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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후 경정청구로 가산세 환급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451
판결 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인적 용역소득을 추계신고(경비 0원 신고) 후 가산세 환급을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더라도, 복식부기 장부로 볼 수 없고 필요서류 미제출 등 법적 하자가 소급 치유되지 않으므로 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 부과는 계속 유지되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경정청구 #추계신고 #필요경비 0원 #무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후 필요경비를 0원으로 소득금액을 올려 경정청구하면 가산세 환급이 되나요?
답변
복식부기 미이행 및 서류 미제출 등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되지 않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가 여전히 적용됩니다.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51 판결은 경정청구시 뒤늦게 서류를 제출해도 가산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경정청구로 복식부기 장부를 제출했다면 추계신고의 하자가 치유되나요?
답변
경정청구 시 장부를 제출해도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 의무 미이행이 소급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51 판결은 경정청구로 복식부기 관련 서류를 뒤늦게 제출해도 가산세 부과 법적 근거가 사라지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3.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의 법적 근거가 추후 경정청구로 소멸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적 하자(서류 미제출 및 의무불이행)는 소급 치유되지 않아 가산세 근거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51 판결은 경정청구 전 이미 성립된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소급하여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배우 등 인적 용역 소득자의 경비 자료가 없을 때 추계신고 후 복식부기 장부를 나중에 제출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 및 필요경비를 명확히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복식부기 장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51 판결은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사후에 경비 0원 장부만 제출한 것은 복식부기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추계신고자가 필요경비를 0원으로 소득금액을 증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복식부기 장부로 인정할 수 없고, 신고납부한 무신고·무기장가산세의 법적근거나 의무미이행의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될 수 없어 원고가 부담할 소득세 정당세액은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은 부존재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24

판 결 선 고

2020. 0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게 한, ① 201x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 가산세 xxx,xxx,xxx원의 적용을 배제하고 납부한 세액 중 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② 201x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xxx,xxx,xxx원의 적용을 배제하고 납부한 세액 중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③201x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xxx,xxx,xxx원의 적용을 배제하고 납부한 세액 중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④ 201x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 xx,xxx,xxx원의 적용을 배제하고 납부한 세액 중 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등 종합소득세 총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하며 소득세법상 인적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하는 사업소득(업종코드: 940302, 종목: 배우)과 부동산 임대를 통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각 사업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아래 기재와 같이 인적 용역소득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복식부기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각 귀속연도 결정세액에 인적 용역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무신고가산세(201x년 ~ 201x년) 또는 무기장가산세(201x년1))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

원고는 201x. x. xx. 피고에게 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각 사업연도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인적 용역의 필요경비를 0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증액하면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한 세액 중 가산세 일부에 해당하는 총 xxx,xxx,xxx원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2)

라.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피고는 201x. x. xx.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 자체는 부적법한 것은 아니나, 원고의 인적 용역소득 신고분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원고와 같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일단 제출한 경우도 포함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원고는 당초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었으나, 세무대리인의 안내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실질에 가까운 장부로 수정하여 필요경비가 ⁠‘0원’인 장부를 토대로 산정하면, 소득금액은 증액되지만 무신고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의 법적 하자가 소급적으로 치유되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결과, 총 납부세액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다. 이는 당초 추계 신고의 오류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감액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부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법하다.

가)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자를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본안전항변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본안에 관한 항변으로 보고 이하 판단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소득금액 추계 신고가 경정청구로 인한 소득금액에 비해 세부담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인적 용역소득의 필요경비가 0원으로 산정된 소득금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계산된 실제 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전산입력만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은 당초 원고의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경정청구권 인정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기장의무를 강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제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실제 제출한 자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권 행사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가조건을 결부시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경정청구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문리해석의 한계를 벗어나서 합리적 이유 없이 경정청구권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해석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경청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2)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가)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거부처분사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참조).

나) 당초 이 사건 거부처분서(을 제5호증)에 명시된 사유, 즉 ⁠‘원고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당초 내세웠던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 외에 별개의 다른 사유를 적법하게 추가한 이상, 이하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를 통하여 각 가산세 납부의 법률상 원인 내지 근거가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무신고가산세 납부의 정당성 존속․유지

원고는 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각 사업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 즉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등 장부 기장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 및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포함한 무기장가산세 역시 무신고가산세와 그 액수가 동일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 서류를 뒤늦게 제출하였다고 하여 무신고가산세 납부의 법률상 원인 내지 근거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거나 원고의 관련 서류 미제출의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경정청구의 당부와 무관하게 무신고가산세 납부의 정당성은 계속 존속․유지된다.

