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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범행 시 허위공시·풍문유포 공동정범 성립과 형사책임

2016고합596
판결 요약
상장회사 경영진 등과 증권방송인은 허위 호재공시와 풍문 유포, 실질적 투자와 달리 허위로 자금을 조달한 것처럼 공시하여 시세를 조종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풍문유포, 무인가 투자업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공모자라면 각 과정별 관여 정도와 관계없이 공동정범 책임을 부담하며, 부당이익 추징도 이루어진 점이 포인트입니다.
#주가조작 #허위공시 #풍문유포 #자본시장법 #공동정범
질의 응답
1. 상장회사 주가조작에서 허위 공시와 풍문유포 모두 공범이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답변
경영진·방송인 등 공범 모두 사기적 부정거래, 풍문유포 정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596 판결에 따르면,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는 허위공시, 풍문유포, 위계 등을 이루기 위해 공모만 성립하면 각자 행위 내용과 무관하게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무인가 투자매매업 영위가 어느 수준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인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주식매매·유상증자 참여 등 금융투자업 활동을 했을 경우 위법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596 판결은 피고인이 인가 없이 회사 명의로 고객 자금을 모집해 투자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금융투자업 영위로 자본시장법 위반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3. 허위공시로 일반 투자자 유치는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거짓 기재·중요사항 누락 등 허위공시를 통해 투자자 유인 시 위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596 판결은 실질적 투자자 및 자금 출처와 달리 허위공시를 통해 투자자 모집·주가부양을 도모한 점을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주가조작 공범에서 실제 공시결정에 관여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나요?
답변
공모에 순차적·암묵적 합의라도 인정되면, 직접 공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아도 형사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596 판결은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의사결정 공모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5. 주가조작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추징이 되나요?
답변
부당이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596 판결은 주가조작에 따른 각 피고인의 부당이득액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추징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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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6고합596, 625, 2017고합242(각 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서봉규(기소), 김세희, 우만우, 현동길, 단정려, 황호석(각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국 외 4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2억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4년 및 벌금 25억 원에, 피고인 4를 징역 3년 및 벌금 12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하여는 각 500일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800일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856,772,343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1,514,619,884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액의 가납을, 피고인 4에 대하여 위 벌금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3은 2011.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5.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4는 2014. 5. 2.경부터 2016. 7. 27.까지 공소외 1 회사[상호가 주식회사 ○○에서 2014. 11. 26. 공소외 1 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하 법인 상호 중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었고, 피고인 3은 2014. 11. 26.경부터 2016. 6. 17.경까지 공소외 1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4와 공소외 1 회사를 공동 경영하였다.
피고인 1은 증권가에서 일명 ⁠‘♡♡장’으로 통하는 증권방송인이자, 주가조작 전문가이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상장기업에 대한 유상증자 투자금을 모집하는 공소외 50 회사(2015. 11. 4.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공소외 4 회사(2015. 9. 17.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공소외 40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2는 2014. 8. 20.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50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4. 8. 20.부터 2014. 9. 15.경까지는 공소외 50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고, 유료 회원제 인터넷 증권방송인 ⁠‘◎◎TV’, ⁠‘◁◁TV’에서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에게 주가 동향을 분석하여 주고, 투자 종목을 추천하는 증권방송인이다.
2. 범행 동기 및 공모관계
피고인 4는 2011년경부터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투자하여 2014. 8. 6.경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7.42%(938,328주)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 지배주주가 되었다.
한편, 공소외 1 회사는 1990. 6. 27.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1996. 9. 24.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2012년도에 118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영업손실 24억여 원)을 시현한 이래, 2013년도에 23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영업손실 10억여 원)을, 2014년도에는 78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영업손실 29억여 원), 2015년도에는 213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영업손실 46억여 원)을 시현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등 관리종목 지정을 눈앞에 두게 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2013년도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55억여 원의 자본금을 조달하였으나,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아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의 주가가 800원대에서 2,000원대 초반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4는 위와 같은 경영악화로 인해 2014년경 공소외 1 회사가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눈앞에 두게 되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게 되자 2014. 10.경 피고인 3에게 지배주주로서 공소외 1 회사를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3은 이에 동의하여 2014. 11. 3.경부터 처인 공소외 2 등 차명으로 공소외 1 회사에서 실시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피고인 4와 함께 공소외 1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소외 1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시하고, 증권방송을 통해 허위사실과 풍문을 유포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다음 피고인들이 본인 또는 차명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장내매수를 통해 취득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3. 구체적 실행행위
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실은 대주주 및 유명연예인이 직접 투자하거나 자기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예수가 이미 해제되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해제되어 즉시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하 ⁠‘구주’라 한다)을 저가에 매도하여 원금보장 및 손실담보를 해주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임에도, 공소외 1 회사에 대주주 및 유명연예인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공소외 1 회사의 투자가치를 인정하여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며, 중국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등 호재가 계속되어 공소외 1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고 매출이 신장되는 것처럼 허위의 호재성 공시를 발표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3. 공소외 1 회사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3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하고, 2015. 3. 12.까지 4차례에 걸쳐 정정공시를 하면서 마치 유명연예인 공소외 2와 대표이사인 피고인 4가 각각 자기자금 6억 원을 납입할 것처럼 공시하였고, 2015. 3. 13.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증자대금이 모두 완납된 것처럼 증권발행결과를 공시하였으며, 이후인 2015. 3. 19.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면서 공소외 2와 피고인 4가 각각 자기자금 6억 원씩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공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2 명의로 납입된 6억 원은 모두 다른 사람의 자금이었고, 피고인 4 명의로 납입된 6억 원은 피고인 4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돈으로 납입한 것이었으며, 18억 원 상당의 증자 참여자로 공시된 공소외 30은 실제 증자 참여자가 아니고 실제 참여자는 공소외 14, 공소외 33, 공소외 35이었으며, 8억 5,000만원을 납입한 공소외 14는 공소외 1 회사의 투자가치나 성장가능성을 믿고 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3으로부터 2개월 후 현금화가 가능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원금보장 및 손실담보 명목으로 저가에 받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에 참여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마치 유명연예인이 공소외 1 회사에 투자하고, 대표이사가 지속적으로 자기자금을 투자하며, 공소외 1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공소외 1 회사의 투자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등 공소외 1 회사가 성장가능성이 높고 재정건전성이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3.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사이에 아래 허위공시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2,485원에서 15,100원(2015. 4. 7.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막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이하 최초 유상증자,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일자에 따라 ⁠‘○자 유상증자’ 또는 ⁠‘○자 전환사채 발행결정’이라 한다).
[허위공시 일람표]연번일자주요 내용허위 부분12014.11.3.□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129.8억 원)О증자참여자가 모집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공시 후 투자자 모집О납입일: 2014.11.20.О발행가액 및 주식수: 주당 1,750원 ⁠(7,417,165주)О인수인: 공소외 2 등 42명О증자 참여자가 다른 사람이고 증자대금도 다른 사람 자금임에도 공소외 2가 증자에 참여하여 2억 3,250만 원을 납입하는 것처럼 허위공시О1년간 전량 보호예수О자금사용 용도: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5회에 걸쳐 참여자, 납입일 등 정정공시1-12014.11.21.□ 증권발행결과О증자 참여자들에게 원금보장, 손실담보 명목으로 즉시 또는 가까운 시일 내 현금화 할 수 있는 공소외 1 회사 구주를 증자대금에 따라 저가에 매도하여 주었음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자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공시О발행예정주식수: 8,040,021주О발행예정금액: 14,070,036,750원О실제발행주식수: 7,417,165주О실제발행금액: 12,980,038,750원О납입일: 2014.11.20.22015.1.13.□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30억 원)О증자 참여자가 모집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공시 후 투자자 모집О납입일: 2015.2.6.О발행가액 및 주식수: 주당 3,274원 ⁠(916,309주)О인수인: 공소외 2 등 5명О증자 참여자가 다른 사람이고 증자대금도 다른 사람 자금임에도 공소외 2가 증자에 참여하여 6억 원을 납입하는 것처럼 허위공시О1년간 전량 보호예수О자금사용 용도: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4회에 걸쳐 참여자, 납입일 등 정정공시2-12015.3.13.□ 증권발행결과О대표이사 피고인 4의 증자대금이 주식담보대출금임에도 자기자금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 공시О발행예정주식수: 1,053,756주О발행예정금액: 3,449,997,144원О실제발행주식수: 1,053,756주О증자 참여자들에게 원금보장, 손실담보 명목으로 즉시 또는 가까운 시일 내 현금화 할 수 있는 BW를 증자대금에 따라 저가에 매도하여 주었음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자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공시О실제발행금액: 3,449,997,144원О납입일: 2015.3.13.2-22015.3.19.□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О변경사유: 연번 2번 유상증자 신주 취득О취득자금: 자기자금 1,199,999,576원О취득자금 조성경위 및 원천-피고인 4 소유의 예적금(599,999,788원)-공소외 2 소유의 예적금(599,999,788원)32015.1.28.□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10억 원)О공소외 1 회사 자금 10억 원이 공소외 38 회사→공소외 2→공소외 38 회사→△△자산관리로 송금되어 다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실제 자본의 증가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자본이 증대된 것처럼 허위공시О납입일: 2015.1.30.О발행가액 및 주식수: 주당 4,184원 ⁠(239,006주)О인수인: △△자산관리О1년간 전량 보호예수О자금사용 용도: 운영자금42015.9.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О공소외 2(15억 원), 피고인 4(15억 원) 명의로 납입된 대금은 모두 타인자금임에도 공소외 2와 피고인 4가 사채발행에 참여하여 30억 원을 납입하는 것처럼 허위공시О납입일: 2015.9.18.О권면총액: 130억О전환가액: 7,940원/주О발행대상자: 피고인 4, 공소외 2, 공소외 3 회사О자금사용 용도: 운영자금※ 10회에 걸쳐 납입일, 권면총액 등 정정공시4-12015.12.22.주2)□ 증권발행결과О발행예정금액: 130억 원О실제발행금액: 54억 원О납입일: 2015.12.22.주3)4-22015.12.29.□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О변경사유: 연번 4번 전환사채권 취득О취득자금: 자기자금 30억 원О취득자금 조성경위 및 원천-피고인 4 소유의 예적금(15억 원)-공소외 2 소유의 예적금(15억 원)52015.12.23. ~ 2016.2.26.□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236억 원)О공소외 7 공사는 홍콩에 소재지만 두고 있고, 자본금이 149만 원에 불과한 유령회사임О납입일:2016.1.20.→2016.2.29.→2016.4.29.О발행가액 및 주식수: 주당 8,670원 ⁠(2,731,949주)О자금투자의 주체와 자금조달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공시О인수인: 공소외 7 공사О1년간 전량 보호예수О자금사용 용도: 운영자금О구주 약 200만 주를 원금보장 및 손실담보 명목으로 저가에 넘겨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허위공시※ 2회에 걸쳐 납입일 정정공시, 현재까지 미납
나. 풍문유포 등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3. 불상의 장소에서 ⁠‘◎◎TV’ 유료 회원들에게 ⁠‘공소외 1 회사 1분기주력 10,200원 이하 마지막 구간 이번달 고점돌파 전망’, ⁠‘▷▷ 지수 따른 고의적 눌림, 조만간 재료형 급등 패턴 예상’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6. 4. ⁠‘공소외 1 회사, 옴니텔 굿! 추가급등까지 홀딩’, ⁠‘▷▷옴니이수 그대로 홀딩!’, ⁠‘공소외 1 회사 목표 3만원 고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풍문을 유포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2는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9.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103회에 걸쳐 ◎◎TV, ◁◁TV 유료회원들에게 생방송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적극 매수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2,485원에서 15,100원(2015. 4. 7.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막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
다. 피고인 1의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4. 11. 초순경 공소외 20 등에게 공소외 1 회사가 실시하는 2014. 11. 3.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달라고 권유하고, 2014. 11. 20. 공소외 20 등으로부터 공소외 4 회사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유상증자 참여대금 11억여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공소외 1 회사의 외환은행계좌에 공소외 4 회사 명의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1은 2014. 여름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50 회사,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40 회사 명의로 공소외 27 회사, 공소외 1 회사 등의 주식 매도·매수 등과 관련하여 2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공소외 4 회사 명의 또는 각 투자자들 명의로 공소외 1 회사에서 실시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등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들의 부당이익 실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였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를 사용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였다.
가. 피고인 3의 부당이득 실현
피고인 3은 위와 같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2014. 11. 12.경부터 2015. 8. 31.까지 사이에 피고인 3의 차명 계좌인 공소외 51 명의 SK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 434,725주를 2,607,951,265원에 매도하여 총 1,514,619,884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1의 부당이득 실현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2015. 2. 3.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 SK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 8,608주를 58,999,160원에, 자신 명의 유진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 110,662주를 1,125,911,000원에, 자신의 차명 계좌인 공소외 52 명의 SK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 3,394주를 23,350,720원에 각각 매도하여 총 856,772,343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함으로써 합계 2,371,392,227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주4)】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5,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53, 공소외 11, 공소외 2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4, 공소외 21의 각 진술기재
 
