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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계약이 정식 분양계약으로 인정되는지 판단기준

2014나1426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체결하는 동호지정계약이 정식 분양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추가 조건 충족이 필요하며, 단순 지정계약만으로는 정식 분양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구 및 실제 상당수 계약 미체결·지정계약금 반환 사례가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동호지정계약 #분양계약 #아파트 분양 #지정계약금 반환 #계약 성립 요건
질의 응답
1. 동호지정계약만 체결한 경우 분양계약이 성립했나요?
답변
동호지정계약만으로는 정식 분양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나1426 판결은 정식계약 시 추가 서류 요구, 동호지정계약 이후 미체결·지정계약금 반환 실례 등 사정을 봐 동호지정계약을 정식 분양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지정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분양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양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정계약금은 반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나1426 판결은 실제 동호지정계약만 체결했던 이들의 30%가량에게 지정계약금이 반환된 사실이 있었음을 근거로 했습니다.
3. 동호지정계약과 정식분양계약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식계약의 체결을 위한 추가 서류 요구 및 실제 계약 미완료시 금원 반환 여부 등이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나1426 판결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요구 사실과 실제 미체결, 계약금 반환 사례를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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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분양대금반환등

 ⁠[부산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창원)2014나142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최병덕 외 2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4. 9. 선고 2013가합532 판결

【변론종결】

2015. 3.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분양내역’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면 ③항 다음에 ⁠‘④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동호지정계약을 하면서 정식계약 시에는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으며(갑 제15호증), 동호지정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30%가량은 정식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지정계약금을 반환하여 준 점에서 동호지정계약을 정식의 분양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고, 당심에서 추가된 갑 제14 내지 20호증, 을 제2 내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오성현, 양동렬의 각 증언, 당심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영진(재판장) 유석철 정동진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5. 14. 선고 2014나14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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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동호지정계약만 체결한 경우 분양계약이 성립했나요?
답변
동호지정계약만으로는 정식 분양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나1426 판결은 정식계약 시 추가 서류 요구, 동호지정계약 이후 미체결·지정계약금 반환 실례 등 사정을 봐 동호지정계약을 정식 분양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지정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분양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양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정계약금은 반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나1426 판결은 실제 동호지정계약만 체결했던 이들의 30%가량에게 지정계약금이 반환된 사실이 있었음을 근거로 했습니다.
3. 동호지정계약과 정식분양계약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식계약의 체결을 위한 추가 서류 요구 및 실제 계약 미완료시 금원 반환 여부 등이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나1426 판결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요구 사실과 실제 미체결, 계약금 반환 사례를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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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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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4. 9. 선고 2013가합532 판결

【변론종결】

2015. 3.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분양내역’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면 ③항 다음에 ⁠‘④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동호지정계약을 하면서 정식계약 시에는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으며(갑 제15호증), 동호지정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30%가량은 정식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지정계약금을 반환하여 준 점에서 동호지정계약을 정식의 분양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고, 당심에서 추가된 갑 제14 내지 20호증, 을 제2 내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오성현, 양동렬의 각 증언, 당심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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