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임대업을 양수한 후 사업의 종류를 숙박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이 양수 직후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업 영업을 시작한 점,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111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강○○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9. 7. |
|
판 결 선 고 |
2020. 12. 3. |
주 문
1.피고가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86,380,700원(가산세 104,839,845원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8. 3. 26. ○○ ○○시 ○○읍 ○○리 1068-7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2층 숙박시설(이하 위 토지 및 숙박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9. 7. 24.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6. 18. 김○○, 이○○(이하 ‘김○○ 등’이라 한다)과 사업 포괄 양 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비품 포함)을 32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부적정하다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원고의 소명을 거쳐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 3. 2. 원고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분 양도가액 1,815,408,6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6,380,700원(가산세 104,839,84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5.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8. 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처남인 윤○○의 명의를 빌려 숙박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윤○○을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김○○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숙박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숙박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김○○은 원고로부터 ‘부동산 임대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양수한 직후 ‘숙박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모
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 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
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양도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27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가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2009. 7. 20. 윤○○과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이후 2009.
12. 24.경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월세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윤태
영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8. 5. 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입 및 필요경비를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왔고, 윤○○은2009.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숙박업(모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입 및 필요경비를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왔으며, 현재까지 위와 같은 신고내역·세액이 경정되지도 않았는바, 위와 같은 객관적인 과세내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원고는 ‘숙박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윤○○은‘숙박업’을 각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로부터 조사대상과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 대한 국세청의 감사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에서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과 병행하기가 어려워 윤태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여 왔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윤○○이 작성한 객실이용현황표를 매일 팩스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윤○○
으로부터 매출에 관한 보고를 받고, 숙박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윤태영의 일부 증언은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객실이용현황표만으로는 작성자, 수신처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성기간도 단기에 불과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한편, 원고는 원고, 윤○○, 윤○○, 오○○의 계좌 내역을 근거로 피고용인인윤○○에게는 일정 금액의 월급이, 실제 운영자인 원고에게는 숙박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숙박업의 특성상 원고가 제출한 계좌내역상의 매출 이외의 현금 매출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원고가과세대상인 임대수익을 낮추기 위하여 실제 차임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상의 차임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없지 않은 점(원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인정하고 있다), 윤○○과 원고가 인척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계좌내역만으로는 원고에게 숙박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수 없다.
6) 원고는, 원고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김○○ 등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김옥심 등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양수한 직후 사업의 종류를 ‘숙박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김 ○○등이 이 사건 양도 다음 날인 2015. 6. 19. 직접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업 영업을 시작한 점, ② 윤○○은 김○○ 등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당일 김○○ 등에게 사업을 인계한 후 더 이상 숙박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김○○ 등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종합하면, 김○○ 등이 원고로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없다. 김○○ 등이 원고로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12. 0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임대업을 양수한 후 사업의 종류를 숙박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이 양수 직후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업 영업을 시작한 점,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111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강○○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9. 7. |
|
판 결 선 고 |
2020. 12. 3. |
주 문
1.피고가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86,380,700원(가산세 104,839,845원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8. 3. 26. ○○ ○○시 ○○읍 ○○리 1068-7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2층 숙박시설(이하 위 토지 및 숙박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9. 7. 24.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6. 18. 김○○, 이○○(이하 ‘김○○ 등’이라 한다)과 사업 포괄 양 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비품 포함)을 32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부적정하다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원고의 소명을 거쳐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 3. 2. 원고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분 양도가액 1,815,408,6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6,380,700원(가산세 104,839,84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5.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8. 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처남인 윤○○의 명의를 빌려 숙박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윤○○을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김○○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숙박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숙박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김○○은 원고로부터 ‘부동산 임대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양수한 직후 ‘숙박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모
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 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
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양도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27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가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2009. 7. 20. 윤○○과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이후 2009.
12. 24.경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월세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윤태
영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8. 5. 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입 및 필요경비를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왔고, 윤○○은2009.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숙박업(모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입 및 필요경비를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왔으며, 현재까지 위와 같은 신고내역·세액이 경정되지도 않았는바, 위와 같은 객관적인 과세내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원고는 ‘숙박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윤○○은‘숙박업’을 각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로부터 조사대상과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 대한 국세청의 감사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에서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과 병행하기가 어려워 윤태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여 왔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윤○○이 작성한 객실이용현황표를 매일 팩스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윤○○
으로부터 매출에 관한 보고를 받고, 숙박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윤태영의 일부 증언은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객실이용현황표만으로는 작성자, 수신처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성기간도 단기에 불과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한편, 원고는 원고, 윤○○, 윤○○, 오○○의 계좌 내역을 근거로 피고용인인윤○○에게는 일정 금액의 월급이, 실제 운영자인 원고에게는 숙박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숙박업의 특성상 원고가 제출한 계좌내역상의 매출 이외의 현금 매출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원고가과세대상인 임대수익을 낮추기 위하여 실제 차임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상의 차임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없지 않은 점(원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인정하고 있다), 윤○○과 원고가 인척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계좌내역만으로는 원고에게 숙박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수 없다.
6) 원고는, 원고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김○○ 등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김옥심 등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양수한 직후 사업의 종류를 ‘숙박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김 ○○등이 이 사건 양도 다음 날인 2015. 6. 19. 직접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업 영업을 시작한 점, ② 윤○○은 김○○ 등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당일 김○○ 등에게 사업을 인계한 후 더 이상 숙박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김○○ 등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종합하면, 김○○ 등이 원고로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없다. 김○○ 등이 원고로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12. 0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