1.  제4, 6,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4, 제5, 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3, 제6,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 제7, 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5,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3,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6, 공소외 57(피고인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8,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9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4에 한하여)
 
1.  공소외 60, 공소외 61/공소외 62, 공소외 63, 공소외 64, 공소외 65, 공소외 41, 공소외 66, 공소외 49, 공소외 67, 공소외 68, 공소외 2,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4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43, 95, 202, 209, 210, 274, 281, 282, 298, 301, 305, 306, 308, 322, 336, 359)
 
1.  공소외 30, 공소외 37, 공소외 18, 공소외 7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162, 280, 299, 300)
 
1.  공소외 24,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35/공소외 34에 대한 각 문답서(순번 13, 16, 18, 26)
 
1.  각 수사보고[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거래소 심리결과보고서 첨부, 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 관련 금감원 작성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등 첨부보고, ▷▷▷ 및 공소외 1 회사 각 재무정보 분석 결과, 공소외 1 회사 관계회사 KISLINE 조회 자료 및 공시자료 발췌본, 공소외 1 회사 공시 사안별 정리 보고, 2014. 11. 3.자 및 2015. 1. 13.자 및 2015. 1. 28.자 각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허위 공시, 2015. 9. 3.자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관련 허위 공시, 공소외 7 공사 페이퍼컴퍼니 추정보고,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38 회사 간의 계약서 등 첨부, 피의자 피고인 3/피의자 피고인 4 관련 압수물 분석 보고(1차), ●●피고인 2 인적사항 특정경위 및 공소외 1 회사와의 관련성, 공시자료분석-공소외 1 회사 투자주의종목 지정현황 첨부 및 공소외 1 회사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현황 첨부 및 피의자 피고인 4 사내이사 취임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상황, 피의자 피고인 3 출소 이후 피의자 피고인 3/피고인 4 간 만남 일정 분석, 각 피의자 피고인 3이 2014. 5.경부터 공소외 1 회사 경영권 획득 작업을 진행한 정황-1 및 2, 각 공시자료분석-2014. 11. 3.자 및 2015. 1. 13.자 및 2015. 1. 28.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 관련 쟁점, 피고인 4와 공소외 20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피고인 4 제출자료(피고인 3공소외 1 회사 주식 장외거래 계약서 8부) 첨부, 각 공소외 56 제출자료(피고인 1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2부 및 피고인 1 자필 M&A 설명 메모) 첨부, 각 공시자료분석-2015. 6. 5.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 관련 쟁점 및 2015. 9. 3.자 전환사채발행결정 공시 관련 쟁점, 피고인 3 등에 대한 특경(사기) 공소외 63의 고소장 등 첨부, 공소외 63이 피고인 1과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 사본 첨부, 공시자료분석-2015. 12. 23.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 관련 쟁점, 피고인 3이 고소한 공소외 20에 대한 공갈사건 기록 첨부, 피의자 피고인 1의 공소외 1 회사 주식거래내역 분석, 공소외 2가 배정받은 공소외 38 회사 주식 계좌원장 첨부, 피의자 피고인 4로 제출받은 주식양수도 계약서 첨부, 2015. 1. 28. 공시 관련 공소외 39 회사-공소외 2 자금대여 이사회의사록 및 금전 소비대차계약서 원본 사진 첨부, 피의자 피고인 3이 자필로 작성한 범행구조도 첨부, 의약품 허가·승인 절차 관련 식품의약안전처 브로셔 첨부, 피고인 1/공소외 52의 공소외 1 회사 체결내역 첨부, 피고인 1 휴대전화 복구내역 중 텔레그램 메시지 분석, 피의자 피고인 1의 휴대폰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피고인 2의 차명 계좌로 사용되는 공소외 74의 은행계좌 관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주고받은 증권방송 관련 카톡메시지, 피고인 2로부터 압수한 구주 매매 관련 확약서 등 첨부, 피고인 2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소외 1 회사 추천메시지, 피고인 1 휴대전화 복구내역 중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피고인 2 PC 디지털포렌식 복구 결과 중 확약서 기록 첨부, 피의자 피고인 2의 공소외 1 회사 구주 입고내역 추적, 피고인 1 자필편지 첨부, 피의자 피고인 2의 ◎◎TV 등 회원들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첨부, 피고인 3 및 피고인 1 각 부당이득 산정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순번 2, 3, 10~12, 36~42, 46~49, 58~77, 87~92, 96~104, 119~129, 138~155, 159, 160, 164~168, 171~201, 203, 204, 212~219, 223~247, 258~260, 262, 263, 277, 288~291, 296, 297, 302, 303, 314~317, 323~328, 332~335, 340~341, 353~357, 361, 364~366)
[풍문유포 등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61/공소외 62, 공소외 49, 공소외 4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95, 301, 359)
 
1.  녹취서, 각 진정서(순번 338, 339, 349)
 
1.  수사보고(●●피고인 2 인적사항 특정경위 및 공소외 1 회사와의 관련성, ●●피고인 2 소속 증권투자상담 사이트 홈페이지 출력물 및 운영회사 법인등기부 첨부, ●●피고인 2공소외 1 회사 종목 추천 메시지 발송내역, ●●피고인 2공소외 1 회사 종목 추천 메시지 발송내역 추가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의약품 허가·승인 절차 관련 식품의약안전처 브로셔 첨부, 피고인 1 휴대전화 복구내역 중 텔레그램 메시지 분석, 피의자 피고인 1의 휴대폰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피고인 2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진정서 사본 첨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주고받은 증권방송 관련 카톡메시지, 피고인 2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소외 1 회사 추천메세지, 피고인 1 휴대전화 복구내역 중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피고인 2 PC 디지털포렌식 복구 결과 중 확약서 기록 첨부, 피의자 피고인 2의 공소외 1 회사 구주 입고내역 추적, 피의자 피고인 2의 ◎◎TV 등 회원들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첨부) 또는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순번 101~104, 106~110, 114~116, 130~133, 136, 137, 302, 303, 316, 317, 319, 320, 328, 340, 341, 353~357, 364)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피고인 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6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피고인 4(각 피고인 3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5, 공소외 6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307, 322)
 
1.  각 수사보고서[각 공시자료분석-2014. 11. 3.자 및 2015. 6. 5.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 관련 쟁점, 각 공소외 56 제출 자료(피고인 1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2부 및 피고인 1 자필 M&A 설명 메모) 첨부, 피고인 3 등에 대한 특경(사기) 공소외 63의 고소장 등 첨부, 피의자 피고인 1 운영업체 금융감독원 인가 여부 확인, 공소외 40 회사 법인등기부등본/키스라인 기업정보 리포트/공소외 50 회사 키스라인 기업정보 리포트 첨부, 피고인 2로부터 압수한 구주매매 관련 확약서 등 첨부] 또는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순번 140~143, 164~168, 171~175, 180~201, 265~268, 332~335)
[판시 전과](피고인 3)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3 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 서류(2016고합625 사건 순번 8, 9, 50~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임의적 벌금 병과, 2015. 6. 30. 이전 범행에 한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필요적 벌금 병과, 2015. 7. 1. 이후 범행에 한한다),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포괄하여,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임의적 벌금 병과, 2015. 6. 30. 이전 범행에 한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필요적 벌금 병과, 2015. 7. 1. 이후 범행에 한한다),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3)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2)
형법 제62조(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2)
형법 제59조
 ⁠[아래 양형 이유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아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아래 노역장 유치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유예하는 벌금형: 12억 원
○ 노역장 유치 기간: 500일
 
1.  추징(피고인 1, 피고인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15. 6. 30. 이전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에 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후단(2015. 7. 1.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에 한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주5)】

