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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소의 이익 소멸 판단

대법원 2013두11604
판결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원심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한 이후에는 이미 효력이 소멸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처분취소 소송 #행정소송 실익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관련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604 판결은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게 됨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기록상 처분취소 사실 등 후속 행정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604 판결은 소송기록에 피고가 직권취소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처분 취소 후에도 소를 유지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별도의 현실적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604 판결은 이미 효력이 소멸한 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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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심요지) 자신이 불입한 보험차익이 포함된 만기보험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수령한 주식위탁계좌에 입금하고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매수 및 매도한 점으로 보아 원고를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수증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16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선고 2012누1686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0.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3. 8. 9.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대법원 2013두11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