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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증여계약과 무효 여부, 증여세 과세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81
판결 요약
직무집행에 결부된 금전 대가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동기에 따라 체결된 증여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해당 무효 증여 반환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반환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증여계약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직무집행 뇌물 #증여세 부과 #공익법인 반환
질의 응답
1.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체결된 증여계약이 무효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증여계약이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 대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동기에서 체결된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거하여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7581 판결은 증여계약 성립과정에서 강박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대가의 금전제공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동기가 있으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 해도 반사회적 동기가 있으면 증여계약이 유효한가요?
답변
아니요,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반사회적 동기가 있으면 증여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2019-누-57581)은 공익사업의 목적이 있어도 직무와 대가로 제공된 금원 출연은 무효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무효인 증여계약에 따라 이미 반환된 금전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아니요, 무효 증여계약의 반환은 합의 반환이 아니고,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7581 판결은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된 금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반환이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공익법인이 무효인 증여계약을 통해 받은 재산을 반환했을 때 별도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별도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무효로 인해 출연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근거
본 판결은 ‘증여계약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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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설령 이 사건 금원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758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8.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17행의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0000두00000호).”를 ⁠“2020. 2.27.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0000두0000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10행 다음에 "AAA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0. 17. AAA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0000도00000). 한편 BBB에 대한 유죄판결은 서울고등법원(0000노0000)의 파기자판 판결, 대법원(0000도00000)의 파기환송 판결, 서울고등법원[0000노0000, 0000(병합)]의 파기자판 판결을 거쳐 대법원(0000도0000)에 계속 중인바, 이 사건 쟁점인 CCC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출연과 관련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유지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6행의 ⁠“원고의 DD 00 00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원고의 DD 00 00시설 건립자금 지원(이하 '이 사건 지원'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쪽 11행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면”을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그 판결에 의하면”으로 고쳐 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원 출연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단지 그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일부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 자체는 DD 00의 00시설의 건립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권자인 CCCC의취소의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2) 판단

제1심판결 이유 5. 마.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OOO은 AAA과의 단독 면담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원 요구가 CCCC의 중요한 현안인 신규특허 방안의 추진에 따른 EEEE 00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된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의 교부임을 인식하면서 AAA에게 그 지원을 요구하였다. C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하게 된 데에는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측면도 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AA과 CCCC은 OOO의 요구가 위와 같은 대가의 교부에 대한 요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하였다. 결국 OOO의 이 사건 지원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CCCC이 그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한 것은 OOO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AAA은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제3자뇌물공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FFF, GGG 등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OOO의 이 사건 지원 요구가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0000도000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여계약은 OOO의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의 DD 00 00시설 건립사업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0000다00000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금원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반환된 것이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은 위 증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의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 증여재산은 금전이므로 이미 이행된 증여나 이의 반환은 여전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다만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제1심판결 이유 5. 마.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GGG은 OOO에게 CCCC의 원고에 대한 추가 지원 중단을 건의하여 0000. 0. 말경부터 0000. 0. 초경 사이에 ⁠‘HH에서 추진하는 00 사업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0000. 0. 0. 원고의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III에게 전화하여 ⁠‘OOO이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으니 입금된 것은 일단 반환하라’고 OOO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절차도 생략한 채 바로 그 다음날인 0000. 0. 0. 이사회를 개최하여 CCCC으로부터 받은 00억 원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후[원고의 이사회 회의록(갑 제7호증)에는 정관 규정대로 이사회 개최 1주일 전인 0000. 0. 00. 이사회를 소집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다], 같은 날 CCCC에 ⁠‘해당 지역의 00시설 건립이 대지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을 보류하고자 한다’는 설명과 함께 기부금을 반환하겠다고 통지하고는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00억 원을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금원의 반환 경위 및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은 이 사건 금원 출연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CCCC에 이 사건 금원을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금원 반환의 실질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라고 보일 뿐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원고와 CCCC 사이의 별도 약정에 따라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사유가 ⁠‘DD 지역의 00시설 건립이 대지권자의 사정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을 보류하고자 한다. 00시설 건립이 불투명해진 이상 이를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다시 기부한 기업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원상회복과는 관계가 없으나, 위 이사회는 이 사건 금원 반환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 반환의 실질을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증여재산인 출연재산은 금전이기는 하나 원고가 증여재산을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이미 이행된 증여나 그 반환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출연재산의 반환행위에 관하여 출연행위와는 별도로 과세요건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는 당초 출연행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공익법인의 의무위반에 따라 출연행위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과세요건이 성립되고 이에 따라 그 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에 징벌적인 성격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출연의 원인이 된 증여계약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연재산의 반환행위에 관하여는 출연행위와는 별도로 과세요건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는바,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경우에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다. 이처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증여세에 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는 문화진흥․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은 본래 그 상당 부분이 국가․지방재정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국가․지방재정만으로 다양한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개인으로 하여금 국가․지방재정을 대신하여 여기에 출연하는 것을 장려․촉진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즉, 공익법인 등에 대한 재산의 출연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기부 및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목적이다(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바57 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284 결정 등 참조). 구 상증세법은 제48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 중 OOO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제상 혜택을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헌바51 결정,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두50696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본문은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OOO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할 때 비로소 출연받은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상당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하고,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산출연의 원인이 된 증여계약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로 인한 출연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 출연행위 자체는 당초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00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증여계약에 무효사유가 있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세제상 혜택이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대상조차 애초에 존재하지 않게 됨에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한 것을 두고 그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위 재산 중 일정 가액 상당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는 공익법인 등의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 이행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제상 혜택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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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직무집행에 결부된 금전 대가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동기에 따라 체결된 증여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해당 무효 증여 반환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반환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증여계약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직무집행 뇌물 #증여세 부과 #공익법인 반환
질의 응답
1.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체결된 증여계약이 무효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증여계약이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 대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동기에서 체결된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거하여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7581 판결은 증여계약 성립과정에서 강박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대가의 금전제공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동기가 있으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 해도 반사회적 동기가 있으면 증여계약이 유효한가요?