Ⅰ.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공시 내용을 결정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실제 피고인 3이나 피고인 4가 공시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피고인 1과 상의한 적도 없었으므로 공시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2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시가 허위사실인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 3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공시 내용은 허위공시가 아니다. 설령 허위공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4가 일방적으로 공시한 것으로서 피고인 3은 위 공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 허위공시 일람표 2, 4 기재 공시된 자기자본금 규모에 비추어 이를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 4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공시 내용은 모두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4는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4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4 또는 공소외 2의 증자대금 출처를 자기자금이라고 공시한 것으로 인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443조 제1항 제8호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이때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사항’은 해당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3. 판 단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공시가 허위로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허위공시 일람표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허위공시 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공소외 1 회사의 공시내용은 허위로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시내용 중 유상증자 인수인 기재 부분은 증자참여자가 모집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후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실이 인정된다.
 ⁠(1) 2014. 11. 3.자 유상증자 결정공시는 그 뒤 18일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정정공시 되었다. 위 정정공시들은 불과 18일 사이에 당초 공소외 2가 800,000주를 인수하는 것에서 132,858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나머지 인수인 숫자도 17명에서 42명으로 변경되는 등 최초의 공시에서 상당 부분이 변경되었다.
 ⁠(2) 최초 2014. 11. 3.자 유상증자 결정공시는 공소외 2가 증자대금 14억 원을 납입하고 가장 많은 신주(800,000주)를 배정받는 것으로 공시되었고, 다음 날인 2014. 11. 4.에는 공소외 2가 자신 소유 용산 리첸시아 아파트 1채를 추가로 현물출자하고 800,000주를 배정받는 내용의 유상증자 결정이 공시되었다.
피고인 3은 검찰에서 ⁠‘원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적어도 10억 ⁠(원) 이상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많이 들어가고 싶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를 현물로 출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9509쪽) 공소외 2가 그 소유 아파트를 현물 출자하게 된 것은 출자할 현금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공소외 1 회사는 2014. 11. 3.과 4. 연이어 공소외 2가 현물과 현금을 출자하여 합계 16만 주를 배정받는다는 내용을 공시하였고 유명연예인인 공소외 2가 16만 주라는 적지 않은 공소외 1 회사 신주를 배정받는다는 내용이 공시될 경우 주가가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불과 2주 후인 2014. 11. 18. 위 2014. 11. 3.자 공시는 공소외 2가 132,858주(232,501,500원)를 배정받는 것으로 정정 공시되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납입 대금은 타인자금으로 충당되었던 점, 공소외 2는 검찰에서 자신 명의 아파트를 현물 출자한다는 2014. 11. 4.자 유상증자 결정 외에는 자신의 동의를 얻은 다음 자신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802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는 현금 14억 원을 투자하고 800,000주를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공시하고 이후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4도 검찰에서 ⁠‘유상증자 참여자 명단을 피고인 3과 피고인 1로부터 받았는데, 일단 금액에 맞게 참여자 명단을 세팅해 놓고 실제 참여자를 물색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자 참여자가 변경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79쪽).
 ⁠(4)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통해 위 2014. 11. 3.자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공소외 4 회사와 피고인 2가 소개한 투자자들 사이에 작성된 투자확약서는 증자대금 납입일 이틀 전인 2014. 11. 18.자로 작성되었고(수사기록 9161~9168쪽), 공소외 20은 납입자금을 구하지 못한 피고인 1의 부탁으로 2014. 11. 20. 공소외 4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공소외 20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인 증자 참여자는 다른 사람이고, 증자대금도 다른 사람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소외 2가 증자에 참여하여 232,501,500원을 납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2의 증자대금 1억 3,1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인 1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수표로, 5,000만 원은 공소외 71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수표로, 3,000만 원은 공소외 18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수표로 각 납입되었고, 나머지 1억 1,500만 원 중 5,000만 원은 공소외 24가, 5,150만 원은 공소외 67이 각 납입한 자금이 원천이었다.
공소외 18은 공소외 1 회사 직원인 공소외 76의 전처의 언니였고, 공소외 71은 공소외 76의 지인이었다. 공소외 24와 공소외 67은 피고인 4를 만나 구주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4가 지시한 공소외 77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수사기록 894~895쪽, 7950, 7951쪽), 위 구주매매대금이 공소외 2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것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는 검찰에서 자신 명의 아파트를 현물 출자한다는 2014. 11. 4.자 유상증자 외에는 자신의 동의를 얻은 다음 돈을 빌려 자신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3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349쪽).
 ⁠(3)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소외 2가 공소외 2의 1인 회사인 공소외 23 회사로부터 변제받을 가수금이 12억 원 이상 있었고, 공소외 23 회사는 피고인 4에게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돈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고인 4가 공소외 1 회사 직원을 통해 공소외 2의 증자대금 232,501,500원을 대신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4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3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4 증인신문 녹취서 18, 19쪽). 그러나 피고인 4는 검찰 제1회 조사 시에는 법정진술과 같이 공소외 23 회사에 차용한 돈을 상환하기 위하여 공소외 2의 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4086, 4087쪽), 제3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 3이 공소외 23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이야기 해달라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 3과 공소외 1 회사를 공동 경영하는 입장이다보니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피고인 3의 말대로 진술을 해주었던 것이다.’(수사기록 4661쪽), ⁠‘2014. 9. 4. 공소외 23 회사 계좌에서 3억 원이 이체된 것은 공소외 36의 주식을 피고인 3이 관리하던 공소외 23 회사 계좌로 구입하였기 때문이다.’(수사기록 4662쪽)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 4의 제3회 검찰 진술은 2014. 9. 5.경 공소외 23 회사와 공소외 36이 대표이사인 공소외 78 회사 사이에 주식 수 합계 200,000주, 양도가액 합계 300,000,000원으로 각 작성된 주식 양수도 계약서(수사기록 4683~4689쪽)에 의해 뒷받침 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외 23 회사가 피고인 4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4가 공소외 2의 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일부 증자 참여자에게 원금보장 또는 손실담보 명목으로 구주를 저가에 매도하였음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자가 완료된 것처럼 공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증자 참여자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사업전망 등을 신뢰하고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게 되어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부분 유상증자 시 자신 명의로 285,714주(5억 원)를, 공소외 4 회사 명의로 115,396주(2억 원)를 배정받은 공소외 20은 법정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구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20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그러나 공소외 20은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 3과 피고인 1 때문에 공소외 27 회사에서 12억 7,500만 원이나 손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유상증자에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피고인 3과 피고인 1이 저한테 공소외 1 회사 구주 117,647주를 한 주당 1,700원, 2억 원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세가 3,700원 정도 했으니까, 구주를 주당 1,700원에 받으면 1년 후에 주가가 내려도 손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상증자에 들어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25쪽). 공소외 20이 피고인 1에게 2015. 1. 14. 21:15경 ⁠‘2억 투자하고 5,000만 원 주식 받아오고, 5억 투자해서 2억 어치 주식 받아오고 투자하고 받아오는 거야. 공소외 27 회사하고 관계없어, 빙신아. 다음에 그런 말 나올까봐 오늘도 3만 주 팔았다. 일단 주식은 다 팔거다.’(수사기록 5581쪽), 2015. 1. 19. 14:04경 ⁠‘누구한테 물어봐라 증자 안들어간다 하니까 주식 1,700원에 2억 원치 준다해서 5억 원 증자했고, 또 2억만 더 들어 오라고 들어오면 1,750원짜리 5,000만 원어치 주겠다하여 나는 그대로 시행했을 따름이야. 뭐가 잘못되었나.’(수사기록 5600쪽)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공소외 20은 2014. 여름경 피고인 3,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7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었다 손해를 본 사실이 있으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14년에는 당기순손실이 75억여 원에 달한 공소외 1 회사에 위 피고인들만을 믿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아 보인다.
 ⁠(2) 구주 인수 당시 수감 중이던 공소외 25를 대신해 2014. 11.경 피고인 3으로부터 구주를 매수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공소외 25의 아내 공소외 26은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시 ⁠‘사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1년이라는 보호예수기간이 있어서 주식을 팔 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했었다. 피고인 3이 얼마 정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냐고 해서 2억 5,000만 원까지는 가능한데 돈이 없어서 2억 원만 해야겠다고 말했더니 피고인 3이 "그럼 5,000만 원은 바로 팔 수 있는 구주를 드릴테니 2~3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파세요." 라고 말하기에 피고인 3에게 그럼 다 바로 팔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 3이 딱 잘라서 "그건 안됩니다."라고 해서 5,000만 원어치 구주를 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574, 7575쪽). 위와 같은 공소외 26의 검찰 진술에다 공소외 25는 당시 수감 중이었으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유상증자 대금은 가족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하였던 점을 더해 보면, 공소외 25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은 피고인들이 구주를 매도하여 즉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2015. 1.경부터 공소외 1 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한 공소외 11은 검찰에서 ⁠‘피고인 3은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할 사람을 모으기 위해 피고인 4로부터 공소외 1 회사 구주를 헐값에 넘겨받아 처음에는 주가 시세가 3,000원일 때는 1,750원 정도에, 중간에 시세가 5,000원일 때는 3,000원 정도에, 주가가 1만 원일 때는 5,000원 정도에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해 나중에 보호예수가 풀릴 때 주가가 하락해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89쪽).
 ⁠(4) 피고인 3, 피고인 4는 구주를 시세대로 매도하였고, 그 구주들은 보호예수기간이 막 끝났거나 곧 끝날 예정인 주식들로서 보호예수가 끝나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주가가 폭락할 상황이었으므로 원금보장이나 손실담보 명목으로 구주를 매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4. 11. 3.자 유상증자 결정의 최초 공시 시 공소외 2가 큰 규모로 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공시되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증자 참여가 투자자들에게는 호재성 정보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받은 투자자들로서도 당시 공소외 1 회사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거나 적어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3, 피고인 4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허위공시 일람표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허위공시 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공소외 1 회사의 공시내용은 허위로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증자 참여자가 모집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후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부분 최초 공시 당시 인수인이 ⁠‘공소외 2,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이었고 공소외 30은 30,543주(약 1억 원)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공소외 2, 피고인 4,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총 5명이 신주를 인수하였고, 공소외 30은 549,786주(약 18억 원)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① 위 18억 원 중 8억 5,0000만 원은 공소외 14가, 5억 원은 공소외 33이, 4억 5,000만 원은 공소외 35가 실제 납입한 점, ② 공소외 30은 검찰에서 ⁠‘공소외 13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하는 등 관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702쪽), ③ 공소외 30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공소외 33은 금융감독원에서 이 부분 유상증자 최초 공시 이후인 ⁠‘2015. 2.초 공소외 13이 증자를 권유하며 연락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67쪽), 공소외 35에게 유상증자를 권유한 공소외 34 역시 금융감독원에서 ⁠‘증자 납입 며칠 전인 2015. 3.초 피고인 1로부터 증자 제안을 받았고, 이를 공소외 35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103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30은 최초 공시 무렵부터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최초 공시 이후에야 공소외 14, 공소외 33, 공소외 35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부분 공시는 2015. 1. 13. 최초 공시 이후 불과 2달여 만에 3차례에 걸쳐 정정되었고, 납입일도 최초 2015. 2. 6.에서 2015. 2. 24., 2015. 3. 13.로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되었으며, 공소외 2, 공소외 30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인수인은 모두 변경되었다. 피고인 4는 2015. 3. 12. 최종 공시 시 인수인에 포함되었고, 자기자금이라는 공시 내용과는 달리 주식담보대출로 자금을 마련하였는데 자신 명의로는 주식담보대출이 불가능하여 운전기사인 공소외 79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증자 참여자가 다른 사람이고 증자대금도 다른 사람의 자금임에도 공소외 2가 증자에 참여하여 6억 원을 납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2 명의로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중 2억 5,000만 원은 공소외 13의 전처인 공소외 80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었다. 그 중 1억 원은 2015. 3. 12. 11:30경 피고인 3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공소외 51 계좌에서 공소외 33 계좌로, 같은 날 공소외 33 계좌에서 위 공소외 80 계좌로 입금된 9,000만 원과 공소외 13의 자금 1,000만 원이 합쳐진 돈이었다.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공소외 24가 2015. 3. 11. 위 공소외 80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과 2015. 3. 5. 공소외 81이 위 공소외 80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이 합쳐진 돈이다.
피고인 3은 납입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소외 13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13은 금융감독원에서 ⁠‘공소외 24, 공소외 81로부터 차용하여 위 돈을 마련하였고 이자를 지급하였다. 공소외 2에게는 사실상 무이자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978~980쪽), 자신은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공소외 2에게 이자 없이 위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바 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2) 공소외 1 회사는 2015. 3. 19. 2015. 1. 13.자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취득자금 중 공소외 2 6억 원 부분을 공소외 2 소유의 예적금(599,999,788원)으로 공시하였다가 2015. 10. 21. ⁠‘공소외 2 소유의 예적금(349,999,788원), 공소외 2 차입금(250,000,000원)’이라고 정정공시하였다. 위 정정공시는 피고인 3, 피고인 4가 금융감독원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14에게 원금보장 또는 손실담보 명목으로 BW를 저가에 매도하였음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자가 완료된 것처럼 공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증자 참여자가 공소외 1 회사의 사업전망 등을 신뢰하고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게 되어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1) 공소외 14는 2015. 3.경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 BW 11만 주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 되어 있어 즉시 현금화가 불가능한 반면 위 BW는 2개월 후 현금화가 가능하였고 매도 당시 1주당 약 3,181원으로 계산되었는데 2015. 3. 한 달 동안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최저가는 종가기준으로 5,990원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외 14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위 BW를 매수한 셈이었다.
 ⁠(2) 공소외 2는 검찰에서 ⁠‘2015. 3.경 남편이 증자납입기일 며칠 전부터 BW를 팔아야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돈이 들어오면 증자대금을 납입하라고 했는데, 며칠 후에 돈이 들어왔길래 바로 공소외 1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당시 남편이 그 BW가 조금만 더 있으면 엄청 조건이 좋을 건데, 유상증자만 아니면 팔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028쪽).
 ⁠(3) 피고인 4는 금융감독원에서 ⁠‘공소외 2가 6억 원을 증자하기로 했는데, 피고인 3 회장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BW를 ⁠(전환권) 행사가능 주식수로 환산해서 그 주식 수 곱하기 3,000원에 팔겠다고 했다. 그 BW를 공소외 14 씨가 매수해 간 것 같다. 공소외 14 씨를 증자에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피고인 3이 BW 전환권행사를 포기한 채 매도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65쪽).
3) 허위공시 일람표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실제 자본의 증가가 없었음에도 허위공시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자산관리가 10억 원을 출자하였다는 공소외 1 회사의 공시내용은 허위로서 불특정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오인·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므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공소외 1 회사가 2015. 1. 30. 15:14경 공소외 38 회사(이 부분 공시 당시 상호가 ⁠‘□□□’였다가 2015. 3.경 변경됨) 계좌로 송금한 11억 원은 그로부터 불과 5분 후인 같은 날 15:19경 공소외 2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공소외 39 회사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9분 후인 같은 날 15:28경 위 돈 중 10억 원이 공소외 38 회사 계좌에 공소외 2 명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 그로부터 7분 후인 같은 날 15:35경 공소외 38 회사 계좌에서 6억 7,000만 원이 △△자산관리 계좌로 송금되었고, △△자산관리는 43분 후인 같은 날 16:18경 위 돈에 3억 3,000만 원을 보태어 공소외 1 회사에 1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 그렇다면 결국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38 회사에 이체한 11억 원 중 10억 원이 불과 1시간 사이에 공소외 39 회사, 공소외 2, △△자산관리 계좌를 거쳐 다시 공소외 1 회사로 대부분 입금된 셈이다.
피고인 3은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38 회사가 상호 완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출자하는 관계에서 상호 신뢰가 없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불과 1시간 만에 거액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공소외 38 회사는 공소외 1 회사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2015. 1. 28. 17:28경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운영자금 1,000,005,750원을 조달하기 위해 증자를 실시하고, 주당 7,290원에 보통주 137,175주를 공소외 2에게 발행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다) 피고인 3은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38 회사에 입금한 11억 원은 공소외 38 회사가 운영하던 사후면세점 입점수수료 및 마케팅 컨설팅 대가로서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1년에 1억 원씩 입점수수료 10년분을 선납한다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공소외 38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57은 검찰에서 향후 계약 해지 등에 문제가 있어 입점수수료를 선납으로 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607, 3608쪽), ② 피고인 4도 검찰에서 ⁠‘제가 사후면세점 입점수수료로 10억 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니 피고인 3이 저에게 유상증자로 10억 원이 다시 들어올 거니 괜찮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261쪽), ③ 공소외 1 회사는 2015. 9. 24. 공소외 38 회사에 입점수수료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3은 피고인 4와 협의한 다음 공소외 38 회사로부터 위 입점수수료 반환과 관계없는 공소외 2의 공소외 38 회사에 대한 주식 교부 및 면세점 입점 후 중도해지 시 공소외 1 회사가 잔여 입점수수료를 반환 요구하지 않는다는 당초의 면세점 입점 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의 확약서를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4 명의로 작성해주고 2016. 4. 7. 소를 취하한 점, ④ 공소외 1 회사는 확약서 작성 이후 추가적인 미팅이나 협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공소외 1 회사는 위 면세점에 입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3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공소외 1 회사의 회계, 공시 담당자였던 공소외 21은 검찰에서 ⁠‘피고인 4 회장님이 저한테 "유상증자로 들어온 자금이 다시 유상증자에 들어온(참여한) 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나."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피고인 4 회장님한테 "들어온 돈이 전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그 회사로 들어가거나 나온다면 그건 가장 납입으로 될 수 있습니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093쪽), 피고인 3도 검찰에서 ⁠‘당시 공소외 38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었고, 무자본 M&A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되어 주가가 폭락하고 경영권 주식도 모두 잃어버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공소외 57, 공소외 65 등은 호재성 공시를 만들고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부양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공소외 1 회사 역시 2014. 11. 3. 유상증자 성공 등으로 주가가 5,000원 대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이 부분 유상증자 무렵에는 3,0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하여 호재성 공시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상호 이해관계가 합치하여 동시 유상증자를 계획하였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086, 8087쪽).
마) 공소외 39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37은 검찰에서 공소외 2에게 송금한 10억 원은 회사에서 공소외 2에게 대여한 것인데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공소외 2가 1년 후 이자를 포함해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03, 7604쪽). 그러나 위 차용증에는 ⁠‘공소외 38 회사 주식 137,175주’가 담보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용증이 작성된 2015. 1. 30. 무렵 공소외 38 회사의 상호는 ⁠‘□□□’였으므로 위 차용증은 상호 변경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2가 공소외 39 회사에 2016. 5. 2. 14억 5,000만 원을, 2016. 5. 3. 32,481,188원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6. 5. 2.은 검찰이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외 37의 위 진술과 차용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허위공시 일람표 4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2와 피고인 4 명의로 납입된 대금이 모두 타인자금임에도 공소외 2와 피고인 4가 전환사채 발행에 참여하여 30억 원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공소외 1 회사는 2015. 9. 3. 최초로 공소외 2, 피고인 4, 공소외 3 회사를 상대로 1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다. 위 공시는 최종적으로 54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정정되었다.
나) 공소외 2와 피고인 4가 투자하기로 한 30억 원 중 20억 원은 피고인 1이 설립한 공소외 4 회사(당시 상호는 ⁠‘◇◇◇’이었다)가 송금한 돈이었고, 나머지 전환사채 발행대금으로 납입된 돈도 모두 공소외 2, 피고인 4, 공소외 3 회사가 아닌 공소외 82, 공소외 83, 공소외 84, 공소외 41, 공소외 85 등이 송금한 돈이었다(수사기록 4952쪽).
공소외 1 회사 계좌에, 공소외 41은 2015. 12. 16. 5억 원을, 공소외 40 회사는 2015. 12. 18. 공소외 41 명의로 2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공소외 41은 이후 공소외 40 회사에 위 2억 원을 변제하였다. 공소외 41은 검찰에서 ⁠‘위 7억 원은 저희가 공소외 1 회사 전환사채에 투자한 돈이다. 피고인 3이 M&A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12억 원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우선 7억 원을 공소외 1 회사 전환사채에 납입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3이 당시 말하기를 2016. 1.말경 보호예수 1년이 풀려 면세점을 하는 공소외 38 회사에서 20~30억 원이 나오니 전환사채를 피고인 3이 가져가고 7억 원을 돌려받아 M&A하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아직도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위 전환사채에는 저희가 들어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피고인 3이 부탁하여 공소외 2의 전환사채대금을 대납해 준 것인데 저희한테 그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777, 7778쪽).
다) 유상증자로 납입된 돈 중 12억 6,000만 원은 2015. 12. 23.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출금되었다.
5) 허위공시 일람표 5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중국투자자에게 공소외 1 회사 구주 200만 주를 주당 5,000원씩 당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증자에 참여시키기로 하였고, 공소외 7 공사는 홍콩에 주소지만 두고 있는 회사이며 자금투자의 주체와 자금조달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홍콩정부 기업등록부상 공소외 7 공사의 본점소재지로 기재된 곳에는 위 회사가 있지 않고, 법인 설립을 대행해주는 컨설팅 업체(HK YIRENJIAREN BUSINESS CONSULTING LIMITED)만 위치하고 있다. 공소외 7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1만 HKD(한화 149만 원), 발행주식은 1만 주였고, 주요 사업내역과 투자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수사기록 3018, 3019쪽).
나) 피고인들은 2015. 12. 23. 납입일을 2016. 1. 20.로 정하여 공시하였으나 불과 2달만인 2016. 2. 26. 납입일을 3달 후인 2016. 4. 29.로 변경하여 정정 공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지 않아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인들은 다년간 중국사업 경험을 통한 폭넓은 인맥을 이용해 실제로 자금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공소외 12의 말과 2015. 12. 21. 공소외 7 공사가 교부한 유상증자청약서를 신뢰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시를 하였으므로 허위공시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1은 2015. 12. 17. 피고인 4에게 ⁠‘결론적으로 자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자존심 너무 많이 상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수사기록 5218, 5219쪽) 불과 4일 만에 공소외 7 공사가 계획을 변경하여 미화 2,000만 불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② 공시 이전 공소외 1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기사 등이 보도되고 2015. 12. 11. 공소외 7 공사의 공소외 5를 공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공시되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 12.경은 2014. 11. 3.경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들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시기이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취득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나 공소외 7 공사는 주식 취득에 관한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2991, 2992쪽), ④ 피고인 4는 검찰에서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10 공사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어느 주체가 2,000만 달러라는 돈을 투자할지조차 공시 당시에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수사기록 9532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공소외 7 공사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투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은 검찰에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집을 해서 공소외 12나 중국투자자 측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에게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담보를 주기 위하였던 것이 맞다’, ⁠‘피고인 3, 피고인 4가 공소외 40 회사 명의로 주식을 매집하라고 부탁한 것이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6고합596 사건 순번 362, 3, 4쪽), ② 공소외 1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공소외 66은 ⁠‘공소외 40 회사가 보호예수가 풀리지 않은 주식을 사들이는 이유를 피고인 1에게 들은 바로는 공소외 40 회사가 유상증자 후 발행된 보호예수가 풀린 신주를 사들여 중국기업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자금이 잘 안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돈을 중국에서 받아야 저에게 잔금을 지불할 수 있는데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2015년 12월 하반기 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648쪽), 피고인 1이 운영하던 공소외 40 회사 등에게 신주를 주당 5,000원에 넘긴 공소외 48 등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954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7 공사에 공소외 1 회사 구주 200만 주를 당시 시가보다 저가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6) 중요사항인지 여부
피고인 3, 피고인 4는 허위공시 일람표 2, 4 공시 내용에 일부 타인자금이 자기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과 주식 수가 전체 자본금 및 주식 수에 비추어 미미한 수준이므로 이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이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조항인 같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바(위 2016도6297 판결 참조), 허위공시 일람표 2, 4의 공시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2와 대표이사인 피고인 4의 주식 및 전환사채 인수는 공소외 1 회사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유명연예인 공소외 2와 피고인 4가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것은 주가 상승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므로 공소외 2 등의 취득자금이 본인자금인지 타인자금인지 여부는 그 공시 등의 진정성, 추가 주식 취득의 가능성, 공소외 1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그 후의 투자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 공소외 2와 피고인 4가 주식대량보유보고를 할 당시 시행되던 자본시장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제6호는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차입인 경우에는 차입처를 포함한다)을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취득자금 조성내역은 공소외 1 회사의 재산·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회사의 주가와 주식에 투자하려는 일반투자자들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3의 공모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4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39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공소외 2와 오랜 친분을 유지해 온 공소외 37은 2014. 5. 30. 2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받았다. 공소외 51은 2014. 8. 1.자 유상증자 결정에서 291,970주를, 2014. 9. 3.자 유상증자 결정에서 142,755주를 배정받았는데, 공소외 51은 공소외 2의 친언니로서 피고인 3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계좌의 명의인이었다(수사기록 4135쪽). 이처럼 피고인 3은 2014. 5.경부터 관련자들 또는 차명 계좌를 통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등 지분을 확보하여 왔다. 또한, 공소외 1 회사는 2014. 5. 22.경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하였고 위 공시는 7회에 걸친 정정공시 후 2014. 11. 11. 최종 정정공시가 이루어졌는데, 위 공시 안건에 피고인 3을 사내이사로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수사기록 4387쪽).
2) 공소외 1 회사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59는 검찰에서 ⁠‘피고인 3은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회사에서는 다들 회장님으로 호칭하고 있다. 회사 직제상 피고인 3 회장이 실무자들로부터 소액 경비 집행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통한 자본조달 및 계열회사 지분 취득, 중요한 영업 관련 자금 처리는 피고인 4 회장과 피고인 3 회장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32, 3533쪽).
3) 피고인 3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4의 지시로 공소외 21이 실제 공시업무를 담당하였고 자신은 공소외 21 등으로부터 공시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공시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시업무는 유상증자 후에는 당연히 수반되는 실무적인 절차로 피고인 3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3으로서는 유상증자 등과 관련된 공시가 필요하고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취득자금의 조성경위 및 원천을 공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본인자금인지 차입금인지 여부는 그 공시 등의 진정성, 추가 주식 취득의 가능성과 관계있는 것으로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공소외 2의 유명세를 이용하기 위해 그의 명의로 유상증자를 한 피고인 3은 사전에 피고인 4와 이에 관한 논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회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공시 일람표 2 공시 내용을 정정공시하였고 이는 피고인 3이 주도한 것인 점(수사기록 4257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3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상증자 결정 또는 전환사채 발행결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허위공시 일람표와 같이 공시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공소외 20은 검찰에서 ⁠‘공시를 한 2014. 11. 3. 전날인 2014. 11. 2. 일요일 저녁에 피고인 3을 만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피고인 3은 증자 명단이 내일 공시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라고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438쪽), 공소외 54 등을 소개하였던 공소외 41은 검찰에서 ⁠‘사실 공소외 54랑 친구들이 제 말을 듣고 공소외 1 회사 구주 외에도 많은 주식을 샀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았고, 저도 계속 피고인 3 회장에게 물어보았다. 그때마다 피고인 3 회장님은 "주식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정말 피고인 3 회장님이 말해주신대로 공시가 났다.’, ⁠‘저도 계속 피고인 3 회장님한테 공소외 1 회사 주가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3 회장님이 저한테 공시가 발표될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사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정말 그런 내용이 공시되었다.‘(수사기록 7622, 762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2015. 12. 23.자 유상증자 공시와 관련하여, 피고인 1과 피고인 4는 이 법정에서 2015. 12.경 피고인 3이 피고인 4에게 ⁠‘돈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에스크로라도 걸고 공시를 하지 공시 먼저 하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2.경에는 2014. 11. 3.자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의 보호예수가 풀려 많은 주식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중 공소외 2 등 피고인 3 측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으므로 피고인 3으로서도 위와 같은 허위공시를 할 동기와 유인이 있었던 점, 피고인 3의 주장과 같이 위 공시 사실을 사후에 알고 피고인 4에게 화를 냈다면 정정 공시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3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또한, 공소외 2가 공소외 7 공사가 투자의사를 철회할 뜻을 통보한 2016. 4. 28.로부터 2일 전인 2016. 4. 26.경 공소외 1 회사 주식 60,660주를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부분 최초 공시 이후의 사정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4의 공모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4가 피고인 3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4는 2013. 5. 22. 공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무렵 공소외 1 회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피고인 4는 추가자금을 투입하고 지인들을 동원하여 합계 약 9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여 수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였고, 그 결과 2014. 7. 29.~2015. 5. 19.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공소외 1 회사 주식은 합계 7,544,052주에 달하였다(수사기록 4053~4059쪽). 피고인 3은 검찰에서 ⁠‘사실 피고인 4는 제가 공소외 1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전 이미 자기 돈과 지인들의 돈 수십억 원을 공소외 1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손해만 보게 되었고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를 띄우고 회사를 살려보려고 하였으나 경험이 없어 그것이 여의치 않자 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다. 당시 저는 판을 짜고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 4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 4에게 일단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구주를 싸게 주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2014. 10. 중순 이전에 구주를 거래한 것은 기존 주주들이 피고인 4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한 것이 맞고, 그 이후 구주를 거래한 것은 피고인 4가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가 상폐(상장폐지)되면 주식은 휴지조각처럼 되고 거래량이 적어 장내에서 다 팔기도 어려운 상황인 점을 이야기하면서 시가에 사줄 테니 팔라고 설득하여 받아온 주식을 제가 제 FI(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싸게 준 것이다. 그리고 연예인 등 저명인사 참여, 바이오업체, 제약업체 인수 등 주가 부양을 위한 구조도 함께 논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089, 8090쪽).
2) 2014. 11. 3.자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4는 위 1)항과 같이 2014. 11.경 주가 부양을 통해 공소외 1 회사의 상장폐지를 면하고 투자한 지인들의 돈을 회복해 줄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 4는 곧 보호예수가 풀리는 구주들을 확보하여 피고인 3이 소개한 FI들에게 매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4는 이 부분 공시가 허위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와 같이 공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2015. 1. 13.자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4는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자기자금이라 생각하고 공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의 출처 등은 공시의 신빙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피고인 4의 사회 경험과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2015. 1. 28.자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4는 주식담보대출을 통하여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38 회사에 송금한 11억 원을 마련하였던 점(수사기록 4553, 4554쪽), 위 가.3)의다)항과 같이 피고인 4는 검찰에서 사후면세점 입점수수료로 10억 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니 피고인 3이 유상증자로 10억 원이 다시 들어올 거니 괜찮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38 회사에 입점수수료로 지급한 돈이 공소외 1 회사에 다시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위 가.3)의라)항과 같이 공소외 21은 검찰에서 피고인 4가 유상증자로 들어온 자금이 다시 유상증자에 들어온 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4는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38 회사에 입점수수료로 지급한 11억 원 상당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산관리 유상증자대금으로 다시 유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인식 하에 공소외 38 회사에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5) 2015. 9. 3.자 전환사채 발행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4는 위 전환사채대금으로 납입한 돈은 자신이 공소외 40 회사에 중국 자금 유치를 위해 빌려준 돈 15억 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3은 검찰에서 ⁠‘공소외 40 회사에 송금된 15억 원은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해 자신과 피고인 1, 피고인 4가 자금을 모은 것으로 ◇◇◇로부터 받은 전환사채대금 10억 원과는 별개의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9526쪽)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2015. 12. 23.자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4는 공소외 11과 함께 중국 자금 유치를 전면에서 추진한 사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1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12. 23.자 유상증자 결정 공시 당시 투자 주체와 자금조달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고 유상증자의 대가로 구주를 주기로 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시를 허위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 1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1은 2009.~2010.경 피고인 3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3이 출소한 이후인 2014. 2.~3.경부터 본격적으로 가깝게 지내왔다(수사기록 7227쪽).
공소외 1 회사의 ♤♤♤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의 대표사업자였던 공소외 56은 검찰에서 ⁠‘피고인 1은 처음에는 ■■■의 사업자였다가 이후에는 사업자 역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의 오른팔로서 피고인 3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713쪽), ■■■의 판매자였던 공소외 69도 ⁠‘피고인 1을 공소외 1 회사 부회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피고인 1이 피고인 3의 오른팔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306쪽). 공소외 41도 ⁠‘공소외 27 회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을 처음 보았는데, 옆에서 보니 피고인 3과 한 몸같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공소외 1 회사 건물을 찾아가면 건물 4층 피고인 3 회장 사무실 바로 앞방이 피고인 1의 방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30, 7631쪽).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3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공소외 1 회사의 유상증자 등 업무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1이 운영하던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40 회사 등은 2014. 11. 3.자 유상증자 시부터 판시 범죄사실 3의다.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0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금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투자자들과의 투자약정에 따라 수익의 10~20%를 공소외 1 회사 주식으로 받아 관리하고 있었고(증거목록 순번 363, 4쪽), 유상증자 대가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공소외 1 회사 주가의 상승 여부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1은 2015. 1. 28.자 유상증자 직후인 2015. 2. 3.~3. 4. 9,115주를 매도하였고, 2015. 12. 23.자 유상증자 직전인 2015. 12. 11. 3,000주를 매도하는 등 공소외 1 회사에 호재성 공시가 있는 경우 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였다(수사기록 6840~6864쪽).
3) 피고인 3은 검찰에서 ⁠‘제 처가 중견 연예인이고, 연예인이 회사에 투자한다고 할 경우 회사의 밸류(가치)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유상증자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그렇게 한 것이다. 제가 그러한 구조를 생각한 것입니다. 초기에 피고인 1과도 그런 구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수사기록 7721쪽), ⁠‘피고인 1도 연예인의 이름값을 이용하고, 구주를 유상증자 참여 조건으로 저렴하게 양도해서 원금보장을 해주는 구조를 함께 논의하였고, 피고인 1 역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탤런트 공소외 86을 증자에 참여시켰던 것이다.’(수사기록 772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1이 공시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피고인 1은 2001년경부터 금융회사에서 투자상담사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0년경부터 인터넷 증권방송을 해온 사람으로서 그 경력에 비추어 보면,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에는 공시절차가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1은 ■■■ 판매원들에게 ⁠‘공소외 1 회사가 ▷▷▷에 임상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임상실험에 성공하면 공소외 1 회사 주가가 5만 원도 더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공소외 1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공소외 69 등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8310쪽), 판시 범죄사실 3의나.항 기재와 같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2에게 증권방송에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알려 매수세를 유입하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 2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통한 순차적 공모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하락을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2는 2011.~2012.경 피고인 1과 ⁠‘팍스넷’이라는 주식방송에 패널로 함께 출연하면서 피고인 1을 알게 되었고(수사기록 8061쪽), 2014. 5.경 피고인 1을 통해 피고인 3을 만나게 되었다(수사기록 5015쪽).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운영했던 공소외 50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등 피고인 1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피고인 3과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인 2014. 7.경 공소외 27 회사를 인수한 후, 공소외 1 회사와 같이 ▷▷▷를 속칭 ⁠‘펄’(새로운 사업권을 인수 또는 지분 매입하여 주가부양의 소재로 삼는 것)로 붙여 주가를 부양시키고자 하였다. 피고인 2는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27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수사기록 9475~9478쪽) 자신이 운영하는 증권방송에서 공소외 27 회사를 매수추천하여 매수세를 유입시켰다. 피고인 1은 2014. 7. 17. ⁠‘현 상황이 이래.. 일단 회사에 문제가 생겼는데 피고인 3 회장님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야.’, ⁠‘우리가 인수할 일부 주식을 ◆◆ 회사 이사놈이 사채에 맡겨서 돈을 쓴거야 피고인 3 회장 꼭지 돈거지.. 내가 문자한 사람은 같이 회사 인수하는 공소외 87 회장이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7 회사 인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거나, 2014. 8. 1. ⁠‘내 어드민 열어서 문자 좀 부탁해 "공소외 27 회사 금일 상한가 가거나 장대양봉나면 한동안 매물 공백 포트 추가."’라는 내용으로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2는 2014. 8. 19. ⁠‘형님 저희 방에서 주변물량 20만주가 넘네요. 지금 확인된 것만 16만 주이고 무방 회원들까지 체크하면 그 수준 됩니다.’, 2014. 8. 20. ⁠‘형님 오늘 무방입니다. 올려 사지 말고 총공격 들어가도 댈까요?’라고 피고인 1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통제가능한 물량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의 2014. 11. 3.자 유상증자 시 공소외 48 등 투자자들을 소개하여 피고인 1이 운영하던 공소외 4 회사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유상증자 투자자에게 확약서보다 30% 적은 물량을 배정한 후 나머지 주식 수량을 피고인 1과 5:5로 나누어가지기로 하였다(수사기록 9454~9458쪽). 또한, 피고인 2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공소외 1 회사의 매수 추천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 1로부터 구주 1만 주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2 역시 공소외 1 회사 주가의 상승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2의 증권방송회원인 공소외 49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에 대해 새로운 사업을 진출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런 내용의 뉴스나 공시가 나왔고, 그로 인해 주가가 더 올랐다’(수사기록 7824쪽),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도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수사기록 7825쪽), ⁠‘피고인 2는 1년 반 이상을 계속해서 한 종목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7826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2는 이처럼 공소외 1 회사에 대해 1년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 오직 매수만을 추천하였고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5)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피고인 2는 방송에서 회원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자주 저한테 물어보았고, 저는 피고인 4 회장 등한테 알아본 다음에 피고인 2한테 말해 주었다. 한번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성공여부 등에 대해서 피고인 2가 물어봐서 제가 알아보고 알려주었고, 피고인 2한테는 그 내용이 중요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공시되고 나서 정정공시가 되거나 실패 공시가 나오게 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고인 2가 그 부분을 자주 물어보았다.’(수사기록 9381쪽)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 회사에 관한 주요 정보들을 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Ⅱ. 풍문유포 등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해 일반적인 매수 추천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풍문유포 등의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지속적인 매수추천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2의 매수추천행위는 풍문유포, 위계사용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아니다.
 
