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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법인의 이사가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성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376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에서 이사가 법인의 공사대금 판결금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도 통지 전이라면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채권양도 취소 사실을 통지해야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초과 #법인 이사 #공사대금채권 #판결금 채권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인 법인이 이사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인의 이사에게 판결금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376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는 법인의 이사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채권을 아직 수익자가 추심하지 않았다면, 수익자는 제3채무자에게 양도계약 취소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3765 판결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취소 통지를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12다2743 판결 참조).
3. 법인 소유의 공사대금채권이 실제로 이사 개인의 것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판결금 채권이 법인 명의로 인정되는 한, 그 소유권은 법인에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3765 판결은 판결금 채권은 사실상 BBB의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므로 법인 채권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양도 시 강제집행정지와 해방공탁이 있었던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3765 판결은 해방공탁 및 압류 등 사정과 무관하게 채무초과 상태라면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2376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 02. 13.

판 결 선 고

2019. 03. 06.

주 문

1. 피고와 ㅁㅁ종합건설(변경 전: ○○건설) 사이에서 2017. 3. 13.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4228 공사대금 등 사건의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ㅁㅁ종합건설(변경 전: ○○건설, 이하 ⁠‘ㅁㅁ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ㅁㅁ종합건설은 2014. 5. 13. 대구지방법원에 AAA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4가합4228)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7. ⁠‘AAA는 ㅁㅁ종합건설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며, 이에 따른 ㅁㅁ종합건설의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항소기각 판결을, 상고심은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하여, 이 사건 판결은 2017. 6. 30. 확정되었다.

  다. AAA는 위 제1심 판결 이후 제1심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해방공탁금으로 대구지방법원에 1억 3,000만 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대구지방법원 2016금제5154)로 하였고, 원고는 2017. 3. 20. ㅁㅁ종합건설의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라. ㅁㅁ종합건설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2017. 3. 13.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7. 4. 12. 위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인 AAA에게 통지하였다.

  마. 위 채권양도 당시 ㅁㅁ종합건설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액면가액 3,525만 원 상당의 건설공제조합의 비상장주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및 을 제4, 12, 1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피고는 위 판결금 채권은 사실상 BBB의 AAA에 대한 채권이었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결금 채권은 해당 사건의 원고인 ㅁㅁ종합건설의 채권인 것이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결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ㅁㅁ종합건설과 별개의 BBB의 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제3채무자인 AAA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3. 0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3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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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법인의 이사가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성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376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에서 이사가 법인의 공사대금 판결금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도 통지 전이라면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채권양도 취소 사실을 통지해야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초과 #법인 이사 #공사대금채권 #판결금 채권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인 법인이 이사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인의 이사에게 판결금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376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는 법인의 이사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채권을 아직 수익자가 추심하지 않았다면, 수익자는 제3채무자에게 양도계약 취소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3765 판결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취소 통지를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12다2743 판결 참조).
3. 법인 소유의 공사대금채권이 실제로 이사 개인의 것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판결금 채권이 법인 명의로 인정되는 한, 그 소유권은 법인에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3765 판결은 판결금 채권은 사실상 BBB의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므로 법인 채권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양도 시 강제집행정지와 해방공탁이 있었던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3765 판결은 해방공탁 및 압류 등 사정과 무관하게 채무초과 상태라면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2376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 02. 13.

판 결 선 고

2019. 03. 06.

주 문

1. 피고와 ㅁㅁ종합건설(변경 전: ○○건설) 사이에서 2017. 3. 13.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4228 공사대금 등 사건의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ㅁㅁ종합건설(변경 전: ○○건설, 이하 ⁠‘ㅁㅁ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ㅁㅁ종합건설은 2014. 5. 13. 대구지방법원에 AAA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4가합4228)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7. ⁠‘AAA는 ㅁㅁ종합건설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며, 이에 따른 ㅁㅁ종합건설의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항소기각 판결을, 상고심은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하여, 이 사건 판결은 2017. 6. 30. 확정되었다.

  다. AAA는 위 제1심 판결 이후 제1심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해방공탁금으로 대구지방법원에 1억 3,000만 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대구지방법원 2016금제5154)로 하였고, 원고는 2017. 3. 20. ㅁㅁ종합건설의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라. ㅁㅁ종합건설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2017. 3. 13.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7. 4. 12. 위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인 AAA에게 통지하였다.

  마. 위 채권양도 당시 ㅁㅁ종합건설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액면가액 3,525만 원 상당의 건설공제조합의 비상장주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및 을 제4, 12, 1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피고는 위 판결금 채권은 사실상 BBB의 AAA에 대한 채권이었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결금 채권은 해당 사건의 원고인 ㅁㅁ종합건설의 채권인 것이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결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ㅁㅁ종합건설과 별개의 BBB의 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제3채무자인 AAA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3. 0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3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