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개인회생파산 전문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홈택스서비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은 원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납세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위 행정심판과 위 행정심판 재결 후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구합24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남대구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3. 6. 26 |
|
판 결 선 고 |
2013. 8. 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3.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30 부터 2005. 8. 23.까지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2008. 8. 12.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BBBB가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DDDDDD로부터 공급가액 267,021,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 산서를 수취한 데 대한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기간 통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던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1. 5. 3. 원 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종합소득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5.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6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제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2011. 5. 3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후인 2012. 4. 30. 제기된 원고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90일 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며, 결국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EE에게 FFFF의 대표자 및 BBBB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경리 이GG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공인인증서 등을 맡겨 두었을 뿐, 세금납부에 관하여 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도록 허락한 바가 없고 전자고지가 신청된 사실도 몰랐는데, 이GG이 무단으로 원고 명의로 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고지 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자송달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년경부터 EE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모모유통에서 근무하던 중,EEE에게 2003. 5. 13부터 2005. 6. 30까지 전산소모품 도매업을 하는 FFFF의 사업자 등록을 자신 명의로 하는 것을. 2003. 10. 30 부터 2005. 8. 23.까지 자신을 BBBB의 대 표이사로 등기하는 것을 각각 허락하였다
2) 원고는 EEE이 FFFF 및 BBBB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터넷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FFFF 및 BBBB의 경리였던 이GG에게 맡겨 두었다.
3) 이GG은 위와 같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고지를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주의사항으로 ’납세고지서는 우편발송되지 않음. 전자고지를 신청하연 납세 고지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별도의 서변고지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처분서는 201l. 5. 3.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되었고, 201l. 5. 3.
14:31:24 그 전자송달 사실이 위 전자고지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원고의 현재 휴대전화번호와 동일한 OOO-OOO-OOOO)로도 발송되었고, 201l. 5. 6. 14:31:25 위 전자 고지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OOOOOOO@hanmail. net)로 발송되었으나, 위 이메일 주소는 잘못 기재된 것이다(원고의 실제 이메일 주소는 OOOOOO @hanmail. net이다)
5) 그런데 피고가 전자고지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전자송달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처분의 효력 발생과는 무관하고, 홈택스에 접속하여 처분을 확인할 것을 알리는 안내에 불과하다.
6) 원고는 2012. 6. 15.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을 받자 2012. 7.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원고는 이건 국세(종합소득세)의 부과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08. 12. 29 피고로부터 종합소득세과세자료 해명안내 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어 이를 BBBB의 실제 운영자인 EEE에게 통지하였고, EEE은 자신이 알아서 하고 원고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기에 그렇게 믿었는데, 201l. 5.경남 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 및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EEE에게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EEE은 원고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하므로 이를 믿고 있다가, 그 후 또다시 2011. 10. 13. 남구청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O원과 가산세 OOOO원 합계 OOOO원이 부과된 지방세 납부통지가 와서 EEE이 국세와 지방세를 아직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7) 한편는 원고에게 2008. 12. 29 자 ’종합소득세과세자료 해명안내 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당시 이를 수령한 원고가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니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취지로 통화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설, 갑 제3호증 내지 제6호증의 2, 제 11호증 내지 제1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전차고지 신청의 효력에 관하여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 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고지서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이나 그 종업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두371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가 FFFF 및 BBBB의 실제 운영자 또는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경리직원 이GG에게 전자고지의 신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위임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FFFF 및 BBBB의 사업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사용을 허락한 원고로서는 FFFF 및 BBBB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을 EEE 또는 경리직원 이GG에게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이GG이 개인사업체인 FFFF의 세금납부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홈택스에 가입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것 역시 원고가 허락한 권한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은 원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GG이 무단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 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 저118항, 쳐1]1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6조 의4 제1항, 제2항은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 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션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은 원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처분서가 2011. 5. 3. 국세정보통 산망에 저장되었고, 2011. 5. 3. 14:31:24 그 전자송달 사실이 전자고지 신청서에 기재된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사실, 원고는 2012. 4. 30 조세심판원에 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5.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위 행정심판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 또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8.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2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