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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를 따져 정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78015 배당이의 |
|
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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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05.13 |
|
판 결 선 고 |
2020.07.22 |
주문
1. ○○지방법원 ○○지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9.12.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3,904,04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3,904,04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BB 소유의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CCCC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7. 1. 16. 채권최고액 202,8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과, 채권최고액 72,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1. 13. ○○지방법원 ○○지원 20○○타경○○○호(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2. 14.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전의 각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각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것을 기화로 2018. 12. 14. 주식회사 DDDDD저축은행(이하 ‘DDDDD저축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이BB는 주식회사 EEEE(이하 EEEE‘라 한다)의 지분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EEEE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4,644,21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납부를 연체하자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그 과점주주인 이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BB가 법정기일이 2017. 7. 19.인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체납하였다며 그 교부를 청구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2019. 2. 13. 배당할 금액 중 1순위로 이 사건 조세채권자인 피고에 13,904,040원을, 2, 3순위로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부질권자인 DDDDD저축은행에 191,000,000원과 12,940,455원을 각각 배당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9. 12.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후순위인 피고의 위 채권에 대하여 먼저 이루어진 배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부질권자인 DDDDD저축은행에 모두 배당되고 원고에게는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게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국세기본법 35조 제1항본문),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국세기본법 제1항 3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3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 한편,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이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이처럼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로 하여금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 및 그에 따른 효력을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어떤 등기에 의하여 표시될 권리가 기존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와 동일한 순위·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백히 하려고 할 때에 행하여지는 등기방식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인 2017. 7. 19. 이후에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전받은 이 사건 제1, 2각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선 2017. 1. 1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각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에게 13,904,040원을 1순위로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13,904,04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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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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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78015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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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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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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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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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22 |
주문
1. ○○지방법원 ○○지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9.12.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3,904,04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3,904,04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BB 소유의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CCCC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7. 1. 16. 채권최고액 202,8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과, 채권최고액 72,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1. 13. ○○지방법원 ○○지원 20○○타경○○○호(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2. 14.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전의 각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각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것을 기화로 2018. 12. 14. 주식회사 DDDDD저축은행(이하 ‘DDDDD저축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이BB는 주식회사 EEEE(이하 EEEE‘라 한다)의 지분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EEEE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4,644,21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납부를 연체하자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그 과점주주인 이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BB가 법정기일이 2017. 7. 19.인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체납하였다며 그 교부를 청구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2019. 2. 13. 배당할 금액 중 1순위로 이 사건 조세채권자인 피고에 13,904,040원을, 2, 3순위로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부질권자인 DDDDD저축은행에 191,000,000원과 12,940,455원을 각각 배당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9. 12.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후순위인 피고의 위 채권에 대하여 먼저 이루어진 배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부질권자인 DDDDD저축은행에 모두 배당되고 원고에게는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게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국세기본법 35조 제1항본문),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국세기본법 제1항 3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3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 한편,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이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이처럼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로 하여금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 및 그에 따른 효력을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어떤 등기에 의하여 표시될 권리가 기존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와 동일한 순위·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백히 하려고 할 때에 행하여지는 등기방식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인 2017. 7. 19. 이후에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전받은 이 사건 제1, 2각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선 2017. 1. 1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각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에게 13,904,040원을 1순위로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13,904,04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