나) 복식부기 장부의 작성․비치 여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정청구의 당부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법률상 원인 내지 근거가 소급하여 소멸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의 각 가산세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그 납부의 정당성은 계속 존속․유지된다.

(1) 원고는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해당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2) 그런데 소득세법 제128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혹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이에 맞추어 원고로서는 본인 명의의 인적 용역수입 사업용 계좌와 계약서류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소속 기획사로부터 입금받은 각각의 수입금액을 날짜별로 장부에 부기하고 그에 관한 서류도 이에 맞추어 작성․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설령 소속 기획사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연간 수입총액 하나의 항목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3) 또한 원고와 같은 배우의 인적 용역소득에 있어 필요경비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 결국 원고로서는 기업회계기준상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기획사 지원비용 외에 경험칙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백한 최소한의 비용은 본인이 실제 부담한 것이라면 빠짐없이 장부에 부기하고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2013~2016년 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20~25%를 적용하여 필요경비 수억 원을 계속 공제받아 오던 원고가 종전의 세무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이를 번복하면서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갖추지 않은 채로 막연히 필요경비가 0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종전의 세무신고가 그 당시 세무대리인의 업무상 착오 내지 실수에 기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달리 볼 수도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적 용역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회계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서류만으로는 당초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원고의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전부 기록한 복식부기 장부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화 사유 존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복식부기 장부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 기장을 하는 등 원고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② 또한 납세자 스스로 부동산 임대소득은 복식부기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반면, 인적 용역소득에 대하여는 절세전략 차원에서 추계 신고의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그러한 방식의 추계 신고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신고의 적법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당초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전자시스템상으로 부속서류 첨부가 불가능하여 제출할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5조의2(우편 및 전자신고)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 시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거나 현장방문 접수를 통하여 얼마든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추계 신고 시 납부세액이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의 세액보다 더 많다는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초 원고에게 복식부기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무리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환급세액의 존부

설령,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라 필요경비가 감경되고 소득금액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법적 근거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닌 이상, 결과적으로 원고가 납부해야 될 본세와 가산세 등 정당세액이 원고의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별도로 환급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의 금액은 동일하다.

2) 이 사건 경정청구는 가산세 중 환급해 달라는 일부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증액되는 본세에 충당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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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후 경정청구로 가산세 환급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451
판결 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인적 용역소득을 추계신고(경비 0원 신고) 후 가산세 환급을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더라도, 복식부기 장부로 볼 수 없고 필요서류 미제출 등 법적 하자가 소급 치유되지 않으므로 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 부과는 계속 유지되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경정청구 #추계신고 #필요경비 0원 #무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후 필요경비를 0원으로 소득금액을 올려 경정청구하면 가산세 환급이 되나요?
답변
복식부기 미이행 및 서류 미제출 등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되지 않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가 여전히 적용됩니다.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51 판결은 경정청구시 뒤늦게 서류를 제출해도 가산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경정청구로 복식부기 장부를 제출했다면 추계신고의 하자가 치유되나요?
답변
경정청구 시 장부를 제출해도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 의무 미이행이 소급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51 판결은 경정청구로 복식부기 관련 서류를 뒤늦게 제출해도 가산세 부과 법적 근거가 사라지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3.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의 법적 근거가 추후 경정청구로 소멸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적 하자(서류 미제출 및 의무불이행)는 소급 치유되지 않아 가산세 근거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51 판결은 경정청구 전 이미 성립된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소급하여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배우 등 인적 용역 소득자의 경비 자료가 없을 때 추계신고 후 복식부기 장부를 나중에 제출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 및 필요경비를 명확히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복식부기 장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51 판결은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사후에 경비 0원 장부만 제출한 것은 복식부기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추계신고자가 필요경비를 0원으로 소득금액을 증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복식부기 장부로 인정할 수 없고, 신고납부한 무신고·무기장가산세의 법적근거나 의무미이행의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될 수 없어 원고가 부담할 소득세 정당세액은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은 부존재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24

판 결 선 고

2020. 0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게 한, ① 201x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 가산세 xxx,xxx,xxx원의 적용을 배제하고 납부한 세액 중 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② 201x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xxx,xxx,xxx원의 적용을 배제하고 납부한 세액 중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③201x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xxx,xxx,xxx원의 적용을 배제하고 납부한 세액 중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④ 201x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 xx,xxx,xxx원의 적용을 배제하고 납부한 세액 중 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등 종합소득세 총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하며 소득세법상 인적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하는 사업소득(업종코드: 940302, 종목: 배우)과 부동산 임대를 통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각 사업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아래 기재와 같이 인적 용역소득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복식부기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각 귀속연도 결정세액에 인적 용역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무신고가산세(201x년 ~ 201x년) 또는 무기장가산세(201x년1))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

