 원망도 욕설도 후회도 안 하겠다고 합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13과 피고인 1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④ 공소외 13도 2009. 7. 17.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경찰은 2009. 8. 8. 피고인 1의 공소외 13에 대한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 1은 정상인보다 지능이 약간 떨어짐을 보고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⑥ 위와 같은 경찰수사서류, 즉 피고인 1에 대한 2009. 7. 12.자 진술조서, 공소외 13에 대한 2009. 7. 17.자 진술조서, 2009. 8. 8. 수사보고서는 모두 경찰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2009. 8. 25. 오전 무렵 검사에게 인계되었다.
⑦ 한편 피고인 1은 항소심법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감정의는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전체 지능을 74(언어성 IQ 72, 동작성 IQ 80), 사회화 지수 SQ 85(20세 기준)로 측정하였고 여기에 측정 오차 등을 감안하여 95% 신뢰수준에서 IQ 83 범위 내에 있어 평균하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3) 인정사정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1은 2009. 8. 24. 15:13경부터 20:55경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공소외 12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막걸리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어,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영상녹화하며 검사의 1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23:18경 막걸리 살인사건 피의자로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 1은 다음날인 2009. 8. 25. 14:13경부터 20:09경까지 영상녹화 없이 검사의 2회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그 직후인 20:14경부터 다시 영상녹화하여 검사의 3회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피고인 1은 위 각 피의자신문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변호인의 참여와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조사받았다. 이러한 긴급체포 경위, 위 각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횟수, 시간,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검사의 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 1은 공소외 12와 대질신문부터 검사의 2회 피의자신문까지 3번 조사를 받을 때, 혼자서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구입경위에 관하여는 조사할 때마다 계속 진술을 변경하여 믿기 어려웠다.
③ 그러다가 피고인 1은 검사의 3회 피의자신문이 시작되면서 최초로 피고인 2를 언급하며 ‘아빠인 피고인 2가 2009. 7. 3. 15:00경 엄마를 죽이자고 제의하고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구해 와 창고에 놓아두고 저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다음 경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제가 피고인 2의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2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위 막걸리 1병에 청산염을 타서 사건 당일 새벽에 나머지 1병과 함께 마당에 놓아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1의 진술은, 피고인 2가 먼저 피고인 1에게 살인을 제의한 후 범행도구를 마련해 놓고 이를 알리기까지 하였으나, 정작 핵심적인 실행행위는 피고인 2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1 혼자 하였다는 것으로, 공범관계 진술에 관한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검사는 위와 같이 진술하는 피고인 1에게 ‘말이 안 되잖아.’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1에게 여러 차례 반복하여 ‘아빠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너까지 끌어들였는지?’를 물었으나, 그 때마다 피고인 1은 ‘모른다.’고 대답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 1은 ‘내일 아빠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아빠가 안 그랬다면 어떡해?’라는 질문에 약 15초 동안 대답하지 않았으며, ‘왜 혼자 뒤집어쓰고 가려고 했어?’라는 질문에 계속 대답하지 않다가 계속된 검사의 답변 독촉을 받고서야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내기가 그랬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 2를 공범으로 진술한 부분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진술 내지 행동을 여러 차례 하였다.
④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1은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다 진술했으니까.’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청산염과 막걸리 구입 경위, 엄마가 막걸리 들고 간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여 진술한 거지? 사실대로?’라고 피고인 1의 위 답변 내용과 전혀 다르게 검사의 생각에 따라 맥락에 맞는 내용으로 다시 물어 결국 피고인 1로부터 ‘예.’라는 대답을 들었다.
⑤ 그 후 검사는 피고인 1에게 ‘누가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아빠가 아침에 갑자기 막걸리를 발견했다면 썩은 막걸리라는 생각이 안 들까?’라는 취지로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는 질문을 하였으나 동의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다시 ‘너 길거리 가다가 피자박스 발견하면 갖다 먹을래?’라며 사건과 상황이 다른 예를 든 질문을 하여 ‘안 먹는다.’는 대답을 들은 후, 그 이유를 물어 ‘썩었거나 곰팡이가 있어 안 먹는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다. 이어서 검사는 피고인 1에게 아빠가 막걸리를 발견한 장소는 냉장고가 아니고 마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빠가 갑자기 마당에 생뚱맞게 있는 막걸리를 보고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라고 질문하여 ‘아니요.’라는 답변을 듣고 이를 재차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검사는 피고인 1에게 ‘엄마한테는 갖다 먹으라했지? 왜 그랬을까?’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대답하지 않았으나, 검사는 본인의 말이 맞다는 표현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거기서 범행이, 이 사건 시초가 시작된 거야.’라며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였다. 검사는 동의하는 취지로 반응하지 않는 피고인 1에게 ‘안 맞잖아. 맞아? 네가 봐도 맞냐? 안 맞냐?’라고 재차 물어서 결국 동의하는 대답을 들었다.
⑥ 그러자 검사는 ‘어디 아버지가 제정신인 아버지가 생뚱맞게 집에 아무도 안 왔는데 막걸리 발견하고 이거 갖다 먹어야겠다하고 엄마한테 주냐 이 말이야. 안 줘.’라고 말한 후, 다시 본인의 말이 맞다는 표현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아버지는 그 막걸리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고 어머니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 막걸리는 청산염이 들어 있었어. 그럼 누가 했겠어? 아버지가. 이 사건을 보면 기초적으로 그래. 알겠어?’라고 말하며 피고인 1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입하였다.
⑦ 그래도 피고인 1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검사는 다시 ‘네가 말을 않더라도 아버지는 조사가, 그렇게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그럴 거 같아 안 그럴 거 같아?’라며 자신의 생각이 정당함을 표현하고 피고인 2에 대한 수사방향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은 ‘그럴 거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검사는 힘 있게 보다 큰 목소리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제대로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검사의 의도대로 진술한 피고인 1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⑧ 검사는 피고인 1에게 ‘피고인 2는 마당에서 막걸리를 발견하였을 때부터 피고인 1이 청산염을 탄 막걸리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네가 여기 옮김서부터 아빠는 알고 있었어.’라고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 1은 동의하는 취지의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계속 검사는 피고인 1에게 ‘아빠는 혼자 청산염과 막걸리를 구입하여 엄마에게 공공근로 나가서 이를 먹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피의자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 즉 피고인 1이 신문 초반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모른다.’라고 명확하게 대답한 질문을 다시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 1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였다.
⑨ 그러자 검사는 ‘아빠는 자기가 직접 죽이고 싶지 않았지?’, ‘우연을 가장하고 싶었고?’라고 원하는 답변내용을 그대로 묻는 질문을 하여 피고인 1로부터 ‘예.’라고 대답을 들었다. 이어서 검사는 ‘우연을 가장하는데 아빠는 엄마보다 항상 일찍 자고 엄마가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중간에 우연을 가장할 사람이 필요했지? 응? 안 그래?’라고 원하는 답변내용을 그대로 묻는 질문을 하였으나, 피고인 1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자, ‘그런 거 같아? 안 그런 거 같아? 이야기 확실히 이야기해 봐.’라고 하며 원하는 답변을 재차 유도하였다.
⑩ 이에 결국 피고인 1은 ‘그런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하였는데, 이러한 답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문 초반에 비교적 명확하게 답변한 내용, 즉 ‘아빠가 혼자 범행할 수 있었는데 자신을 끌어들인 이유를 모르겠다.’ 내지 ‘아빠의 지시를 받거나 아빠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막걸리에 청산염을 섞어 마당에 내 놓았다.’라는 부분과 명백히 배치된다. 나아가 피고인 1은 위 답변 당시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티슈를 주워 탁자에 올리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어색한 행동을 하였는데, 이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⑪ 그 후 검사는 피고인 1에게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하는데 지금 심정이 어때요?’라고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자 검사는 ‘네가 아빠 이야기 안 해도 아빠는 어차피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응? 네가 자책할 필요 없어. 너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너의 입에서 나오면 너의 앞으로 양형 이런 걸 참작을 하려고 그래. 알았지? 뭔 말인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검사의 발언은 자신의 생각이 정당함을 표현, 피고인 2에 대한 수사방향의 단정적 제시, 검사의 의도에 부합하는 피고인 1의 진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보상 제시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너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너의 입에서 나오면 너의 앞으로 양형 이런 걸 참작을 하려고 그래.’라는 부분은 검사가 피고인 1로 하여금 검사의 의도대로 진술하게 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⑫ 검사는 잠깐 영상조사실을 나가면서 피고인 1에게 ‘야 너 아니어도 아빠는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다시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표현하며 피고인 2에 대한 수사방향을 단정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아빠가 아니라고 그...(청취불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와 같이 검사의 생각에 부합하는 답변을 한 것과 상반되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 1에게 아빠가 청산염이 들어있는 막걸리임을 알면서 엄마에게 먹으라고 주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아빠가 아니라고 우기면 곤란할 것 같아 위와 같은 말을 하는지를 물었고, 말은 않고 아래를 보며 고개만 가로젓는 피고인 1에게 ‘아니야 아빠 다 하게 되어 있어.’라고 말하며 다시 한 번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표현하며 피고인 2에 대한 수사방향을 단정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때에도 피고인 1은 갑자기 티슈로 탁자를 닦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어색한 행동을 하였는데, 이 역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⑬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문답과 관련된 부분에는 검사가 단정적으로 생각한 사건경위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가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놓여있는 막걸리를 발견했을 때 청산염이 든 막걸리임을 알았고, 피고인 2가 아침에 일어나 우연히 막걸리를 발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 전에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막걸리를 놓아 둘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고인 1을 끌어들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었고, 피고인 1은 이를 열람하고 자신의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확인을 거쳐 서명, 무인하였다.
4) 판단
가)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17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검사가 임의수사로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그 신문방법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그러한 재량은 사회통념상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을 할 때 검사의 의도대로 피고인 1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검사의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신문을 하거나, 피고인 1이 의도한 내용대로 진술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양형에 관한 보상을 설명하거나, 피고인 2에 대한 수사방향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신문방법은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한 수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 결과 피고인 1은 진술의 자유 내지 진술거부권을 침해당하여 검사의 의도대로 ‘피고인 2가 사건 당일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놓여있는 막걸리를 발견했을 때 청산염이 든 막걸리임을 알았고, 피고인 2가 아침에 일어나 우연히 막걸리를 발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 전에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막걸리를 놓아 둘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고인 1을 끌어들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1은 신문 초반 검사의 수사권 남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 2가 먼저 피고인 1에게 피해자 공소외 6의 살인을 제의한 후 범행도구인 청산염과 막걸리를 마련해 놓고 이를 알리기까지 하였으나, 정작 핵심적인 실행행위인 청산염과 막걸리 혼합하여 마당에 내 놓은 행위는 피고인 2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1 혼자 하였다.’라고 피고인 2가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이 검사의 수사권 남용으로 진술한 위와 같은 내용은, 검사의 수사권 남용 전 이루어진 피고인 1의 진술내용을 변경하고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피고인 2와 피고인 1 사이의 공범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중요 내용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위법한 수사권 남용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아래와 같은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2009. 8. 25.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피해자 공소외 6을 죽이자고 제의한 후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구해 와서 창고에 놓아두고 창고에 가보라고만 하였을 뿐 그 다음 범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 후 피고인 1은 혼자의 생각으로 위 막걸리 1병에 청산염을 탄 다음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 새벽에 나머지 막걸리 1병과 함께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놓아두었다. 피고인 2는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 일어나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놓여있는 막걸리를 발견하고 피해자 공소외 6에게 먹으라고 주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 2가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놓여있는 막걸리를 발견했을 때 청산염이 든 막걸리임을 알았고, 피고인 2가 아침에 일어나 우연히 막걸리를 발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 전에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막걸리를 놓아 둘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고인 1을 끌어들였다고 범행경위를 단정하고, 피고인 1로부터 이러한 범행경위에 부합하는 진술을 이끌어내기로 의도하였다.
