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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성격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잔금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6454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적으로는 양도담보 설정을 위한 것이었다면, 매매대금 잔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국세 체납 압류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도 아니므로 원인무효 등기 말소도 불가합니다.
#부동산 양도담보 #소유권이전등기 #체납자 재산 압류 #매매대금 잔금채권 #추심금 청구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성격이 양도담보라면 잔금채권을 압류해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담보 설정을 위한 소유권이전이라면 잔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국세청 등이 이를 압류·추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6454 판결은 매매계약 형태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실질이 양도담보라면 매매잔금채권이 남아있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체납자의 채무액 상당의 매매대금 미지급분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담보 목적이라면 실질적 매매대금 잔금채권이 남지 않으므로 미수금 명세 등에있는 잔금액을 근거로 채권 존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6454 판결은 잔금 미지급 상태 소유권이전이더라도 피고가 대여금 채권 담보로 이전받은 것이라면, 매매대금 채권은 부존재로 판단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 목적일 때, 원인무효의 등기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은 유효한 원인에 의한 등기이므로, 원인무효 등기나 명의신탁 약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6454 판결은 양도담보 목적의 부동산 이전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도로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매매잔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264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〇현

변 론 종 결

2020. 10. 7.

판 결 선 고

2020.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11,888,7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〇〇〇〇〇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〇〇지방법원 〇〇〇등기소 2017. 7. 31.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8. 8.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〇〇〇〇〇(이하 ⁠‘〇〇〇〇〇’라고 한다)는 2018. 10. 16. 기준 6건의 국세 합계 5,421,775,980원을 체납하고 있다. 〇〇〇〇〇는 2017. 7. 31. 및 2017. 8.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각 마쳐 주었다.

나. 〇〇〇세무서장은 〇〇〇〇〇로부터 체납 국세를 징수하고자 2018. 1. 25. 〇〇〇〇〇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중 체납액 1,473,586,070원(2017년 11월 정기분 고지된 법인세)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18. 2. 13. 피고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8. 2. 14.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〇〇〇세무서장은 2018. 3. 8. 피고에게 1,473,586,070원에 대한 추심을 최고하는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2018. 3. 14.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 〇〇〇〇〇는 2017. 7.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매도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매매대금 511,888,726원(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1,290,595,906원 – 기지급한 778,707,1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〇〇〇〇〇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511,888,7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명의신탁으로 선해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〇〇〇〇〇를 대위하여 이를 구한다.

3. 피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 피고가 〇〇〇〇〇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기한 것이 아니라 〇〇〇〇〇와 피고 사이의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이고,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〇〇〇〇〇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도담보 목적의 매매계약이므로 통정 허위표시가 아니고, 명의신탁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 을 제1, 3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시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〇〇〇프라자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〇〇〇〇〇는 2017. 7. 5.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〇〇〇〇〇이고 ⁠‘을’은 피고이다).

제2조(매매대금)

1. 계약금 : 일금 이억사천오백팔십팔만오천 원(245,885,000원)

2. 잔금 : 일금 삼억구천구백사십일만이천구백오십삼 원(399,412,953원)

2017. 7. 26. 지불한다.

제3조(소유권 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 및 사용시기)

1. ⁠‘갑’은 매매대금 잔금수령과 동시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2. 위 부동산의 인도는 잔금지급일 = 2017년 7월 30일로 한다.

제4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1. ⁠‘갑’은 위 제3조의 인도일까지 매매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소유권이전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2. 건축물의 준공도서 기준으로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양도하는 것이며 훼손,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자 확인 후 매매대금에서 정산한다.

