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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입금된 계좌의 자금,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214
판결 요약
배우자가 원고 명의 계좌에 다액의 자금을 입금했고, 원고는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해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며, 배우자가 해당 금액을 증여할 충분한 재력을 지닌 점 등을 근거로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 증여 #증여세 부과 #자금출처 소명 #가족 계좌 입금 #현금증여 추정
질의 응답
1. 배우자가 내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는데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출처 소명이 불충분하고 배우자가 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214 판결은 원고가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배우자의 재력이 충분하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입금된 자금 일부가 사실상 내 돈임을 주장할 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차용·입금 등 명확한 자금 흐름과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주장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214 판결은 자금 흐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빙이 없으면 별도 자금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 금액 중 일부를 다시 배우자 계좌로 송금하거나 생활비로 썼다면 증여세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금전을 증여받고 재차 반환하거나 지출했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214 판결은 금전을 증여받은 뒤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근거).
4. 자금 출처 소명 실패 시 증여 추정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업,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렵고 배우자의 재력이 충분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214 판결은 자력 취득에 대한 현실적 능력의 부족과 배우자의 충분한 재력을 근거로 증여 추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는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할 충분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02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4.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부터 2006. 12. 11.까지 원고의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계

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ㅇㅇ반도체의 주식 3,264,691,000원 상당의 300,155주를 161회에 걸쳐 매수하고 1,054,041,000원 상당의 74,939주를 33회에 걸쳐 매도하여, 위 주식 225,21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순매수하였다.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증권계

좌로 2006. 1. 27.부터 2006. 12. 27.까지 원고의 kk은행 계좌(705-***-***460, 이하 ⁠‘이 사건 은행계좌’라 한다)에서 이체된 2,543,200,000원과 2006. 3. 30. 원고의 배우자 BBB 명의로 입금된 1억 원의 합계액 2,643,200,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OO지방국세청은 2006. 1. 4.부터 2006. 12. 27.까지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금된 3,347,189,950원[= BBB 명의 입금액 2,698,189,970원 + 출처 불분명 648,988,980원(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과 BBB 명의로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된 1억 원의 합계액 3,447,189,950원에서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원고의 아들 계좌로 이체된 762,000,000원, 원고가 자금출처를 소명한 288,195,737원(= 주식 양도소득 226,000,000원 + 2001년, 2005년, 2006년 귀속 근로소득 62,195,737원)을 공제한 2,396,994,213원을 원고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에게 원고가 위 돈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BBB으로부터 아래 표 ⁠‘증여일’란 기재 일자에 아래 표 ⁠‘증여재산가액’란 기재 금액을 각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1,630,625,2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14호,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920,902,653원은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없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중 제1의 나.항 표의 출처가 불분명한 648,999,989원 중 순번 1번은 원고가 직원인 CCC를 통하여 입금한 것이고, 순번 3번은 원고가 2006. 1. 14. 시동생인 DDD에게 대여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며, 순번 6번은 원고가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출금한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나아가 순번 9번은 원고가 운영하는 시행사인 JJJJ㈜ OO아파트 공사현장의 견본주택 보증금 회수한 것이고, 거래내역이 없는 나머지 순번은 원고가 입금한 것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출금한 3억 원 중 2006. 6. 1. 137,000,000원을 인출하여 BBB에게 보내주었고, BBB은 이를 약속어음결제에 사용하였다.

③ BBB은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돈 중 134,902,664원을 반환받아 가거나, BBB의 보험료, 자녀들에 대한 용돈, 일용노무자에 대한 일당 등으로 지출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

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4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등 참조). 이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앞서의 인정사실, 거시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반면, 원고의 배우자인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BBB으로부터 피고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2,396,994,213원을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

① 원고는 OO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에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로 인정된 주식 양도소득 226,000,000원과 2001년 GGGGG㈜에서의 근로소득 및 2005년, 2006년 GG디움㈜에서의 근로소득 합계 62,195,000원 외에는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취득할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12. 31. 기준으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약 16억 원 상당의 주식을 소유하였고, 원고가 1999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DDDD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었으며 GG디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16억 상당의 주식은 이 사건 주식이고, 위 부동산도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해 처분된 바 없어 위 주식과 부동산을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DDD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05. 3. 3.경부터 2019. 2. 8.경까지 GG디움㈜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에 관한 재력이 있었음을 추인하기는 부족하다.

