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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용카드 이용한 가장거래,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 여부

2014도14550
판결 요약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가장거래로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진정한 발행에 한정되며, 위조 신용카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 #신용카드 #위조카드 #자금융통행위 #신용카드업자
질의 응답
1.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가장거래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 해당되나요?
답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4550 판결은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한 것만을 의미하며,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않은 카드로 자금을 융통하면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된 카드로 자금을 융통해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4도14550 판결에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가 아니면 해당 법 조항 적용 전제가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장거래로 실제 매출을 초과해 결제하였더라도 사용된 카드가 위조라면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가장거래로 실제 매출을 초과하여 결제했어도 위조 카드 사용이면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과 같이 실제 매출을 초과하는 금액 결제에 위조 카드가 사용된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무죄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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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4550 판결]

【판시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서 ⁠‘신용카드’의 의미 및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가장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자금융통행위가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449 판결(공1996하, 209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0. 24. 선고 2014노2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대출을 제재하고 소비자금융의 증가에 따른 신용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 있어서 ⁠‘신용카드'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의 정의에 따를 때,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단,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상품의 대가, 사행성 게임물 혹은 사행행위의 대가 등은 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한 신용카드만을 의미하며,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가장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자금융통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449 판결 참조).
원심은, 신용카드가맹점인 피고인들이 공소외 1 및 공소외 2가 제시한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결제하는 가장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으나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제시한 신용카드는 이들이 위조한 신용카드이고 위조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4도145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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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가장거래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 해당되나요?
답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4550 판결은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한 것만을 의미하며,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않은 카드로 자금을 융통하면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된 카드로 자금을 융통해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4도14550 판결에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가 아니면 해당 법 조항 적용 전제가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장거래로 실제 매출을 초과해 결제하였더라도 사용된 카드가 위조라면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가장거래로 실제 매출을 초과하여 결제했어도 위조 카드 사용이면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과 같이 실제 매출을 초과하는 금액 결제에 위조 카드가 사용된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무죄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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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4550 판결]

【판시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서 ⁠‘신용카드’의 의미 및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가장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자금융통행위가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449 판결(공1996하, 209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0. 24. 선고 2014노2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대출을 제재하고 소비자금융의 증가에 따른 신용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 있어서 ⁠‘신용카드'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의 정의에 따를 때,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단,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상품의 대가, 사행성 게임물 혹은 사행행위의 대가 등은 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한 신용카드만을 의미하며,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가장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자금융통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449 판결 참조).
원심은, 신용카드가맹점인 피고인들이 공소외 1 및 공소외 2가 제시한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결제하는 가장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으나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제시한 신용카드는 이들이 위조한 신용카드이고 위조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4도145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