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물적분할 자산 포괄승계 요건 미충족 시 법인세 감면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40929
판결 요약
물적분할 과정에서 일부 자산(어음 등)을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예외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적분할 #자산승계 #포괄승계 #법인세 감면 #사업부문 분할
질의 응답
1. 물적분할 시 사업부문의 자산 일부를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으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요 자산을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경우는 포괄승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929 판결은 이 사건 받을 어음 등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점이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인세법상 요건 미충족으로 감면 부인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합성수지 사업부 자산을 일부만 이관한 경우에도 물적분할로 인정되나요?
답변
합성수지 사업부의 자산을 일부만 이관하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물적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929 판결은 이 건과 같이 자산인 받을 어음을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경우,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분할 시 포괄승계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대상 사업부문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법인세법상 포괄승계로 인정되어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929 판결은 분할에서 일부 자산의 불승계는 포괄승계 예외가 아니므로 적용 요건 불충족으로 간주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물적 분할 과정에서 합성수지 사업부문의 자산인 이 사건 받을 어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09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삼oo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기각

변 론 종 결

2015. 11. 6

판 결 선 고

2015.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690,954,270원(가산세 662,366,0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0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