다.  피고인 4
피고인 4는 피고인 2를 알지도 못하고, 당시 피고인 2가 풍문유포 또는 위계사용 등으로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적극 매수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고, 제443조 제1항 제9호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상장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증권 등의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상장증권의 매매 등 거래를 할 목적인지 여부나 위계인지 여부 등은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진술 등이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그 진술 등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행위자가 그 진술 등을 한 후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3. 풍문유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매매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2는 2010. 대학을 졸업한 이후 잠시 중학교에서 시간제 강사로 근무하였고, 2011.부터 2014.까지 주식 종목 추천 등을 하는 에어스톡, 팍스넷, 불TV에서 근무하다가 2014.부터는 ◎◎TV와 ◁◁TV에서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한 사람이다.
2) 피고인 2가 운영한 인터넷 증권방송 ◎◎TV와 ◁◁TV의 유료회원은 120~200명 정도였고(수사기록 8451쪽), 추천 종목만 제공받는 무료회원의 수도 상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정 종목을 적극 매수추천할 경우 소속 회원들이 추천 종목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다.
3) ◎◎TV와 ◁◁TV 회원들은 3개월 99만 원, 4개월 88만 원 혹은 연회비 450만 원 에 이르는 적지 않은 액수의 회비를 내고 피고인 2의 증권방송을 청취하는 등 주식투자에 관하여 피고인 2가 제시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TV의 유료회원인 공소외 47은 ⁠‘피고인 2가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1 회사 경영에 참여한 후 피고인 3 회장에 대해 과거의 경력을 말하면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라 하기도 하였고, 매월 2~3회 정도 회사 경영내용을 알아보겠고 회사 경영진을 방문하였으며 다녀온 후에 회사 돌아가는 사항을 간간히 발표까지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9246쪽), 공소외 48은 검찰에서 피고인 2가 증권방송에서 ⁠‘임상실험 이야기와 ♤♤♤ 이야기를 하였고, 가끔씩 공소외 1 회사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상증자대금이 납입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방송 중에 녹음장치를 꺼 놓고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544쪽). 공소외 49는 검찰에서 ⁠‘2015. 10. 27.에는 피고인 2가 방송 중에 "잠깐만요"라고 하면서 나갔다 오더니 ⁠‘빨리 잡으세요’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다른 주식을 다 처분하고 그 돈으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그날 하루에 주가는 20% 가까이 빠졌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825쪽). 이처럼 피고인 2는 단순히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수 추천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증권방송에서 공소외 1 회사 경영진인 피고인 3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발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한편 공소외 1 회사에 관한 정보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2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 피고인 1이 인수하고자 했던 공소외 27 회사 주식을 방송을 통해 매수 추천하거나 물량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매수세 유입 또는 주가 부양에 기여한 바가 있었고, 공소외 1 회사의 경우에도 피고인 1로부터 유상증자 납입일인 2014. 11. 20. 회원들에게 위 종목을 추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8392쪽). 위 문자를 보낸 2014. 11. 20. 공소외 1 회사 종가는 전날 4,900원에서 5,500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수사기록 2030쪽).
6) 공소외 1 회사는 2013년 당기순손실이 23억여 원, 2014년 당기순손실이 78억여 원, 2015년 당기순손실이 213억여 원에 달하는 등 3년 연속 적자상태에 있었다. 또한, 통상적으로 의약품이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1상, 2상, 3상)에 약 6년이 소요되고 그 뒤 신약 허가를 받고 시판 후 임상시험에도 약 2년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도 ▷▷▷의 치매치료제인 ♤♤♤은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을 상품화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850~7872쪽). ▷▷▷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61도 검찰에서 ⁠‘2016년 현재 임상 2상 진행 중이고, 천연물 치료제가 임상실험을 마쳐 제품화 또는 상용화 되기까지 빨라야 4~5년 이상은 더 기다려야 될 것으로 예상한다.’(수사기록 3704쪽)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을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검토함이 없이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만연히 1년 반이라는 장기간 회원들에게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매수만을 추천하였다.
7) 피고인 2는 2014. 11. 24.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조사하여 피고인 1에게 통제가능한 물량이 183,500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소외 1 회사의 2014. 11. 24. 일일거래량이 258,430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물량은 상당한 양이었다.
4. 피고인 3, 피고인 4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 피고인 4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2의 풍문유포 등의 행위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 3에게 "증권방송 후배들에게 추천해서 회원들이 주식을 사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솔직히 제가 당시에 피고인 3씨한테 "구주가 더 필요하다."고 했더니 없다고 하기에 증권방송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피고인 3씨는 저한테 "그럼 너가 피고인 4 회장한테 직접 이야기 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 4 회장과 피고인 3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4 회장에게 "증권방송하는 후배 한 명이 있는데 후배에게 줄 구주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425, 8426쪽).
피고인 3은 검찰에서 ⁠‘그때 피고인 1이 구주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융통할 수 있는 구주가 없어 피고인 4에게 직접 이야기해보라고 하였고, 피고인 1이 저와 피고인 4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구주를 받아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4는 ⁠‘증권방송인에게 줄 구주라는 말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그 무렵 피고인 1이 저에게 직접 부탁해서 제가 29,000주의 구주를 준 사실은 기억이 난다. 피고인 1에게 구주 29,000주를 줄 때 피고인 3도 함께 있었다. 피고인 1에게 준 구주는 이전 ○○ 대주주인 공소외 88이 준 구주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347, 9348쪽).
이처럼 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 2에게 주기 위한 구주를 넘겨받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1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 점, 피고인 3, 피고인 4의 진술도 구주를 넘겨받을 당시의 참석자 등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서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2) 피고인 3도 검찰에서 ⁠‘당시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했고, 그러한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활발하게 홍보가 이루어지고, 유상증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묵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089쪽).
3) 피고인 4는 실제로 구주 5,000만 원 상당을 1주당 약 1,750원에 피고인 1에게 넘겨주었고(수사기록 842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그 중 1만 주를 공소외 89의 키움증권 계좌로 받았다(수사기록 9493쪽). 2014. 11.경 중 가장 낮은 종가를 기록한 2014. 11. 3. 종가 2,485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넘겨준 위 주식은 약 7,2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단순히 공소외 1 회사를 광고하는 대가로 교부하였다고 보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Ⅲ.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1)
1. 주장의 요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납입 창구를 통일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이 운영하던 공소외 4 회사 등 법인을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외 1 회사 유상증자대금 납입만을 위하여 공소외 4 회사 명의로 투자자들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을 두고 증권의 인수에 대한 청약을 영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공소외 1 회사 유상증자대금 납입 외에 추가로 자금을 모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금융투자업에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이 포함된다.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고,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1, 2, 3항).
3.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50 회사,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40 회사 명의로 공소외 27 회사, 공소외 1 회사 등의 주식 매도·매수 등과 관련하여 2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공소외 1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공소외 63이 공소외 27 회사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주식을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 등으로 피고인 1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3, 공소외 20, 공소외 75 등 10여 명이 공소외 50 회사를 통해 2014. 8. 26. 및 8. 27. 총 52억 원을 ◆◆으로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5038쪽). 위 돈은 공소외 50 회사가 공소외 63으로부터 5억 원, 공소외 75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는 등 투자자들에게 공소외 27 회사 구주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돈이었다.
공소외 75는 검찰에서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2가 자신과 20명 정도의 투자자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3이 "날 믿고 투자하세요. 저는 실수 안합니다."라고 짧게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3이 직접 나와 자길 믿고 투자하라고 하니까 다들 돈을 입금하게 되었고, 나도 4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주식은 하나도 못받고 4억 원만 날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95~4796쪽).
 