이를 위해 검사는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검사의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신문을 하거나, 피고인 1이 의도한 내용대로 진술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양형에 관한 보상을 설명하거나, 피고인 2에 대한 수사방향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 1로 하여금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 1이 가져다 놓은 막걸리를 발견한 피고인 2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처음 피고인 2와 얘기한대로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6을 죽이는데 쓸 청산염을 탄 막걸리를 그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대답하도록 하고, ‘피고인 2는 혼자서 청산염과 막걸리를 구입하여 엄마에게 공공근로를 나가서 이를 먹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피의자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아빠는 우연을 가장하여 막걸리를 마련하려고 하였고, 엄마는 아빠보다 항상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중간에 희석한 막걸리를 가져다 놓을 사람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도록 하여, 피고인 1의 진술의 자유 내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였다.』
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이고,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3회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날은 2009. 8. 25.이므로 앞서 인정한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이 사건 재심청구일인 2022. 1. 10.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5) 소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의 제기 및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 당시 그 직무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위 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1의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부분 및 피고인 2 부분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사유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 조항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을 법원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심은 당해 심급에서 또는 상소를 통한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므로, 피고인이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판결의 확정력이 피고인이 선택한 증거제출시기에 따라 손쉽게 부인될 수 있게 되어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2의 행적에 관한 경찰조사
① 피고인 2는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인 2009. 7. 6.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평소 곡성 현장에서 18:00경 일이 끝나고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면 집에 도착하여 집에서 쉬었고 해가 저물어 다른 일은 하지 못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위 현장으로 일하러 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2는 2009. 7. 7.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2009. 7. 4. 토요일 05:30경 이 사건 화물차를 몰고 나와 마을 입구에 있는 ◇◇식당 주인인 공소외 11을 태워 07:30경 곡성 현장에 도착해서 함께 일했다. 18:00경 작업을 마치고 공소외 11을 태워 위 식당에 내려주고 19:00경 집에 도착해서 씻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잤다. 2009. 7. 5. 일요일은 곡성 현장을 하루 쉬어 07:00경 일어나 아침을 먹고 피해자 공소외 6과 함께 경운기 앞부분을 이 사건 화물차에 싣고 논에 나가 농약을 치고 들어와 낮잠을 잔 후 15:00경 이 사건 화물차에 피해자 공소외 6과 4살 손자(둘째 딸의 아들)를 태워 곡성 부근 섬진강가로 가서 땔나무를 주워 싣고 18:00경 집으로 왔다. 20:00경 둘째 딸 식구들이 집으로 와서 같이 ◇◇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다. 그 무렵 피고인 1이 순천에서 버스를 타고 위 식당 앞에서 내려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 후 둘째 딸 식구들과 헤어져 피해자 공소외 6, 피고인 1, 손자와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다 잤다. 7월에 순천에 간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2009. 7. 9. 경찰조사를 받을 때 2009. 7. 4. 및 2009. 7. 5. 일정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경찰은 2009. 7. 8. ‘2009. 7. 1. 00:00경부터 2009. 7. 6. 12:00경까지 이 사건 화물차가 2009. 7. 5. 07:28경 순천시 △△면□□리 마을 앞에 설치된 방범 CCTV 순천에서 구례방향 카메라에 촬영되었으나, 컴퓨터 작성오류로 인해 순천경찰서에서 사진을 출력하지 못하고 2009. 7. 9. 10:00경 동아ENG 회사관계자가 현장에서 확인을 한 후 이메일로 사진을 송부한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다(변호인 제출 증제90호증).
④ 경찰은 2009. 7. 9. ‘순천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범죄예방용 CCTV 중 차량번호 인식하는 CCTV는 모두 16대로, 2009. 7. 2. 00:00경부터 7. 7. 00:00경까지 이 사건 화물차 통과 여부를 확인한 결과 7. 5. 07:28경 순천-구례 방면 △△02번 카메라에 통과 여부가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다(변호인 제출 증제91호증).
⑤ 경찰은 2009. 7. 10. ‘2009. 7. 2. 00:01경부터 7. 6. 08:00경까지 순천시 △△면□□리 마을 앞 및 순천시 ☆☆면▽▽마을 앞에 설치된 방범 CCTV에 순천시 △△면□□리 거주자의 소유 차량 122대에 관한 순천에서 구례 방향 진행 촬영자료를 첨부한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다. 위 관련 자료에는 이 사건 화물차가 2009. 7. 5. 07:28경 순천시 △△면□□리 마을 앞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변호인 제출 증제94호증).
⑥ 한편 피고인 2가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까지 일하러 다녔다는 곡성 현장의 고용주 공소외 14는 2009. 7. 24.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2는 공소외 11이 데려온 구례에 사는 나이 든 사람으로 기억한다. 제가 곡성군 산림조합으로부터 소나무 심은 산의 잡초제거작업을 낙찰받았는데, 피고인 2, 공소외 11 등 12명의 인부가 위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2는 항상 차를 타고 공소외 11과 같이 출근하였다. 피고인 2는 2009. 6. 30.부터 2009. 7. 4.까지 일하였고, 2009. 7. 5.은 일하지 않았으며, 2009. 7. 6. 출근하여 일하던 중 부인이 사망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공소외 1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는 당시 공소외 14가 제출한 인부들의 출근부가 첨부되어 있었고, 그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위 진술에 부합하였다.
⑦ 검사는 2009. 8. 25. 오전 무렵 위 3건의 수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라 한다), 공소외 1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모두 편철된 경찰 수사기록 전체를 받아 이를 기초로 수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한 이 사건 막걸리 구입경위
① 피고인 1이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막걸리 구입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 8. 25. 3회 피의자신문 때 최초로 피고인 2와 공범관계를 진술하면서 ‘피고인 2가 2009. 7. 3. 금요일 15:00경 안방에서 저에게 엄마를 죽이자고 제의한 후 16:00경 내지 17:0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고 나가서 막걸리를 구해 와 청산염과 함께 창고에 놓아두고 이를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9. 8. 26. 4회, 2009. 8. 27. 5회 피의자신문 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9. 9. 7. 7회 피의자신문 때 ‘피고인 2가 2009. 7. 3. 금요일 18:10경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사건 화물차에서 내려 제 방으로 들어와 작은 소리로 창고에 가보라고 하였다.’라며 3회 내지 5회 피의자신문 때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2009. 9. 8. 8회 피의자신문 때 7회 피의자신문 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 2가 이 사건 화물차에서 내릴 때 구입해 온 막걸리와 청산염을 창고에 넣어두고 바로 저에게 알린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2가 2009. 8. 26. 07:10경 체포된 후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막걸리 구입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 8. 26. 1회 피의자신문 때 범행을 부인하다가 딸인 피고인 1이 범행을 인정하였다면 자신도 인정하겠다며 이 사건 막걸리 구입경위는 다음에 진술하겠다고 하였다.
2009. 8. 27. 2회 피의자신문 때 ‘막걸리를 구해 오지 않았다. 첫 조사 때에는 딸이 저에게 죄를 뒤집어씌워서 인정하였다.’라며 부인하다가, 옆 조사실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성관계를 인정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후 위 성관계 진술을 피고인 1로부터 들은 공소외 5 수사관과 이야기한 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2009. 7. 2. 18:00 곡성 현장에서 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고 순천 아랫시장 상호 불상 국밥집 여주인에게 팔마막걸리 3병을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곡성에서 그 날 딱 하루만 일했기 때문에 막걸리 산 날을 기억한다. 그 때 누구와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2009. 8. 27. 3회 피의자신문 때 2회 피의자신문 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9. 9. 1. 4회 피의자신문 때 범행을 부인하다가 인정하면서 ‘2009. 7. 2. 곡성 현장에서 일 마친 후 18:30경 순천 아랫시장 내 ◎◎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공소외 6과 함께 국밥을 먹고 팔마막걸리 3병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진술하였다.
2009. 9. 3. 5회, 2009. 9. 7. 6회 피의자신문 때 4회 피의자신문 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9. 9. 9. 7회 피의자신문 때 오전에는 범행을 부인하였고, 오후에는 인정하면서 ‘2009. 7. 2. 18:30경 아랫시장 장날이었는데 처인 피해자 공소외 6이 시장을 보러가자고 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타고 함께 가서 시장 길가에 주차하였다. 처가 뭘 사기는 샀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처와 함께 ◎◎식당에서 순대국밥 2그릇 먹고 나오면서 팔마막걸리 3병을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제1심법원 진행경과
① 검사는 2009. 9. 11.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제1심법원에서 피고인 1은 자신의 공소사실 중 무고 부분만 자백하고 나머지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부분을 부인하였고, 피고인 2는 자신의 살인, 살인미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하였다.
② 검사는 피고인 1의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공소사실 및 피고인 2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의 이 사건 막걸리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 2가 2009. 7. 2. 18:00경 순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아랫시장 내 ◎◎식당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팔마막걸리 3병을 구입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는 앞서 본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의 관련 진술에 기초한 것인데, 그 중 이 사건 막걸리 구입일시를 ‘2009. 7. 2. 18:00’로 특정한 것은 검사의 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2가 ‘곡성에서 그 날 딱 하루만 일했기 때문에 막걸리 산 날을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부분에 기초한다.
③ 검사는 제1심법원에 경찰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위 각 참고인 진술조서, 경찰 작성의 공소외 14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각 증거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④ 한편 검사는 제1심법원 계속 중 2009. 12. 4. ‘피고인 2가 막걸리를 구입하기 위한 이동경로를 모두 확인하여 CCTV자료(수천장임)를 확보하였으나 야간이라 일부 화면이 어두운 부분이 있어 대검찰청 포렌식 디지털센터에 선명한 사진 확대를 의뢰하였는데 아직 결과가 회보되지 않았다. CCTV자료에 대한 증거조사가 먼저 실시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되길 원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⑤ 검사는 2009. 12. 11. 제1심법원 8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2의 이동경로에 관한 CCTV자료는 4,800여 장의 화면을 압수하여 일일이 그 자료에 찍힌 자동차 번호를 이 사건 화물차 번호와 대조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므로 1월 말까지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제1심법원은 2010. 2. 1.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검사는 그 때까지 제1심법원에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를 포함하여 위 화물차와 관련된 어떠한 CCTV자료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⑦ 제1심법원은 2010. 2. 18.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무고 부분만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부분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2010. 2. 23. 항소하였다.
라) 항소심법원 진행경과
①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0. 12. 2. 항소심법원 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이 사건 화물차 관련 CCTV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료로써 만일 실제로 피고인 2가 2009. 7. 2. 18:00경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아랫시장 내 ◎◎식당까지 가서 팔마막걸리를 구입했다면 분명 사건 당일 CCTV에 찍혔을 것이고, 변호인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 2의 집에서 순천시 풍덕동에 이르기까지 CCTV가 1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건 당일은 여름으로 아직 어두워지기 전이므로 분명 피고인 2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변론하였다.
이에 재판장은 검사에게 ‘CCTV자료를 확보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라고 고지하였다.
