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는 형사판결의 결과에 따라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3389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AAA |
|
피 고 |
남대문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10. 30. |
|
판 결 선 고 |
2015. 11. 27.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소득자 : 황석천, 소득금액 : 100,000,000원)’,
‘2007 사업연도(소득자 : 김정배, 소득금액 : 50,000,000원)’, ‘2008 사업연도(소득자 :
황석천, 소득금액 : 10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7 사업연도(소득자 : 김정배, 소득금액 : 250,
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 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3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