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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주와 과세입증책임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두47700
판결 요약
실제 사업주가 원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실제 사업주 #입증책임 #세무서
질의 응답
1. 실제 사업주가 원고가 아닌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제 사업주가 원고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정 거부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700 판결은 실제 사업주가 원고가 아님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른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다하지 못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주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700 판결에서 실제 사업주가 원고가 아님이 인정될 때,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 명의와 실제 사업주 불일치 시 세무조사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제 사업주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이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700 판결은 명의자가 실제 사업주가 아님이 인정되고, 과세관청이 이를 다투지 못할 경우 처분의 위법성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770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20.12.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20두47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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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주와 과세입증책임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두47700
판결 요약
실제 사업주가 원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실제 사업주 #입증책임 #세무서
질의 응답
1. 실제 사업주가 원고가 아닌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제 사업주가 원고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정 거부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700 판결은 실제 사업주가 원고가 아님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른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다하지 못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주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700 판결에서 실제 사업주가 원고가 아님이 인정될 때,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 명의와 실제 사업주 불일치 시 세무조사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제 사업주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이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700 판결은 명의자가 실제 사업주가 아님이 인정되고, 과세관청이 이를 다투지 못할 경우 처분의 위법성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770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20.12.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20두47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