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일부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금액 일부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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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07099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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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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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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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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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4. |
주문
1. 피고와 OOO 사이의 20OO. O. OO. 체결된 OO,000,000원 증여계약과 20OO. O. O. 체결된 OO,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OOO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OOO은 20OO. O. O. OOO,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서울 OO구 OO동 OOOO OO아파트 OO동 O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OO억 원(계약금 O억 O,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O억 O,000만 원은 20OO. OO. OO.에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O억 O,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O억 O,00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20OO. OO. OO.경 잔금 O억 O,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OO. OO. OO.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OOO은 장남인 피고에게, 20OO. O. O. O,000만 원을 송금하여 증여하고(이하 ‘1차 증여’라 한다), 20OO. O. O. O,OO0만 원을 송금하여 증여하며(이하 ‘2차 증여’라 한다), 20OO. O. OO. O,000만 원을 송금하여 증여하고(이하 ‘3차 증여’라 한다), 20OO. O. O. O,000만 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다(이하 ‘4차 증여’라 한다).
다. OOO은 20OO. OO.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고 나서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OO,OOO,OO0원으로 계산하여 OO세무서에 신고하고 위 금액을 납부하였는데, OO세무서는 3년이 지난 20OO. O. OO.경 OOO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면서 OOO에게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납부한 금액 OOO,OOO,OO0원을 20OO. O. OO.까지 납부하라고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데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O이 피고에게 20OO. O. O.부터 20OO. O. O.까지 1차 내지 4차 증여를 할 당시 원고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이미 OOO이 부동산 양도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이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가 20OO. O. OO.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OOO의 1차 내지 4차 증여행위와 피고의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크다고 다투나 이러한 사정을 들어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1) 원고는 1차 내지 4차 증여행위는 모두 양 당사자가 동일하고 시간적 간격도 근접하므로, 위 행위 모두를 하나로 일련된 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1, 2차 증여행위로부터 10개월이나 지나서 3, 4차 증여행위가 있었고, 1, 2차 증여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에 있었던 반면, 3, 4차 증여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로부터도 7, 8개월이 지난 후에 있었으므로, 1, 2차 증여행위와 3, 4차 증여행위는 서로 단절된 별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결국 1, 2차 증여행위와 3, 4차 증여행위를 각각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OO과 피고 사이에 1, 2차 증여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OOO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1, 2차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OOO이 20OO. O. OO. 피고와 사이에 3차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 OOO,OOO,OOO원, 소극재산 OOO,OOO,OO0원을 보유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게 되었고, OOO이 20OO. O. O. 피고와 4차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 OOO,OOO,OOO원, 소극재산 OOO,OOO,OO0원을 보유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O은 피고에게 채무초과상태에서 3, 4차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OOO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으므로, 3, 4차 증여행위는 일련의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OOO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후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음에도 OO무서가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기에 OOO과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채권을 행사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3, 4차 증여행위에는 OOO의 사망으로 인한 20OO. O. O.경 재산분할협의에서 OOO에게 과다 분할된 몫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 등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OOO과 피고 사이의 3, 4차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3, 4차 증여 금액 합계 O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0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일부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금액 일부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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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07099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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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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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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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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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4. |
주문
1. 피고와 OOO 사이의 20OO. O. OO. 체결된 OO,000,000원 증여계약과 20OO. O. O. 체결된 OO,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OOO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OOO은 20OO. O. O. OOO,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서울 OO구 OO동 OOOO OO아파트 OO동 O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OO억 원(계약금 O억 O,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O억 O,000만 원은 20OO. OO. OO.에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O억 O,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O억 O,00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20OO. OO. OO.경 잔금 O억 O,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OO. OO. OO.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OOO은 장남인 피고에게, 20OO. O. O. O,000만 원을 송금하여 증여하고(이하 ‘1차 증여’라 한다), 20OO. O. O. O,OO0만 원을 송금하여 증여하며(이하 ‘2차 증여’라 한다), 20OO. O. OO. O,000만 원을 송금하여 증여하고(이하 ‘3차 증여’라 한다), 20OO. O. O. O,000만 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다(이하 ‘4차 증여’라 한다).
다. OOO은 20OO. OO.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고 나서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OO,OOO,OO0원으로 계산하여 OO세무서에 신고하고 위 금액을 납부하였는데, OO세무서는 3년이 지난 20OO. O. OO.경 OOO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면서 OOO에게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납부한 금액 OOO,OOO,OO0원을 20OO. O. OO.까지 납부하라고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데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O이 피고에게 20OO. O. O.부터 20OO. O. O.까지 1차 내지 4차 증여를 할 당시 원고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이미 OOO이 부동산 양도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이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가 20OO. O. OO.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OOO의 1차 내지 4차 증여행위와 피고의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크다고 다투나 이러한 사정을 들어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1) 원고는 1차 내지 4차 증여행위는 모두 양 당사자가 동일하고 시간적 간격도 근접하므로, 위 행위 모두를 하나로 일련된 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1, 2차 증여행위로부터 10개월이나 지나서 3, 4차 증여행위가 있었고, 1, 2차 증여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에 있었던 반면, 3, 4차 증여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로부터도 7, 8개월이 지난 후에 있었으므로, 1, 2차 증여행위와 3, 4차 증여행위는 서로 단절된 별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결국 1, 2차 증여행위와 3, 4차 증여행위를 각각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OO과 피고 사이에 1, 2차 증여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OOO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1, 2차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OOO이 20OO. O. OO. 피고와 사이에 3차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 OOO,OOO,OOO원, 소극재산 OOO,OOO,OO0원을 보유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게 되었고, OOO이 20OO. O. O. 피고와 4차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 OOO,OOO,OOO원, 소극재산 OOO,OOO,OO0원을 보유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O은 피고에게 채무초과상태에서 3, 4차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OOO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으므로, 3, 4차 증여행위는 일련의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OOO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후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음에도 OO무서가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기에 OOO과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채권을 행사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3, 4차 증여행위에는 OOO의 사망으로 인한 20OO. O. O.경 재산분할협의에서 OOO에게 과다 분할된 몫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 등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OOO과 피고 사이의 3, 4차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3, 4차 증여 금액 합계 O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0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