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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아파트 매도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43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에 이른 상태에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된 재산(아파트 등)을 매도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할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됩니다. 이때 채무초과의 판단, 판결금·보험·미수금 등 자산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실질 담보가액 한도) 등이 구체적으로 기준이 됩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가족간 부동산 매매 #채무초과 #적극재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주요 재산(아파트 등)을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는 경우,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143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면서 가족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사례에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 판단에서 어떤 재산이나 채권이 적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있는 채권 및 현실적 가치가 있는 재산만 포함됩니다. 압류금지재산이나 변제 가능성이 낮은 채권, 보험 관련 환급금 등은 적극재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1436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 담보가치나 변제 가능성이 없는 채권·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판결금 채권 또는 미수금 채권이 있더라도 사해행위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판결금 채권, 미수금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가능성·확실성이 없으면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1436 판결은 변제 가능성이 불확실한 판결금 및 미수금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아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취소 범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임대차보증금 등 우선변제분을 공제한 공동담보의 잔액 내에서 결정되며, 원상회복이 곤란할 때는 가액배상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1436 판결은 실질 공동담보 가액만큼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이 곤란할 땐 가액배상만 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사해행위 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주요 재산 처분, 무자력의 정도, 경제적 필요성, 가족 등 특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수익자인 경우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1436 판결에서 가족에게 넘긴 경우 그 인식과 악의를 추정하였고, 지급사유의 부재도 함께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1143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문AA

제1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0686(2020.02.17)

변 론 종 결

2020.10.8.

판 결 선 고

2020.1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봉AA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279만 5,800원과 이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의 남편의 형인 봉AA는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7년귀속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체납하던 중인 2018. 4. 10. 피고와 ⁠‘봉AA가 피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아울러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봉AA, 근저당권자 AA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7,67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으로서 원고의 봉AA에 대한 조세채권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원천 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가산세의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함께 성립한다. 한편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면, 그 국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봉AA는 별지2 표 가. 항 기재와 같은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체납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봉AA에 대한 국세채권을 구성하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의 각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지급되고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봉AA의 각 본세 및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매매계약일 전에 성립했다. 위 각 국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므로, 그 돈에 대하여 매매계약일 이후부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20. 10. 8.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으로 봉AA에 대한 조세채권은 251,158,500원이다.

나. 봉AA의 채무초과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설정된 물적 담보 등으로 우선변제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25.선고 2007다84055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가) 공사자재

봉AA는 2016년 11월경 AA시 AA동 000, 000-1에 있는 7층 건물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BB로부터 공사자재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2016. 12. 3.부터 2016. 12. 31.까지 공사자재(이하 ⁠‘이 사건 공사자재’라 한다)를 설치했다. 주식회사 CC는 2017년 10월경 위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주식회사 DD에 이 사건 공사자재의 철거를 지시했다. 그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DD가 공사자재를 철거하여 그중 일부를 보관했다.

봉AA와 주식회사 CC는 2019년 2월경 ⁠“봉AA는, 이 사건 공사자재 중 이미 처분되어 현존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CC로부터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D가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DD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공사자재와 관련된 민·형사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했다.

위 합의대로, 2019. 3. 5. 주식회사 CC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2018카단00000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되었고, 봉AA는 2019. 3. 21.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8가합0000호로 제기한 소를 취하했다.

나)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봉AA는 피고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인 2017. 6. 5. 기존 아파트 임차인이던 송AA에게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2017. 6. 22.부터 2019. 6. 21.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송AA은 2017. 6. 5.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전세계약은 2019. 6. 21.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가액은 4억 원이다.