검사는 ‘CCTV 화질이 좋지 않아서 재생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는 피고인 2의 이동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다. 검찰 측에서 추측하기에 피고인 2가 자신의 차를 운전하거나 다른 차를 운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증거로서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검사의 진술을 듣고 더 이상 검사에게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2의 이 사건 막걸리 구입과 관련한 CCTV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
② 항소심법원은 2011. 10. 11. 7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다. 검사는 위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막걸리 구입경위에 대한 CCTV자료에 관해서는 첫 번째, 검찰수사가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하여 CCTV자료를 일일이 찾았고, 주유소에 나와 있는 도로 주소까지 찾아보았는데 15일이 지나면 없어져서 제출하지 못하였고, 두 번째는 경찰 초동수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CCTV자료도 뇌우에 맞는 등 경찰내부에 문제가 있어 화질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 판독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제출하지 못하였다. 변호인 측에서는 CCTV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50일 정도 지난 후에 자료를 확인하려고 하였고, 또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 점을 보면 오히려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검사는 2011. 11. 4.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이 사건 화물차 CCTV자료에 관하여 ‘이 사건 막걸리 구입에 대한 CCTV자료가 없는 것은 경찰의 CCTV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사진 복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복구가 되지 아니함), 사건 수사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50일이 경과된 점 등이기 때문에, CCTV자료가 없다고 피고인 2가 막걸리를 구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재하였다.
④ 항소심법원은 2011. 11. 10.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 1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2에게 무기징역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⑤ 검사는 재심대상판결 선고 전까지 항소심법원에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⑥ 항소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 2의 이 사건 막걸리 구입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피고인 2는 2009. 7. 2. 순천 시내 아랫시장의 빨간색 간판으로 되어 있는 ◎◎식당에서 750㎖ 팔마 막걸리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는 순천주조공사에서 위 구입일과 동일한 2009. 7. 2. 제조된 것이고, ◎◎식당의 간판은 실제로 빨간색이어서 피고인 2의 자백 내용과 부합한다. 또한 ◎◎식당 주인 공소외 15는 주로 900㎖ 팔마 막걸리를 취급하지만 물건이 떨어지면 750㎖ 팔마 막걸리도 추가 주문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거래 장부에 기재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2가 구입하였다는 750㎖ 막걸리의 판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식당을 포함한 아랫시장 일대에 팔마막걸리를 공급하고 있는 순천주조공사는 750㎖ 막걸리와 900㎖ 막걸리 그리고 동동주를 18 : 1 : 1의 비율로 생산하고 있는바, 900㎖ 막걸리의 공급 물량이 소량이어서 ◎◎식당에서 900㎖ 막걸리만을 판매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2가 막걸리를 구입하였다는 2009. 7. 2.은 아랫시장에서 장이 열리는 날이어서 막걸리의 수요가 다른 날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2009. 9. 2. ◎◎식당 내 냉장고에서 900㎖ 막걸리뿐만 아니라 750㎖ 막걸리도 발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가 ◎◎식당에서 750㎖ 팔마 막걸리를 구입하였다는 진술이 사실과 배치되지 않아 보인다.』
⑦ 피고인들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 변호인을 통해 재심청구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를 발견한 후 이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증거로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의 신규성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는, 경찰이 초동수사 당시 이 사건 화물차가 2009. 7. 1.부터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인 2009. 7. 6.까지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마을 앞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오로지 2009. 7. 5. 07:28경에만 한 차례 촬영되었을 뿐 2009. 7. 2.을 비롯한 다른 일자에는 전혀 촬영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므로, 이 사건 화물차 관련 CCTV자료에 해당하고, 2009. 8. 25. 오전 무렵 경찰 수사기록에 편철된 상태로 검사에게 인계되었다.
검사는 제1심법원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2의 이 사건 막걸리 구입에 관한 공소사실, 즉 피고인 2가 2009. 7. 2. 18:00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 아랫시장에서 팔마막걸리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사건 화물차 관련 CCTV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검사는 항소심법원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2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막걸리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화물차 관련 CCTV자료를 제출해 달라.’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확인요청에 따라, 재판장으로부터 확보한 이 사건 화물차 관련 CCTV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확보한 위 CCTV자료 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 사건 화물차 이동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증거로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변론종결 당시에도 ‘경찰 초동수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CCTV자료도 뇌우에 맞는 등 경찰내부에 문제가 있어 화질이 좋지 않아 판독이 어려워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거주한 마을 앞 CCTV에 2009. 7. 2.에는 전혀 촬영되지 않았고 2009. 7. 5. 07:28경에만 한 차례 촬영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물차 이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를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가지고 있었던 사실과 맞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를 위하여 변호인을 통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던 경찰 수사기록을 열람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피고인들에게 발견되지 못한 증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의 명백성
검사는, 피고인 2가 피의자신문 당시 ‘2009. 7. 2. 18:00 곡성 현장에서 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고 순천 아랫시장 ◎◎식당에서 팔마막걸리 3병을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곡성에서 그 날 딱 하루만 일했기 때문에 막걸리 산 날을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음을 기초로, 피고인 2의 이 사건 막걸리 구입에 관한 공소사실의 일시를 ‘2009. 7. 2. 18:00경’으로, 방법을 ‘이 사건 주택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로, 장소를 ‘순천 아랫시장 ◎◎식당’으로 특정하였다.
항소심법원도 재심대상판결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2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삼아 피고인 2의 이 사건 막걸리 구입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외 설시한 근거들은 해당 공소사실에 관한 객관적 직접증거로 볼 수는 없고 검찰에서 이루어진 위 피고인 2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부수적 정황증거일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는, 경찰이 초동수사 당시 이 사건 화물차가 2009. 7. 1.부터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인 2009. 7. 6.까지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마을 앞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2009. 7. 5. 07:28경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9. 7. 1.부터 2009. 7. 6.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2의 이 사건 막걸리 구입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9. 7. 2. 18:00경 무렵에는 위 CCTV에 이 사건 화물차가 촬영된 사실이 없고, 유일하게 다른 날인 2009. 7. 5. 07:28경에만 촬영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2는 비교적 기억이 명확한 경찰 초동수사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막걸리 살인사건 이전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 ‘평소 05:30경 이 사건 화물차에 공소외 11을 태워 곡성 현장으로 가서 일하다가 18:00경 일이 끝나고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도착하여 집에서 쉬었고 해가 저물어 다른 일은 하지 못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위 현장에 일하러 간다. 2009. 7. 4.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곡성 현장에서 일하고 귀가하였다. 2009. 7. 5. 일요일에는 곡성 현장에 일하러 가지 않았고 07:00경 일어나 아침을 먹고 경운기 앞부분을 이 사건 화물차에 싣고 논에 나가 농약을 치고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곡성 현장의 고용주 공소외 14도 경찰 초동수사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2는 항상 공소외 11과 함께 와서 2009. 6. 30.부터 2009. 7. 4.까지 일하였고, 2009. 7. 5.은 일하지 않았으며, 2009. 7. 6. 출근하여 일하던 중 부인이 사망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갔다.’라며 피고인 2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하면서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인부들의 출근부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2와 공소외 14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2009. 6. 30. 화요일부터 2009. 7. 4. 토요일까지는 계속 CCTV 촬영이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이 사건 화물차를 타고 곡성 현장으로 출근했다가 마찬가지로 CCTV 촬영이 어려운 해 질 무렵 퇴근하여 다른 일은 하지 않았고, 2009. 7. 5. 일요일에는 곡성 현장에 일하러 가지 않아 07:00경 일어나 이 사건 화물차를 타고 논에 나가 농약을 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내용의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는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로서, 경찰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피고인 2와 공소외 14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한다.
나아가 피고인 2와 공소외 14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2의 이 사건 막걸리 구입에 관한 공소사실의 기초된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2의 진술 중 막걸리 구입일시를 특정한 부분, 즉 ‘2009. 7. 2. 목요일 18:00 곡성 현장에서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고 순천 아랫시장에 가서 팔마막걸리 3병을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곡성에서 그 날 딱 하루만 일했기 때문에 막걸리 산 날을 기억한다.’라는 취지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또한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이 사건 화물차를 타고 막걸리를 구해 온 날을 ‘2009. 7. 3. 금요일’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2의 이 사건 막걸리 구입에 관한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재심대상판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된 피고인 2의 이 사건 막걸리 구입에 관하여, 새로 발견된 증거인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 및 이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경찰 초동수사 당시 피고인 2, 공소외 14의 진술 및 이와 모순되는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2와 피고인 1의 진술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면, 유죄로 확정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1의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부분 및 피고인 2 부분은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는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1의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부분 및 피고인 2 부분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사유가 있다.
4.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1 부분의 재심개시 범위
1) 관련 법리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9. 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무고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그 중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다른 재심청구사유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고,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에 따라 재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영상(재판장) 박성윤 박정훈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1. 4. 자 2022재노1 결정]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박준영
광주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노93 판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
재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검사 ○○○(이하 ‘검사’라 한다)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하 ‘제1심법원’이라 한다)에 피고인 1에 대하여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무고의 공소사실로, 피고인 2에 대하여 살인, 살인미수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제1심법원은 2010. 2. 18.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무고 부분만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부분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2. 18. 선고 2009고합153 판결).
다.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1. 11. 10.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 1에게 징역 20년을, 피고인 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노93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하고,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이 법원을 말할 때 ‘항소심법원’이라 한다).
마. 피고인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3. 15.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6091 판결),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이유의 요지(선택적 주장)
피고인들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1의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부분 및 피고인 2 부분에 아래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주장
1)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①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 및 공소외 1에 대한 참고인조사 당시 촬영된 각 영상녹화물에 의하면, 검사는 정보 제공, 암시, 회유, 압박, 기망, 협박, 이간질, 강요, 일방적 반복적 질문, 진술 유도 등 위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공소외 1로 하여금 검사가 의도한 내용대로 진술하도록 하여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 및 현장검증 당시 적법하게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2가 초등학교 2학년 중퇴로 글을 제대로 쓰거나 읽을 줄 모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6~7분에 불과한 짧은 시간 동안만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도록 하여 피고인 2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증감·변경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었던 증거서류 중 피고인들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피고인 2가 막걸리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화물차(차량번호 (차량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이동경로에 관한 CCTV자료, 피고인들이 거주한 순천시 △△면과 순천 시내를 오가는 버스의 CCTV자료, 피고인 2가 오이농사를 위해 청산염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상당수 농부들의 진술조서, 피고인들이 거주한 주택 창고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스푼에서 청산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성립
①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 및 공소외 1에 대한 참고인조사 당시 촬영된 각 영상녹화물에 의하면, 검사는 해당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조서를 작성할 때, 검사가 원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길게 질문하고 피고인들, 공소외 1로부터 ‘예’라는 수동적인 짧은 답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문답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검사가 짧게 질문하고 피고인들, 공소외 1이 구체적으로 길게 답변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문답 생략, 문답 추가, 문답 조작, 시간 조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왜곡하여 실제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②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 부분에 피고인 1이 낳은 아들의 친부가 자신인 것 같다고 피고인 2가 인정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고, 2010. 2. 4.자 의견서에 피고인 2가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성추행도 인정했고 공소외 3 경위로부터 피고인들의 성관계 의혹을 제보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고, 2011. 11. 4.자 의견서에 이 사건 화물차 관련 CCTV자료가 없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
위와 같은 검사의 직무에 관한 죄는 공소시효가 지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주장
이 사건 화물차의 이동경로에 관한 CCTV자료, 피고인들이 거주한 순천시 △△면과 순천 시내를 오가는 버스의 CCTV자료, 피고인 2가 오이농사를 위해 청산염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상당수 농부들의 진술조서, 피고인들이 거주한 주택 창고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스푼에서 청산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서, 피고인 1의 지적능력에 관한 자료, 피고인 1이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미상이라는 자료는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었으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재심청구 과정에서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발견되었으므로, 새로 발견된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그리고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 및 공소외 1에 대한 참고인조사 당시 촬영된 각 영상녹화물과 그 녹취록, 검찰수사 당시 피고인들의 조사에 참여한 공소외 4 수사관의 수기, 검사가 의견서에 피고인들의 성관계 의혹을 제보하였다고 기재한 공소외 3 경위와의 통화파일과 그 녹취록, 위 영상녹화물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진술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 또한 새로 발견된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주장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의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가 위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에서 ‘위조’란 허위공문서작성을 포함하므로, 앞서 주장한 검사의 직무에 관한 죄 중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부분은 위 재심사유에도 해당된다.
