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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옹벽 설치 등을 위한 공사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가처분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그러나 보상금증액 소송을 위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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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36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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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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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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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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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14. |
주 문
1.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000 외 2필지 합계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2/3 지분 비율로 ㄹㄹㄹ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2011. 8. 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5.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 기타 필요경비 000원(취득세 000원, 자본적 지출액 000원)으로 계산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8.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보상금이 증액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계산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이 15억 원이 아니라 14억 4,000만 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하고, 기타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 000원을 부인하여 계산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은 15억 원이고,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은 5억 원이다.
⑵ 아래의 각 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비닐하우스의 철거와 옹벽 설치 등에 들인 000원
②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가처분에 들인 000원
③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증액 소송에 들인 소송비용 000원
나. 취득가액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와 ㄹㄹㄹ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매계약서는 매매가액 15억 원인 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와 매매가액 14억 4,000만 원인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 두 개가 현출되어 있는바, 원고는 제2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 측이 제시하기 전까지 본 적도 없으며 ㄹㄹㄹ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측이 2004. 10. 11. 원고와 ㄹㄹㄹ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합0000호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5억 원 중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12. 22.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2015. 1. 14. 소취하 종결되었는데 제2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에는 십오억으로 계약을 했으나, 등기이전 다툼으로 십사억 사천만 원으로 2004. 12. 21. 변경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ㄹㄹㄹ가 이 사건 양도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2매매계약서에 바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점, ㄹㄹㄹ가 제2매매계약서를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이 15억 원임을 뒷받침하는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ㄹㄹㄹ는 처음에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가 매도인 측과의 소송과정에서 이를 14억 4,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은 4억 8,000만 원(14억 4,000만 원 × 1/3)이 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필요경비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공사비용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공사비용을 이 사건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공사비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ㅌㅌ기업(대표 ㅋㅋㅋ)’에 비닐하우스 철거 등 공사를 공사대금 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을 제7호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ㅋㅋㅋ은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에 그와 같은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확인서(을 제9호증)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000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8. 31.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로서 2004. 10. 20.경부터 2004. 11. 5.경까지 토지경계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길이 약 130미터, 폭 약 2미터(바닥면적 약 260평방미터) 규모로 흙을 파내고 그곳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소송 과정에서 ㅊㅊㅊ이라는 공사업자를 통하여 옹벽 기초공사를 하였다면서 ㅊㅊㅊ이 작성한 총 공사비용 000원으로 된 공사대금 내역서(갑 제5호증의 3) 등을 제출하였고, ㅊㅊㅊ은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비닐하우스와 창고를 철거하고, 터파기를 한 후 레미콘 타설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합0000호에서 매도인 측이 제출한 소장에는 매도인 측에서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비닐하우스를 2004. 8. 6.경 철거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ㅊㅊㅊ의 증언만으로 16년 가까이 지난 공사비용이 000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공사금액을 특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
게다가 옹벽 설치를 위한 기초작업의 경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무단형질변경 행위로서 원상회복의 대상일 뿐 그에 소요된 비용을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실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에 이바지한 바가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현황이 공부기재와 같이 전인 상태로 평가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 타설된 콘크리트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⑵ 가처분비용
㈎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ㄹㄹㄹ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매도인 측에서 그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그 이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2004. 3.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카합000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4. 3. 10.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ㄹㄹㄹ는 000원(송달료 24,300원, 법무사 보수 및 부대비용 1,231,100원, 담보제공을 위한 보험료 330,000원, 가처분 기입등기를 위한 등록세 및 교육세 1,054,54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원고는 그 중 000원을 부담하였던 사실, 원고와 ㄹㄹㄹ는 2004.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매도인 측은 원고와 ㄹㄹㄹ를 상대로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대금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ㄹㄹㄹ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지급을 앞두고 매도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이전을 받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매도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매도인 측이 원고와 ㄹㄹㄹ의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가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어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보상금증액 소송비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위 소송에서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상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이는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한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가 시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의 취지 참조).
