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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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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명의계좌에서 법인에게 송금되어 배우자의 채권액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인 대한 A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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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3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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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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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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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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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881,67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한 보충판단 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 4쪽 12행의 “10, 42,” 다음에 “46호증,”을 추가한다.
○ 4쪽 15행의 “갑 43, 44호증의”를 “갑 46, 47, 48호증의”로 고쳐 쓴다.
○ 4쪽 16행의 “증거가 없다” 뒤에 아래와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그 배우자인 cc 명의의 계좌가 bbb이 사용하기 위한 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된 것이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도 원고의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의 계좌라고 강조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갑 11, 46,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cc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액이 1,071,166,201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내역 중 1,000만 원 이상의 내역만 살펴보더라도 ㉠ 가장 큰 금액인 2009. 9. 29.자 419,700,000원은 적요에 ‘LIG 대출’이라고만 적혀있을 뿐, 원고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 그 내역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사실만이 인정되거나, ㉣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는 대체 입금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2007. 1. 25.부터 2008. 2. 26.까지 cc가 bbb에 근무한 바 없음에도 ‘bbb 급여’ 항목으로 입금된 돈 합계 110,340,320원은 원고의 급여가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의 원고 주장과 달리 cc는 bbb의 근로소득자로서 2007년 74,400,000원, 2008년 149,570,000원, 2009년 42,358,630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돈 역시 cc의 급여로 볼 수 있는 점, ③ cc 명의의 계좌에서 각종 쇼핑, 통신, 생활 비용 등이 수시로 지출된 내역도 발견되는 점(원고가 수시로 입금한 소액의 돈은 원고와 cc의 위와 같은 생활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bbb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cc와 사이에 2009. 2.경부터 2010. 8.경까지 수시로 40회에 가까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