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주장
검찰수사 당시 피고인들의 조사에 참여한 공소외 5 수사관은 항소심법원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위증하였는데, 공소시효가 지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다.
3.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2009. 8. 25.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
1) 관련 법리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검사의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등 참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공소외 6 등의 사망
① 피고인 2는 1976. 3. 30. 피해자 공소외 6과 혼인하여 1남 3녀를 두었다. 위 자녀들 중 첫째 딸 공소외 2와 둘째 딸 공소외 1은 혼인하였고, 아들 공소외 7은 서울에 거주하였으므로, 피고인 2는 순천시 (주소 생략)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아내인 피해자 공소외 6, 막내딸인 피고인 1과 함께 살고 있었다.
② 피고인 2는 2009. 7. 6. 05:30경 이 사건 주택 밖 창고 옆에 위치한 화장실에 들렀다 나오면서 대문 안쪽 화단 앞부분 마당에 놓여 있던 막걸리 2병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피해자 공소외 6에게 누가 막걸리를 가져다 놓았다고 말하면서 위 비닐봉지를 토방으로 옮겨놓은 후, 마당에 세워 둔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하러 나갔다.
③ 피해자 공소외 6은 위와 같이 피고인 2가 토방에 놓아 둔 막걸리 2병을 가지고 인근 희망근로사업장으로 출근하여 2009. 7. 6. 08: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낫으로 풀을 베다가, 휴식시간인 09:10경 위 막걸리 2병 중 1병을 함께 일하던 피해자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과 나누어 마셨다.
④ 그 직후 막걸리를 마셔버린 피해자 공소외 6, 공소외 8은 사망하였고, 막걸리를 마시다가 맛이 이상하여 뱉은 피해자 공소외 9, 공소외 10은 사망하지 않았다(이하 ‘막걸리 살인사건’ 내지 ‘사건’이라 한다).
나) 막걸리 살인사건 경찰수사 경과
① 막걸리 살인사건에 관한 경찰수사가 시작되었다.
② 피고인 2는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을 비롯하여 수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대체로 일관되게 ‘사건 당일 05:30경 곡성 현장에 일하러 나가면서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 나왔더니 주차해 놓은 이 사건 화물차 뒤에서 묶여진 검정 비닐봉지가 보여서 가서 풀어보니 막걸리 2병이 들어 있어 그대로 토방에 올려놓고 피해자 공소외 6에게 누가 막걸리를 가져다 놓았다고 말하고 곧바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 식당으로 가서 공소외 11을 태워 곡성 현장으로 갔다. 막걸리를 토방에 올려놓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1은 수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그 전날 밤 10시쯤 잠을 잤다.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 잠자느라 아침에 엄마, 아빠가 일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10:30경 조카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언니 공소외 1로부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엄마가 사망한 것을 알았다. 순천에 가서 막걸리를 사온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경찰은 ㉮ 피해자 공소외 6이 위와 같은 경위로 희망근로사업장에 가져간 막걸리 2병은 2009. 7. 2. 제조된 팔마막걸리인 사실(이하 위 팔마막걸리 2병을 ‘이 사건 막걸리’라 한다), ㉯ 피해자들이 나누어 마신 팔마막걸리 1병에는 유독물인 청산염이 희석되어 있었다는 사실, ㉰ 순천주조공사가 제조하는 팔마막걸리의 공급지역은 순천 시내와 순천시 ☆☆면까지이고,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순천시 △△면은 제외되어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⑤ 그러나 경찰은 누가 이 사건 막걸리를 구하여 그 중 1병에 청산염을 탄 다음 2병 모두 비닐봉지에 넣어 이 사건 주택 대문 안쪽 화단 앞부분 마당에 놓았는지에 관하여는 계속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 1의 공소외 12에 대한 고소사건 경찰수사 경과
① 그러던 중 피고인 1은 2009. 7. 26. 14:00경 전남 구례군에 있는 신월파출소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공소외 12에 대하여 "공소외 12는 2008. 11. 15.경부터 2009. 5. 13.까지 6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즉석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② 경찰은 피고인 1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1 등을 조사하였고, 수회 출석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공소외 12에 대하여 2009. 8. 8.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조사하였으며, 2009. 8. 9.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후 2009. 8. 18.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라) 피고인 1의 공소외 12에 대한 고소사건 검찰수사 경과
① 검사는 공소외 12에 대하여 2009. 8. 18. 1회 피의자신문을, 2009. 8. 19. 2회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2009. 8. 20. 피고인 1과 대질하여 3회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공소외 12는 피고인 1의 고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
② 검사는 2009. 8. 24. 15:13경부터 피고인 1과 대질하는 공소외 12에 대한 4회 피의자신문을 시작하였고, 공소외 12는 계속 부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은 하의를 벗은 공소외 12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공소외 12의 다리에 있는 큰 흉터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 전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 등과 관련하여 공소외 12를 무고한 것은 아닌지, 무고하였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자, ‘고소사실은 허위이고 자신이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구하여 그 중 1병에 청산염을 탄 다음 비닐봉지에 넣어 2009. 7. 6. 03:00경 이 사건 주택 대문 안쪽 화단 앞부분 마당에 놓아 엄마인 피해자 공소외 6 등을 죽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구입한 일자와 경위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음에 피고인 1은 ‘2009. 6. 30.경 사서로 일하던 마을도서관 컴퓨터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청산염을 10,000원에, 이 사건 막걸리를 5,000원에 구매하면서 대금 15,000원을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다음날인 2009. 7. 1.경 마을도서관에서 택배로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배송받고 배송비 2,500원을 결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은 막걸리를 택배로 배송받는 것이 이상하다는 등의 질문을 받게 되자, ‘2009. 5.경 마을도서관 컴퓨터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청산염과 막걸리 판매자를 알아내어 전화번호를 메모하였다. 2009. 6. 15.경 내지 2009. 6. 16.경 33번 버스를 타고 순천 시내로 나가 중앙시장 인근 공중전화로 위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청산염 두 숟가락 분량과 이 사건 막걸리를 100,000원에 구입하면서 다시 전화하여 구입한 물건을 받기로 하였다. 다음날인 2009. 6. 16.경 내지 2009. 6. 17.경 33번 버스를 타고 순천 시내로 나가 의료원 로터리 인근 공중전화로 위 판매자에게 전화하였고 20분 정도 후 소방서 뒷골목에서 위 판매자를 만나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100,000원을 주고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받아 33번 버스를 타고 귀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처음과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다.
검사는 2009. 8. 24. 20:55경 피고인 1과 대질하는 공소외 12에 대한 4회 피의자신문을 마쳤다.
마)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2009. 8. 24. 1회 피의자신문 및 긴급체포
① 검사는 그 직후인 2009. 8. 24. 21:00경부터 막걸리 살인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1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하며 시작하였다.
당시 전체적인 피고인 1의 진술취지는 ‘자신이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구하여 그 중 1병에 청산염을 탄 다음 비닐봉지에 넣어 2009. 7. 6. 03:00경 이 사건 주택 대문 안쪽 화단 앞부분 마당에 놓아 엄마인 피해자 공소외 6 등을 죽였다.’라는 것이었다.
다만 피고인 1은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구입한 일자와 경위에 관하여 ‘2009. 6. 30.경 마을도서관 컴퓨터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청산염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 2009. 7. 1.경 순천 시내 의료원 로터리 부근 공중전화로 위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청산염 두 숟가락 분량을 1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2009. 7. 2.경 순천 시내 소방서 뒷골목에서 위 판매자를 만나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100,000원을 주고 신문지로 싸서 검정 비닐봉지에 넣은 청산염을 받았다. 2009. 7. 4. 순천 아랫시장 상호를 모르는 순대 파는 집 여주인에게 이 사건 막걸리를 3,000원 내지 5,000원에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같은 날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루어진 공소외 12에 대한 4회 피의자신문 중 대질 당시의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② 검사는 2009. 8. 24. 22:30경 피고인 1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23:18경 피고인 1을 막걸리 살인사건 피의자로 긴급체포하였다. 피고인 1은 긴급체포된 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바)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2009. 8. 25. 2회 피의자신문
① 검사는 2009. 8. 25. 오전 무렵 경찰로부터 막걸리 살인사건 수사기록 전체를 받아 이를 기초로 수사하였다.
② 검사는 2009. 8. 25. 14:13경부터 피고인 1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시작하였다.
당시에도 전체적인 피고인 1의 진술취지는 ‘자신이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구하여 그 중 1병에 청산염을 탄 다음 비닐봉지에 넣어 2009. 7. 6. 03:00경 이 사건 주택 대문 안쪽 화단 앞부분 마당에 놓아 엄마인 피해자 공소외 6 등을 죽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구입한 일자와 경위에 관하여 ‘2009. 6. 중순경 마을도서관 컴퓨터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청산염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고 구례역으로 걸어가 공중전화로 위 판매자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그 다음날 위 판매자는 전화를 받더니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2009. 6. 말경 내지 2009. 7. 2.경 위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청산염 두 숟가락 분량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위 판매자로부터 다음날 100,000원을 가지고 순천 시내 소방서 뒤로 나오라는 말을 들었다. 다음날 순천 시내 소방서 뒤에서 3시간 정도 기다려서 위 판매자를 만나 100,000원을 주고 신문지로 싸서 검정 비닐봉지에 넣은 청산염을 받았다. 당시 100,000원은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아니고 성매매를 하고 모아 놓은 돈이었다. 2009. 7. 3. 순천 아랫시장 국밥집 아주머니로부터 이 사건 막걸리를 2,000원에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앞서 여러 번 한 진술내용과 또 달랐다.
③ 검사는 2009. 8. 25. 20:09경 피고인 1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을 마쳤다.
사)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2009. 8. 25. 3회 피의자신문
①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을 마친 직후인 2009. 8. 25. 20:14경부터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하며 시작하였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2가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 새벽에 마당에서 누가 갖다놓았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막걸리를 발견한 후 아무런 의심 없이 피해자 공소외 6에게 먹으라는 취지로 토방에 올려놓고 나간 점을 수상하게 여겨 피고인 1과 공범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에 의하면, 영상녹화를 시작할 때부터 약 39분 40초 동안의 주요 문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1은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신문을 시작하면서 수사관으로부터 ‘너는 그동안 사실대로 진술했어?’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자, 바로 수사관으로부터 ‘아니지 오늘 새로 진술할 게 있다면서 그렇지?’라는 말을 듣고 ‘예.’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1은 수사관으로부터 ‘어떤 부분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했지? 청산염과 막걸리를 누가 구입했지? 엄마를 누가 죽이자고 했지?’라는 등의 질문을 받고 ‘아빠인 피고인 2가 2009. 7. 3. 금요일 15:00경 저에게 청산염과 막걸리를 구해 올 테니 엄마를 죽이자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어서 ‘그 때 네가 타라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이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이야기는 안 하고.’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봐봐. 이거 아빠 혼자 할 수도 있었잖아. 근데 굳이 왜 본인을 끌어들였을까? 응? 혼자 타 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타 놓고 하면 되는 거지? 본인을 굳이 끌어들여? 응? 피고인 1아 왜 그런 것 같아?’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저도 몰라요.’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아빠 혼자 하세요. 난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었잖아. 어? 피고인 1아 할 수 있었어? 없었어?’라고 물었으나, 피고인 1은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가 ‘아빠 혼자 청산염 타다가 막걸리 해 가지고 엄마 드세요. 근데 왜 본인을 시킨 거야? 타라고. 왜 그랬을까?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이라고 묻자, 피고인 1은 고개를 저으며 ‘몰라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라고 대답하였는데, 그때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두 손으로 오른발 쪽을 만지기 시작하였다.