답변
아니요,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반사회적 동기가 있으면 증여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2019-누-57581)은 공익사업의 목적이 있어도 직무와 대가로 제공된 금원 출연은 무효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무효인 증여계약에 따라 이미 반환된 금전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아니요, 무효 증여계약의 반환은 합의 반환이 아니고,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7581 판결은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된 금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반환이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공익법인이 무효인 증여계약을 통해 받은 재산을 반환했을 때 별도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별도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무효로 인해 출연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근거
본 판결은 ‘증여계약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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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설령 이 사건 금원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758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8.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17행의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0000두00000호).”를 ⁠“2020. 2.27.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0000두0000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10행 다음에 "AAA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0. 17. AAA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0000도00000). 한편 BBB에 대한 유죄판결은 서울고등법원(0000노0000)의 파기자판 판결, 대법원(0000도00000)의 파기환송 판결, 서울고등법원[0000노0000, 0000(병합)]의 파기자판 판결을 거쳐 대법원(0000도0000)에 계속 중인바, 이 사건 쟁점인 CCC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출연과 관련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유지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6행의 ⁠“원고의 DD 00 00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원고의 DD 00 00시설 건립자금 지원(이하 '이 사건 지원'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쪽 11행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면”을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그 판결에 의하면”으로 고쳐 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원 출연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단지 그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일부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 자체는 DD 00의 00시설의 건립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권자인 CCCC의취소의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2) 판단

제1심판결 이유 5. 마.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OOO은 AAA과의 단독 면담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원 요구가 CCCC의 중요한 현안인 신규특허 방안의 추진에 따른 EEEE 00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된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의 교부임을 인식하면서 AAA에게 그 지원을 요구하였다. C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하게 된 데에는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측면도 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AA과 CCCC은 OOO의 요구가 위와 같은 대가의 교부에 대한 요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하였다. 결국 OOO의 이 사건 지원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CCCC이 그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한 것은 OOO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AAA은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제3자뇌물공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FFF, GGG 등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OOO의 이 사건 지원 요구가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0000도000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여계약은 OOO의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의 DD 00 00시설 건립사업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0000다00000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금원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반환된 것이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은 위 증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의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 증여재산은 금전이므로 이미 이행된 증여나 이의 반환은 여전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다만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제1심판결 이유 5. 마.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GGG은 OOO에게 CCCC의 원고에 대한 추가 지원 중단을 건의하여 0000. 0. 말경부터 0000. 0. 초경 사이에 ⁠‘HH에서 추진하는 00 사업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0000. 0. 0. 원고의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III에게 전화하여 ⁠‘OOO이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으니 입금된 것은 일단 반환하라’고 OOO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절차도 생략한 채 바로 그 다음날인 0000. 0. 0. 이사회를 개최하여 CCCC으로부터 받은 00억 원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후[원고의 이사회 회의록(갑 제7호증)에는 정관 규정대로 이사회 개최 1주일 전인 0000. 0. 00. 이사회를 소집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다], 같은 날 CCCC에 ⁠‘해당 지역의 00시설 건립이 대지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을 보류하고자 한다’는 설명과 함께 기부금을 반환하겠다고 통지하고는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00억 원을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금원의 반환 경위 및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은 이 사건 금원 출연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CCCC에 이 사건 금원을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금원 반환의 실질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라고 보일 뿐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원고와 CCCC 사이의 별도 약정에 따라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사유가 ⁠‘DD 지역의 00시설 건립이 대지권자의 사정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을 보류하고자 한다. 00시설 건립이 불투명해진 이상 이를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다시 기부한 기업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원상회복과는 관계가 없으나, 위 이사회는 이 사건 금원 반환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 반환의 실질을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증여재산인 출연재산은 금전이기는 하나 원고가 증여재산을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이미 이행된 증여나 그 반환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출연재산의 반환행위에 관하여 출연행위와는 별도로 과세요건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는 당초 출연행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공익법인의 의무위반에 따라 출연행위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과세요건이 성립되고 이에 따라 그 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에 징벌적인 성격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출연의 원인이 된 증여계약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연재산의 반환행위에 관하여는 출연행위와는 별도로 과세요건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는바,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경우에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다. 이처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증여세에 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는 문화진흥․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은 본래 그 상당 부분이 국가․지방재정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국가․지방재정만으로 다양한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개인으로 하여금 국가․지방재정을 대신하여 여기에 출연하는 것을 장려․촉진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즉, 공익법인 등에 대한 재산의 출연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기부 및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목적이다(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바57 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284 결정 등 참조). 구 상증세법은 제48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 중 OOO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제상 혜택을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헌바51 결정,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두50696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본문은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OOO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할 때 비로소 출연받은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상당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하고,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산출연의 원인이 된 증여계약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로 인한 출연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 출연행위 자체는 당초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00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증여계약에 무효사유가 있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세제상 혜택이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대상조차 애초에 존재하지 않게 됨에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한 것을 두고 그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위 재산 중 일정 가액 상당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는 공익법인 등의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 이행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제상 혜택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