다) 판결금 채권 및 양수금 채권

봉AA는 2017년경 EE 주식회사, 강AA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지방법원 ○○지원(2017가합000)에 제기했다. 이에 ○○○지방법원 ○○지원은 2018. 2. 7. ⁠“EE 주식회사, 강AA는 연대하여 봉AA에게 2억 6,050만 원과 이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봉AA는 2019년 1월경 ⁠‘봉AA가 EE 주식회사, 강AA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EE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그런데 E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강BB과 강AA는 봉AA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FF에 허위로 채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강BB, 강AA를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했다. 이후 봉AA와 주식회사 FF는 2019. 9. 30. ⁠‘주식회사 FF가 ○○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지방법원 ※※지원 2019가합000000 양수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 2억 6,000만 원을 강AA, EE 주식회사의 봉AA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기로 한다. 위 사건의 1심 승소판결 선고 직후 주식회사 FF는 ○○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봉AA가 위 판결금(양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강AA, 강BB, EE 주식회사, 주식회사 FF는 봉AA에 대해 어떠한 채무도 지지 않음을 확인하며, 봉AA는 강AA, 강BB, EE 주식회사, 주식회사 FF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합의를 했다(위 합의에 따른 양수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주식회사 FF는 ※※지방법원 ※※지원 2019가합000000 사건의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고등법원 ※※2020나13062 사건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소송계속 중이다.

라) 그 밖의 봉AA의 재산

봉AA는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4. 10. 별지2 표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억 410만 2,283원의 본세 및 가산세채무, 가산금채무가 있었고, △△에 대하여 1만 4,678원, AA은행에 대하여 227만 8,198원, BB은행에 대하여 805만 3,655원의 예금채권이 있었으며, 2018년 3월분 지방소득세 829만 9,759원을 체납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7, 10, 13, 14, 18 내지 21, 29, 30, 33, 35,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법원의 판단

가) 아파트 매도로 채무초과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봉AA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별지3 표 기재와 같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지만(당사자가 주장했으나 별지3 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아래에서 판단되지 않은 재산은 매매계약 체결 후에 발생했거나 이미 인정된 재산과 중복된 것이다), 2018. 4. 10. 자신 소유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적극재산이 1억 34만 6,531원(= 2억 2,034만 6,531원 – 1억 2,000만 원), 소극재산이 2억 1,379만 4,003원이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자재 또는 공사자재반환청구권

피고는, 이 사건 공사자재 가액이 1억 4,895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자재 가액 또는 그 공사자재반환청구권 액수를 9,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을 제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결금 채권 및 양수금 채권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및 양수금 채권이 봉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의 인정근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과 앞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및 양수금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없어 봉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봉AA는 EE 주식회사, 강AA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판결의 확정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9. 9. 30.까지도 그 판결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주식회사 FF로부터 판결금 채권의 변제 등에 갈음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수했다.

② 봉AA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제3채무자인 ○○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청구하거나 변제받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FF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 하지만 주식회사 FF는 관련 소송에서 제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더욱이 주식회사 FF가 전부 승소해야만 봉AA가 이 사건 양수금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봉AA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변제받을 확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주식회사 FF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봉AA는 여전히 EE주식회사, 강AA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위와 같은 채권양도 경위에 비추어 보면, 봉AA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쉽게 변제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3) 미수금 채권

피고는, 이 사건 공사자재 설치와 관련하여 봉AA가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가지는 미수금 채권 1억 6,412만 원이 봉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봉AA가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6,412만 원의 채권을 가진다거나 공사자재 설치 완료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 위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있는 채권으로 공동담보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보험계약 예상해약환급금

피고는, 보험계약 예상해약환급금 합계 1,545만 1,232원이 봉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의 인정근거에 의하면, 봉AA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CCC 암보험, DDD생명 상해보험, EEE생명보험 암보험, FF손해보험 GGG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되,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봉AA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입한 위와 같은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 더욱이 봉AA가 위 보험들을 실제로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예상해약환급금 채권은 봉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5)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봉AA, 채권최고액 7,67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그 피담보채무 7,670만 원이 봉AA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을 제2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봉AA가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6. 11. 6.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를 모두 상환한 사실(이로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저당권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근저당권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기 전까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새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7,670만 원은 봉AA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6) 대출금 채무

원고는, 봉AA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합계 4억 4,420만원의 대출금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봉AA가 2010.10. 20.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에 자신 소유 ○○시 ○○구 ○○동 000-0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금채무는 우선변제권이 있었으므로, 봉AA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7) 2018년 8월분 지방소득세 및 2019년 6월분 자동차세 체납액

원고는, 봉AA가 2018년 8월분 지방소득세 334만 590원, 2019년 6월분 자동차세17만 7,81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세금은 매매계약 체결 후에 발생했으므로, 봉AA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봉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봉AA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던 중 ○○○세무서장이 2017. 11. 1. 납부기한을 2017. 11. 30.로 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자, 2017. 11. 24. ⁠‘사업상 중대한 손실위기’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기간을 2017. 12. 1.부터 2018. 5. 31.까지로 유예하는 납기 전 징수유예를 신청했다. 이에 ○○○세무서장은 징수유예처분을 하고, 국세징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기간 동안 봉AA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다.