검사는 ‘아니 그 부분이 설명이 돼야 돼. 봐봐. 네가 생각해 봐봐. 아빠 혼자 하지 너까지 끌어 들여. 피고인 1 너까지. 피고인 1아 아빠 다 한 거야? 네가 끼어든 거야? 응?’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검사의 질문을 들을 때 오른발 쪽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치치 못한 상태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사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아빠가 오빠한테 이야기하지 왜 너한테 이야기했어?’라는 취지로 묻고 피고인 1로부터 ‘그 때 오빠는 집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들은 다음, ‘근데 너 혼자 있으면 아빠 혼자 탈 수 있었잖아. 청산염 막걸리 해 갖고, 냉장고 넣어놓고 엄마한테 내가 어디서 구해 온 막걸리 가서 먹으소. 그러면 들켜버릴 것 같아서? 먹고 죽으면? 응?’이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그냥 우연찮게 마당에 놓여 진 것으로 하려고 그랬어? 그러면 아빠가 새벽에 일어나서 갖다 놓으면 되잖아? 응? 그건 아니었어?’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검사가 ‘왜? 잘 몰라? 아빠한테 들어봐야겠어? 그거는?’이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1에게 아빠가 엄마를 죽이자고 했을 때 돈 이야기를 하였는지를 묻고 피고인 1로부터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후, 다시 ‘피고인 1아 너 아빠가 이거 혼자 할 수 있는데 너를 끌어들일 이유가 없는데?’라고 물었으나 피고인 1은 약 18초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는 피고인 1에게 아빠가 성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묻고 피고인 1로부터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후, ‘너 내일 아빠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 어?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없어요.’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없어?’라고 다시 확인하자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가 ‘아빠가 안 그랬다면 어떡해?’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약 15초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는 ‘피고인 1아 근데 왜 너 혼자 뒤집어쓰고 가려고 했어?’라고 물었으나, 피고인 1은 대답하지 않았고, 검사가 ‘피고인 1 왜 그랬어?’라고 물었으나, 피고인 1은 대답하지 않았으며, 검사가 ‘이야기를 해 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1은 대답하지 않았고, 검사가 ‘피고인 1아 왜 그랬어? 응? 피고인 1아 왜 그랬어?’라고 계속 묻자, 피고인 1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내기가 그랬다.’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1에게 평소 아빠가 엄마보다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지를 물어 피고인 1로부터 그렇다는 답변을 들은 후, ‘그러니까 아빠로서는 중간에 사람이 필요했구나. 응? 엄마 자고 있을 때 엄마 깨기 전에 사람이 필요해서 네가 필요했던 거야?’라고 물었을 때 피고인 1은 대답하지 않았으나, 검사가 ‘피고인 1아 그런 거 같아?’라고 다시 묻자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1에게 엄마가 사건 전날에도 아빠보다 늦게 잤고 사건 당일 아빠보다 일찍 일어났는지를 물어 피고인 1로부터 ‘예.’라는 답변을 들었다.
검사는 문답을 통해 피고인 1로부터 ‘아빠가 어디에서 청산염과 막걸리를 사 왔는지는 모르고 사 온 다음날 저에게 창고에 놔두었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후, 피고인 1에게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했어?’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약 7초 정도 생각하더니 ‘아무 이야기도 안 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는 다시 ‘아빠가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막걸리랑 청산염 어디 있다고 네가 가서 타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야? 놔두라고.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을 거 아니야? 이야기 안 해 줬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이야기 안 해 줬는데요.’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그럼 네가 알아서 한 거야?’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말이 안 되잖아.’라고 하면서 ‘아빠가 그럼 거기 창고에 청산염, 막걸리 있다고 이야기 해 줬어? 어? 피고인 1아 이야기 해 줬어? 어? 이야기 해 줬어 안 해 줬어?’라고 거듭 물었고, 피고인 1은 바로 대답을 못하다가 ‘창고에 가보라고만 하였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검사는 ‘그럼 그거를 아빠는 분명히 엄마한테 봉고차 뒤에서 어이 이거 좋은 것 있네. 갖다 먹으소. 이랬단 말이야. 엄마한테 응? 그럼 아빠가 이거는 쉰 막걸리가 아니라 집 안에서 어디에서 구해온 막걸리라는 생각이 들 거야. 쉰 막걸리가 아니라. 피고인 1아 뭐라 그랬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약 9초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는 ‘어? 이야기 안 할 거야?’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약 11초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는 ‘물 한 잔 마시고 할래? 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약 9초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1.’라고 불렀고, 피고인 1로부터 ‘예.’라고 대답을 들은 후 크고 강한 어조로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말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아빠가 어디선가 청산염과 막걸리를 구해 와 창고에 놔두고 저에게. 피고인 1아 뭐라 그랬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창고에 가보라고.’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그거 있는 것만 보고 나왔다.’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그러면 피의자는 이거 타서 섞은 다음에 마당에다 놔두는 생각을 혼자 했단 말이야?’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피의자의 아버지가 이걸 섞어서 어떻게 놔두라고 이야기한 사실 없어요?’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이어진 문답 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인 1에게 ‘당시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제가 살고 있어 당연히 막걸리를 보면 아빠는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피의자는 왜 이제까지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나요? 응? 왜 그랬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그냥 나 혼자 하는 일로 덮어.’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혼자 덤터기 쓰면 많이 나오는데. 그러고 싶었어? 아빠를 감추고 싶었다?’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근데 왜 이제는 사실대로 이야기해? 응? 응? 근데 왜 이제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묻자, 피고인 1은 ‘다 진술했으니까.’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검사는 ‘청산염과 막걸리 구입 경위, 엄마가 막걸리 들고 간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여 진술한 거지? 사실대로?’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야 피고인 1아 네가 엄마라고 생각해 봐. 아침에 엄마가 딱 봤는데 아빠가 이거 어디서 좋은 막걸리인데 가져가 먹으소.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가져갔어. 응? 아버지는 딱 보고 없었는데, 집에 도둑놈이 없을 거 아니야, 응? 누가 들어온 흔적이 없단 말이야. 아버지는 갑자기 일어났는데 봉고차 뒤에서 막걸리 발견했어. 이거 썩은 막걸리인가 어떤 막걸리인가 생각이 안 들까?’라고 물었으나 피고인 1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어서 검사는 ‘너 길거리에 가다가 음식을 발견했어. 피자박스를 발견했단 말이야. 그럼 너 갖다 먹을래?’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검사는 ‘안 먹지. 왜? 왜 안 먹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썩었거나 곰팡이.’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그렇지. 맞지?’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아빠는 자고 일어나 보니까 마당에 막걸리가 놓여 있단 말이야. 자기가 사온 게 아니야, 맞지? 응? 아빠 사 온 게 아니잖아. 사왔으면 냉장고에 넣어 놨겠지 마당에 안 놓아 놨겠지? 응?’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위 질문을 듣는 동안 동의를 원하는 검사의 질문들, 즉 ‘맞지?’, ‘응?’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위 질문이 끝난 후 ‘냉장고에 넣어놓고 막걸리는 내가 갖다놨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1의 위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조금 큰 목소리로 ‘그러니까 아빠가 발견했을 때는, 발견한 장소는 냉장고가 아니고 마당이잖아.’라고 하였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마당에 갑자기 막걸리가 생뚱맞게 있단 말이야.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거를 보고 갖다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라고 물었고, 피고인 1로부터 ‘아니요.’라는 답변을 듣자, ‘아니지?’라고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바로 ‘엄마한테는 갖다 먹으라했지? 왜 그랬을까?’라고 물었고(이 때 동석한 수사관이 소리 내어 웃음), 피고인 1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어서 검사는 탁자를 3회 두드리면서 ‘거기서 범행이, 이 사건 시초가 시작된 거야.’라고 말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 1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왼손가락으로 왼뺨을 긁었다. 검사는 다시 탁자를 3회 두드리며 ‘경찰은 그거를 긴갑다(그런가보다) 했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1은 약 5초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가 ‘안 맞잖아. 맞아? 네가 봐도 맞냐? 안 맞냐?’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였고, 검사는 다시 ‘안 맞지?’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어디 아버지가 제정신인 아버지가 생뚱맞게 집에 아무도 안 왔는데 막걸리 발견하고 이거 갖다 먹어야겠다하고 엄마한테 주냐 이 말이야. 안 줘.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탁자를 두드리며). 아버지는(탁자를 두드리며) 그 막걸리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고(탁자를 두드리며) 어머니가 먹어야 된다고(탁자를 두드리며) 생각한 거야. 근데 그 막걸리는(탁자를 두드리며) 청산염이 들어 있었어. 그럼 누가 했겠어?(탁자를 두드리며) 아버지가. 이 사건을 보면 기초적으로 그래. 알겠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1은 이러한 검사의 말을 듣는 동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사는 ‘피고인 1아.’라고 불렀고, 피고인 1로부터 ‘예.’라고 답변을 듣자 ‘네가 말을 않더라도 아버지는 조사가, 그렇게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그럴 거 같아 안 그럴 거 같아?’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그럴 거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힘 있게 보다 큰 목소리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제대로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네가 여기 옮김서부터 아빠는 알고 있었어.’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1은 약 5초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검사는 ‘아빠는 혼자 청산염과 막걸리를 구입하여 엄마에게 공공근로 나가서 이를 먹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피의자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응?’이라고 물었으나, 피고인 1은 약 8초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는 ‘아빠는 자기가 직접 죽이고 싶지 않았지?’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우연을 가장하고 싶었고?’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우연을 가장하는데 아빠는 엄마보다 항상 일찍 자고 엄마가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중간에 우연을 가장할 사람이 필요했지? 응? 안 그래?’라고 물었으나, 피고인 1로부터 바로 답변을 듣지 못하자, ‘그런 거 같아? 안 그런 거 같아? 이야기 확실히 이야기해 봐.’라고 하였고, 피고인 1은 ‘그런 것 같다.’고 답변한 후 갑자기 우측 바닥에 떨어진 티슈를 들어서 탁자 위에 올려 반으로 접은 후 그 위에 인주를 올려 선풍기 바람에 티슈가 날아가지 않게 하는 어색한 행동을 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1과 문답을 통해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범행을 함께 한 이유에 관한 진술을 정리한 후, 피고인 1에게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하는데 지금 심정이 어때요?’라고 물었으나, 피고인 1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검사는 ‘네가 아빠 이야기 안 해도 아빠는 어차피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응? 네가 자책할 필요 없어. 너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너의 입에서 나오면 너의 앞으로 양형 이런 걸 참작을 하려고 그래. 알았지? 뭔 말인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수사관이 ‘양형이 뭔지 알아?’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그러니까 비극적 결말이냐 좋은 결말이냐 그거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다시 ‘지금 심정이 어때? 후련해?’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결국 피의자의 어머니 등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친 이 사건의 범인은 피의자와 피의자의 아버지 피고인 2란 말이야?’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검사는 잠시 영상조사실을 나가면서 피고인 1에게 ‘빨리 끝나 좋지? 야 너 아니어도 아빠는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1은 검사를 보며 ‘아니라고 그...(청취불가)’라고 말하였고, 검사가 ‘응?’이라고 묻자, 피고인 1은 ‘아니라고.’라고 말하였고, 검사가 ‘아빠가?’라고 되묻자,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검사는 ‘봐봐. 너 봐봐. 일반사람이 피자를 보는데 갖다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거지도 아니고. 70년대는 그랬다. 배고플 때. 너 갖다 먹겠어? 안 먹잖아. 아빠는 갖다 먹으려 했어. 지가 먹지 엄마를 주냐 이 말이야. 아빠는 입에 한 모금도 안 댔어. 아빠 술 안 해? 아빠 아니라고 우기면 네가 곤란할 거 같아?’라고 말했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검사의 말을 듣는 동안 머리를 긁적이거나 머리카락을 수회 넘긴 다음 방금 전 선풍기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인주를 올려놓은 티슈를 빼 내어 탁자를 닦기 시작하는 어색한 행동을 하였고, 특히 ‘아빠 아니라고 우기면 네가 곤란할 거 같아?’라는 검사의 말에 아래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검사는 ‘아니야 아빠 다 하게 되어 있어.’라고 말하며 약 10초 동안 피고인 1을 계속 응시하였다. 그동안 피고인 1은 계속 탁자를 닦으며 잠시 검사를 바라보았다가 탁자 닦는 것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고, 검사는 영상조사실을 나갔다.
