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무자료 매입·매출행위 사업자 판단 기준 및 중개행위와 구별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79921
판결 요약
매입처와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자료로 매입·매출이 있었다면 단순 중개가 아니라 실질적 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운송 또는 알선 용역만 제공했는지 여부는 거래 실체, 증빙내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하며 실제 대금처리, 운송 사실만으로 중개행위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무자료 매입 #무자료 매출 #사업자 판정 #단순 중개 구별 #거래 실체
질의 응답
1. 무자료 매입·매출 행위가 단순 중개인지 실질 사업 행위인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자료 매입과 매출을 했다면 단순 중개가 아니라 실질적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921 판결은 매입처로부터 독립된 사업자로 무자료 매입·매출했다면 단순 중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운송비·알선수수료 공제 및 물품 직접 운송 사실이 중개행위로 단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대금 처리 내역이나 직접 운송 사실만으로는 중개 또는 알선 용역 제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921 판결은 공급대금 중 운송비·알선수수료 공제, 직접 운송만으로 중개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 중개와 실질 매매 행위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거래의 실체, 대금 흐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단순히 관련 진술이나 일부 증빙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921 판결은 관련 진술과 증빙, 거래방식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입처로부터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자료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단순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9921 ⁠(2018.05.15)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4.

판 결 선 고

2018.05.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 "그 신빙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원고는 이 법원에서 △△기업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목록 등(갑21호증의 1, 2)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기업이 다른 업체들에 펠렛을 공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펠렛의 실제 공급처가 △△기업이 아닌 ○○프라산업이라는 취지의 ◇◇◇의 관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1 ◇◇◇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펠렛을 공급받은 ★★화학의 실제 운영자인 □□□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펠렛을 공급받은 것이고 원고의 알선내지 중개에 의해 거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 ⁠“보일 뿐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공급대금 중 운송비 및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공제한 나머지를 ◇◇◇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거래 당시의 메모노트라는 갑17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메모노트에 의하더라도 운송비 및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공제한 나머지 공급대금을 모두 ◇◇◇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품을 되팔 거래처를 확보한 중간판매상이 구입한 물품을 거래처에 직접 운송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상관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화학에 물품을 직접 운송하여 주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프라산업과 ★★화학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운송이나 알선 용역만을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9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무자료 매입·매출행위 사업자 판단 기준 및 중개행위와 구별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79921
판결 요약
매입처와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자료로 매입·매출이 있었다면 단순 중개가 아니라 실질적 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운송 또는 알선 용역만 제공했는지 여부는 거래 실체, 증빙내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하며 실제 대금처리, 운송 사실만으로 중개행위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무자료 매입 #무자료 매출 #사업자 판정 #단순 중개 구별 #거래 실체
질의 응답
1. 무자료 매입·매출 행위가 단순 중개인지 실질 사업 행위인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자료 매입과 매출을 했다면 단순 중개가 아니라 실질적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921 판결은 매입처로부터 독립된 사업자로 무자료 매입·매출했다면 단순 중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운송비·알선수수료 공제 및 물품 직접 운송 사실이 중개행위로 단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대금 처리 내역이나 직접 운송 사실만으로는 중개 또는 알선 용역 제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921 판결은 공급대금 중 운송비·알선수수료 공제, 직접 운송만으로 중개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 중개와 실질 매매 행위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거래의 실체, 대금 흐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단순히 관련 진술이나 일부 증빙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921 판결은 관련 진술과 증빙, 거래방식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입처로부터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자료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단순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9921 ⁠(2018.05.15)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4.

판 결 선 고

2018.05.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 "그 신빙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원고는 이 법원에서 △△기업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목록 등(갑21호증의 1, 2)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기업이 다른 업체들에 펠렛을 공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펠렛의 실제 공급처가 △△기업이 아닌 ○○프라산업이라는 취지의 ◇◇◇의 관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1 ◇◇◇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펠렛을 공급받은 ★★화학의 실제 운영자인 □□□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펠렛을 공급받은 것이고 원고의 알선내지 중개에 의해 거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 ⁠“보일 뿐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공급대금 중 운송비 및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공제한 나머지를 ◇◇◇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거래 당시의 메모노트라는 갑17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메모노트에 의하더라도 운송비 및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공제한 나머지 공급대금을 모두 ◇◇◇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품을 되팔 거래처를 확보한 중간판매상이 구입한 물품을 거래처에 직접 운송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상관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화학에 물품을 직접 운송하여 주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프라산업과 ★★화학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운송이나 알선 용역만을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9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