② 반면 BBB은 2006년경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BBB은 1980. 6. 20.부터 2003. 8. 18.까지 DDDD상사를 운영하였는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DDDD상사의 사업소득금액은 합계 277,722,821원이고, BBB의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금액은 871,891,410원이다. BBB은 2001. 11. 30.부터 GGGG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2007. 5.경부터 2007. 12.경까지 GGGGG㈜에 약 50억 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일시 대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된 돈 중 BBB이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2,643,200,000원에 달한다.

③ 원고도 이 사건 은행계좌를 통해 이 사건 증권계좌로 이체된 돈 중 금융거래내역상 BBB이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관해서는 B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④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로 다액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이 그 일시 무렵에 이 사건 증권계좌로 이체된 점1)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도시가스비용, 카드결제 등으로 지출된 내역이 일부 존재하고,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현금인출하거나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를 가족 공동계좌로 사용하였거나 예금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증여 추정 번복 여부에 관한 판단

1) 출처 불분명 648,999,989원 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거래내역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제1의 나.항 표의 순번 2, 4 내지 8, 10 내지 13번 및 거래내역에 ⁠‘CCC’가 기재되어 있는 위 표 순번 1번 거래가 BBB이 아닌 원고의 자금으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위 표 순번 3번도 원고가 DDD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위 표 순번 9번은 거래내역에 ⁠‘RR M/H'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GG디움㈜ RR ㅇㅇ아파트 공사현장의 견본주택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관하여 BBB이 아닌 별도의 자금출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표 순번 6번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2006. 5. 4. 원고의 kk은행 100-***-***211 계좌로 3억 원이 이체되고, 2006. 5. 8. 위 계좌에서 3억 원이 출금되고 같은 날 원고의 kk은행 100-***-***199 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2006. 5. 11. 위 계좌에서 149,961,004원이 출금(거래내용이 ⁠‘일부환매’로 기재되어 있다)되고 같은 날 이 사건 은행계좌에 위 표 순번 6번과 같이 1억 5,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의 자금흐름을 인정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3억 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표 순번 6번의 자금출처가 BBB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BBB에게 반환한 137,000,000원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3억 원을 출금하여 원고의 kk은행 100-***-***199 계좌에 보관하던 135,067,932원2)에 자신의 돈을 더하여 2006. 6. 1. BBB에게 1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BBB이 반환받거나 지출한 돈 134,902,664원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중 BBB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거나 도시가스비용, 카드결제 등으로 합계 134,902,664원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금전의 경우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점(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돈에 관하여 증여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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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입금된 계좌의 자금,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214
판결 요약
배우자가 원고 명의 계좌에 다액의 자금을 입금했고, 원고는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해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며, 배우자가 해당 금액을 증여할 충분한 재력을 지닌 점 등을 근거로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 증여 #증여세 부과 #자금출처 소명 #가족 계좌 입금 #현금증여 추정
질의 응답
1. 배우자가 내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는데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출처 소명이 불충분하고 배우자가 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214 판결은 원고가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배우자의 재력이 충분하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입금된 자금 일부가 사실상 내 돈임을 주장할 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차용·입금 등 명확한 자금 흐름과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주장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214 판결은 자금 흐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빙이 없으면 별도 자금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 금액 중 일부를 다시 배우자 계좌로 송금하거나 생활비로 썼다면 증여세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금전을 증여받고 재차 반환하거나 지출했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214 판결은 금전을 증여받은 뒤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근거).
4. 자금 출처 소명 실패 시 증여 추정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업,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렵고 배우자의 재력이 충분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214 판결은 자력 취득에 대한 현실적 능력의 부족과 배우자의 충분한 재력을 근거로 증여 추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는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할 충분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02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4.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부터 2006. 12. 11.까지 원고의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계

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ㅇㅇ반도체의 주식 3,264,691,000원 상당의 300,155주를 161회에 걸쳐 매수하고 1,054,041,000원 상당의 74,939주를 33회에 걸쳐 매도하여, 위 주식 225,21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순매수하였다.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증권계