②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앞서 본 영상녹화내용 중 피고인 2가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 새벽에 이 사건 주택 마당에서 막걸리를 발견했을 때 청산염이 든 막걸리임을 알고 있었는지,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6을 죽이는데 피고인 1을 끌어들인 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었다.
문 그럼 사건 당일 아침 피의자가 가져다 놓은 막걸리를 발견한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답 처음 아빠와 얘기한대로 제가 엄마를 죽이는데 쓸 청산염을 탄 막걸리를 그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고(이하 생략).문 아빠는 혼자서 청산염과 막걸리를 구입하여 엄마에게 공공근로를 나가서 이를 먹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피의자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답 아빠는 우연을 가장하여 막걸리를 마련하려고 하였고, 엄마는 아빠보다 항상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중간에 희석한 막걸리를 가져다 놓을 사람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③ 피고인 1은 3회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마지막 질문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에 대한 답변 부분에 직접 ‘아니요’라고 기재하였다.
④ 검사는 2009. 8. 25. 22:02경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 1의 서명, 무인, 간인을 받고 3회 피의자신문을 마쳤다.
아) 검사의 피고인 2 체포
① 검사는 2009. 8. 25. 22:35경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판사에게 막걸리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피고인 2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같은 날 이를 발부받았다.
② 검사는 2009. 8. 26. 07:10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고인 2를 체포하였다.
자) 피고인 1의 성행, 지능 등
① 피고인 1은 2009. 7. 12. 경찰수사를 받을 때 마을도서관 월급 사용처를 말하면서 ‘같은 마을에 사는 전자고 1학년 공소외 13이 제가 일하는 마을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면서 공소외 13과 친해졌다. 2009. 5.경 공소외 13이 마을도서관에 놀러와 제가 갖고 있던 둘째 언니 소유인 라디오를 만져서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제가 공소외 13이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쓰레기통에 던졌는데 그 때 공소외 13의 머리에 아이스크림이 묻었다. 공소외 13은 아이스크림이 머리에 묻으면 잠을 못자고 혹이 생긴다며 치료비, 합의금 등을 달라고 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달라고 한다며 협박하여 공소외 13에게 7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 가량을 주었다. 공소외 13이 2009. 6. 26.경 각서를 작성해 와서 서명하였는데 그 각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경찰은 피고인 1에 대한 2009. 7. 12.자 참고인 진술조서에 위 진술내용을 기재하고 각서를 첨부하였다.
③ 첨부된 각서에는 ‘가해자 피고인 1 피해자 공소외 13 약 한 달 전 사고로 피고인 1은 공소외 13에게 병원비, 치료비 등을 1% 지원 오늘날 계기로 지원을 못해줘서 합의를 인정함 합의금, 수술비 1,000만 원이 나와도 단 1% 깎아달란 말은 안 하겠다고 맹세함 원망도 욕설도 후회도 안 하겠다고 합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13과 피고인 1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④ 공소외 13도 2009. 7. 17.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경찰은 2009. 8. 8. 피고인 1의 공소외 13에 대한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 1은 정상인보다 지능이 약간 떨어짐을 보고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⑥ 위와 같은 경찰수사서류, 즉 피고인 1에 대한 2009. 7. 12.자 진술조서, 공소외 13에 대한 2009. 7. 17.자 진술조서, 2009. 8. 8. 수사보고서는 모두 경찰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2009. 8. 25. 오전 무렵 검사에게 인계되었다.
⑦ 한편 피고인 1은 항소심법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감정의는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전체 지능을 74(언어성 IQ 72, 동작성 IQ 80), 사회화 지수 SQ 85(20세 기준)로 측정하였고 여기에 측정 오차 등을 감안하여 95% 신뢰수준에서 IQ 83 범위 내에 있어 평균하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3) 인정사정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1은 2009. 8. 24. 15:13경부터 20:55경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공소외 12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막걸리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어,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영상녹화하며 검사의 1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23:18경 막걸리 살인사건 피의자로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 1은 다음날인 2009. 8. 25. 14:13경부터 20:09경까지 영상녹화 없이 검사의 2회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그 직후인 20:14경부터 다시 영상녹화하여 검사의 3회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피고인 1은 위 각 피의자신문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변호인의 참여와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조사받았다. 이러한 긴급체포 경위, 위 각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횟수, 시간,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검사의 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 1은 공소외 12와 대질신문부터 검사의 2회 피의자신문까지 3번 조사를 받을 때, 혼자서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구입경위에 관하여는 조사할 때마다 계속 진술을 변경하여 믿기 어려웠다.
③ 그러다가 피고인 1은 검사의 3회 피의자신문이 시작되면서 최초로 피고인 2를 언급하며 ‘아빠인 피고인 2가 2009. 7. 3. 15:00경 엄마를 죽이자고 제의하고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구해 와 창고에 놓아두고 저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다음 경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제가 피고인 2의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2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위 막걸리 1병에 청산염을 타서 사건 당일 새벽에 나머지 1병과 함께 마당에 놓아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1의 진술은, 피고인 2가 먼저 피고인 1에게 살인을 제의한 후 범행도구를 마련해 놓고 이를 알리기까지 하였으나, 정작 핵심적인 실행행위는 피고인 2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1 혼자 하였다는 것으로, 공범관계 진술에 관한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검사는 위와 같이 진술하는 피고인 1에게 ‘말이 안 되잖아.’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1에게 여러 차례 반복하여 ‘아빠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너까지 끌어들였는지?’를 물었으나, 그 때마다 피고인 1은 ‘모른다.’고 대답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 1은 ‘내일 아빠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아빠가 안 그랬다면 어떡해?’라는 질문에 약 15초 동안 대답하지 않았으며, ‘왜 혼자 뒤집어쓰고 가려고 했어?’라는 질문에 계속 대답하지 않다가 계속된 검사의 답변 독촉을 받고서야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내기가 그랬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 2를 공범으로 진술한 부분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진술 내지 행동을 여러 차례 하였다.
④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1은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다 진술했으니까.’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청산염과 막걸리 구입 경위, 엄마가 막걸리 들고 간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여 진술한 거지? 사실대로?’라고 피고인 1의 위 답변 내용과 전혀 다르게 검사의 생각에 따라 맥락에 맞는 내용으로 다시 물어 결국 피고인 1로부터 ‘예.’라는 대답을 들었다.
⑤ 그 후 검사는 피고인 1에게 ‘누가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아빠가 아침에 갑자기 막걸리를 발견했다면 썩은 막걸리라는 생각이 안 들까?’라는 취지로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는 질문을 하였으나 동의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다시 ‘너 길거리 가다가 피자박스 발견하면 갖다 먹을래?’라며 사건과 상황이 다른 예를 든 질문을 하여 ‘안 먹는다.’는 대답을 들은 후, 그 이유를 물어 ‘썩었거나 곰팡이가 있어 안 먹는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다. 이어서 검사는 피고인 1에게 아빠가 막걸리를 발견한 장소는 냉장고가 아니고 마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빠가 갑자기 마당에 생뚱맞게 있는 막걸리를 보고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라고 질문하여 ‘아니요.’라는 답변을 듣고 이를 재차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검사는 피고인 1에게 ‘엄마한테는 갖다 먹으라했지? 왜 그랬을까?’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은 대답하지 않았으나, 검사는 본인의 말이 맞다는 표현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거기서 범행이, 이 사건 시초가 시작된 거야.’라며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였다. 검사는 동의하는 취지로 반응하지 않는 피고인 1에게 ‘안 맞잖아. 맞아? 네가 봐도 맞냐? 안 맞냐?’라고 재차 물어서 결국 동의하는 대답을 들었다.
⑥ 그러자 검사는 ‘어디 아버지가 제정신인 아버지가 생뚱맞게 집에 아무도 안 왔는데 막걸리 발견하고 이거 갖다 먹어야겠다하고 엄마한테 주냐 이 말이야. 안 줘.’라고 말한 후, 다시 본인의 말이 맞다는 표현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아버지는 그 막걸리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고 어머니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 막걸리는 청산염이 들어 있었어. 그럼 누가 했겠어? 아버지가. 이 사건을 보면 기초적으로 그래. 알겠어?’라고 말하며 피고인 1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입하였다.
⑦ 그래도 피고인 1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검사는 다시 ‘네가 말을 않더라도 아버지는 조사가, 그렇게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그럴 거 같아 안 그럴 거 같아?’라며 자신의 생각이 정당함을 표현하고 피고인 2에 대한 수사방향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은 ‘그럴 거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검사는 힘 있게 보다 큰 목소리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제대로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검사의 의도대로 진술한 피고인 1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피고인 1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⑧ 검사는 피고인 1에게 ‘피고인 2는 마당에서 막걸리를 발견하였을 때부터 피고인 1이 청산염을 탄 막걸리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네가 여기 옮김서부터 아빠는 알고 있었어.’라고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 1은 동의하는 취지의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계속 검사는 피고인 1에게 ‘아빠는 혼자 청산염과 막걸리를 구입하여 엄마에게 공공근로 나가서 이를 먹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피의자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 즉 피고인 1이 신문 초반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모른다.’라고 명확하게 대답한 질문을 다시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 1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였다.
⑨ 그러자 검사는 ‘아빠는 자기가 직접 죽이고 싶지 않았지?’, ‘우연을 가장하고 싶었고?’라고 원하는 답변내용을 그대로 묻는 질문을 하여 피고인 1로부터 ‘예.’라고 대답을 들었다. 이어서 검사는 ‘우연을 가장하는데 아빠는 엄마보다 항상 일찍 자고 엄마가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중간에 우연을 가장할 사람이 필요했지? 응? 안 그래?’라고 원하는 답변내용을 그대로 묻는 질문을 하였으나, 피고인 1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자, ‘그런 거 같아? 안 그런 거 같아? 이야기 확실히 이야기해 봐.’라고 하며 원하는 답변을 재차 유도하였다.
