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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처분 통지 지연이 위법한지 판단 및 항소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누60020
판결 요약
원고가 세금계산서 거래 관여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 적법했다는 판결입니다. 납세고지 지연 주장에 대해, 국세징수법상 징수결정 즉시 통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어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세금계산서 #거래관여자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누구로 인정되었나요?
답변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의 주도적 관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0020 판결은 소외 AAA, BBB의 증언과 원고 사실확인서에 비추어 원고가 거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2. 납세고지서가 지연 통지된 것이 처분에 위법사유가 되나요?
답변
피고가 세액 결정을 한 후 곧바로 서면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0020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징수결정 즉시'는 세액결의 시점으로, 피고가 2017.2.1. 결정하고 곧바로 통지해 위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원고가 주장한 거래 중개인 지위는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위험 부담 등 거래의 본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단순 중개인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0020 판결은 차용증 등 증거에 의해, 매입대금 및 위험을 원고가 부담한 사실을 근거로 중개인이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세무서의 경정처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경정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0020 판결문 주문은 소송비용 부담과 함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 AAA 및 BBB의 증언 등과 원고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CCC가 관여한 사정이 없고 원고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002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9. 9. 24.

변 론 종 결

2020. 6. 26.

판 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개인지방소득세 781,06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3,335,08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7,810,690원(가산세 포함)의 각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관계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4, 5호증)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패널 매입·매출의 당사자로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의 ⁠‘〇〇〇〇〇〇’를 ⁠‘〇〇〇〇〇〇’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밑에서 제2행의 ⁠‘등을 종합하면’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의 주장은 결국 원고가 〇〇〇〇와 〇〇〇〇〇〇 사이의 거래를 중개했을 뿐이라는 취지인데, 차용증(을 제7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위 차용증에 기하여 〇〇〇〇가 이 사건 패널의 매입대금을 제공한 이상, 이 사건 패널 거래로 인한 위험은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위 주장과 배치되는 점』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의 경우 〇〇〇가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 및 차용증(을 제7호증)을 제출한 2010년 6월경에 원고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그 즉

시 원고에게 납세고지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7. 2. 1.경에야 납세고지

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1), 국세징수법 제10조2)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10조 제2호에 의하면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징수결정이란 국세를 징수하고자 수입징수관이 수입연도, 수입과목, 세액, 납부기한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3), 수입징수관은 부과결정통보를 받은 때지체 없이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므로4), 이 사건의 경우 ⁠‘징수결정 즉시’는 부가가치세및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가 있은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7. 2. 1.경 원고에 대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5) 곧바로 이를 원고에게 서면통지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6).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0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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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처분 통지 지연이 위법한지 판단 및 항소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누60020
판결 요약
원고가 세금계산서 거래 관여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 적법했다는 판결입니다. 납세고지 지연 주장에 대해, 국세징수법상 징수결정 즉시 통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어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세금계산서 #거래관여자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누구로 인정되었나요?
답변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의 주도적 관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0020 판결은 소외 AAA, BBB의 증언과 원고 사실확인서에 비추어 원고가 거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2. 납세고지서가 지연 통지된 것이 처분에 위법사유가 되나요?
답변
피고가 세액 결정을 한 후 곧바로 서면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0020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징수결정 즉시'는 세액결의 시점으로, 피고가 2017.2.1. 결정하고 곧바로 통지해 위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원고가 주장한 거래 중개인 지위는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위험 부담 등 거래의 본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단순 중개인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0020 판결은 차용증 등 증거에 의해, 매입대금 및 위험을 원고가 부담한 사실을 근거로 중개인이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세무서의 경정처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경정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0020 판결문 주문은 소송비용 부담과 함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 AAA 및 BBB의 증언 등과 원고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CCC가 관여한 사정이 없고 원고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002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9. 9. 24.

변 론 종 결

2020. 6. 26.

판 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개인지방소득세 781,06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3,335,08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7,810,690원(가산세 포함)의 각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관계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4, 5호증)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패널 매입·매출의 당사자로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의 ⁠‘〇〇〇〇〇〇’를 ⁠‘〇〇〇〇〇〇’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밑에서 제2행의 ⁠‘등을 종합하면’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의 주장은 결국 원고가 〇〇〇〇와 〇〇〇〇〇〇 사이의 거래를 중개했을 뿐이라는 취지인데, 차용증(을 제7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위 차용증에 기하여 〇〇〇〇가 이 사건 패널의 매입대금을 제공한 이상, 이 사건 패널 거래로 인한 위험은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위 주장과 배치되는 점』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의 경우 〇〇〇가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 및 차용증(을 제7호증)을 제출한 2010년 6월경에 원고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그 즉

시 원고에게 납세고지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7. 2. 1.경에야 납세고지

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1), 국세징수법 제10조2)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10조 제2호에 의하면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징수결정이란 국세를 징수하고자 수입징수관이 수입연도, 수입과목, 세액, 납부기한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3), 수입징수관은 부과결정통보를 받은 때지체 없이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므로4), 이 사건의 경우 ⁠‘징수결정 즉시’는 부가가치세및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가 있은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7. 2. 1.경 원고에 대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5) 곧바로 이를 원고에게 서면통지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6).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0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