2018. 4. 2.부터 2018. 4. 4.까지 봉AA 명의 계좌에 그의 동생인 봉BB 명의로2,004만 7,540원, 강CC 명의로 2,000만 원, 송금인 불상의 999만 4,475원의 합계 5,004만 2,015원이 입금되었다.

봉AA는 그 징수유예기간 종료 약 2개월 전인 2018. 4. 10. 봉BB의 처인 피고에게아파트를 대금 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법원의 판단

앞의 모든 인정근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과 앞의 모든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봉AA는 자신에 대하여 담보권이 없는 일반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에게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① 봉AA는 원고에 대하여 국세채무를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징수유예기

간 종료 2개월 남짓 전에 주요한 책임재산인 아파트를 자신의 동생의 처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② 피고는, 봉AA가 차용금반환채무 6,759만 5,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아파트를피고에게 매도했으며, 매매대금 4억 원 중 2억 8,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을 봉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 및 대여금채무의변제에 갈음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5,240만 5,000원으로, 2018. 4. 2., 2018. 4. 4. 봉AA 명의 계좌에 입금된 합계 5,004만 2,015원과 액수가 일치하지도 않고, 그마저도 매매계약 체결 전이었다. 피고가 봉AA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③ 봉AA가 피고에게서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그 돈을 일반채권자에 대한 변제또는 변제 자력의 회복 등에 사용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가액의 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과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매매계약 취소의 범위

아파트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이 4억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거시한 인정근거에 의하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이 2억 8,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의 교환가치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상당액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파트는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시가 4억 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8,0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2,000만 원(= 4억 원 – 2억 8,000만 원)만이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고, 원고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은 2억 5,115만 8,5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므로,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공동담보가액 1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67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8. 4. 1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파트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억 2,000만 원과 이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 판결 확정일로 주장한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서의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의무가 확정되고, 이행지체는 그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해야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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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아파트 매도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43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에 이른 상태에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된 재산(아파트 등)을 매도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할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됩니다. 이때 채무초과의 판단, 판결금·보험·미수금 등 자산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실질 담보가액 한도) 등이 구체적으로 기준이 됩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가족간 부동산 매매 #채무초과 #적극재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주요 재산(아파트 등)을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는 경우,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143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면서 가족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사례에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 판단에서 어떤 재산이나 채권이 적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있는 채권 및 현실적 가치가 있는 재산만 포함됩니다. 압류금지재산이나 변제 가능성이 낮은 채권, 보험 관련 환급금 등은 적극재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1436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 담보가치나 변제 가능성이 없는 채권·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판결금 채권 또는 미수금 채권이 있더라도 사해행위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판결금 채권, 미수금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가능성·확실성이 없으면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1436 판결은 변제 가능성이 불확실한 판결금 및 미수금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아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취소 범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임대차보증금 등 우선변제분을 공제한 공동담보의 잔액 내에서 결정되며, 원상회복이 곤란할 때는 가액배상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1436 판결은 실질 공동담보 가액만큼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이 곤란할 땐 가액배상만 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사해행위 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주요 재산 처분, 무자력의 정도, 경제적 필요성, 가족 등 특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수익자인 경우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1436 판결에서 가족에게 넘긴 경우 그 인식과 악의를 추정하였고, 지급사유의 부재도 함께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1143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문AA

제1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0686(2020.02.17)

변 론 종 결

2020.10.8.

판 결 선 고

2020.1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봉AA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279만 5,800원과 이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의 남편의 형인 봉AA는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7년귀속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체납하던 중인 2018. 4. 10. 피고와 ⁠‘봉AA가 피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아울러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봉AA, 근저당권자 AA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7,67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으로서 원고의 봉AA에 대한 조세채권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원천 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가산세의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함께 성립한다. 한편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면, 그 국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봉AA는 별지2 표 가. 항 기재와 같은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체납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봉AA에 대한 국세채권을 구성하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의 각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지급되고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봉AA의 각 본세 및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매매계약일 전에 성립했다. 위 각 국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므로, 그 돈에 대하여 매매계약일 이후부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20. 10. 8.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으로 봉AA에 대한 조세채권은 251,158,500원이다.