⑩ 이에 결국 피고인 1은 ‘그런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하였는데, 이러한 답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문 초반에 비교적 명확하게 답변한 내용, 즉 ‘아빠가 혼자 범행할 수 있었는데 자신을 끌어들인 이유를 모르겠다.’ 내지 ‘아빠의 지시를 받거나 아빠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막걸리에 청산염을 섞어 마당에 내 놓았다.’라는 부분과 명백히 배치된다. 나아가 피고인 1은 위 답변 당시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티슈를 주워 탁자에 올리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어색한 행동을 하였는데, 이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⑪ 그 후 검사는 피고인 1에게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하는데 지금 심정이 어때요?’라고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자 검사는 ‘네가 아빠 이야기 안 해도 아빠는 어차피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응? 네가 자책할 필요 없어. 너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너의 입에서 나오면 너의 앞으로 양형 이런 걸 참작을 하려고 그래. 알았지? 뭔 말인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검사의 발언은 자신의 생각이 정당함을 표현, 피고인 2에 대한 수사방향의 단정적 제시, 검사의 의도에 부합하는 피고인 1의 진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보상 제시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너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너의 입에서 나오면 너의 앞으로 양형 이런 걸 참작을 하려고 그래.’라는 부분은 검사가 피고인 1로 하여금 검사의 의도대로 진술하게 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⑫ 검사는 잠깐 영상조사실을 나가면서 피고인 1에게 ‘야 너 아니어도 아빠는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다시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표현하며 피고인 2에 대한 수사방향을 단정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아빠가 아니라고 그...(청취불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와 같이 검사의 생각에 부합하는 답변을 한 것과 상반되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 1에게 아빠가 청산염이 들어있는 막걸리임을 알면서 엄마에게 먹으라고 주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아빠가 아니라고 우기면 곤란할 것 같아 위와 같은 말을 하는지를 물었고, 말은 않고 아래를 보며 고개만 가로젓는 피고인 1에게 ‘아니야 아빠 다 하게 되어 있어.’라고 말하며 다시 한 번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표현하며 피고인 2에 대한 수사방향을 단정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때에도 피고인 1은 갑자기 티슈로 탁자를 닦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어색한 행동을 하였는데, 이 역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⑬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문답과 관련된 부분에는 검사가 단정적으로 생각한 사건경위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가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놓여있는 막걸리를 발견했을 때 청산염이 든 막걸리임을 알았고, 피고인 2가 아침에 일어나 우연히 막걸리를 발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 전에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막걸리를 놓아 둘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고인 1을 끌어들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었고, 피고인 1은 이를 열람하고 자신의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확인을 거쳐 서명, 무인하였다.
4) 판단
가)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17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검사가 임의수사로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그 신문방법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그러한 재량은 사회통념상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을 할 때 검사의 의도대로 피고인 1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검사의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신문을 하거나, 피고인 1이 의도한 내용대로 진술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양형에 관한 보상을 설명하거나, 피고인 2에 대한 수사방향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신문방법은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한 수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 결과 피고인 1은 진술의 자유 내지 진술거부권을 침해당하여 검사의 의도대로 ‘피고인 2가 사건 당일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놓여있는 막걸리를 발견했을 때 청산염이 든 막걸리임을 알았고, 피고인 2가 아침에 일어나 우연히 막걸리를 발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 전에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막걸리를 놓아 둘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고인 1을 끌어들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1은 신문 초반 검사의 수사권 남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 2가 먼저 피고인 1에게 피해자 공소외 6의 살인을 제의한 후 범행도구인 청산염과 막걸리를 마련해 놓고 이를 알리기까지 하였으나, 정작 핵심적인 실행행위인 청산염과 막걸리 혼합하여 마당에 내 놓은 행위는 피고인 2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1 혼자 하였다.’라고 피고인 2가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이 검사의 수사권 남용으로 진술한 위와 같은 내용은, 검사의 수사권 남용 전 이루어진 피고인 1의 진술내용을 변경하고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피고인 2와 피고인 1 사이의 공범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중요 내용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위법한 수사권 남용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아래와 같은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2009. 8. 25.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피해자 공소외 6을 죽이자고 제의한 후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구해 와서 창고에 놓아두고 창고에 가보라고만 하였을 뿐 그 다음 범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 후 피고인 1은 혼자의 생각으로 위 막걸리 1병에 청산염을 탄 다음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 새벽에 나머지 막걸리 1병과 함께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놓아두었다. 피고인 2는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 일어나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놓여있는 막걸리를 발견하고 피해자 공소외 6에게 먹으라고 주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 2가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놓여있는 막걸리를 발견했을 때 청산염이 든 막걸리임을 알았고, 피고인 2가 아침에 일어나 우연히 막걸리를 발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 전에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막걸리를 놓아 둘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고인 1을 끌어들였다고 범행경위를 단정하고, 피고인 1로부터 이러한 범행경위에 부합하는 진술을 이끌어내기로 의도하였다.
이를 위해 검사는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검사의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신문을 하거나, 피고인 1이 의도한 내용대로 진술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양형에 관한 보상을 설명하거나, 피고인 2에 대한 수사방향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 1로 하여금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 1이 가져다 놓은 막걸리를 발견한 피고인 2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처음 피고인 2와 얘기한대로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6을 죽이는데 쓸 청산염을 탄 막걸리를 그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대답하도록 하고, ‘피고인 2는 혼자서 청산염과 막걸리를 구입하여 엄마에게 공공근로를 나가서 이를 먹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피의자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아빠는 우연을 가장하여 막걸리를 마련하려고 하였고, 엄마는 아빠보다 항상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중간에 희석한 막걸리를 가져다 놓을 사람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도록 하여, 피고인 1의 진술의 자유 내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였다.』
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이고,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3회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날은 2009. 8. 25.이므로 앞서 인정한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이 사건 재심청구일인 2022. 1. 10.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5) 소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의 제기 및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 당시 그 직무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위 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1의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부분 및 피고인 2 부분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사유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 조항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을 법원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심은 당해 심급에서 또는 상소를 통한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므로, 피고인이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판결의 확정력이 피고인이 선택한 증거제출시기에 따라 손쉽게 부인될 수 있게 되어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2의 행적에 관한 경찰조사
① 피고인 2는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인 2009. 7. 6.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평소 곡성 현장에서 18:00경 일이 끝나고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면 집에 도착하여 집에서 쉬었고 해가 저물어 다른 일은 하지 못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위 현장으로 일하러 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2는 2009. 7. 7.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2009. 7. 4. 토요일 05:30경 이 사건 화물차를 몰고 나와 마을 입구에 있는 ◇◇식당 주인인 공소외 11을 태워 07:30경 곡성 현장에 도착해서 함께 일했다. 18:00경 작업을 마치고 공소외 11을 태워 위 식당에 내려주고 19:00경 집에 도착해서 씻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잤다. 2009. 7. 5. 일요일은 곡성 현장을 하루 쉬어 07:00경 일어나 아침을 먹고 피해자 공소외 6과 함께 경운기 앞부분을 이 사건 화물차에 싣고 논에 나가 농약을 치고 들어와 낮잠을 잔 후 15:00경 이 사건 화물차에 피해자 공소외 6과 4살 손자(둘째 딸의 아들)를 태워 곡성 부근 섬진강가로 가서 땔나무를 주워 싣고 18:00경 집으로 왔다. 20:00경 둘째 딸 식구들이 집으로 와서 같이 ◇◇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다. 그 무렵 피고인 1이 순천에서 버스를 타고 위 식당 앞에서 내려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 후 둘째 딸 식구들과 헤어져 피해자 공소외 6, 피고인 1, 손자와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다 잤다. 7월에 순천에 간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2009. 7. 9. 경찰조사를 받을 때 2009. 7. 4. 및 2009. 7. 5. 일정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경찰은 2009. 7. 8. ‘2009. 7. 1. 00:00경부터 2009. 7. 6. 12:00경까지 이 사건 화물차가 2009. 7. 5. 07:28경 순천시 △△면□□리 마을 앞에 설치된 방범 CCTV 순천에서 구례방향 카메라에 촬영되었으나, 컴퓨터 작성오류로 인해 순천경찰서에서 사진을 출력하지 못하고 2009. 7. 9. 10:00경 동아ENG 회사관계자가 현장에서 확인을 한 후 이메일로 사진을 송부한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다(변호인 제출 증제90호증).
④ 경찰은 2009. 7. 9. ‘순천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범죄예방용 CCTV 중 차량번호 인식하는 CCTV는 모두 16대로, 2009. 7. 2. 00:00경부터 7. 7. 00:00경까지 이 사건 화물차 통과 여부를 확인한 결과 7. 5. 07:28경 순천-구례 방면 △△02번 카메라에 통과 여부가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다(변호인 제출 증제91호증).
⑤ 경찰은 2009. 7. 10. ‘2009. 7. 2. 00:01경부터 7. 6. 08:00경까지 순천시 △△면□□리 마을 앞 및 순천시 ☆☆면▽▽마을 앞에 설치된 방범 CCTV에 순천시 △△면□□리 거주자의 소유 차량 122대에 관한 순천에서 구례 방향 진행 촬영자료를 첨부한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다. 위 관련 자료에는 이 사건 화물차가 2009. 7. 5. 07:28경 순천시 △△면□□리 마을 앞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변호인 제출 증제94호증).
⑥ 한편 피고인 2가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까지 일하러 다녔다는 곡성 현장의 고용주 공소외 14는 2009. 7. 24.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2는 공소외 11이 데려온 구례에 사는 나이 든 사람으로 기억한다. 제가 곡성군 산림조합으로부터 소나무 심은 산의 잡초제거작업을 낙찰받았는데, 피고인 2, 공소외 11 등 12명의 인부가 위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2는 항상 차를 타고 공소외 11과 같이 출근하였다. 피고인 2는 2009. 6. 30.부터 2009. 7. 4.까지 일하였고, 2009. 7. 5.은 일하지 않았으며, 2009. 7. 6. 출근하여 일하던 중 부인이 사망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공소외 1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는 당시 공소외 14가 제출한 인부들의 출근부가 첨부되어 있었고, 그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위 진술에 부합하였다.
⑦ 검사는 2009. 8. 25. 오전 무렵 위 3건의 수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라 한다), 공소외 1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모두 편철된 경찰 수사기록 전체를 받아 이를 기초로 수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한 이 사건 막걸리 구입경위
① 피고인 1이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막걸리 구입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 8. 25. 3회 피의자신문 때 최초로 피고인 2와 공범관계를 진술하면서 ‘피고인 2가 2009. 7. 3. 금요일 15:00경 안방에서 저에게 엄마를 죽이자고 제의한 후 16:00경 내지 17:0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고 나가서 막걸리를 구해 와 청산염과 함께 창고에 놓아두고 이를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9. 8. 26. 4회, 2009. 8. 27. 5회 피의자신문 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9. 9. 7. 7회 피의자신문 때 ‘피고인 2가 2009. 7. 3. 금요일 18:10경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사건 화물차에서 내려 제 방으로 들어와 작은 소리로 창고에 가보라고 하였다.’라며 3회 내지 5회 피의자신문 때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2009. 9. 8. 8회 피의자신문 때 7회 피의자신문 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 2가 이 사건 화물차에서 내릴 때 구입해 온 막걸리와 청산염을 창고에 넣어두고 바로 저에게 알린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2가 2009. 8. 26. 07:10경 체포된 후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막걸리 구입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 8. 26. 1회 피의자신문 때 범행을 부인하다가 딸인 피고인 1이 범행을 인정하였다면 자신도 인정하겠다며 이 사건 막걸리 구입경위는 다음에 진술하겠다고 하였다.
2009. 8. 27. 2회 피의자신문 때 ‘막걸리를 구해 오지 않았다. 첫 조사 때에는 딸이 저에게 죄를 뒤집어씌워서 인정하였다.’라며 부인하다가, 옆 조사실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성관계를 인정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후 위 성관계 진술을 피고인 1로부터 들은 공소외 5 수사관과 이야기한 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2009. 7. 2. 18:00 곡성 현장에서 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고 순천 아랫시장 상호 불상 국밥집 여주인에게 팔마막걸리 3병을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곡성에서 그 날 딱 하루만 일했기 때문에 막걸리 산 날을 기억한다. 그 때 누구와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2009. 8. 27. 3회 피의자신문 때 2회 피의자신문 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9. 9. 1. 4회 피의자신문 때 범행을 부인하다가 인정하면서 ‘2009. 7. 2. 곡성 현장에서 일 마친 후 18:30경 순천 아랫시장 내 ◎◎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공소외 6과 함께 국밥을 먹고 팔마막걸리 3병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진술하였다.
