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공시송달과 기준시가 과세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누8795
판결 요약
장기간 보유 토지를 매매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공시송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있으나 실제로는 거소 불명·가족 연락 두절 등으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지 양도가액이 존재하더라도 신고·증빙이 없어 기준시가 과세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공시송달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소 불명 #국세기본법 공시송달 요건 #기준시가 과세 무효 #실지거래가액 입증
질의 응답
1. 주민등록상 주소는 있는데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 고지를 공시송달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국세기본법상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8795 판결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서울 강남구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 스스로 당시 거소지가 일정하지 않고 가족과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정을 들어, 주민등록표에 의하더라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7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을 적법한 송달로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8795).
2.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본인에게 실제 도달하지 못했다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고지서가 현실적으로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어 송달되었다면 과세처분은 유효합니다.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부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 무효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8795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처분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어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단지 실제로 서류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8795).
3. 실제 양도가액이 있는데 세무서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제 양도가액이 존재하더라도, 신고나 증빙이 없어 세법상 실지거래가액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준시가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설령 기준시가 과세에 위법이 있어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8795 판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근거로,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법원 판결에 나타난 매매대금을 주장했으나, 세법이 요구하는 신고·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기준시가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 양도가액은 과세관청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 그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8795).
4. 행정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수준의 하자가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단지 과세표준 산정에 다툼이 있거나 추가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은 보통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8795 판결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위법사유가 법규 중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지 양도가액이 000원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금액은 과세관청이 정확한 조사를 하여야 밝힐 수 있는 사항에 속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를 부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8795).
5.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할 때 누가 처분의 무효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하셔야 합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나 과세표준 산정의 중대·명백한 위법 등은 모두 원고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8795 판결은 대법원 2009두3460 판결 등을 인용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공시송달의 부적법성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송달 하자를 이유로 한 무효확인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879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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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민등록표에 의하더라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지 양도가액은 정확한 조사를 하여야 밝힐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8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민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14. 선고 2011구단2047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1.

판 결 선 고

2012. 7. 25.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1943. 3. 15.부터 소유하던 충남 홍성군 홍성읍 XX리 000-5 답 691㎡와 같은 리 000-3 구거 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1. 8. 31. 접수 제00000호로 1971.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1995. 12. 16. 원고에게 등기접수일인 1991. 8. 31.을 양도일로 보고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결정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원고는 거소지가 일정하지 않고 가족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당시 원고 주소가 주민등록표상 서울 강남구 XX동 000-15이었으므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송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피고가 한 공시송달도 부적법 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없었으므로 무효이다.

2) 원고는 1971. 4. 5.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은 000원이다. 양도가액을 1991년 기준시가로 계산한 000원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한지 여부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볍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류송달 방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납세 고지 ․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 규정에 의한 서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공시송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조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아 부적법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3, 7호증의 각 1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주민등록표상 원고 주소가 서울 강남구 XX동 000-15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스스로 당시에는 거소지가 일정하지 않고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인정 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에 의하더라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갖춘 적법한 송달이다.

2)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3조 제4항은 토지 양도 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나머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는 이 사건과 관계 없어 보인다).

갑 제6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0가합1806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김AA이 1971. 4.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토지 실지 양도가액이 000원이 인정되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 중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실지 양도가액은 피고가 정확한 조사를 하여야 밝힐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8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