나. 봉AA의 채무초과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설정된 물적 담보 등으로 우선변제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25.선고 2007다84055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가) 공사자재

봉AA는 2016년 11월경 AA시 AA동 000, 000-1에 있는 7층 건물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BB로부터 공사자재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2016. 12. 3.부터 2016. 12. 31.까지 공사자재(이하 ⁠‘이 사건 공사자재’라 한다)를 설치했다. 주식회사 CC는 2017년 10월경 위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주식회사 DD에 이 사건 공사자재의 철거를 지시했다. 그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DD가 공사자재를 철거하여 그중 일부를 보관했다.

봉AA와 주식회사 CC는 2019년 2월경 ⁠“봉AA는, 이 사건 공사자재 중 이미 처분되어 현존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CC로부터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D가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DD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공사자재와 관련된 민·형사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했다.

위 합의대로, 2019. 3. 5. 주식회사 CC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2018카단00000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되었고, 봉AA는 2019. 3. 21.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8가합0000호로 제기한 소를 취하했다.

나)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봉AA는 피고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인 2017. 6. 5. 기존 아파트 임차인이던 송AA에게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2017. 6. 22.부터 2019. 6. 21.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송AA은 2017. 6. 5.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전세계약은 2019. 6. 21.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가액은 4억 원이다.

다) 판결금 채권 및 양수금 채권

봉AA는 2017년경 EE 주식회사, 강AA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지방법원 ○○지원(2017가합000)에 제기했다. 이에 ○○○지방법원 ○○지원은 2018. 2. 7. ⁠“EE 주식회사, 강AA는 연대하여 봉AA에게 2억 6,050만 원과 이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봉AA는 2019년 1월경 ⁠‘봉AA가 EE 주식회사, 강AA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EE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그런데 E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강BB과 강AA는 봉AA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FF에 허위로 채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강BB, 강AA를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했다. 이후 봉AA와 주식회사 FF는 2019. 9. 30. ⁠‘주식회사 FF가 ○○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지방법원 ※※지원 2019가합000000 양수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 2억 6,000만 원을 강AA, EE 주식회사의 봉AA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기로 한다. 위 사건의 1심 승소판결 선고 직후 주식회사 FF는 ○○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봉AA가 위 판결금(양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강AA, 강BB, EE 주식회사, 주식회사 FF는 봉AA에 대해 어떠한 채무도 지지 않음을 확인하며, 봉AA는 강AA, 강BB, EE 주식회사, 주식회사 FF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합의를 했다(위 합의에 따른 양수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주식회사 FF는 ※※지방법원 ※※지원 2019가합000000 사건의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고등법원 ※※2020나13062 사건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소송계속 중이다.

라) 그 밖의 봉AA의 재산

봉AA는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4. 10. 별지2 표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억 410만 2,283원의 본세 및 가산세채무, 가산금채무가 있었고, △△에 대하여 1만 4,678원, AA은행에 대하여 227만 8,198원, BB은행에 대하여 805만 3,655원의 예금채권이 있었으며, 2018년 3월분 지방소득세 829만 9,759원을 체납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7, 10, 13, 14, 18 내지 21, 29, 30, 33, 35,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법원의 판단

가) 아파트 매도로 채무초과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봉AA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별지3 표 기재와 같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지만(당사자가 주장했으나 별지3 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아래에서 판단되지 않은 재산은 매매계약 체결 후에 발생했거나 이미 인정된 재산과 중복된 것이다), 2018. 4. 10. 자신 소유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적극재산이 1억 34만 6,531원(= 2억 2,034만 6,531원 – 1억 2,000만 원), 소극재산이 2억 1,379만 4,003원이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자재 또는 공사자재반환청구권

피고는, 이 사건 공사자재 가액이 1억 4,895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자재 가액 또는 그 공사자재반환청구권 액수를 9,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을 제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결금 채권 및 양수금 채권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및 양수금 채권이 봉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의 인정근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과 앞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및 양수금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없어 봉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봉AA는 EE 주식회사, 강AA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판결의 확정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9. 9. 30.까지도 그 판결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주식회사 FF로부터 판결금 채권의 변제 등에 갈음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수했다.