나.  공소외 4 회사는 투자자들로 자금을 투자받아 자신의 명의로 공소외 1 회사의 2014. 11. 3.자 유상증자에 1,299,999,750원(= 1,750원 × 742,857주)을, 2015. 6. 5.자 유상증자에 799,997,900원(= 9,010원 × 88,790주)을 납입하고 신주를 배정받았다.
공소외 4 회사는 2014. 11. 18. 공소외 48, 공소외 90, 공소외 91, 공소외 92 및 공소외 93과 사이에 공소외 1 회사의 2014. 11. 3.자 유상증자에 공소외 4 회사 명의로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확약서를 작성하면서, 투자에 따른 손익배분은 ⁠‘투자 수익이 300% 이하이면 투자자 7, 공소외 4 회사 3’, ⁠‘300~500%이면 투자자 6, 공소외 4 회사 4’, ⁠‘500% 이상이면 투자자 5, 공소외 4 회사 5’로 정하였다(수사기록 9161~9168쪽). 이처럼 공소외 4 회사는 단순히 투자자들의 자금을 공소외 1 회사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단순히 납입하는 창구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투자 수익 중 일부를 공소외 4 회사의 몫으로 분배받았다. 또한, 공소외 1 회사는 2014. 12. 9. 공소외 50 회사 계좌를 거쳐 공소외 4 회사로 483,999,500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돈은 공소외 4 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에 대한 수수료였다(수사기록 7230, 7231, 8424쪽).
 
