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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매출거래로 환급받은 매입세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951
판결 요약
구리 스크랩에 관한 가공 매출거래를 통해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원고가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을 공급자로서 모두 환급받았고 환급되지 않은 매입세액이나 피고가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가공매출 #매입세액 #환급세액 #부당이득금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가공의 매출거래를 통해 환급받은 매입세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환급되지 않은 매입세액이 없고 피고가 해당 금액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02951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 환급받지 못한 매입세액이나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실제 공급이 없는 가공 거래에서도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았다면 국가는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
답변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았다면 국가가 이를 부당이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02951 판결에서 환급되지 않은 매입세액이나 피고가 받은 금액이 없는 점을 들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환급된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환급되지 않은 매입세액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국가)가 그 금액을 수령하였는지가 쟁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02951 판결은 환급 여부와 실질적 수령 내역이 부당이득 판단의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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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가공의 매출거래를 통하여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구리 스크랩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사업자들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매입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그러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02951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42004 판결

변 론 종 결

2020.06.10

판 결 선 고

2020.07.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2,941,291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BBBB은 자신에 대한 제1심 전부 패소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구리 스크랩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사업자로서 원고가 납부한 매입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러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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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되지 않은 매입세액이 없고 피고가 해당 금액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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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공급이 없는 가공 거래에서도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았다면 국가는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
답변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았다면 국가가 이를 부당이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02951 판결에서 환급되지 않은 매입세액이나 피고가 받은 금액이 없는 점을 들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환급된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환급되지 않은 매입세액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국가)가 그 금액을 수령하였는지가 쟁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02951 판결은 환급 여부와 실질적 수령 내역이 부당이득 판단의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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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가공의 매출거래를 통하여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구리 스크랩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사업자들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매입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그러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02951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42004 판결

변 론 종 결

2020.06.10

판 결 선 고

2020.07.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2,941,291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BBBB은 자신에 대한 제1심 전부 패소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구리 스크랩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사업자로서 원고가 납부한 매입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러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