② 봉AA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제3채무자인 ○○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청구하거나 변제받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FF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 하지만 주식회사 FF는 관련 소송에서 제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더욱이 주식회사 FF가 전부 승소해야만 봉AA가 이 사건 양수금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봉AA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변제받을 확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주식회사 FF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봉AA는 여전히 EE주식회사, 강AA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위와 같은 채권양도 경위에 비추어 보면, 봉AA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쉽게 변제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3) 미수금 채권

피고는, 이 사건 공사자재 설치와 관련하여 봉AA가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가지는 미수금 채권 1억 6,412만 원이 봉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봉AA가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6,412만 원의 채권을 가진다거나 공사자재 설치 완료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 위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있는 채권으로 공동담보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보험계약 예상해약환급금

피고는, 보험계약 예상해약환급금 합계 1,545만 1,232원이 봉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의 인정근거에 의하면, 봉AA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CCC 암보험, DDD생명 상해보험, EEE생명보험 암보험, FF손해보험 GGG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되,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봉AA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입한 위와 같은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 더욱이 봉AA가 위 보험들을 실제로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예상해약환급금 채권은 봉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5)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봉AA, 채권최고액 7,67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그 피담보채무 7,670만 원이 봉AA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을 제2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봉AA가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6. 11. 6.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를 모두 상환한 사실(이로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저당권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근저당권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기 전까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새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7,670만 원은 봉AA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6) 대출금 채무

원고는, 봉AA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합계 4억 4,420만원의 대출금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봉AA가 2010.10. 20.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에 자신 소유 ○○시 ○○구 ○○동 000-0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금채무는 우선변제권이 있었으므로, 봉AA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7) 2018년 8월분 지방소득세 및 2019년 6월분 자동차세 체납액

원고는, 봉AA가 2018년 8월분 지방소득세 334만 590원, 2019년 6월분 자동차세17만 7,81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세금은 매매계약 체결 후에 발생했으므로, 봉AA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봉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봉AA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던 중 ○○○세무서장이 2017. 11. 1. 납부기한을 2017. 11. 30.로 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자, 2017. 11. 24. ⁠‘사업상 중대한 손실위기’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기간을 2017. 12. 1.부터 2018. 5. 31.까지로 유예하는 납기 전 징수유예를 신청했다. 이에 ○○○세무서장은 징수유예처분을 하고, 국세징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기간 동안 봉AA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다.

2018. 4. 2.부터 2018. 4. 4.까지 봉AA 명의 계좌에 그의 동생인 봉BB 명의로2,004만 7,540원, 강CC 명의로 2,000만 원, 송금인 불상의 999만 4,475원의 합계 5,004만 2,015원이 입금되었다.

봉AA는 그 징수유예기간 종료 약 2개월 전인 2018. 4. 10. 봉BB의 처인 피고에게아파트를 대금 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법원의 판단

앞의 모든 인정근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과 앞의 모든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봉AA는 자신에 대하여 담보권이 없는 일반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에게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① 봉AA는 원고에 대하여 국세채무를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징수유예기

간 종료 2개월 남짓 전에 주요한 책임재산인 아파트를 자신의 동생의 처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② 피고는, 봉AA가 차용금반환채무 6,759만 5,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아파트를피고에게 매도했으며, 매매대금 4억 원 중 2억 8,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을 봉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 및 대여금채무의변제에 갈음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5,240만 5,000원으로, 2018. 4. 2., 2018. 4. 4. 봉AA 명의 계좌에 입금된 합계 5,004만 2,015원과 액수가 일치하지도 않고, 그마저도 매매계약 체결 전이었다. 피고가 봉AA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③ 봉AA가 피고에게서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그 돈을 일반채권자에 대한 변제또는 변제 자력의 회복 등에 사용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가액의 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과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매매계약 취소의 범위

아파트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이 4억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거시한 인정근거에 의하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이 2억 8,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의 교환가치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상당액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파트는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시가 4억 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8,0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2,000만 원(= 4억 원 – 2억 8,000만 원)만이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고, 원고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은 2억 5,115만 8,5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므로,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공동담보가액 1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67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8. 4. 1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파트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억 2,000만 원과 이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 판결 확정일로 주장한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서의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의무가 확정되고, 이행지체는 그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해야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