다.  피고인 1은 공소외 41로부터 다른 회사와의 M&A 투자금 명목으로 공소외 40 회사계좌에 2015. 8.경 10억 원을, 2016. 3. 11. 5억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774, 7777, 7778쪽). 또한, 2015. 7.경에는 일양약품 등과의 M&A 투자금 명목으로 공소외 69 등 ■■■ 사업자들로부터 공소외 4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수사기록 8312쪽). ■■■ 대표사업자였던 공소외 56은 검찰에서 ⁠‘2015. 6.경 피고인 3이 리더사업자들을 불러 공소외 1 회사가 M&A를 한다고 하니 투자할 사람은 투자해라. 그에 관련된 상담은 피고인 1을 통해서 하면 되고, 돈은 공소외 4 회사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리더사업자들이 투자한 금액은 15~20억 원 정도 될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18, 4719쪽).
 
라.  피고인 1은 2015. 12. 23.자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하여, 중국투자자들에게 구주를 넘겨주기 위하여 2015. 10.경 기존 공소외 1 회사 증자 참여자들로부터 공소외 40 회사 명의로 주당 5,000원에 180여만 주(총 매수금액 90억여 원)를 매수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62, 5, 9~11쪽).
Ⅳ.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과 인과관계가 배제될 사정이 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공소외 1 회사 주가의 상승은 호재성 기사의 지속적인 보도와 이를 접한 일반투자자들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적당한 시점에 매매한 사정, 코스닥 시장의 유례없는 호황과 바이오, 인터넷, 중국, 화장품 등 동종 업종이 상승하여 관련 업종간의 상호 영향, 유명연예인인 공소외 2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이고, 시세조종행위 이후 공소외 1 회사의 주가가 유지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1)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법 제443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주식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위반행위가 이익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그것이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참조).
2)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범행에 가담한 각 범인별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4. 11. 3.자 유상증자 결정 공시 당일 2014. 10. 30.까지 1,000원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2,485원까지 상승하였고, 증자대금 납입일인 2014. 11. 20.에는 종가가 5,500원까지 올랐다. 2015. 1. 13.자 유상증자 결정 공시 당일 2015. 1. 12.까지 3,000원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2015. 1. 13. 4,425원(장중 최고가)까지 올랐고, 종가는 3,900원으로 마감하였다. 2015. 1. 28.자 유상증자 결정 공시 당일 종가가 전날 5,160원에서 5,690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장중 최고가는 5,750원을 기록하였다. 2015. 9. 3.자 전환사채 발행결정 공시 당일 종가가 전날 8,170원에서 8,830원까지 상승하였고, 장중 최고가는 9,320원을 기록하였다. 2015. 12. 23.자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졌던 2015. 10.~11.경 주가는 11,000원을 넘기도 하였으나, 2015. 12. 이후 하락세였다. 위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있었던 2015. 12. 23.에는 종가가 전날 9,870원에서 9,160원으로 하락하였으나, 장중 최고가는 11,200원을 기록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026~2035쪽).
2) 위 인정 사실과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호재성 기사인 ▷▷▷, ♤♤♤, 공소외 95 회사 인수나 공소외 2, 공소외 94 등의 공소외 1 회사 유상증자 참여와 주식 평가금액 상승,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38 회사 운영 사후면세점 진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 2015. 4. 7. 신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수회 상한가를 기록하였다는 기사 등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한 허위공시에 기초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통한 주가 부양 행위에는 호재성으로 보일만한 기사들이 동반되며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하는 측에서 유포한 내용들이므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위와 같은 호재성 기사들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과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4. 11. 18. 공소외 1 회사가 ▷▷▷에 30억 원을 출자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공소외 1 회사의 당일 종가가 5,000원으로 상승하였으나 3일 후인 2014. 11. 24. 4,975원으로 하락하였으며 2014. 12. 29.에는 3,670원으로 하락하였다. 2015. 3. 6.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95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공소외 1 회사 주가는 전날인 7,300원에 비해 7,100원으로 하락했으며, 2015. 3. 9.에는 6,880원으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공소외 1 회사가 바이오와 제약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음에도 공소외 1 회사 주가는 단기적인 상승 후 다시 하락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보가 독자적인 주가 상승 요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같은 시기 공소외 1 회사와 동종 종목인 바이오(제약), 인터넷, 중국(요우커), 화장품 종목이나 코스닥 시장이 호황기였으므로 그 같은 시장여건이 공소외 1 회사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 외에 공소외 1 회사에 외부적인 주가 상승 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 동종 종목 및 코스닥 주가의 상승률에 비해 공소외 1 회사의 주가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코스닥 시장의 호황 등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주가 상승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체적인 부당이득액의 산정
 