제5조(매매계약체결 이후 매도인의 처분제한)

1. 본 매매계약서 체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상가매매부동산을 추가로 제3자에게 매매, 임대, 담보 등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6조(수익과 세금 등 각종 부담금 처리)

1. 위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과 제세공과금 등은 위 부동산 잔금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의 것은 ⁠‘갑’이 부담하고 그 이후의 것은 ⁠‘을’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 관련법규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류의 내용에 따른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상가를 담보로 각 380,000,000원을 대출하고, 나머지는 신용대출을 받아 〇〇〇〇〇의 계좌(〇〇〇-000-0000-〇〇)로 2017. 7. 31. 399,568,000원을 보냈고, 2017. 8. 8. 379,139,178원을 보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주식회사 〇〇〇신탁이 이 사건 각 상가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입금한 2017. 7. 31. 및 2017. 8. 8. 〇〇〇〇〇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다.

3) 한편, 〇〇〇〇〇와 피고는 2017. 7. 28.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이라고 한다), 〇〇〇〇〇의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였던 〇〇〇(〇〇〇은 2017. 12. 28. 〇〇〇〇〇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이 〇〇〇〇〇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〇〇〇〇〇이고 ⁠‘을’은 피고이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갑’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을’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② 제1항의 신탁기간 종료 전에 우선수익자 ⁠‘갑’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① ⁠‘갑’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갑’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갑’은 ⁠‘을’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③ ⁠‘갑’은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을’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이익에 대한 지방세,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대출이자)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모든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모든 일체의 비용을 ⁠‘갑’이 부담한다.

② ⁠‘갑’이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이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갑’은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별도로 ⁠‘을’과 합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을’은 신탁부동산을처분할 수 있다.

1. ⁠‘갑’과 ⁠‘을’(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 불이행으로 1회라도 연체시

[3개월분 이자는 계속적으로 〇〇지구축산농협 〇〇지점 차주 개인통장에 예치되어야 함]

② 제1항의 경우 ⁠‘을’은 ⁠‘갑’에게 유선상으로 통지를 하고, 1회 서면 발신 후 받지 못하였다 하여 ⁠‘갑’은 신탁부동산 처분예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을’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2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갑’은 신탁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비용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수익자 ⁠‘갑’과 연서로써 신탁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갑’의 신탁계약 해지 요청에 응하기로 한다.

③ 신탁해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신탁보수, 기타 손해가 발생된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갑’에게 청구 또는 신탁부동산으로부터 공제한다.

제13조(신탁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 신탁기간 중 ⁠‘갑’이 ⁠‘을’의 담보채무를 변제, 승계하고 신탁계약을 해지 종료한다.

② 신탁기간 만료 또는 신탁해지로 신탁계약 종료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수익권증서를 반환하고 ⁠‘을’은 ⁠‘갑’에게 신탁부동산을 현상대로 인도한다.

4) 2017. 12. 29.경부터 2018. 11. 5.경까지 〇〇〇은 4회, 〇〇〇〇〇는 1회 피고에게 이자를 입금하였다. 피고의 남편 〇〇〇는 2017년 12월경부터 〇〇〇에게 이자지급을 계속 독촉하였고, 〇〇〇은 미안하다면서 곧 입금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〇〇〇〇〇는 2018. 2. 14. 피고에게 66,519,000원을 2018. 6. 27.까지 변제하겠다는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〇〇〇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5) 〇〇〇〇〇는 2017. 12. 31. 기준 분양미수금명세서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상가 매매대금 잔금 511,888,726원을 미수금으로 기재해 놓았다.

