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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소득 처분 귀속시기 판단 기준 및 형사판결과의 관계

서울고등법원 2015누33891
판결 요약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의 귀속시기는 형사판결 결과에 의존해야 하며, 행정청의 일방적 처분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이 우선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득처분 #귀속시기 #형사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는 형사판결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3891 판결은 소득처분의 귀속시기에 형사판결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나요?
답변
일부 청구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3891 판결은 '2007 사업연도(소득자: 김정배, 소득금액: 250,000,000원)'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3.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세무처분의 귀속시기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판결 확정 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귀속시기가 좌우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3891 판결은 소득 처분 귀속시기는 형사판결 결과에 따라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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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는 형사판결의 결과에 따라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389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A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30.

판 결 선 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소득자 : 황석천, 소득금액 : 100,000,000원)’,

‘2007 사업연도(소득자 : 김정배, 소득금액 : 50,000,000원)’, ⁠‘2008 사업연도(소득자 :

황석천, 소득금액 : 10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7 사업연도(소득자 : 김정배, 소득금액 : 250,

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 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3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