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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과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744
판결 요약
회사 명의계좌로 지급된 금전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명목상 명의자가 아닌 실질 관리·지배자만 해당 부분에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실제 귀속액을 초과한 과세분은 취소하였습니다. 다만,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몰수 등으로 이익 상실이 확정되지 않는 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소득세 부과 #명의대여 #실질귀속자 #위법소득
질의 응답
1. 명목상 계좌 주인이 실제로 돈을 관리·처분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부과가 유효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금전을 지배·관리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형식적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744 판결은 실질 귀속자는 노씨였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점, 내부 지시관계 등을 들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처분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2. 사기 등 위법행위로 수령한 소득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기 등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추징·몰수 등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744 판결은 위법소득도 몰수·추징 등으로 이익 상실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취지 원용).
3. 실제 수령한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내부 지시관계, 명의대여 경위, 수령·분배 내역 등 입증자료가 중요하며, 지급내역서, 관련자 진술, 세무상담 내역 등이 신빙성 있다면 해당 금액만 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744 판결은 지급내역서, 진술서, 세무상담 내역 등 증거를 종합적으로 신빙성 있게 보아 실제 귀속액만 소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소득세법 열거주의에 따라 사기에 의한 소득은 제외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사기 등 위법소득도 과세대상 사업소득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열거주의라 해도 소득 유형에 포함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744 판결은 위법소득도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이 사건 금전 중 273,826,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금전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77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5.

판 결 선 고

2024. 9. 4.

주 문

1. 피고가 2022. 3. 1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각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당초세액’란 기재 각 돈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1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각 귀속년도 ⁠‘당초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6. 8.경까지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중앙지점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인 김○○은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FX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 투자 피해자들로부터 총 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문판매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2017노○○○), 2017. 12. 13. 김○○○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대법원 2017도○○○)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다. 김○○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박○○○ 외 11명)은 2017. 4. 19. 김○○○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18. 2. 8. 김○○○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였다(2018하합○○○).

  라. 김○○○의 파산관재인은 2019. 3. 6. 원고를 상대로 김○○○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2,877,504,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20. 9. 25. ⁠‘채무자(김○○○)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수당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파산관재인에게 위 돈과 그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서울회생법원 2019하기○○○,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1. 3.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회생법원에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20가합○○○)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2021. 10. 22. 파산관재인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소는 2021. 11. 9.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전산자료를 토대로 2021. 4. 21.부터 2021. 12. 24.까지 원고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된 2,910,889,000원 중 위 합의금 150,000,000원을 제외한 2,760,889,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고, 2022. 3. 1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각 귀속년도 ⁠‘당초세액’란 기재 종합소득세 합계 1,312,983,46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중앙지점 지점장이던 노○○(개명전 노○○)에게 계좌 명의를 대여하였고, 노○○는 원고 명의 계좌로 김○○으로부터 투자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금전은 모두 노○○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 소개자 등에게 분배되었고, 원고가 수수료 명목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273,826,800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금전 중 273,826,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나.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에 대해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사기로 인한 위법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회사나 김○○이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로 얻은 수입은 사법상 무효인 위법소득으로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8, 9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니라 노○○가 이 사건 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실제 이 사건 금전 중 273,826,800원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 중 273,826,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가) 원고는 2013년경 유○○의 소개로 노○○를 만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노○○가 이 사건 회사 ○○○지점 및 중앙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속 부하직원으로 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면확인이 있었던 2021. 5.경 원고의 종합소득세 관련 세무상담을 한 이○○ 세무사는, 원고가 노○○와 함께 세무사를 찾아왔으며 노○○가 모든 설명을 하는 동안 원고는 듣기만 할 뿐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여 회사를 나와서도 지점장과 본부장의 신분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갑 제4호증).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투자수익 전달이 3단계, 4단계 이상 넘어가면 다단계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어 수익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 소개자 등(이하 ⁠‘투자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될 원금, 이자, 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 이라고 한다)을 모두 원고 명의로 일괄 지급받았고, 이를 원고가 투자자 등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김○○이 이른바 다단계 유사수신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명의대여 경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에 수긍이 간다.