6)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이 사건 각 상가를 점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총 1,290,595,906원이고, 피고가 〇〇〇〇〇에게 지급한 돈이 778,707,178원이어서 그 차액이 511,888,728원으로, 〇〇〇〇〇의 분양미수금명세서에 적혀 있는 것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〇〇〇〇〇의 계좌로 총 778,707,178원을 입금하였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각 잔금의 액수와 비슷한 금액이며, 입금 시기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시기와 비슷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한다고 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을 입금한 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〇〇〇〇〇에게 이 건 매매계약에 따라 미지급한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일견 보이기도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상가에 주식회사 〇〇〇신탁이 신탁등기를 마친 상태였는데, 피고는 주식회사 〇〇〇신탁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〇〇〇〇〇와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〇〇〇〇〇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인 511,888,728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〇〇〇〇〇와 〇〇〇〇〇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〇〇〇은 피고에게, 피고가 대출받은 돈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피고 남편의 이자 독촉에 응하였으며, 피고에게 변제이행각서를 써 주었다. 피고와 〇〇〇〇〇는 이 사건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은 〇〇〇〇〇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해 피고가 이 사건 각 상가를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에서는 〇〇〇〇〇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 불이행으로 1회라도 연체시 피고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〇〇〇〇〇가 피고의 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이 종료한다고 정하는바, 〇〇〇〇〇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여신거래계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에서는 모든 일체의 비용을 〇〇〇〇〇가 부담하고, 피고가 다른 비용을 〇〇〇〇〇에게 지급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인도한다고 정하였던 반면,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에서는 〇〇〇〇〇가 이 사건 각 상가를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한다고 정하였고,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상가를 점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〇〇〇〇〇에게 지급한 778,707,178원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피고의 〇〇〇〇〇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항 기재 인정사실 및 이를 증명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〇〇〇〇〇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미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살피건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〇〇〇〇〇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도담보약정의 성격을 갖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효한 원인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진정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주장 취지를 전체적으로 살필 때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양도담보약정의 성격을 갖는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설사 피고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주장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사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이를 원용하였다고 해도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지 살핀다. 피고는 2019. 9. 2.자 준비서면을 통해 ’명의신탁약정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2019.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의 주장을 원용함으로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였다. 그런데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피고는 재판상 자백 성립 이후 2020. 6. 26.자 준비서면, 2020. 9. 1.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다‘라고 적극 주장함으로써 위 자백을 묵시적으로 취소하였다. 위 자백의 취소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것인지 살피건대, 피고가 명의신탁약정 주장을 한 것은 단 1회의 준비서면 진술에 의한 것이고, 그 전후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양도담보약정에 기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온 것을 보면, 피고의 자백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이 법 제4조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고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〇〇〇〇〇의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다. 또한 위 4.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〇〇〇〇〇가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만 피고의 명의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재판상 자백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자백 취소는 효력이 있고, 그 밖에 피고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6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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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성격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잔금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6454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적으로는 양도담보 설정을 위한 것이었다면, 매매대금 잔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국세 체납 압류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도 아니므로 원인무효 등기 말소도 불가합니다.
#부동산 양도담보 #소유권이전등기 #체납자 재산 압류 #매매대금 잔금채권 #추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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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성격이 양도담보라면 잔금채권을 압류해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담보 설정을 위한 소유권이전이라면 잔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국세청 등이 이를 압류·추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6454 판결은 매매계약 형태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실질이 양도담보라면 매매잔금채권이 남아있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체납자의 채무액 상당의 매매대금 미지급분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담보 목적이라면 실질적 매매대금 잔금채권이 남지 않으므로 미수금 명세 등에있는 잔금액을 근거로 채권 존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6454 판결은 잔금 미지급 상태 소유권이전이더라도 피고가 대여금 채권 담보로 이전받은 것이라면, 매매대금 채권은 부존재로 판단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 목적일 때, 원인무효의 등기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은 유효한 원인에 의한 등기이므로, 원인무효 등기나 명의신탁 약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6454 판결은 양도담보 목적의 부동산 이전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도로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매매잔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264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〇현

변 론 종 결

2020. 10. 7.

판 결 선 고

2020.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11,888,7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〇〇〇〇〇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〇〇지방법원 〇〇〇등기소 2017. 7. 31.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8. 8.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〇〇〇〇〇(이하 ⁠‘〇〇〇〇〇’라고 한다)는 2018. 10. 16. 기준 6건의 국세 합계 5,421,775,980원을 체납하고 있다. 〇〇〇〇〇는 2017. 7. 31. 및 2017. 8.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각 마쳐 주었다.

