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6809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OOOO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선고 2016구합738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04.12 |
|
판 결 선 고 |
2017.04.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OO.OO.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4행의 '법인세 OOO원' 다음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한 부분은 OOO원이다)를 추가한다. 3면 10행의 'AAA'부터 12행의 '자료가 없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AAA가 BBB로부터 파견받았다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BBB에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3면 14행의 '원고 이외에 거래처가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거래처가 2개로서 그 중 원고에 대한 매출이 99.7%를 차지하며, 사업비용의 대부분은 건물임차료로서 2012년 기준 매출총이익률은 97.8%에 이르는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8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6809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OOOO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선고 2016구합738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04.12 |
|
판 결 선 고 |
2017.04.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OO.OO.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4행의 '법인세 OOO원' 다음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한 부분은 OOO원이다)를 추가한다. 3면 10행의 'AAA'부터 12행의 '자료가 없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AAA가 BBB로부터 파견받았다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BBB에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3면 14행의 '원고 이외에 거래처가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거래처가 2개로서 그 중 원고에 대한 매출이 99.7%를 차지하며, 사업비용의 대부분은 건물임차료로서 2012년 기준 매출총이익률은 97.8%에 이르는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8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