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준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52843
판결 요약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준용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토지 구분 기준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해도 되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가릴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843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 준용 가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을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적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준용부당하거나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적용상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843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준용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상고심에서 비사업용 토지 관련 쟁점이 인정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843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 불인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대법원 2019두52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준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52843
판결 요약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준용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토지 구분 기준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해도 되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가릴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843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 준용 가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을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적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준용부당하거나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적용상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843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준용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상고심에서 비사업용 토지 관련 쟁점이 인정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843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 불인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대법원 2019두52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