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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배당에서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33326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회사의 업무를 주도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채권이 퇴직금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표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퇴직금 #배당절차 #최우선변제권 #근로자 판단 #임원 퇴직금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퇴직금 배당에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33326 판결은 대표이사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확정된 퇴직금도 배당에서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나요?
답변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해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조세채권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33326 판결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한 3년 동안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보아, 해당 퇴직금 청구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절차에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부정되면 배당표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퇴직금 최우선변제권 주장이 배척되면 기존 배당표를 경정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33326 판결은 퇴직금 채권에 최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보아, 피고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원고 배당액을 상향 경정(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업무 실질·지휘감독 여부, 보수 지급 방식 등 전반적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33326 판결은 임원이 대표이사 등으로 실질적 경영을 주도할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대법원 2012다10959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실질적으로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 퇴직금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재작성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33326 배당이의

원 고

박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595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82,265,312원을 524,970,44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2,705,134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D’)에 대하여 총 22건, 1,022,724,410원(2019. 6. 18. 기준)의 조세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서 원고 소속의 JJ는 2012. 12. 17. DD이 제3채무자인 HH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계약상의 환가정산대금반환청구권 등 628,270,330원의 채권을 압류하였다.

나. HH 주식회사는 원고와 피고 등의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18.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 제29166호로 526,885,334원을 집행공탁하였는데, 위 공탁금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595 배당절차사건의 2019. 6. 18. 배당기일에서 이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527,687,416원 중 142,705,134원을 피고에게[1순위, 가압류권자(임금 최우선변제금)], 2,716,970원을 bb에게[1순위, 가압류권자(임금최우선변제금)], 382,265,312원을 원고에게[2순위, 압류권자(조세)]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12조 소정의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원고에 우선한 1순위로 142,705,134원을 배당받았으나, 피고는 DD의 임원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 주장의 최우선변제권이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해당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형식적으로는 DD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www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 한편 위 배당액 142,705,134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0874 판결에 의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인정된 금액이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은 정당하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위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대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임원의 경우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에 불과하다.

2)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1999. 5.경 DD에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한 후 이사, 상무이사 등으로 승진하였다가 2008. 7. 2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3년간 근무한 후 2011. 7. 22. 위 회사에서 퇴임한 사실, ② 2009. 4. 17.자로 개정된 DD의 정관 및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등 상근 등기 임원이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할 경우 퇴직 직전 1년간의 월 평균 보수액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출기준액으로 하여 여기에 각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 ③ 피고는 DD에서 퇴직한 후 위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DD은 위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④ 그러자 피고는 DD을 상대로 이 법원2012가합100874호로 퇴직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0. 30.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를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여 DD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142,705,1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됨)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의 경력 및 근무 기간, 일반 직원에 비하여 산출기준액이 6배에 이르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내용, 위 퇴직금지급청구 소송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D에 입사할 당시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을지 모르나, 적어도 대표이사로 재직한 3년 동안은 퇴직급여법 제12조 소정의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 2008. 7. 22.부터 2011. 7. 22.까지 총 3년

○ 피고의 보수액

- 2010년 : 매월 7,693,000원

- 2011년 : 7개월간 합계 56,671,760원

○ 퇴직 1년 전 월평균 보수

- 7,928,063원 {=(7,693,000원 × 5월) + 56,671,760원}/ 12, 원 미만 버림 }

○ 퇴직금의 계산

- 142,705,134원(=7,928,063원 × 600% × 3년)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위 배당액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82,265,312원은 524,970,44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2,705,134원은 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5. 1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33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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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배당에서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33326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회사의 업무를 주도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채권이 퇴직금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표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퇴직금 #배당절차 #최우선변제권 #근로자 판단 #임원 퇴직금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퇴직금 배당에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33326 판결은 대표이사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확정된 퇴직금도 배당에서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나요?
답변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해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조세채권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33326 판결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한 3년 동안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보아, 해당 퇴직금 청구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절차에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부정되면 배당표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퇴직금 최우선변제권 주장이 배척되면 기존 배당표를 경정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33326 판결은 퇴직금 채권에 최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보아, 피고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원고 배당액을 상향 경정(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업무 실질·지휘감독 여부, 보수 지급 방식 등 전반적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33326 판결은 임원이 대표이사 등으로 실질적 경영을 주도할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대법원 2012다10959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실질적으로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 퇴직금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재작성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33326 배당이의

원 고

박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595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82,265,312원을 524,970,44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2,705,134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D’)에 대하여 총 22건, 1,022,724,410원(2019. 6. 18. 기준)의 조세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서 원고 소속의 JJ는 2012. 12. 17. DD이 제3채무자인 HH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계약상의 환가정산대금반환청구권 등 628,270,330원의 채권을 압류하였다.

나. HH 주식회사는 원고와 피고 등의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18.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 제29166호로 526,885,334원을 집행공탁하였는데, 위 공탁금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595 배당절차사건의 2019. 6. 18. 배당기일에서 이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527,687,416원 중 142,705,134원을 피고에게[1순위, 가압류권자(임금 최우선변제금)], 2,716,970원을 bb에게[1순위, 가압류권자(임금최우선변제금)], 382,265,312원을 원고에게[2순위, 압류권자(조세)]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12조 소정의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원고에 우선한 1순위로 142,705,134원을 배당받았으나, 피고는 DD의 임원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 주장의 최우선변제권이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해당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형식적으로는 DD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www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 한편 위 배당액 142,705,134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0874 판결에 의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인정된 금액이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은 정당하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위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대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임원의 경우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에 불과하다.

2)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1999. 5.경 DD에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한 후 이사, 상무이사 등으로 승진하였다가 2008. 7. 2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3년간 근무한 후 2011. 7. 22. 위 회사에서 퇴임한 사실, ② 2009. 4. 17.자로 개정된 DD의 정관 및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등 상근 등기 임원이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할 경우 퇴직 직전 1년간의 월 평균 보수액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출기준액으로 하여 여기에 각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 ③ 피고는 DD에서 퇴직한 후 위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DD은 위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④ 그러자 피고는 DD을 상대로 이 법원2012가합100874호로 퇴직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0. 30.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를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여 DD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142,705,1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됨)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의 경력 및 근무 기간, 일반 직원에 비하여 산출기준액이 6배에 이르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내용, 위 퇴직금지급청구 소송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D에 입사할 당시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을지 모르나, 적어도 대표이사로 재직한 3년 동안은 퇴직급여법 제12조 소정의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 2008. 7. 22.부터 2011. 7. 22.까지 총 3년

○ 피고의 보수액

- 2010년 : 매월 7,693,000원

- 2011년 : 7개월간 합계 56,671,760원

○ 퇴직 1년 전 월평균 보수

- 7,928,063원 {=(7,693,000원 × 5월) + 56,671,760원}/ 12, 원 미만 버림 }

○ 퇴직금의 계산

- 142,705,134원(=7,928,063원 × 600% × 3년)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위 배당액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82,265,312원은 524,970,44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2,705,134원은 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5. 1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33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