가.  피고인 1의 부당이득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부당이득액은 피고인 1 계좌와 차명 계좌인 공소외 52 명의 계좌에서 시세조종기간 중 처분된 총 간주매도금액[매각된 주식들의 실제 매각금액 + 출고된 주식들의 가격(출고된 수량 × 출고 당일의 종가)]과 이와 같이 처분된 주식의 총 간주매수금액[(처분된 주식 중 시세조종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 수 × 시세조종 시작 전일 종가) + ⁠(처분된 주식 중 시세조종 기간 동안 매수한 주식 수 × 매수 주식의 취득단가)]의 차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수수료 및 거래세를 공제한 나머지 856,772,343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계산 방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3의 부당이득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3의 부당이득액은 피고인 3의 차명 계좌인 공소외 51 명의 계좌에서 시세조종 기간 중 매도된 주식에 관하여 앞서 본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산정된 1,514,619,884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액은 피고인 1의 부당이득액 856,772,343원과 피고인 3의 부당이득액 1,514,619,884원을 합한 총 2,371,392,227원이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벌금 1,185,696,113원~3,557,088,34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4: 각 징역 1년 6개월~15년,
벌금 1,185,696,113원~3,557,088,340원
 
다.  피고인 3: 징역 3~50년, 벌금 2,371,392,227원~7,114,176,681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6년
○ 피고인 2, 피고인 4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6년
○ 피고인 3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7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2억 원
피고인은 피고인 3 등과의 공모 하에 피고인 2로 하여금 증권방송에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풍문유포 등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50 회사, 공소외 4 회사 등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실행행위를 담당하였다. 주식시장에서의 부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들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도 8억여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2: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하에 자신이 운영하던 증권방송에서 장기간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 종목을 계속적으로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등 실행행위를 담당하였다. 주식시장에서의 부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풍문유포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취득한 부당이득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3: 징역 4년 및 벌금 25억 원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이사로서 자신의 처인 공소외 2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공소외 2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가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범행을 숨기고자 공소외 38 회사와 접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 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식시장에서의 부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들은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도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2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4: 징역 3년 및 벌금 12억 원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아래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나누어 줄 구주를 확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고 각 유상증자 결정 및 전환사채 발행결정 등을 공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식시장에서의 부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은 3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형섭(재판장) 김재호 나재영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6고합5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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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596
판결 요약
상장회사 경영진 등과 증권방송인은 허위 호재공시와 풍문 유포, 실질적 투자와 달리 허위로 자금을 조달한 것처럼 공시하여 시세를 조종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풍문유포, 무인가 투자업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공모자라면 각 과정별 관여 정도와 관계없이 공동정범 책임을 부담하며, 부당이익 추징도 이루어진 점이 포인트입니다.
#주가조작 #허위공시 #풍문유포 #자본시장법 #공동정범
질의 응답
1. 상장회사 주가조작에서 허위 공시와 풍문유포 모두 공범이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답변
경영진·방송인 등 공범 모두 사기적 부정거래, 풍문유포 정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596 판결에 따르면,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는 허위공시, 풍문유포, 위계 등을 이루기 위해 공모만 성립하면 각자 행위 내용과 무관하게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무인가 투자매매업 영위가 어느 수준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인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주식매매·유상증자 참여 등 금융투자업 활동을 했을 경우 위법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596 판결은 피고인이 인가 없이 회사 명의로 고객 자금을 모집해 투자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금융투자업 영위로 자본시장법 위반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3. 허위공시로 일반 투자자 유치는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거짓 기재·중요사항 누락 등 허위공시를 통해 투자자 유인 시 위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596 판결은 실질적 투자자 및 자금 출처와 달리 허위공시를 통해 투자자 모집·주가부양을 도모한 점을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주가조작 공범에서 실제 공시결정에 관여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나요?
답변
공모에 순차적·암묵적 합의라도 인정되면, 직접 공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아도 형사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596 판결은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의사결정 공모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5. 주가조작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추징이 되나요?
답변
부당이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596 판결은 주가조작에 따른 각 피고인의 부당이득액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추징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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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6고합596, 625, 2017고합242(각 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서봉규(기소), 김세희, 우만우, 현동길, 단정려, 황호석(각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국 외 4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2억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4년 및 벌금 25억 원에, 피고인 4를 징역 3년 및 벌금 12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하여는 각 500일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800일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856,772,343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1,514,619,884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액의 가납을, 피고인 4에 대하여 위 벌금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3은 2011.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5.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4는 2014. 5. 2.경부터 2016. 7. 27.까지 공소외 1 회사[상호가 주식회사 ○○에서 2014. 11. 26. 공소외 1 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하 법인 상호 중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었고, 피고인 3은 2014. 11. 26.경부터 2016. 6. 17.경까지 공소외 1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4와 공소외 1 회사를 공동 경영하였다.
피고인 1은 증권가에서 일명 ⁠‘♡♡장’으로 통하는 증권방송인이자, 주가조작 전문가이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상장기업에 대한 유상증자 투자금을 모집하는 공소외 50 회사(2015. 11. 4.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공소외 4 회사(2015. 9. 17.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공소외 40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2는 2014. 8. 20.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50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4. 8. 20.부터 2014. 9. 15.경까지는 공소외 50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고, 유료 회원제 인터넷 증권방송인 ⁠‘◎◎TV’, ⁠‘◁◁TV’에서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에게 주가 동향을 분석하여 주고, 투자 종목을 추천하는 증권방송인이다.
2. 범행 동기 및 공모관계
피고인 4는 2011년경부터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투자하여 2014. 8. 6.경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7.42%(938,328주)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 지배주주가 되었다.
한편, 공소외 1 회사는 1990. 6. 27.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1996. 9. 24.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2012년도에 118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영업손실 24억여 원)을 시현한 이래, 2013년도에 23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영업손실 10억여 원)을, 2014년도에는 78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영업손실 29억여 원), 2015년도에는 213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영업손실 46억여 원)을 시현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등 관리종목 지정을 눈앞에 두게 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2013년도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55억여 원의 자본금을 조달하였으나,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아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의 주가가 800원대에서 2,000원대 초반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4는 위와 같은 경영악화로 인해 2014년경 공소외 1 회사가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눈앞에 두게 되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게 되자 2014. 10.경 피고인 3에게 지배주주로서 공소외 1 회사를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3은 이에 동의하여 2014. 11. 3.경부터 처인 공소외 2 등 차명으로 공소외 1 회사에서 실시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피고인 4와 함께 공소외 1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소외 1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시하고, 증권방송을 통해 허위사실과 풍문을 유포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다음 피고인들이 본인 또는 차명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장내매수를 통해 취득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3. 구체적 실행행위
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실은 대주주 및 유명연예인이 직접 투자하거나 자기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예수가 이미 해제되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해제되어 즉시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하 ⁠‘구주’라 한다)을 저가에 매도하여 원금보장 및 손실담보를 해주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임에도, 공소외 1 회사에 대주주 및 유명연예인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공소외 1 회사의 투자가치를 인정하여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며, 중국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등 호재가 계속되어 공소외 1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고 매출이 신장되는 것처럼 허위의 호재성 공시를 발표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3. 공소외 1 회사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3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하고, 2015. 3. 12.까지 4차례에 걸쳐 정정공시를 하면서 마치 유명연예인 공소외 2와 대표이사인 피고인 4가 각각 자기자금 6억 원을 납입할 것처럼 공시하였고, 2015. 3. 13.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증자대금이 모두 완납된 것처럼 증권발행결과를 공시하였으며, 이후인 2015. 3. 19.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면서 공소외 2와 피고인 4가 각각 자기자금 6억 원씩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공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2 명의로 납입된 6억 원은 모두 다른 사람의 자금이었고, 피고인 4 명의로 납입된 6억 원은 피고인 4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돈으로 납입한 것이었으며, 18억 원 상당의 증자 참여자로 공시된 공소외 30은 실제 증자 참여자가 아니고 실제 참여자는 공소외 14, 공소외 33, 공소외 35이었으며, 8억 5,000만원을 납입한 공소외 14는 공소외 1 회사의 투자가치나 성장가능성을 믿고 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3으로부터 2개월 후 현금화가 가능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원금보장 및 손실담보 명목으로 저가에 받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에 참여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마치 유명연예인이 공소외 1 회사에 투자하고, 대표이사가 지속적으로 자기자금을 투자하며, 공소외 1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공소외 1 회사의 투자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등 공소외 1 회사가 성장가능성이 높고 재정건전성이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3.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사이에 아래 허위공시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2,485원에서 15,100원(2015. 4. 7.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막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이하 최초 유상증자,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일자에 따라 ⁠‘○자 유상증자’ 또는 ⁠‘○자 전환사채 발행결정’이라 한다).
[허위공시 일람표]연번일자주요 내용허위 부분12014.11.3.□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129.8억 원)О증자참여자가 모집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공시 후 투자자 모집О납입일: 2014.11.20.О발행가액 및 주식수: 주당 1,750원 ⁠(7,417,165주)О인수인: 공소외 2 등 42명О증자 참여자가 다른 사람이고 증자대금도 다른 사람 자금임에도 공소외 2가 증자에 참여하여 2억 3,250만 원을 납입하는 것처럼 허위공시О1년간 전량 보호예수О자금사용 용도: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5회에 걸쳐 참여자, 납입일 등 정정공시1-12014.11.21.□ 증권발행결과О증자 참여자들에게 원금보장, 손실담보 명목으로 즉시 또는 가까운 시일 내 현금화 할 수 있는 공소외 1 회사 구주를 증자대금에 따라 저가에 매도하여 주었음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자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공시О발행예정주식수: 8,040,021주О발행예정금액: 14,070,036,750원О실제발행주식수: 7,417,165주О실제발행금액: 12,980,038,750원О납입일: 2014.11.20.22015.1.13.□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30억 원)О증자 참여자가 모집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공시 후 투자자 모집О납입일: 2015.2.6.О발행가액 및 주식수: 주당 3,274원 ⁠(916,309주)О인수인: 공소외 2 등 5명О증자 참여자가 다른 사람이고 증자대금도 다른 사람 자금임에도 공소외 2가 증자에 참여하여 6억 원을 납입하는 것처럼 허위공시О1년간 전량 보호예수О자금사용 용도: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4회에 걸쳐 참여자, 납입일 등 정정공시2-12015.3.13.□ 증권발행결과О대표이사 피고인 4의 증자대금이 주식담보대출금임에도 자기자금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 공시О발행예정주식수: 1,053,756주О발행예정금액: 3,449,997,144원О실제발행주식수: 1,053,756주О증자 참여자들에게 원금보장, 손실담보 명목으로 즉시 또는 가까운 시일 내 현금화 할 수 있는 BW를 증자대금에 따라 저가에 매도하여 주었음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자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공시О실제발행금액: 3,449,997,144원О납입일: 2015.3.13.2-22015.3.19.□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О변경사유: 연번 2번 유상증자 신주 취득О취득자금: 자기자금 1,199,999,576원О취득자금 조성경위 및 원천-피고인 4 소유의 예적금(599,999,788원)-공소외 2 소유의 예적금(599,999,788원)32015.1.28.□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10억 원)О공소외 1 회사 자금 10억 원이 공소외 38 회사→공소외 2→공소외 38 회사→△△자산관리로 송금되어 다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실제 자본의 증가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자본이 증대된 것처럼 허위공시О납입일: 2015.1.30.О발행가액 및 주식수: 주당 4,184원 ⁠(239,006주)О인수인: △△자산관리О1년간 전량 보호예수О자금사용 용도: 운영자금42015.9.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О공소외 2(15억 원), 피고인 4(15억 원) 명의로 납입된 대금은 모두 타인자금임에도 공소외 2와 피고인 4가 사채발행에 참여하여 30억 원을 납입하는 것처럼 허위공시О납입일: 2015.9.18.О권면총액: 130억О전환가액: 7,940원/주О발행대상자: 피고인 4, 공소외 2, 공소외 3 회사О자금사용 용도: 운영자금※ 10회에 걸쳐 납입일, 권면총액 등 정정공시4-12015.12.22.주2)□ 증권발행결과О발행예정금액: 130억 원О실제발행금액: 54억 원О납입일: 2015.12.22.주3)4-22015.12.29.□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О변경사유: 연번 4번 전환사채권 취득О취득자금: 자기자금 30억 원О취득자금 조성경위 및 원천-피고인 4 소유의 예적금(15억 원)-공소외 2 소유의 예적금(15억 원)52015.12.23. ~ 2016.2.26.□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236억 원)О공소외 7 공사는 홍콩에 소재지만 두고 있고, 자본금이 149만 원에 불과한 유령회사임О납입일:2016.1.20.→2016.2.29.→2016.4.29.О발행가액 및 주식수: 주당 8,670원 ⁠(2,731,949주)О자금투자의 주체와 자금조달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공시О인수인: 공소외 7 공사О1년간 전량 보호예수О자금사용 용도: 운영자금О구주 약 200만 주를 원금보장 및 손실담보 명목으로 저가에 넘겨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허위공시※ 2회에 걸쳐 납입일 정정공시, 현재까지 미납
나. 풍문유포 등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3. 불상의 장소에서 ⁠‘◎◎TV’ 유료 회원들에게 ⁠‘공소외 1 회사 1분기주력 10,200원 이하 마지막 구간 이번달 고점돌파 전망’, ⁠‘▷▷ 지수 따른 고의적 눌림, 조만간 재료형 급등 패턴 예상’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6. 4. ⁠‘공소외 1 회사, 옴니텔 굿! 추가급등까지 홀딩’, ⁠‘▷▷옴니이수 그대로 홀딩!’, ⁠‘공소외 1 회사 목표 3만원 고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풍문을 유포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2는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9.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103회에 걸쳐 ◎◎TV, ◁◁TV 유료회원들에게 생방송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적극 매수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2,485원에서 15,100원(2015. 4. 7.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막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
다. 피고인 1의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4. 11. 초순경 공소외 20 등에게 공소외 1 회사가 실시하는 2014. 11. 3.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달라고 권유하고, 2014. 11. 20. 공소외 20 등으로부터 공소외 4 회사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유상증자 참여대금 11억여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공소외 1 회사의 외환은행계좌에 공소외 4 회사 명의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1은 2014. 여름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50 회사,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40 회사 명의로 공소외 27 회사, 공소외 1 회사 등의 주식 매도·매수 등과 관련하여 2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공소외 4 회사 명의 또는 각 투자자들 명의로 공소외 1 회사에서 실시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등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들의 부당이익 실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였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를 사용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였다.
가. 피고인 3의 부당이득 실현
피고인 3은 위와 같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2014. 11. 12.경부터 2015. 8. 31.까지 사이에 피고인 3의 차명 계좌인 공소외 51 명의 SK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 434,725주를 2,607,951,265원에 매도하여 총 1,514,619,884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1의 부당이득 실현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2015. 2. 3.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 SK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 8,608주를 58,999,160원에, 자신 명의 유진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 110,662주를 1,125,911,000원에, 자신의 차명 계좌인 공소외 52 명의 SK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 3,394주를 23,350,720원에 각각 매도하여 총 856,772,343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함으로써 합계 2,371,392,227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주4)】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5,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53, 공소외 11, 공소외 2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4, 공소외 21의 각 진술기재
 
