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명의계좌에서 법인에게 송금되어 배우자의 채권액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인 대한 A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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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3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KK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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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881,67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한 보충판단 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 4쪽 12행의 “10, 42,” 다음에 “46호증,”을 추가한다.
○ 4쪽 15행의 “갑 43, 44호증의”를 “갑 46, 47, 48호증의”로 고쳐 쓴다.
○ 4쪽 16행의 “증거가 없다” 뒤에 아래와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그 배우자인 cc 명의의 계좌가 bbb이 사용하기 위한 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된 것이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도 원고의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의 계좌라고 강조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갑 11, 46,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cc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액이 1,071,166,201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내역 중 1,000만 원 이상의 내역만 살펴보더라도 ㉠ 가장 큰 금액인 2009. 9. 29.자 419,700,000원은 적요에 ‘LIG 대출’이라고만 적혀있을 뿐, 원고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 그 내역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사실만이 인정되거나, ㉣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는 대체 입금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2007. 1. 25.부터 2008. 2. 26.까지 cc가 bbb에 근무한 바 없음에도 ‘bbb 급여’ 항목으로 입금된 돈 합계 110,340,320원은 원고의 급여가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의 원고 주장과 달리 cc는 bbb의 근로소득자로서 2007년 74,400,000원, 2008년 149,570,000원, 2009년 42,358,630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돈 역시 cc의 급여로 볼 수 있는 점, ③ cc 명의의 계좌에서 각종 쇼핑, 통신, 생활 비용 등이 수시로 지출된 내역도 발견되는 점(원고가 수시로 입금한 소액의 돈은 원고와 cc의 위와 같은 생활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bbb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cc와 사이에 2009. 2.경부터 2010. 8.경까지 수시로 40회에 가까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명의계좌에서 법인에게 송금되어 배우자의 채권액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인 대한 A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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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3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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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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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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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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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881,67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한 보충판단 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 4쪽 12행의 “10, 42,” 다음에 “46호증,”을 추가한다.
○ 4쪽 15행의 “갑 43, 44호증의”를 “갑 46, 47, 48호증의”로 고쳐 쓴다.
○ 4쪽 16행의 “증거가 없다” 뒤에 아래와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그 배우자인 cc 명의의 계좌가 bbb이 사용하기 위한 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된 것이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도 원고의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의 계좌라고 강조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갑 11, 46,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cc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액이 1,071,166,201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내역 중 1,000만 원 이상의 내역만 살펴보더라도 ㉠ 가장 큰 금액인 2009. 9. 29.자 419,700,000원은 적요에 ‘LIG 대출’이라고만 적혀있을 뿐, 원고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 그 내역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사실만이 인정되거나, ㉣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는 대체 입금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2007. 1. 25.부터 2008. 2. 26.까지 cc가 bbb에 근무한 바 없음에도 ‘bbb 급여’ 항목으로 입금된 돈 합계 110,340,320원은 원고의 급여가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의 원고 주장과 달리 cc는 bbb의 근로소득자로서 2007년 74,400,000원, 2008년 149,570,000원, 2009년 42,358,630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돈 역시 cc의 급여로 볼 수 있는 점, ③ cc 명의의 계좌에서 각종 쇼핑, 통신, 생활 비용 등이 수시로 지출된 내역도 발견되는 점(원고가 수시로 입금한 소액의 돈은 원고와 cc의 위와 같은 생활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bbb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cc와 사이에 2009. 2.경부터 2010. 8.경까지 수시로 40회에 가까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