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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명확한 상고이유가 없을 경우 상고 기각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0다226681
판결 요약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상 명백히 이유 없을 시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상고이유 명백 #상고심절차특례법 #상고 기각 #상고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동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6681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동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거나, 법률상 심리·재판이 필요치 않은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6681 판결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판명되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할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이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6681 판결 주문은 상고비용을 피고(상고인)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266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04. 02.

판 결 선 고

2020. 07. 2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7. 23. 선고 대법원 2020다226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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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명확한 상고이유가 없을 경우 상고 기각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0다226681
판결 요약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상 명백히 이유 없을 시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상고이유 명백 #상고심절차특례법 #상고 기각 #상고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동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6681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동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거나, 법률상 심리·재판이 필요치 않은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6681 판결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판명되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할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이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6681 판결 주문은 상고비용을 피고(상고인)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266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04. 02.

판 결 선 고

2020. 07. 2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7. 23. 선고 대법원 2020다226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