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8년 자경요건·개발제한구역 양도세 감면 주장 기각 핵심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862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8년 이상 자경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 원래 포함되어 있던 토지는 ‘취득 후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원고의 자경 사실 증명 및 개발제한구역 적용 모두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공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직접 경작 #증명책임 #납세자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받으려면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621 판결은 '직접 경작' 등 감면요건 임의 증명은 납세자 책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대법원 87누402 등 판례언급).
2.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사용 제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취득 이전부터 제한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621 판결은 취득 전 이미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토지는 '취득 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닐하우스 철거, 진입로 확보 등 준비 작업은 자경 요건의 '경작'에 포함됩니까?
답변
비닐하우스 철거·진입로 확보 등은 '경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621 판결은 경작은 '땅을 갈아서 농사짓는 것'이므로 준비작업 등은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의 하나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58621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12.

판 결 선 고

2017. 5.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 임성광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박영숙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구 ○○동 1-424 전 2,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AA는 2006. 8. 8. ① 1/2 지분을, 2011. 1. 10. ② 1/4 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원고 BBB는 2011. 1. 10. ③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원고들은 2014. 10. 3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2. 30. 피고에게 ①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 AAA이 8

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②, ③에 관한 각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은 00,000,000원을, 원고 BBB은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AAA이 ① 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③은 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5. 7.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에게 72,747,850원을, 원고 BBB에게

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9.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5.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4. 14. 원고들의 심사청

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①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 AAA는 ①을 취득한 후 그곳에 있던 비닐하우스 구조물을 철거하고, 진입로확보, 농지배수시설을 설치한 다음 2007. 10.경 소나무 1,000주를 이식하여 재배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경하여 왔다.

2) ②, ③에 관한 각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들은 ②, ③을 취득한 후 원고 AAA이 소나무를 재배하고 있던 곳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조경수를 재배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조경수를 재배하여 왔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사용이 제한되어 왔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및 제13항은 앞서 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 중 하나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그 면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같은 취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0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725 판결과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6225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AA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소나무 1,000그루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AAA은 2007. 10.경부터 소나무를 이식․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로부터 8년이 지나지 않은 2014. 10. 30.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AA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도 이유 없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경작’의 사전적 의미는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으로 원고가 소나무를 이식․재배하기 전에 하였다는 비닐하우스 구조물 철거작업, 진입로확보 및 농지배수시설 설치작업은 여기서의 ⁠‘경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②, ③에 관한 각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

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

농업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는 토지 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②, ③을 취득한 후 원고 AAA이 소나무를 재배

하고 있던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서 농작업의 1/2 이상 노동력으로 조경수를 재배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2년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개발제한구역에 포

함되어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

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8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8년 자경요건·개발제한구역 양도세 감면 주장 기각 핵심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862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8년 이상 자경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 원래 포함되어 있던 토지는 ‘취득 후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원고의 자경 사실 증명 및 개발제한구역 적용 모두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공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직접 경작 #증명책임 #납세자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받으려면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621 판결은 '직접 경작' 등 감면요건 임의 증명은 납세자 책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대법원 87누402 등 판례언급).
2.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사용 제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취득 이전부터 제한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621 판결은 취득 전 이미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토지는 '취득 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닐하우스 철거, 진입로 확보 등 준비 작업은 자경 요건의 '경작'에 포함됩니까?
답변
비닐하우스 철거·진입로 확보 등은 '경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621 판결은 경작은 '땅을 갈아서 농사짓는 것'이므로 준비작업 등은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의 하나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58621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12.

판 결 선 고

2017. 5.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 임성광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박영숙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구 ○○동 1-424 전 2,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AA는 2006. 8. 8. ① 1/2 지분을, 2011. 1. 10. ② 1/4 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원고 BBB는 2011. 1. 10. ③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원고들은 2014. 10. 3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2. 30. 피고에게 ①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 AAA이 8

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②, ③에 관한 각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은 00,000,000원을, 원고 BBB은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AAA이 ① 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③은 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5. 7.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에게 72,747,850원을, 원고 BBB에게

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9.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5.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4. 14. 원고들의 심사청

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①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 AAA는 ①을 취득한 후 그곳에 있던 비닐하우스 구조물을 철거하고, 진입로확보, 농지배수시설을 설치한 다음 2007. 10.경 소나무 1,000주를 이식하여 재배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경하여 왔다.

2) ②, ③에 관한 각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들은 ②, ③을 취득한 후 원고 AAA이 소나무를 재배하고 있던 곳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조경수를 재배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조경수를 재배하여 왔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사용이 제한되어 왔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및 제13항은 앞서 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 중 하나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그 면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같은 취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0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725 판결과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6225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AA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소나무 1,000그루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AAA은 2007. 10.경부터 소나무를 이식․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로부터 8년이 지나지 않은 2014. 10. 30.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AA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도 이유 없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경작’의 사전적 의미는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으로 원고가 소나무를 이식․재배하기 전에 하였다는 비닐하우스 구조물 철거작업, 진입로확보 및 농지배수시설 설치작업은 여기서의 ⁠‘경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②, ③에 관한 각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

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

농업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는 토지 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②, ③을 취득한 후 원고 AAA이 소나무를 재배

하고 있던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서 농작업의 1/2 이상 노동력으로 조경수를 재배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2년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개발제한구역에 포

함되어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

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8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