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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68092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가공(허위)로 판단되면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실거래·인건비 지출근거 부족, 거래처 집중 등 사실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부인 #법인세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로 처분하면 매입세액·손금 인정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손금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092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판단의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인건비 지출·실질거래 증빙이 부족하고, 거래처가 극히 한정적이며 매출의 대부분이 특정 법인에 집중된 상황이 주요 근거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092 판결에서는 ‘지급 인건비 자료 부족, 거래처 대부분이 원고에 치중, 매출총이익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 가공 여부 판단 시 회사는 무엇을 입증해야 유리한가요?
답변
실제 인력·상품·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092 판결은 실질거래 입증 부재, 인건비 등 구체적 자료미비가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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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809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선고 2016구합7380 판결

변 론 종 결

2017.04.12

판 결 선 고

2017.04.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OO.OO.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4행의 '법인세 OOO원' 다음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한 부분은 OOO원이다)를 추가한다. 3면 10행의 'AAA'부터 12행의 '자료가 없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AAA가 BBB로부터 파견받았다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BBB에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3면 14행의 '원고 이외에 거래처가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거래처가 2개로서 그 중 원고에 대한 매출이 99.7%를 차지하며, 사업비용의 대부분은 건물임차료로서 2012년 기준 매출총이익률은 97.8%에 이르는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8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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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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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계산서상 가공 여부 판단 시 회사는 무엇을 입증해야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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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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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누6809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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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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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선고 2016구합7380 판결

변 론 종 결

2017.04.12

판 결 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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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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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4행의 '법인세 OOO원' 다음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한 부분은 OOO원이다)를 추가한다. 3면 10행의 'AAA'부터 12행의 '자료가 없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AAA가 BBB로부터 파견받았다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BBB에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3면 14행의 '원고 이외에 거래처가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거래처가 2개로서 그 중 원고에 대한 매출이 99.7%를 차지하며, 사업비용의 대부분은 건물임차료로서 2012년 기준 매출총이익률은 97.8%에 이르는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8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