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공동주택과 상가를 일반 분양하여 얻은 자금을 가지고 각 조합원들이 분담할 건축비용 등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부담할 건축비 등이 그만큼 경감되어 동액상당의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1거주자로 보아 과세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위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4행의 “2017. 1. 9.”를 “2017. 1. 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5행의 “나)” 를 “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 하여
가) ‘법인 아닌 단체’에 적용되는 세법에 관한 규정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호 다목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하나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 으로 보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제2호에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 결국 구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단체’는 구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구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로 구분되고, 후자에 대하여는 구성원별로 과세를 하는 경우와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경우로 나뉘게 된다.
나) 쟁점의 정리
갑 제2호증, 을 제3,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남양주시 ○○읍 ○○리 산** 일원에 택지조성과 공동주택을 건립․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 역주택조합으로서, 공동주택건설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 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있으며, 총회 의결사항을 규정 하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무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는바, 이 사건 주택조합이 그 수익을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이 경우 구 소득세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게 된다. 반대로 이 사건 주택조합이 그 수익을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분배한다면, 구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1 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주택조합이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지 여부가 이 부분 쟁점이 된다.
다) 판단
○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주 택조합은 당초 조합규약 제27조(존속기간과 청산절차 및 방법) 제2항에서 “조합원은 공급계약서상의 기준공급가액으로 아파트 1세대를 취득하는 것 이외의 조합원(사업자 포함) 수익과 손실은 모두 업무대행용역사(대행사가 지정하는 자 포함)에게 귀속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15. **. **. 위 조합규약에 관하여 수익과 손실을 조합원에 귀속하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며칠 후인 201*. **. **. 수익과 손실을 조합에 귀속하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결의를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당초 이 사건 조합의 규 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계약서상의 기준공급가액으로 아파트 1세대를 취득하게 되 고, 그 밖에 이 사건 주택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을 구체적으로 분배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조합의 규약 제32조 제1항은 “조합원 구성이 미달하는 경우 또 는 사업지구 특성상 각종영향평가에 의한 세대수 구성변경 및 인․허가 관계의 불가피 한 경우에는 추가모집 또는 일반 분양분등으로 전환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주택조합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6**세대와 상가 1동을 신축하여 그 중 공동주택 ***세대(당초 ***세 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공동주택 194세대와 상가 1동은 일반인에게 분 양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바(을 제2호증의 기재), 이 사건 주택조합은 통상적인 주택조 합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과 상가를 일반 분양하여 얻은 자금을 가지고 각 조합원들 이 분담할 건축비용 등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부담할 건축비 등이 그만큼 경감되 어 동액상당의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합원들이 부담한 분담금 등만으로 공동주택이 공급되었다거나, 일반 분양에 따른 수익이 건축비용과 무 관하게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만 일반 분양으로 인한 구체적인 수익액과 그에 상응하는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건축비용 충당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조합원에 대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뿐이다.
○ 한편 원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축 한 주택을 일반 분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 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위 소득은 비영리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주택조합이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을 든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 로 보는 단체’의 요건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 요건으로 추가된 2007. 12. 31. 개정(2008. 1. 1. 시행) 이전의 판결이다. 즉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 구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제1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판결 당시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등록되었다면,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바, 위 판결을 수익 분배 관련 요건이 추가된 이후에 설립된 이 사건 주택조합의 경우에 적용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판결의 다른 판시 사항을 보면, “기록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조합원 개개인이 자기의 토지나 주택을 출자하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1세대씩 분양할 아파트 외에 여분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건축하여 일반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각 조합원이 부담할 건축비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대지와 점포 등을 출자 받아 18층 아파트 1동 108세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우선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는 일반 분양하였으며, 그로 인한 수입금을 각 조합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조합원이 납부할 건축비에 충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제3자에게 재건축한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경우 구성원에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됨은 별론으로 하고, 우선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이 되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일반 분양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결국 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반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은 건축비에 충당 됨으로써 조합원에게 배분되는데, 다만 최초 수입금이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에게 일단 귀속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오히 려 일반 분양에 따른 수입금이 건축비 충당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과 배치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법인 아닌 단체 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되고, 그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1 거주자로 보아 과세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주택조합이 1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 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 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 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 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 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2014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안내자료 내용 중 사업용계좌미신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국세청 홈택 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조회(기장수임) 화면에도 사업용계좌 미 신고가산세란에 “N”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반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에는 사업용계좌미신고란에 “미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자료는 모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된 자료로서 ”실제 소득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3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공동주택과 상가를 일반 분양하여 얻은 자금을 가지고 각 조합원들이 분담할 건축비용 등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부담할 건축비 등이 그만큼 경감되어 동액상당의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1거주자로 보아 과세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위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4행의 “2017. 1. 9.”를 “2017. 1. 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5행의 “나)” 를 “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 하여
가) ‘법인 아닌 단체’에 적용되는 세법에 관한 규정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호 다목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하나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 으로 보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제2호에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 결국 구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단체’는 구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구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로 구분되고, 후자에 대하여는 구성원별로 과세를 하는 경우와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경우로 나뉘게 된다.
