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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된 취소소송 각하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48912
판결 요약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고 청구된 소송은 행정소송의 엄격한 절차 준수 원칙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심판청구기간 #각하 #전심절차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심판청구기간이 지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8912 판결은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 적법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취소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심판 전치가 필요한 사건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8912 판결은 행정소송의 절차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심절차를 결여한 경우 부적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려면 절차상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하려면 정해진 심판청구기간 이내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8912 판결은 심판청구기간 내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만료된 경우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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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부적법하여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달리 적법한 전심절차 경유 없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 또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8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노AA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11. 선고 2013구단1117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7.

판 결 선 고

2014.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8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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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된 취소소송 각하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48912
판결 요약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고 청구된 소송은 행정소송의 엄격한 절차 준수 원칙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심판청구기간 #각하 #전심절차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심판청구기간이 지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8912 판결은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 적법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취소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심판 전치가 필요한 사건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8912 판결은 행정소송의 절차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심절차를 결여한 경우 부적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려면 절차상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하려면 정해진 심판청구기간 이내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8912 판결은 심판청구기간 내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만료된 경우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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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8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노AA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11. 선고 2013구단1117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7.

판 결 선 고

2014.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8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