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부인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7608
판결 요약
원고는 장기간 보유한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토지 보유 기간 동안 원고가 상시 관리가 필요한 소매업을 영위했고, 실제 경작은 1996년경부터 제3자인 송AA가 해 왔으며, 영농손실보상금 및 농작물보상금의 수령권한도 송AA에게 있다고 본 확정판결 및 관련 행정소송 결과 등을 종합해 원고의 자경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20%)만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요건 #8년 이상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임대 세금 #영농손실보상금 수령권자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임대해 경작하게 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셨더라도 실제로는 제3자가 계속 경작을 하고, 그 사람이 영농손실보상금과 농작물보상금까지 받는 구조라면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양도자가 스스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7608 사건은 토지를 8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1996년경부터 제3자인 송AA가 이 사건 토지에서 부추를 재배하고 있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영농손실보상금 및 농작물보상금의 수령권한이 송AA에게 있음이 확정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말·틈틈이 농사를 지으면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를 소유하면서 별도의 상시 관리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 단순히 간헐적으로 농사에 관여했다는 정도만으로는 직접 경작(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실제로 수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7608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시장에서 음식료 소매업을 영위했고, 그 업종은 상시 관리가 필요한 직업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은 1996년경부터 송AA가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영농손실보상금과 농작물보상금을 실제 경작자가 받으면 자경농지 요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토지가 수용·개발될 때 영농손실보상금 및 농작물보상금을 제3자가 받고, 그 권리가 그 사람에게 있다고 법원에서 확정되면, 세법상으로도 실제 경작자는 그 제3자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자경요건을 인정받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7608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송AA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영농손실보상금 및 농작물보상금의 수령권한이 송AA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경작자는 송AA라고 판단하고,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전에 같은 필지에서 자경농지 감면을 일부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이후 분할토지도 자동으로 자경농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과거 같은 토지나 분할 전 토지에 대해 일부 자경농지 감면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이후 다른 시점·다른 양도에 대해 자동으로 자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양도 시점마다 실제 직접 경작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소송에서 자경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기존 인정을 뒤집거나 추가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7608 사건에서 원고는 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된 000-9 토지가 양도될 당시 자경농지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후 조사에서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며 이미 감면된 금액에 대해 추가 부과 처분을 하였고, 그와 관련된 행정소송 제1심에서도 원고의 자경요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건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 역시 자경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안 되면 어떤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를 양도하실 때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일정 비율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비율과 요건은 자경농지 감면과 다르므로, 어떤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7608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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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 보유기간 동안 상시 관리가 필요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점, 토지의 경작을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이고 영농손실보상금 및 농작물보상금의 수령권한이 제3자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련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276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

판 결 선 고

2012.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고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8. 3. 16. 서울 송파구 XX동 000-2 답 5,455㎡(이하 ⁠‘분할전토지’)를 취득했고 분할전토지에서 같은 동 000-9 답 1,728㎡, 000-12 답 1,749㎡로 분할되고 남은 토지인 같은 동 000-2 답 1,978㎡(이하 ⁠‘이 사건 토지')가 XX도시개발구역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는 2009. 11. 20. XX공사(이하 'XX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했다.

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000원의 세액감면을 신청했다.

다. 피고는 2010. 9.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의 신청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이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주장요지

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된 위 000-9 토지가 2006. 2. 양도될 당시에도 자경 농지로 인정받음 바가 있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분할전토지에서 2005. 4.경 같은 동 000-9 토지, 2005. 12.경 000-12 토지가 각 분할됐고 남은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이다.

(2) 원고는 1996년경부터 송AA에게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전토지를 임대해주었고, 송AA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비닐하우스 등을 짓고 부추 등을 재배하였으며, 2006. 7.경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에도 송AA가 이 사건 토지에서 부추를 경작하고 있었다.

(3) 원고는 1988. 4.부터 2002. 1.까지 서울 중구 XX동 XX시장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음식료 소매업을 했고, 원고의 남편 박BB도 1980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송파구 XX시장에서 수산물 중개업을 했다.

(4) 한편 원고는 위 000-9 토지가 2006. 4. 양도되자 자경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했는데,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해 원고가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는 000원이라는 이유로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6. 11.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했다(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5) 그런데 피고는 2011. 3. ⁠‘원고에게 원고가 위 000-9 토지를 8년 이상 자경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처분 당시 감면받은 000원의 감면을 배제하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5,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①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l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l항, 제13항에 의하여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 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요건〕하여야 하고, 한편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예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l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경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직업은 업종상 상시 관리가 필요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은 1996년경부터 송AA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송AA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영농손실보상금 및 농작물보상금의 수령권한이 송AA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④ 위 400-9 토지 양도에 관한 추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의 자경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제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2, 7 내지 12호증(가지변호 포함)]만무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6.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7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