    다) 노○○는 2022. 11. 11.자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와 서울회생법원 2020구합○○ 사건의 2023. 11. 13.자 증인신문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달리 의심할 사정이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13. 12. 14.경 전까지는 투자자 등에 대한 이자 등을 노○○와 원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지급하다가, 2013. 12. 14.경부터는 원고 명의 계좌만 사용하였고, 2014. 8.경 후부터는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② 원고가 매월 정기적으로 이 사건 회사 본부에서 이자 등을 지급받으면, 노○○는 원고에게 누구에게 얼마를 주라고 지시하였고, 원고는 노현규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 등에게 이자 등을 분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매월 수고비 약 200만 원 내지 500만 원 및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이자에 관한 수수료 약 0.2%를 받았다.

     ④ 원고는 투자자 모집을 하지 않았다.

    라) 노○○가 작성한 투자자 수수료 지급내역서(갑 제8호증)는 투자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도별 지급금액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 명목금액도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내역서상 투자자들 367명 중 58명에게 사실확인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대부분 회신이 없었고, 일부 회신한 경우에도 수령사실을 부인하여 위 내역서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들이 원고로부터 이자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더라도, 김○○으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금이 부과될 위험마저 있으므로, 쉽사리 수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출한 투자자 수수료 지급내역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

    마)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9. 19. 이 사건 회사의 투자 유치는 각 지점의 지점장이 주도하였고 본부장인 원고는 자금과 투자자를 관리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정 수익을 받았을 뿐 지점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2018년 형제○○호).

    바) 원고가 김○○의 파산관재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금전 전부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나. 위법소득 과세 여부

   1) 관련 법리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금전은 원고의 계속적․반복적 용역 수행의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또는 제21호에 열거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금전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금전에서 273,826,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에 대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면 별지1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69,513,340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 합계 69,513,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9.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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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과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744
판결 요약
회사 명의계좌로 지급된 금전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명목상 명의자가 아닌 실질 관리·지배자만 해당 부분에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실제 귀속액을 초과한 과세분은 취소하였습니다. 다만,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몰수 등으로 이익 상실이 확정되지 않는 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소득세 부과 #명의대여 #실질귀속자 #위법소득
질의 응답
1. 명목상 계좌 주인이 실제로 돈을 관리·처분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부과가 유효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금전을 지배·관리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형식적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744 판결은 실질 귀속자는 노씨였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점, 내부 지시관계 등을 들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처분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2. 사기 등 위법행위로 수령한 소득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기 등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추징·몰수 등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744 판결은 위법소득도 몰수·추징 등으로 이익 상실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취지 원용).
3. 실제 수령한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내부 지시관계, 명의대여 경위, 수령·분배 내역 등 입증자료가 중요하며, 지급내역서, 관련자 진술, 세무상담 내역 등이 신빙성 있다면 해당 금액만 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744 판결은 지급내역서, 진술서, 세무상담 내역 등 증거를 종합적으로 신빙성 있게 보아 실제 귀속액만 소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소득세법 열거주의에 따라 사기에 의한 소득은 제외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사기 등 위법소득도 과세대상 사업소득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열거주의라 해도 소득 유형에 포함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744 판결은 위법소득도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이 사건 금전 중 273,826,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금전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77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5.

판 결 선 고

2024. 9. 4.

주 문

1. 피고가 2022. 3. 1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각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당초세액’란 기재 각 돈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1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각 귀속년도 ⁠‘당초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6. 8.경까지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중앙지점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인 김○○은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FX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 투자 피해자들로부터 총 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문판매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2017노○○○), 2017. 12. 13. 김○○○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대법원 2017도○○○)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다. 김○○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박○○○ 외 11명)은 2017. 4. 19. 김○○○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18. 2. 8. 김○○○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였다(2018하합○○○).

