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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 실질과 무관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대법원 2019두51307
판결 요약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실제 재화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투자자와 회사 간 거래에서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 #실제 재화 이동 #투자자 #회사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 이동이 없어도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용역은 재화 이동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1307 판결은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투자자-회사 간 용역 거래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투자자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실질적 재화 이동이 없더라도 용역을 제공했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1307 판결에 따르면 투자자와 회사 간 거래 역시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입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용역 공급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공급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기반하면 모든 용역이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1307 판결은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했다면 용역의 원인과 실제 재화 이동 불문하고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대법원 2019두51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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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 실질과 무관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대법원 2019두51307
판결 요약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실제 재화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투자자와 회사 간 거래에서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 #실제 재화 이동 #투자자 #회사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 이동이 없어도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용역은 재화 이동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1307 판결은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투자자-회사 간 용역 거래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투자자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실질적 재화 이동이 없더라도 용역을 제공했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1307 판결에 따르면 투자자와 회사 간 거래 역시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입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용역 공급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공급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기반하면 모든 용역이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1307 판결은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했다면 용역의 원인과 실제 재화 이동 불문하고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대법원 2019두51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