나. 〇〇〇세무서장은 〇〇〇〇〇로부터 체납 국세를 징수하고자 2018. 1. 25. 〇〇〇〇〇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중 체납액 1,473,586,070원(2017년 11월 정기분 고지된 법인세)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18. 2. 13. 피고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8. 2. 14.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〇〇〇세무서장은 2018. 3. 8. 피고에게 1,473,586,070원에 대한 추심을 최고하는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2018. 3. 14.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 〇〇〇〇〇는 2017. 7.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매도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매매대금 511,888,726원(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1,290,595,906원 – 기지급한 778,707,1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〇〇〇〇〇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511,888,7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명의신탁으로 선해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〇〇〇〇〇를 대위하여 이를 구한다.

3. 피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 피고가 〇〇〇〇〇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기한 것이 아니라 〇〇〇〇〇와 피고 사이의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이고,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〇〇〇〇〇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도담보 목적의 매매계약이므로 통정 허위표시가 아니고, 명의신탁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 을 제1, 3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시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〇〇〇프라자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〇〇〇〇〇는 2017. 7. 5.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〇〇〇〇〇이고 ⁠‘을’은 피고이다).

제2조(매매대금)

1. 계약금 : 일금 이억사천오백팔십팔만오천 원(245,885,000원)

2. 잔금 : 일금 삼억구천구백사십일만이천구백오십삼 원(399,412,953원)

2017. 7. 26. 지불한다.

제3조(소유권 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 및 사용시기)

1. ⁠‘갑’은 매매대금 잔금수령과 동시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2. 위 부동산의 인도는 잔금지급일 = 2017년 7월 30일로 한다.

제4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1. ⁠‘갑’은 위 제3조의 인도일까지 매매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소유권이전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2. 건축물의 준공도서 기준으로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양도하는 것이며 훼손,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자 확인 후 매매대금에서 정산한다.

제5조(매매계약체결 이후 매도인의 처분제한)

1. 본 매매계약서 체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상가매매부동산을 추가로 제3자에게 매매, 임대, 담보 등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6조(수익과 세금 등 각종 부담금 처리)

1. 위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과 제세공과금 등은 위 부동산 잔금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의 것은 ⁠‘갑’이 부담하고 그 이후의 것은 ⁠‘을’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 관련법규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류의 내용에 따른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상가를 담보로 각 380,000,000원을 대출하고, 나머지는 신용대출을 받아 〇〇〇〇〇의 계좌(〇〇〇-000-0000-〇〇)로 2017. 7. 31. 399,568,000원을 보냈고, 2017. 8. 8. 379,139,178원을 보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주식회사 〇〇〇신탁이 이 사건 각 상가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입금한 2017. 7. 31. 및 2017. 8. 8. 〇〇〇〇〇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다.

3) 한편, 〇〇〇〇〇와 피고는 2017. 7. 28.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이라고 한다), 〇〇〇〇〇의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였던 〇〇〇(〇〇〇은 2017. 12. 28. 〇〇〇〇〇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이 〇〇〇〇〇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〇〇〇〇〇이고 ⁠‘을’은 피고이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갑’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을’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② 제1항의 신탁기간 종료 전에 우선수익자 ⁠‘갑’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① ⁠‘갑’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갑’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갑’은 ⁠‘을’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③ ⁠‘갑’은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을’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이익에 대한 지방세,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대출이자)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모든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모든 일체의 비용을 ⁠‘갑’이 부담한다.

② ⁠‘갑’이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이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갑’은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별도로 ⁠‘을’과 합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을’은 신탁부동산을처분할 수 있다.

1. ⁠‘갑’과 ⁠‘을’(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 불이행으로 1회라도 연체시

[3개월분 이자는 계속적으로 〇〇지구축산농협 〇〇지점 차주 개인통장에 예치되어야 함]

② 제1항의 경우 ⁠‘을’은 ⁠‘갑’에게 유선상으로 통지를 하고, 1회 서면 발신 후 받지 못하였다 하여 ⁠‘갑’은 신탁부동산 처분예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을’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2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갑’은 신탁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비용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수익자 ⁠‘갑’과 연서로써 신탁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갑’의 신탁계약 해지 요청에 응하기로 한다.

③ 신탁해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신탁보수, 기타 손해가 발생된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갑’에게 청구 또는 신탁부동산으로부터 공제한다.

