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규정 부재 차별의 평등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57
판결 요약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하여 경과규정 미설정이 평등원칙·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책 목적과 부동산시장 상황의 차이, 예측 가능성, 공익의 우위가 근거로 인정되어 경과규정의 부재는 합리적 차별,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도 아님이 명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경과규정 #평등원칙
질의 응답
1. 조정대상지역 공고에 경과규정이 없으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시기별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책 목적 등 본질적 차이에 근거하여 경과규정이 없는 공고가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557 사건은 시장상황·정책내용·시행시기 차이에 따른 경과규정 부존재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정지역 공고 이후 기존 매매계약에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면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공익이 사익에 우선하고, 지정지역 지정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557 판결은 법상 지정지역 지정과 즉시 효력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공익이 사익을 능가한다며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를 부정하였습니다.
3. 정부가 시행령 개정 없이 지정지역 공고만으로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면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지정지역의 지정과 과세 근거가 이미 규정되어 있어, 지정지역 지정 가능성 자체는 예측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557 판결은 이전부터 관련 조항이 시행 중이었고 공고만이 매매계약 이후 공고된 것이므로 언제든 지정될 수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고에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과 달리 경과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사익에 비하여 더 크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75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6. 05.

판 결 선 고

2020. 07.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 후에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개정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를 신설하여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공고는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과 같은 내용의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지정지역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동일한 소득세법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체결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 사건 공고는 형평에 어긋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공고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인 ○○시 ○○구를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이 사건 공고는 부진정 소급공고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신뢰이익과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고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고 하는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공익은 장기적인 계획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즉시 시행할 필요성이 적은데 반하여 이 사건 공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신뢰 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공고를 소급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평등원칙 위반 주장 판단

      가)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이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정책의 변경에 따라 조세법규가 개정된 경우라도 그 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개정 전에 완성되었다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그에 대하여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동일한 조세법규가 과세요건 완성 당시의 납세의무자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평등의원칙 또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지만, 법규가 개정된 결과 그 개정 전후의 납세의무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24 결정 참조).

    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정부는 2017. 8. 2.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이하 ’8․2대책‘이라 한다)”을 발표하고 그 다음 날인 2017. 8. 3. 그 후속 조치로 이 사건 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고에는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이 사건개정 시행령 부칙 제5조는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은 2018. 8. 28. 이후 양도하는분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 한편 정부가 2018. 9. 13. 또다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부동산대책(이하 ’9․13 대책‘이라한다)을 발표한 사실, 이 사건 개정 시행령에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이 규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8․2대책을 발표할 당시와 그 이후 9․13대책을 발표할 당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동일하지 아니한 점, ② 이에 따라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할 대책내용과 그 시행시기도 달리 정할 수밖에 없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에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과 달리 경과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 판단

    가)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도록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게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함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질 수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두60020 판결 참조).

    나) 한편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재산을 취득하여 개정 후 양도한 자가 취득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고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 지역이 지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에 비하여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공고의 위임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04조의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3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이미 규정되어 시행되고있었고 다만 이 사건 공고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잔금 지급 전에 공고된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고의 위임규정인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가 지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② 정부는 이 사건 공고가 공고되기 전날인 2017. 8. 2.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 ○○구를 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8․2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7. 8. 3. 이 사건 공고를 함으로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6항에 의하여 지정지역이 공고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커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8․2대책 발표 이전부터 2016. 11. 3.과 2017. 6. 19.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인한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하여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여전히 부동산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부동산시장 투기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과 급박성이 있었다. 이에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 규정에 의하여 ○○시 ○○를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언제든지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가 지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 전에 이 사건 공고가 공고됨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규정 부재 차별의 평등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57
판결 요약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하여 경과규정 미설정이 평등원칙·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책 목적과 부동산시장 상황의 차이, 예측 가능성, 공익의 우위가 근거로 인정되어 경과규정의 부재는 합리적 차별,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도 아님이 명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경과규정 #평등원칙
질의 응답
1. 조정대상지역 공고에 경과규정이 없으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시기별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책 목적 등 본질적 차이에 근거하여 경과규정이 없는 공고가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557 사건은 시장상황·정책내용·시행시기 차이에 따른 경과규정 부존재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정지역 공고 이후 기존 매매계약에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면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공익이 사익에 우선하고, 지정지역 지정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557 판결은 법상 지정지역 지정과 즉시 효력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공익이 사익을 능가한다며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를 부정하였습니다.
3. 정부가 시행령 개정 없이 지정지역 공고만으로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면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지정지역의 지정과 과세 근거가 이미 규정되어 있어, 지정지역 지정 가능성 자체는 예측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557 판결은 이전부터 관련 조항이 시행 중이었고 공고만이 매매계약 이후 공고된 것이므로 언제든 지정될 수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고에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과 달리 경과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사익에 비하여 더 크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75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6. 05.

판 결 선 고

2020. 07.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 후에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개정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를 신설하여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공고는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과 같은 내용의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지정지역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동일한 소득세법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체결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 사건 공고는 형평에 어긋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공고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인 ○○시 ○○구를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이 사건 공고는 부진정 소급공고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신뢰이익과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고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고 하는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공익은 장기적인 계획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즉시 시행할 필요성이 적은데 반하여 이 사건 공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신뢰 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공고를 소급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평등원칙 위반 주장 판단

      가)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이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정책의 변경에 따라 조세법규가 개정된 경우라도 그 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개정 전에 완성되었다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그에 대하여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동일한 조세법규가 과세요건 완성 당시의 납세의무자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평등의원칙 또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지만, 법규가 개정된 결과 그 개정 전후의 납세의무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24 결정 참조).

    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정부는 2017. 8. 2.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이하 ’8․2대책‘이라 한다)”을 발표하고 그 다음 날인 2017. 8. 3. 그 후속 조치로 이 사건 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고에는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이 사건개정 시행령 부칙 제5조는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은 2018. 8. 28. 이후 양도하는분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 한편 정부가 2018. 9. 13. 또다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부동산대책(이하 ’9․13 대책‘이라한다)을 발표한 사실, 이 사건 개정 시행령에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이 규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8․2대책을 발표할 당시와 그 이후 9․13대책을 발표할 당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동일하지 아니한 점, ② 이에 따라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할 대책내용과 그 시행시기도 달리 정할 수밖에 없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에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과 달리 경과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 판단

    가)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도록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게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함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질 수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두60020 판결 참조).

    나) 한편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재산을 취득하여 개정 후 양도한 자가 취득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고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 지역이 지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에 비하여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공고의 위임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04조의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3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이미 규정되어 시행되고있었고 다만 이 사건 공고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잔금 지급 전에 공고된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고의 위임규정인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가 지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② 정부는 이 사건 공고가 공고되기 전날인 2017. 8. 2.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 ○○구를 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8․2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7. 8. 3. 이 사건 공고를 함으로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6항에 의하여 지정지역이 공고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커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8․2대책 발표 이전부터 2016. 11. 3.과 2017. 6. 19.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인한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하여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여전히 부동산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부동산시장 투기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과 급박성이 있었다. 이에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 규정에 의하여 ○○시 ○○를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언제든지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가 지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 전에 이 사건 공고가 공고됨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