  라. 김○○○의 파산관재인은 2019. 3. 6. 원고를 상대로 김○○○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2,877,504,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20. 9. 25. ⁠‘채무자(김○○○)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수당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파산관재인에게 위 돈과 그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서울회생법원 2019하기○○○,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1. 3.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회생법원에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20가합○○○)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2021. 10. 22. 파산관재인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소는 2021. 11. 9.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전산자료를 토대로 2021. 4. 21.부터 2021. 12. 24.까지 원고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된 2,910,889,000원 중 위 합의금 150,000,000원을 제외한 2,760,889,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고, 2022. 3. 1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각 귀속년도 ⁠‘당초세액’란 기재 종합소득세 합계 1,312,983,46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중앙지점 지점장이던 노○○(개명전 노○○)에게 계좌 명의를 대여하였고, 노○○는 원고 명의 계좌로 김○○으로부터 투자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금전은 모두 노○○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 소개자 등에게 분배되었고, 원고가 수수료 명목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273,826,800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금전 중 273,826,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나.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에 대해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사기로 인한 위법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회사나 김○○이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로 얻은 수입은 사법상 무효인 위법소득으로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8, 9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니라 노○○가 이 사건 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실제 이 사건 금전 중 273,826,800원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 중 273,826,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가) 원고는 2013년경 유○○의 소개로 노○○를 만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노○○가 이 사건 회사 ○○○지점 및 중앙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속 부하직원으로 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면확인이 있었던 2021. 5.경 원고의 종합소득세 관련 세무상담을 한 이○○ 세무사는, 원고가 노○○와 함께 세무사를 찾아왔으며 노○○가 모든 설명을 하는 동안 원고는 듣기만 할 뿐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여 회사를 나와서도 지점장과 본부장의 신분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갑 제4호증).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투자수익 전달이 3단계, 4단계 이상 넘어가면 다단계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어 수익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 소개자 등(이하 ⁠‘투자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될 원금, 이자, 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 이라고 한다)을 모두 원고 명의로 일괄 지급받았고, 이를 원고가 투자자 등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김○○이 이른바 다단계 유사수신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명의대여 경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에 수긍이 간다.

    다) 노○○는 2022. 11. 11.자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와 서울회생법원 2020구합○○ 사건의 2023. 11. 13.자 증인신문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달리 의심할 사정이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13. 12. 14.경 전까지는 투자자 등에 대한 이자 등을 노○○와 원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지급하다가, 2013. 12. 14.경부터는 원고 명의 계좌만 사용하였고, 2014. 8.경 후부터는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② 원고가 매월 정기적으로 이 사건 회사 본부에서 이자 등을 지급받으면, 노○○는 원고에게 누구에게 얼마를 주라고 지시하였고, 원고는 노현규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 등에게 이자 등을 분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매월 수고비 약 200만 원 내지 500만 원 및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이자에 관한 수수료 약 0.2%를 받았다.

     ④ 원고는 투자자 모집을 하지 않았다.

    라) 노○○가 작성한 투자자 수수료 지급내역서(갑 제8호증)는 투자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도별 지급금액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 명목금액도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내역서상 투자자들 367명 중 58명에게 사실확인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대부분 회신이 없었고, 일부 회신한 경우에도 수령사실을 부인하여 위 내역서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들이 원고로부터 이자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더라도, 김○○으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금이 부과될 위험마저 있으므로, 쉽사리 수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출한 투자자 수수료 지급내역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

    마)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9. 19. 이 사건 회사의 투자 유치는 각 지점의 지점장이 주도하였고 본부장인 원고는 자금과 투자자를 관리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정 수익을 받았을 뿐 지점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2018년 형제○○호).

    바) 원고가 김○○의 파산관재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금전 전부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나. 위법소득 과세 여부

   1) 관련 법리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금전은 원고의 계속적․반복적 용역 수행의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또는 제21호에 열거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금전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금전에서 273,826,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에 대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면 별지1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69,513,340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 합계 69,513,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9.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