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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가액 가산세 감면요건과 거부처분 정당성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52
판결 요약
신축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했다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몰랐거나 무리한 기대라 해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신축건물 양도 #환산가액 #가산세 #5년 이내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신축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환산가액의 5%가 양도소득세 산정에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52 판결은 신축 건물 양도 시 환산가액 기준 적용에 따라 가산세 부과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자가 법령 내용을 몰랐다면 이 가산세가 감면되나요?
답변
법령을 몰랐거나 무리한 기대가 있었다 해도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52 판결은 납세자가 의무위반이 아닌 환산가액 적용에 의한 가산세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정당사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52 판결은 원고들에게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신축건물 양도 가산세는 어떤 목적의 제도인가요?
답변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별 과세 형평을 위한 조정제도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52 판결은 해당 가산세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세액 편차 조정 목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05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864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0.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부터 제19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의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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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가액 가산세 감면요건과 거부처분 정당성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52
판결 요약
신축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했다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몰랐거나 무리한 기대라 해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신축건물 양도 #환산가액 #가산세 #5년 이내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신축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환산가액의 5%가 양도소득세 산정에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52 판결은 신축 건물 양도 시 환산가액 기준 적용에 따라 가산세 부과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자가 법령 내용을 몰랐다면 이 가산세가 감면되나요?
답변
법령을 몰랐거나 무리한 기대가 있었다 해도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52 판결은 납세자가 의무위반이 아닌 환산가액 적용에 의한 가산세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정당사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52 판결은 원고들에게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신축건물 양도 가산세는 어떤 목적의 제도인가요?
답변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별 과세 형평을 위한 조정제도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52 판결은 해당 가산세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세액 편차 조정 목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05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864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0.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부터 제19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의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