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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사 추론·침묵시 자백 인정 기준과 사해행위 가액 산정

2018다267900
판결 요약
재판상 자백은 명시적 진술이 원칙이나, 자백 의사가 분명한 행위가 있으면 묵시적 자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침묵, 불분명한 주장만으로 자백 성립은 곤란합니다. 자백 성립이 불명확하면, 법원은 증거를 통해 사해행위 당시 금액을 명확히 산정해 책임재산·가액 반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재판상 자백 #묵시적 자백 #침묵 #불분명한 진술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재판상 자백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언제 묵시적 자백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명시적 진술뿐 아니라, 자백의 의사를 명확히 추론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 묵시적 자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7900 판결은 재판상 자백의 의미와, 자백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자백도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정에서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침묵하면 자백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답변만으로는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백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자백으로 취급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7900 판결은 자백의사를 단순 침묵이나 불분명한 진술만으로 추정하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서 가액반환 범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 등 피담보채권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공제한 책임재산 잔액을 반환 범위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7900 판결은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증거로 확정되어야 하며, 자백 부존재시 법원이 증거에 의해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당사자 일방이 피담보채권액에 대해 다소 불분명한 주장을 하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불분명한 진술만으로 자백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정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7900 판결은 원심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자백을 인정한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67900 판결]

【판시사항】

재판상 자백의 의미 / 자백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묵시적 자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 자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8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8. 22. 선고 2017나2128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액반환 범위에 관한 주장 
가.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자백은 명시적인 진술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자백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묵시적으로 자백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채무자 ○○○은 2016. 8. 17.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2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2,8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두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6. 8. 29.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60,927,500원로 추정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580,271,882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180,655,618원(= 760,927,500원 - 580,271,882원)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금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580,271,882원이라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임을 전제로 하여, 즉 피고가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재판상의 자백을 하였다고 보고 가액반환 범위를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자신이 하나은행에 직접 변제한 액수가 560,271,882원 또는 580,271,882원이라고 하면서 다소 불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580,271,882원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재판상의 자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하나은행의 대출금 잔액은 598,517,152원(=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 4억 4,000만 원 +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관하여 158,517,152원)이므로, 위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얼마인지를 제출된 증거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명했어야 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580,271,882원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피고가 재판상의 자백을 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반환을 명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재판상의 자백, 사해행위 취소에서 가액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
나머지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2018다2679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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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사 추론·침묵시 자백 인정 기준과 사해행위 가액 산정

2018다267900
판결 요약
재판상 자백은 명시적 진술이 원칙이나, 자백 의사가 분명한 행위가 있으면 묵시적 자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침묵, 불분명한 주장만으로 자백 성립은 곤란합니다. 자백 성립이 불명확하면, 법원은 증거를 통해 사해행위 당시 금액을 명확히 산정해 책임재산·가액 반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재판상 자백 #묵시적 자백 #침묵 #불분명한 진술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재판상 자백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언제 묵시적 자백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명시적 진술뿐 아니라, 자백의 의사를 명확히 추론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 묵시적 자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7900 판결은 재판상 자백의 의미와, 자백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자백도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정에서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침묵하면 자백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답변만으로는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백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자백으로 취급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7900 판결은 자백의사를 단순 침묵이나 불분명한 진술만으로 추정하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서 가액반환 범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 등 피담보채권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공제한 책임재산 잔액을 반환 범위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7900 판결은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증거로 확정되어야 하며, 자백 부존재시 법원이 증거에 의해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당사자 일방이 피담보채권액에 대해 다소 불분명한 주장을 하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불분명한 진술만으로 자백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정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7900 판결은 원심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자백을 인정한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67900 판결]

【판시사항】

재판상 자백의 의미 / 자백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묵시적 자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 자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8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8. 22. 선고 2017나2128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액반환 범위에 관한 주장 
가.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자백은 명시적인 진술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자백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묵시적으로 자백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채무자 ○○○은 2016. 8. 17.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2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2,8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두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6. 8. 29.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60,927,500원로 추정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580,271,882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180,655,618원(= 760,927,500원 - 580,271,882원)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금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580,271,882원이라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임을 전제로 하여, 즉 피고가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재판상의 자백을 하였다고 보고 가액반환 범위를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자신이 하나은행에 직접 변제한 액수가 560,271,882원 또는 580,271,882원이라고 하면서 다소 불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580,271,882원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재판상의 자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하나은행의 대출금 잔액은 598,517,152원(=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 4억 4,000만 원 +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관하여 158,517,152원)이므로, 위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얼마인지를 제출된 증거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명했어야 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580,271,882원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피고가 재판상의 자백을 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반환을 명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재판상의 자백, 사해행위 취소에서 가액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
나머지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2018다2679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