제13조(신탁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 신탁기간 중 ⁠‘갑’이 ⁠‘을’의 담보채무를 변제, 승계하고 신탁계약을 해지 종료한다.

② 신탁기간 만료 또는 신탁해지로 신탁계약 종료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수익권증서를 반환하고 ⁠‘을’은 ⁠‘갑’에게 신탁부동산을 현상대로 인도한다.

4) 2017. 12. 29.경부터 2018. 11. 5.경까지 〇〇〇은 4회, 〇〇〇〇〇는 1회 피고에게 이자를 입금하였다. 피고의 남편 〇〇〇는 2017년 12월경부터 〇〇〇에게 이자지급을 계속 독촉하였고, 〇〇〇은 미안하다면서 곧 입금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〇〇〇〇〇는 2018. 2. 14. 피고에게 66,519,000원을 2018. 6. 27.까지 변제하겠다는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〇〇〇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5) 〇〇〇〇〇는 2017. 12. 31. 기준 분양미수금명세서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상가 매매대금 잔금 511,888,726원을 미수금으로 기재해 놓았다.

6)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이 사건 각 상가를 점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총 1,290,595,906원이고, 피고가 〇〇〇〇〇에게 지급한 돈이 778,707,178원이어서 그 차액이 511,888,728원으로, 〇〇〇〇〇의 분양미수금명세서에 적혀 있는 것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〇〇〇〇〇의 계좌로 총 778,707,178원을 입금하였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각 잔금의 액수와 비슷한 금액이며, 입금 시기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시기와 비슷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한다고 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을 입금한 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〇〇〇〇〇에게 이 건 매매계약에 따라 미지급한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일견 보이기도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상가에 주식회사 〇〇〇신탁이 신탁등기를 마친 상태였는데, 피고는 주식회사 〇〇〇신탁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〇〇〇〇〇와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〇〇〇〇〇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인 511,888,728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〇〇〇〇〇와 〇〇〇〇〇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〇〇〇은 피고에게, 피고가 대출받은 돈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피고 남편의 이자 독촉에 응하였으며, 피고에게 변제이행각서를 써 주었다. 피고와 〇〇〇〇〇는 이 사건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은 〇〇〇〇〇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해 피고가 이 사건 각 상가를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에서는 〇〇〇〇〇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 불이행으로 1회라도 연체시 피고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〇〇〇〇〇가 피고의 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이 종료한다고 정하는바, 〇〇〇〇〇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여신거래계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에서는 모든 일체의 비용을 〇〇〇〇〇가 부담하고, 피고가 다른 비용을 〇〇〇〇〇에게 지급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인도한다고 정하였던 반면,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에서는 〇〇〇〇〇가 이 사건 각 상가를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한다고 정하였고,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상가를 점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〇〇〇〇〇에게 지급한 778,707,178원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피고의 〇〇〇〇〇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항 기재 인정사실 및 이를 증명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〇〇〇〇〇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미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살피건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〇〇〇〇〇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도담보약정의 성격을 갖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효한 원인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진정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주장 취지를 전체적으로 살필 때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양도담보약정의 성격을 갖는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설사 피고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주장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사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이를 원용하였다고 해도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지 살핀다. 피고는 2019. 9. 2.자 준비서면을 통해 ’명의신탁약정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2019.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의 주장을 원용함으로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였다. 그런데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피고는 재판상 자백 성립 이후 2020. 6. 26.자 준비서면, 2020. 9. 1.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다‘라고 적극 주장함으로써 위 자백을 묵시적으로 취소하였다. 위 자백의 취소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것인지 살피건대, 피고가 명의신탁약정 주장을 한 것은 단 1회의 준비서면 진술에 의한 것이고, 그 전후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양도담보약정에 기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온 것을 보면, 피고의 자백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이 법 제4조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고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〇〇〇〇〇의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다. 또한 위 4.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〇〇〇〇〇가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만 피고의 명의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재판상 자백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자백 취소는 효력이 있고, 그 밖에 피고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6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