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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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로부터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자료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단순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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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9921 (201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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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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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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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5.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 "그 신빙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원고는 이 법원에서 △△기업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목록 등(갑21호증의 1, 2)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기업이 다른 업체들에 펠렛을 공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펠렛의 실제 공급처가 △△기업이 아닌 ○○프라산업이라는 취지의 ◇◇◇의 관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1 ◇◇◇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펠렛을 공급받은 ★★화학의 실제 운영자인 □□□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펠렛을 공급받은 것이고 원고의 알선내지 중개에 의해 거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 “보일 뿐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공급대금 중 운송비 및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공제한 나머지를 ◇◇◇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거래 당시의 메모노트라는 갑17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메모노트에 의하더라도 운송비 및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공제한 나머지 공급대금을 모두 ◇◇◇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품을 되팔 거래처를 확보한 중간판매상이 구입한 물품을 거래처에 직접 운송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상관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화학에 물품을 직접 운송하여 주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프라산업과 ★★화학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운송이나 알선 용역만을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9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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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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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9921 (201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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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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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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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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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5.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 "그 신빙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원고는 이 법원에서 △△기업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목록 등(갑21호증의 1, 2)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기업이 다른 업체들에 펠렛을 공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펠렛의 실제 공급처가 △△기업이 아닌 ○○프라산업이라는 취지의 ◇◇◇의 관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1 ◇◇◇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펠렛을 공급받은 ★★화학의 실제 운영자인 □□□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펠렛을 공급받은 것이고 원고의 알선내지 중개에 의해 거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 “보일 뿐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공급대금 중 운송비 및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공제한 나머지를 ◇◇◇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거래 당시의 메모노트라는 갑17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메모노트에 의하더라도 운송비 및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공제한 나머지 공급대금을 모두 ◇◇◇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품을 되팔 거래처를 확보한 중간판매상이 구입한 물품을 거래처에 직접 운송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상관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화학에 물품을 직접 운송하여 주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프라산업과 ★★화학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운송이나 알선 용역만을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9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