2009. 9. 3. 5회, 2009. 9. 7. 6회 피의자신문 때 4회 피의자신문 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9. 9. 9. 7회 피의자신문 때 오전에는 범행을 부인하였고, 오후에는 인정하면서 ‘2009. 7. 2. 18:30경 아랫시장 장날이었는데 처인 피해자 공소외 6이 시장을 보러가자고 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타고 함께 가서 시장 길가에 주차하였다. 처가 뭘 사기는 샀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처와 함께 ◎◎식당에서 순대국밥 2그릇 먹고 나오면서 팔마막걸리 3병을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제1심법원 진행경과
① 검사는 2009. 9. 11.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제1심법원에서 피고인 1은 자신의 공소사실 중 무고 부분만 자백하고 나머지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부분을 부인하였고, 피고인 2는 자신의 살인, 살인미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하였다.
② 검사는 피고인 1의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공소사실 및 피고인 2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의 이 사건 막걸리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 2가 2009. 7. 2. 18:00경 순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아랫시장 내 ◎◎식당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팔마막걸리 3병을 구입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는 앞서 본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의 관련 진술에 기초한 것인데, 그 중 이 사건 막걸리 구입일시를 ‘2009. 7. 2. 18:00’로 특정한 것은 검사의 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2가 ‘곡성에서 그 날 딱 하루만 일했기 때문에 막걸리 산 날을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부분에 기초한다.
③ 검사는 제1심법원에 경찰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위 각 참고인 진술조서, 경찰 작성의 공소외 14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각 증거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④ 한편 검사는 제1심법원 계속 중 2009. 12. 4. ‘피고인 2가 막걸리를 구입하기 위한 이동경로를 모두 확인하여 CCTV자료(수천장임)를 확보하였으나 야간이라 일부 화면이 어두운 부분이 있어 대검찰청 포렌식 디지털센터에 선명한 사진 확대를 의뢰하였는데 아직 결과가 회보되지 않았다. CCTV자료에 대한 증거조사가 먼저 실시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되길 원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⑤ 검사는 2009. 12. 11. 제1심법원 8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2의 이동경로에 관한 CCTV자료는 4,800여 장의 화면을 압수하여 일일이 그 자료에 찍힌 자동차 번호를 이 사건 화물차 번호와 대조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므로 1월 말까지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제1심법원은 2010. 2. 1.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검사는 그 때까지 제1심법원에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를 포함하여 위 화물차와 관련된 어떠한 CCTV자료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⑦ 제1심법원은 2010. 2. 18.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무고 부분만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부분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2010. 2. 23. 항소하였다.
라) 항소심법원 진행경과
①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0. 12. 2. 항소심법원 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이 사건 화물차 관련 CCTV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료로써 만일 실제로 피고인 2가 2009. 7. 2. 18:00경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아랫시장 내 ◎◎식당까지 가서 팔마막걸리를 구입했다면 분명 사건 당일 CCTV에 찍혔을 것이고, 변호인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 2의 집에서 순천시 풍덕동에 이르기까지 CCTV가 1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건 당일은 여름으로 아직 어두워지기 전이므로 분명 피고인 2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변론하였다.
이에 재판장은 검사에게 ‘CCTV자료를 확보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라고 고지하였다.
검사는 ‘CCTV 화질이 좋지 않아서 재생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는 피고인 2의 이동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다. 검찰 측에서 추측하기에 피고인 2가 자신의 차를 운전하거나 다른 차를 운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증거로서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검사의 진술을 듣고 더 이상 검사에게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2의 이 사건 막걸리 구입과 관련한 CCTV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
② 항소심법원은 2011. 10. 11. 7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다. 검사는 위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막걸리 구입경위에 대한 CCTV자료에 관해서는 첫 번째, 검찰수사가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하여 CCTV자료를 일일이 찾았고, 주유소에 나와 있는 도로 주소까지 찾아보았는데 15일이 지나면 없어져서 제출하지 못하였고, 두 번째는 경찰 초동수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CCTV자료도 뇌우에 맞는 등 경찰내부에 문제가 있어 화질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 판독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제출하지 못하였다. 변호인 측에서는 CCTV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50일 정도 지난 후에 자료를 확인하려고 하였고, 또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 점을 보면 오히려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검사는 2011. 11. 4.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이 사건 화물차 CCTV자료에 관하여 ‘이 사건 막걸리 구입에 대한 CCTV자료가 없는 것은 경찰의 CCTV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사진 복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복구가 되지 아니함), 사건 수사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50일이 경과된 점 등이기 때문에, CCTV자료가 없다고 피고인 2가 막걸리를 구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재하였다.
④ 항소심법원은 2011. 11. 10.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 1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2에게 무기징역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⑤ 검사는 재심대상판결 선고 전까지 항소심법원에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⑥ 항소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 2의 이 사건 막걸리 구입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피고인 2는 2009. 7. 2. 순천 시내 아랫시장의 빨간색 간판으로 되어 있는 ◎◎식당에서 750㎖ 팔마 막걸리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는 순천주조공사에서 위 구입일과 동일한 2009. 7. 2. 제조된 것이고, ◎◎식당의 간판은 실제로 빨간색이어서 피고인 2의 자백 내용과 부합한다. 또한 ◎◎식당 주인 공소외 15는 주로 900㎖ 팔마 막걸리를 취급하지만 물건이 떨어지면 750㎖ 팔마 막걸리도 추가 주문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거래 장부에 기재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2가 구입하였다는 750㎖ 막걸리의 판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식당을 포함한 아랫시장 일대에 팔마막걸리를 공급하고 있는 순천주조공사는 750㎖ 막걸리와 900㎖ 막걸리 그리고 동동주를 18 : 1 : 1의 비율로 생산하고 있는바, 900㎖ 막걸리의 공급 물량이 소량이어서 ◎◎식당에서 900㎖ 막걸리만을 판매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2가 막걸리를 구입하였다는 2009. 7. 2.은 아랫시장에서 장이 열리는 날이어서 막걸리의 수요가 다른 날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2009. 9. 2. ◎◎식당 내 냉장고에서 900㎖ 막걸리뿐만 아니라 750㎖ 막걸리도 발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가 ◎◎식당에서 750㎖ 팔마 막걸리를 구입하였다는 진술이 사실과 배치되지 않아 보인다.』
⑦ 피고인들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 변호인을 통해 재심청구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를 발견한 후 이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증거로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의 신규성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는, 경찰이 초동수사 당시 이 사건 화물차가 2009. 7. 1.부터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인 2009. 7. 6.까지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마을 앞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오로지 2009. 7. 5. 07:28경에만 한 차례 촬영되었을 뿐 2009. 7. 2.을 비롯한 다른 일자에는 전혀 촬영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므로, 이 사건 화물차 관련 CCTV자료에 해당하고, 2009. 8. 25. 오전 무렵 경찰 수사기록에 편철된 상태로 검사에게 인계되었다.
검사는 제1심법원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2의 이 사건 막걸리 구입에 관한 공소사실, 즉 피고인 2가 2009. 7. 2. 18:00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 아랫시장에서 팔마막걸리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사건 화물차 관련 CCTV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검사는 항소심법원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2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막걸리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화물차 관련 CCTV자료를 제출해 달라.’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확인요청에 따라, 재판장으로부터 확보한 이 사건 화물차 관련 CCTV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확보한 위 CCTV자료 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 사건 화물차 이동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증거로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변론종결 당시에도 ‘경찰 초동수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CCTV자료도 뇌우에 맞는 등 경찰내부에 문제가 있어 화질이 좋지 않아 판독이 어려워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거주한 마을 앞 CCTV에 2009. 7. 2.에는 전혀 촬영되지 않았고 2009. 7. 5. 07:28경에만 한 차례 촬영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물차 이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를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가지고 있었던 사실과 맞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를 위하여 변호인을 통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던 경찰 수사기록을 열람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피고인들에게 발견되지 못한 증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의 명백성
검사는, 피고인 2가 피의자신문 당시 ‘2009. 7. 2. 18:00 곡성 현장에서 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고 순천 아랫시장 ◎◎식당에서 팔마막걸리 3병을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곡성에서 그 날 딱 하루만 일했기 때문에 막걸리 산 날을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음을 기초로, 피고인 2의 이 사건 막걸리 구입에 관한 공소사실의 일시를 ‘2009. 7. 2. 18:00경’으로, 방법을 ‘이 사건 주택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로, 장소를 ‘순천 아랫시장 ◎◎식당’으로 특정하였다.
항소심법원도 재심대상판결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2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삼아 피고인 2의 이 사건 막걸리 구입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외 설시한 근거들은 해당 공소사실에 관한 객관적 직접증거로 볼 수는 없고 검찰에서 이루어진 위 피고인 2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부수적 정황증거일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는, 경찰이 초동수사 당시 이 사건 화물차가 2009. 7. 1.부터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인 2009. 7. 6.까지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마을 앞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2009. 7. 5. 07:28경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9. 7. 1.부터 2009. 7. 6.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2의 이 사건 막걸리 구입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9. 7. 2. 18:00경 무렵에는 위 CCTV에 이 사건 화물차가 촬영된 사실이 없고, 유일하게 다른 날인 2009. 7. 5. 07:28경에만 촬영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2는 비교적 기억이 명확한 경찰 초동수사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막걸리 살인사건 이전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 ‘평소 05:30경 이 사건 화물차에 공소외 11을 태워 곡성 현장으로 가서 일하다가 18:00경 일이 끝나고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도착하여 집에서 쉬었고 해가 저물어 다른 일은 하지 못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위 현장에 일하러 간다. 2009. 7. 4.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곡성 현장에서 일하고 귀가하였다. 2009. 7. 5. 일요일에는 곡성 현장에 일하러 가지 않았고 07:00경 일어나 아침을 먹고 경운기 앞부분을 이 사건 화물차에 싣고 논에 나가 농약을 치고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곡성 현장의 고용주 공소외 14도 경찰 초동수사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2는 항상 공소외 11과 함께 와서 2009. 6. 30.부터 2009. 7. 4.까지 일하였고, 2009. 7. 5.은 일하지 않았으며, 2009. 7. 6. 출근하여 일하던 중 부인이 사망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갔다.’라며 피고인 2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하면서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인부들의 출근부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2와 공소외 14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2009. 6. 30. 화요일부터 2009. 7. 4. 토요일까지는 계속 CCTV 촬영이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이 사건 화물차를 타고 곡성 현장으로 출근했다가 마찬가지로 CCTV 촬영이 어려운 해 질 무렵 퇴근하여 다른 일은 하지 않았고, 2009. 7. 5. 일요일에는 곡성 현장에 일하러 가지 않아 07:00경 일어나 이 사건 화물차를 타고 논에 나가 농약을 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내용의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는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로서, 경찰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피고인 2와 공소외 14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한다.
나아가 피고인 2와 공소외 14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2의 이 사건 막걸리 구입에 관한 공소사실의 기초된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2의 진술 중 막걸리 구입일시를 특정한 부분, 즉 ‘2009. 7. 2. 목요일 18:00 곡성 현장에서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고 순천 아랫시장에 가서 팔마막걸리 3병을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곡성에서 그 날 딱 하루만 일했기 때문에 막걸리 산 날을 기억한다.’라는 취지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또한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이 사건 화물차를 타고 막걸리를 구해 온 날을 ‘2009. 7. 3. 금요일’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2의 이 사건 막걸리 구입에 관한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재심대상판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된 피고인 2의 이 사건 막걸리 구입에 관하여, 새로 발견된 증거인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 및 이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경찰 초동수사 당시 피고인 2, 공소외 14의 진술 및 이와 모순되는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2와 피고인 1의 진술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면, 유죄로 확정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1의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부분 및 피고인 2 부분은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는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1의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부분 및 피고인 2 부분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사유가 있다.
4.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1 부분의 재심개시 범위
1) 관련 법리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9. 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무고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그 중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다른 재심청구사유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고,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에 따라 재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영상(재판장) 박성윤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