원고는 201x. x. xx. 피고에게 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각 사업연도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인적 용역의 필요경비를 0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증액하면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한 세액 중 가산세 일부에 해당하는 총 xxx,xxx,xxx원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2)

라.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피고는 201x. x. xx.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 자체는 부적법한 것은 아니나, 원고의 인적 용역소득 신고분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원고와 같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일단 제출한 경우도 포함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원고는 당초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었으나, 세무대리인의 안내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실질에 가까운 장부로 수정하여 필요경비가 ⁠‘0원’인 장부를 토대로 산정하면, 소득금액은 증액되지만 무신고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의 법적 하자가 소급적으로 치유되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결과, 총 납부세액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다. 이는 당초 추계 신고의 오류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감액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부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법하다.

가)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자를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본안전항변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본안에 관한 항변으로 보고 이하 판단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소득금액 추계 신고가 경정청구로 인한 소득금액에 비해 세부담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인적 용역소득의 필요경비가 0원으로 산정된 소득금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계산된 실제 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전산입력만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은 당초 원고의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경정청구권 인정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기장의무를 강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제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실제 제출한 자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권 행사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가조건을 결부시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경정청구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문리해석의 한계를 벗어나서 합리적 이유 없이 경정청구권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해석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경청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2)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가)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거부처분사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참조).

나) 당초 이 사건 거부처분서(을 제5호증)에 명시된 사유, 즉 ⁠‘원고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당초 내세웠던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 외에 별개의 다른 사유를 적법하게 추가한 이상, 이하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를 통하여 각 가산세 납부의 법률상 원인 내지 근거가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무신고가산세 납부의 정당성 존속․유지

원고는 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각 사업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 즉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등 장부 기장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 및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포함한 무기장가산세 역시 무신고가산세와 그 액수가 동일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 서류를 뒤늦게 제출하였다고 하여 무신고가산세 납부의 법률상 원인 내지 근거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거나 원고의 관련 서류 미제출의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경정청구의 당부와 무관하게 무신고가산세 납부의 정당성은 계속 존속․유지된다.

나) 복식부기 장부의 작성․비치 여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정청구의 당부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법률상 원인 내지 근거가 소급하여 소멸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의 각 가산세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그 납부의 정당성은 계속 존속․유지된다.

(1) 원고는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해당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2) 그런데 소득세법 제128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혹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이에 맞추어 원고로서는 본인 명의의 인적 용역수입 사업용 계좌와 계약서류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소속 기획사로부터 입금받은 각각의 수입금액을 날짜별로 장부에 부기하고 그에 관한 서류도 이에 맞추어 작성․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설령 소속 기획사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연간 수입총액 하나의 항목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3) 또한 원고와 같은 배우의 인적 용역소득에 있어 필요경비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 결국 원고로서는 기업회계기준상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기획사 지원비용 외에 경험칙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백한 최소한의 비용은 본인이 실제 부담한 것이라면 빠짐없이 장부에 부기하고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2013~2016년 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20~25%를 적용하여 필요경비 수억 원을 계속 공제받아 오던 원고가 종전의 세무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이를 번복하면서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갖추지 않은 채로 막연히 필요경비가 0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종전의 세무신고가 그 당시 세무대리인의 업무상 착오 내지 실수에 기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달리 볼 수도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적 용역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회계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서류만으로는 당초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원고의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전부 기록한 복식부기 장부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화 사유 존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복식부기 장부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 기장을 하는 등 원고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② 또한 납세자 스스로 부동산 임대소득은 복식부기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반면, 인적 용역소득에 대하여는 절세전략 차원에서 추계 신고의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그러한 방식의 추계 신고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신고의 적법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당초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전자시스템상으로 부속서류 첨부가 불가능하여 제출할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5조의2(우편 및 전자신고)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 시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거나 현장방문 접수를 통하여 얼마든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추계 신고 시 납부세액이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의 세액보다 더 많다는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초 원고에게 복식부기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무리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환급세액의 존부

설령,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라 필요경비가 감경되고 소득금액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법적 근거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닌 이상, 결과적으로 원고가 납부해야 될 본세와 가산세 등 정당세액이 원고의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별도로 환급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의 금액은 동일하다.

2) 이 사건 경정청구는 가산세 중 환급해 달라는 일부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증액되는 본세에 충당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