㈏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0000호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5. 8. 화해권고결정으로 위 소송이 종결된 사실,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증액된 수용보상금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 경정·고지한 사실, 원고는 위 소송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000만 원, 감정비용으로 000원, 인지대로 000원, 합계 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위 000원은 이 사건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소용비용·화해비용으로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보상금증액 소송비용 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정한 정당세액은 000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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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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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36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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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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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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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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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14. |
주 문
1.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000 외 2필지 합계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2/3 지분 비율로 ㄹㄹㄹ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2011. 8. 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5.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 기타 필요경비 000원(취득세 000원, 자본적 지출액 000원)으로 계산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8.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보상금이 증액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계산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이 15억 원이 아니라 14억 4,000만 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하고, 기타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 000원을 부인하여 계산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은 15억 원이고,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은 5억 원이다.
⑵ 아래의 각 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비닐하우스의 철거와 옹벽 설치 등에 들인 000원
②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가처분에 들인 000원
③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증액 소송에 들인 소송비용 000원
나. 취득가액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와 ㄹㄹㄹ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매계약서는 매매가액 15억 원인 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와 매매가액 14억 4,000만 원인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 두 개가 현출되어 있는바, 원고는 제2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 측이 제시하기 전까지 본 적도 없으며 ㄹㄹㄹ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측이 2004. 10. 11. 원고와 ㄹㄹㄹ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합0000호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5억 원 중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12. 22.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2015. 1. 14. 소취하 종결되었는데 제2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에는 십오억으로 계약을 했으나, 등기이전 다툼으로 십사억 사천만 원으로 2004. 12. 21. 변경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ㄹㄹㄹ가 이 사건 양도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2매매계약서에 바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점, ㄹㄹㄹ가 제2매매계약서를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이 15억 원임을 뒷받침하는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ㄹㄹㄹ는 처음에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가 매도인 측과의 소송과정에서 이를 14억 4,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은 4억 8,000만 원(14억 4,000만 원 × 1/3)이 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필요경비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공사비용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공사비용을 이 사건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공사비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ㅌㅌ기업(대표 ㅋㅋㅋ)’에 비닐하우스 철거 등 공사를 공사대금 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을 제7호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ㅋㅋㅋ은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에 그와 같은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확인서(을 제9호증)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000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8. 31.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로서 2004. 10. 20.경부터 2004. 11. 5.경까지 토지경계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길이 약 130미터, 폭 약 2미터(바닥면적 약 260평방미터) 규모로 흙을 파내고 그곳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소송 과정에서 ㅊㅊㅊ이라는 공사업자를 통하여 옹벽 기초공사를 하였다면서 ㅊㅊㅊ이 작성한 총 공사비용 000원으로 된 공사대금 내역서(갑 제5호증의 3) 등을 제출하였고, ㅊㅊㅊ은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비닐하우스와 창고를 철거하고, 터파기를 한 후 레미콘 타설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합0000호에서 매도인 측이 제출한 소장에는 매도인 측에서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비닐하우스를 2004. 8. 6.경 철거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ㅊㅊㅊ의 증언만으로 16년 가까이 지난 공사비용이 000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공사금액을 특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
게다가 옹벽 설치를 위한 기초작업의 경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무단형질변경 행위로서 원상회복의 대상일 뿐 그에 소요된 비용을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실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에 이바지한 바가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현황이 공부기재와 같이 전인 상태로 평가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 타설된 콘크리트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⑵ 가처분비용
㈎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ㄹㄹㄹ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매도인 측에서 그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그 이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2004. 3.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카합000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4. 3. 10.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ㄹㄹㄹ는 000원(송달료 24,300원, 법무사 보수 및 부대비용 1,231,100원, 담보제공을 위한 보험료 330,000원, 가처분 기입등기를 위한 등록세 및 교육세 1,054,54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원고는 그 중 000원을 부담하였던 사실, 원고와 ㄹㄹㄹ는 2004.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매도인 측은 원고와 ㄹㄹㄹ를 상대로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대금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ㄹㄹㄹ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지급을 앞두고 매도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이전을 받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매도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매도인 측이 원고와 ㄹㄹㄹ의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가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어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보상금증액 소송비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위 소송에서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상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이는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한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가 시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의 취지 참조).
㈏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0000호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5. 8. 화해권고결정으로 위 소송이 종결된 사실,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증액된 수용보상금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 경정·고지한 사실, 원고는 위 소송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000만 원, 감정비용으로 000원, 인지대로 000원, 합계 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위 000원은 이 사건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소용비용·화해비용으로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보상금증액 소송비용 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정한 정당세액은 000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