좌로 2006. 1. 27.부터 2006. 12. 27.까지 원고의 kk은행 계좌(705-***-***460, 이하 ⁠‘이 사건 은행계좌’라 한다)에서 이체된 2,543,200,000원과 2006. 3. 30. 원고의 배우자 BBB 명의로 입금된 1억 원의 합계액 2,643,200,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OO지방국세청은 2006. 1. 4.부터 2006. 12. 27.까지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금된 3,347,189,950원[= BBB 명의 입금액 2,698,189,970원 + 출처 불분명 648,988,980원(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과 BBB 명의로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된 1억 원의 합계액 3,447,189,950원에서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원고의 아들 계좌로 이체된 762,000,000원, 원고가 자금출처를 소명한 288,195,737원(= 주식 양도소득 226,000,000원 + 2001년, 2005년, 2006년 귀속 근로소득 62,195,737원)을 공제한 2,396,994,213원을 원고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에게 원고가 위 돈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BBB으로부터 아래 표 ⁠‘증여일’란 기재 일자에 아래 표 ⁠‘증여재산가액’란 기재 금액을 각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1,630,625,2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14호,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920,902,653원은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없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중 제1의 나.항 표의 출처가 불분명한 648,999,989원 중 순번 1번은 원고가 직원인 CCC를 통하여 입금한 것이고, 순번 3번은 원고가 2006. 1. 14. 시동생인 DDD에게 대여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며, 순번 6번은 원고가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출금한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나아가 순번 9번은 원고가 운영하는 시행사인 JJJJ㈜ OO아파트 공사현장의 견본주택 보증금 회수한 것이고, 거래내역이 없는 나머지 순번은 원고가 입금한 것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출금한 3억 원 중 2006. 6. 1. 137,000,000원을 인출하여 BBB에게 보내주었고, BBB은 이를 약속어음결제에 사용하였다.

③ BBB은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돈 중 134,902,664원을 반환받아 가거나, BBB의 보험료, 자녀들에 대한 용돈, 일용노무자에 대한 일당 등으로 지출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

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4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등 참조). 이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앞서의 인정사실, 거시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반면, 원고의 배우자인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BBB으로부터 피고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2,396,994,213원을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

① 원고는 OO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에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로 인정된 주식 양도소득 226,000,000원과 2001년 GGGGG㈜에서의 근로소득 및 2005년, 2006년 GG디움㈜에서의 근로소득 합계 62,195,000원 외에는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취득할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12. 31. 기준으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약 16억 원 상당의 주식을 소유하였고, 원고가 1999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DDDD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었으며 GG디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16억 상당의 주식은 이 사건 주식이고, 위 부동산도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해 처분된 바 없어 위 주식과 부동산을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DDD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05. 3. 3.경부터 2019. 2. 8.경까지 GG디움㈜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에 관한 재력이 있었음을 추인하기는 부족하다.

② 반면 BBB은 2006년경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BBB은 1980. 6. 20.부터 2003. 8. 18.까지 DDDD상사를 운영하였는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DDDD상사의 사업소득금액은 합계 277,722,821원이고, BBB의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금액은 871,891,410원이다. BBB은 2001. 11. 30.부터 GGGG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2007. 5.경부터 2007. 12.경까지 GGGGG㈜에 약 50억 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일시 대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된 돈 중 BBB이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2,643,200,000원에 달한다.

③ 원고도 이 사건 은행계좌를 통해 이 사건 증권계좌로 이체된 돈 중 금융거래내역상 BBB이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관해서는 B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④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로 다액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이 그 일시 무렵에 이 사건 증권계좌로 이체된 점1)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도시가스비용, 카드결제 등으로 지출된 내역이 일부 존재하고,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현금인출하거나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를 가족 공동계좌로 사용하였거나 예금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증여 추정 번복 여부에 관한 판단

1) 출처 불분명 648,999,989원 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거래내역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제1의 나.항 표의 순번 2, 4 내지 8, 10 내지 13번 및 거래내역에 ⁠‘CCC’가 기재되어 있는 위 표 순번 1번 거래가 BBB이 아닌 원고의 자금으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위 표 순번 3번도 원고가 DDD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위 표 순번 9번은 거래내역에 ⁠‘RR M/H'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GG디움㈜ RR ㅇㅇ아파트 공사현장의 견본주택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관하여 BBB이 아닌 별도의 자금출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표 순번 6번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2006. 5. 4. 원고의 kk은행 100-***-***211 계좌로 3억 원이 이체되고, 2006. 5. 8. 위 계좌에서 3억 원이 출금되고 같은 날 원고의 kk은행 100-***-***199 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2006. 5. 11. 위 계좌에서 149,961,004원이 출금(거래내용이 ⁠‘일부환매’로 기재되어 있다)되고 같은 날 이 사건 은행계좌에 위 표 순번 6번과 같이 1억 5,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의 자금흐름을 인정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3억 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표 순번 6번의 자금출처가 BBB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BBB에게 반환한 137,000,000원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3억 원을 출금하여 원고의 kk은행 100-***-***199 계좌에 보관하던 135,067,932원2)에 자신의 돈을 더하여 2006. 6. 1. BBB에게 1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BBB이 반환받거나 지출한 돈 134,902,664원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중 BBB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거나 도시가스비용, 카드결제 등으로 합계 134,902,664원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금전의 경우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점(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돈에 관하여 증여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