나) 쟁점의 정리
갑 제2호증, 을 제3,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남양주시 ○○읍 ○○리 산** 일원에 택지조성과 공동주택을 건립․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 역주택조합으로서, 공동주택건설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 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있으며, 총회 의결사항을 규정 하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무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는바, 이 사건 주택조합이 그 수익을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이 경우 구 소득세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게 된다. 반대로 이 사건 주택조합이 그 수익을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분배한다면, 구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1 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주택조합이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지 여부가 이 부분 쟁점이 된다.
다) 판단
○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주 택조합은 당초 조합규약 제27조(존속기간과 청산절차 및 방법) 제2항에서 “조합원은 공급계약서상의 기준공급가액으로 아파트 1세대를 취득하는 것 이외의 조합원(사업자 포함) 수익과 손실은 모두 업무대행용역사(대행사가 지정하는 자 포함)에게 귀속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15. **. **. 위 조합규약에 관하여 수익과 손실을 조합원에 귀속하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며칠 후인 201*. **. **. 수익과 손실을 조합에 귀속하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결의를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당초 이 사건 조합의 규 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계약서상의 기준공급가액으로 아파트 1세대를 취득하게 되 고, 그 밖에 이 사건 주택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을 구체적으로 분배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조합의 규약 제32조 제1항은 “조합원 구성이 미달하는 경우 또 는 사업지구 특성상 각종영향평가에 의한 세대수 구성변경 및 인․허가 관계의 불가피 한 경우에는 추가모집 또는 일반 분양분등으로 전환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주택조합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6**세대와 상가 1동을 신축하여 그 중 공동주택 ***세대(당초 ***세 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공동주택 194세대와 상가 1동은 일반인에게 분 양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바(을 제2호증의 기재), 이 사건 주택조합은 통상적인 주택조 합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과 상가를 일반 분양하여 얻은 자금을 가지고 각 조합원들 이 분담할 건축비용 등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부담할 건축비 등이 그만큼 경감되 어 동액상당의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합원들이 부담한 분담금 등만으로 공동주택이 공급되었다거나, 일반 분양에 따른 수익이 건축비용과 무 관하게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만 일반 분양으로 인한 구체적인 수익액과 그에 상응하는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건축비용 충당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조합원에 대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뿐이다.
○ 한편 원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축 한 주택을 일반 분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 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위 소득은 비영리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주택조합이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을 든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 로 보는 단체’의 요건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 요건으로 추가된 2007. 12. 31. 개정(2008. 1. 1. 시행) 이전의 판결이다. 즉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 구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제1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판결 당시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등록되었다면,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바, 위 판결을 수익 분배 관련 요건이 추가된 이후에 설립된 이 사건 주택조합의 경우에 적용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판결의 다른 판시 사항을 보면, “기록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조합원 개개인이 자기의 토지나 주택을 출자하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1세대씩 분양할 아파트 외에 여분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건축하여 일반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각 조합원이 부담할 건축비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대지와 점포 등을 출자 받아 18층 아파트 1동 108세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우선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는 일반 분양하였으며, 그로 인한 수입금을 각 조합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조합원이 납부할 건축비에 충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제3자에게 재건축한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경우 구성원에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됨은 별론으로 하고, 우선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이 되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일반 분양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결국 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반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은 건축비에 충당 됨으로써 조합원에게 배분되는데, 다만 최초 수입금이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에게 일단 귀속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오히 려 일반 분양에 따른 수입금이 건축비 충당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과 배치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법인 아닌 단체 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되고, 그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1 거주자로 보아 과세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주택조합이 1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 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 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 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 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 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2014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안내자료 내용 중 사업용계좌미신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국세청 홈택 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조회(기장수임) 화면에도 사업용계좌 미 신고가산세란에 “N”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반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에는 사업용계좌미신고란에 “미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자료는 모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된 자료로서 ”실제 소득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3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