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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무죄 판결 요건 및 공소기각과의 구별

2013도10958
판결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심리 결과 신호위반 등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한 것이 위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체심리상 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이 가능하며,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죄 판결 #공소기각 요건 #신호위반 증거 #증거부족 무죄
질의 응답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신호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도 되나요?
답변
네, 신호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기각이 아닌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958 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때 무죄 판결이 위법하지 않다(공소기각이 아니라 무죄선고 가능)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소기각 판결과 무죄 판결의 구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짓 혐의거나 증거 부족으로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하고, 법률상 공소제기 요건 미비 등 절차적 사유가 있을 때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958 판결은 실제 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때 무죄, 절차적 요건 결여 때 공소기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 대신 공소기각 판결을 꼭 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실심리 상 범죄 성립이 부정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 판결을 선고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958 판결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무죄 실체판결이 법령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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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도10958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공2015상, 82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8. 22. 선고 2013노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거능력 및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목격자 공소외 2와의 대화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 및 거짓말탐지검사 결과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 공소외 3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 및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령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61,090,480원(대물한도 5천만 원 초과)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신호위반 외의 다른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원심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의 판결을 유지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2013도109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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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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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신호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도 되나요?
답변
네, 신호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기각이 아닌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958 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때 무죄 판결이 위법하지 않다(공소기각이 아니라 무죄선고 가능)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소기각 판결과 무죄 판결의 구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짓 혐의거나 증거 부족으로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하고, 법률상 공소제기 요건 미비 등 절차적 사유가 있을 때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958 판결은 실제 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때 무죄, 절차적 요건 결여 때 공소기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 대신 공소기각 판결을 꼭 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실심리 상 범죄 성립이 부정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 판결을 선고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958 판결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무죄 실체판결이 법령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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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도10958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공2015상, 82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8. 22. 선고 2013노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거능력 및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목격자 공소외 2와의 대화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 및 거짓말탐지검사 결과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 공소외 3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 및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령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61,090,480원(대물한도 5천만 원 초과)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신호위반 외의 다른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원심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의 판결을 유지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2013도109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