1.  제4, 6,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4, 제5, 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3, 제6,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 제7, 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5,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3,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6, 공소외 57(피고인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8,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9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4에 한하여)
 
1.  공소외 60, 공소외 61/공소외 62, 공소외 63, 공소외 64, 공소외 65, 공소외 41, 공소외 66, 공소외 49, 공소외 67, 공소외 68, 공소외 2,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4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43, 95, 202, 209, 210, 274, 281, 282, 298, 301, 305, 306, 308, 322, 336, 359)
 
1.  공소외 30, 공소외 37, 공소외 18, 공소외 7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162, 280, 299, 300)
 
1.  공소외 24,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35/공소외 34에 대한 각 문답서(순번 13, 16, 18, 26)
 
1.  각 수사보고[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거래소 심리결과보고서 첨부, 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 관련 금감원 작성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등 첨부보고, ▷▷▷ 및 공소외 1 회사 각 재무정보 분석 결과, 공소외 1 회사 관계회사 KISLINE 조회 자료 및 공시자료 발췌본, 공소외 1 회사 공시 사안별 정리 보고, 2014. 11. 3.자 및 2015. 1. 13.자 및 2015. 1. 28.자 각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허위 공시, 2015. 9. 3.자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관련 허위 공시, 공소외 7 공사 페이퍼컴퍼니 추정보고,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38 회사 간의 계약서 등 첨부, 피의자 피고인 3/피의자 피고인 4 관련 압수물 분석 보고(1차), ●●피고인 2 인적사항 특정경위 및 공소외 1 회사와의 관련성, 공시자료분석-공소외 1 회사 투자주의종목 지정현황 첨부 및 공소외 1 회사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현황 첨부 및 피의자 피고인 4 사내이사 취임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상황, 피의자 피고인 3 출소 이후 피의자 피고인 3/피고인 4 간 만남 일정 분석, 각 피의자 피고인 3이 2014. 5.경부터 공소외 1 회사 경영권 획득 작업을 진행한 정황-1 및 2, 각 공시자료분석-2014. 11. 3.자 및 2015. 1. 13.자 및 2015. 1. 28.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 관련 쟁점, 피고인 4와 공소외 20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피고인 4 제출자료(피고인 3공소외 1 회사 주식 장외거래 계약서 8부) 첨부, 각 공소외 56 제출자료(피고인 1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2부 및 피고인 1 자필 M&A 설명 메모) 첨부, 각 공시자료분석-2015. 6. 5.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 관련 쟁점 및 2015. 9. 3.자 전환사채발행결정 공시 관련 쟁점, 피고인 3 등에 대한 특경(사기) 공소외 63의 고소장 등 첨부, 공소외 63이 피고인 1과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 사본 첨부, 공시자료분석-2015. 12. 23.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 관련 쟁점, 피고인 3이 고소한 공소외 20에 대한 공갈사건 기록 첨부, 피의자 피고인 1의 공소외 1 회사 주식거래내역 분석, 공소외 2가 배정받은 공소외 38 회사 주식 계좌원장 첨부, 피의자 피고인 4로 제출받은 주식양수도 계약서 첨부, 2015. 1. 28. 공시 관련 공소외 39 회사-공소외 2 자금대여 이사회의사록 및 금전 소비대차계약서 원본 사진 첨부, 피의자 피고인 3이 자필로 작성한 범행구조도 첨부, 의약품 허가·승인 절차 관련 식품의약안전처 브로셔 첨부, 피고인 1/공소외 52의 공소외 1 회사 체결내역 첨부, 피고인 1 휴대전화 복구내역 중 텔레그램 메시지 분석, 피의자 피고인 1의 휴대폰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피고인 2의 차명 계좌로 사용되는 공소외 74의 은행계좌 관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주고받은 증권방송 관련 카톡메시지, 피고인 2로부터 압수한 구주 매매 관련 확약서 등 첨부, 피고인 2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소외 1 회사 추천메시지, 피고인 1 휴대전화 복구내역 중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피고인 2 PC 디지털포렌식 복구 결과 중 확약서 기록 첨부, 피의자 피고인 2의 공소외 1 회사 구주 입고내역 추적, 피고인 1 자필편지 첨부, 피의자 피고인 2의 ◎◎TV 등 회원들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첨부, 피고인 3 및 피고인 1 각 부당이득 산정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순번 2, 3, 10~12, 36~42, 46~49, 58~77, 87~92, 96~104, 119~129, 138~155, 159, 160, 164~168, 171~201, 203, 204, 212~219, 223~247, 258~260, 262, 263, 277, 288~291, 296, 297, 302, 303, 314~317, 323~328, 332~335, 340~341, 353~357, 361, 364~366)
[풍문유포 등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61/공소외 62, 공소외 49, 공소외 4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95, 301, 359)
 
1.  녹취서, 각 진정서(순번 338, 339, 349)
 
1.  수사보고(●●피고인 2 인적사항 특정경위 및 공소외 1 회사와의 관련성, ●●피고인 2 소속 증권투자상담 사이트 홈페이지 출력물 및 운영회사 법인등기부 첨부, ●●피고인 2공소외 1 회사 종목 추천 메시지 발송내역, ●●피고인 2공소외 1 회사 종목 추천 메시지 발송내역 추가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의약품 허가·승인 절차 관련 식품의약안전처 브로셔 첨부, 피고인 1 휴대전화 복구내역 중 텔레그램 메시지 분석, 피의자 피고인 1의 휴대폰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피고인 2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진정서 사본 첨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주고받은 증권방송 관련 카톡메시지, 피고인 2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소외 1 회사 추천메세지, 피고인 1 휴대전화 복구내역 중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피고인 2 PC 디지털포렌식 복구 결과 중 확약서 기록 첨부, 피의자 피고인 2의 공소외 1 회사 구주 입고내역 추적, 피의자 피고인 2의 ◎◎TV 등 회원들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첨부) 또는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순번 101~104, 106~110, 114~116, 130~133, 136, 137, 302, 303, 316, 317, 319, 320, 328, 340, 341, 353~357, 364)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피고인 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6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피고인 4(각 피고인 3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5, 공소외 6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307, 322)
 
1.  각 수사보고서[각 공시자료분석-2014. 11. 3.자 및 2015. 6. 5.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 관련 쟁점, 각 공소외 56 제출 자료(피고인 1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2부 및 피고인 1 자필 M&A 설명 메모) 첨부, 피고인 3 등에 대한 특경(사기) 공소외 63의 고소장 등 첨부, 피의자 피고인 1 운영업체 금융감독원 인가 여부 확인, 공소외 40 회사 법인등기부등본/키스라인 기업정보 리포트/공소외 50 회사 키스라인 기업정보 리포트 첨부, 피고인 2로부터 압수한 구주매매 관련 확약서 등 첨부] 또는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순번 140~143, 164~168, 171~175, 180~201, 265~268, 332~335)
[판시 전과](피고인 3)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3 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 서류(2016고합625 사건 순번 8, 9, 50~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임의적 벌금 병과, 2015. 6. 30. 이전 범행에 한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필요적 벌금 병과, 2015. 7. 1. 이후 범행에 한한다),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포괄하여,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임의적 벌금 병과, 2015. 6. 30. 이전 범행에 한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필요적 벌금 병과, 2015. 7. 1. 이후 범행에 한한다),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3)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2)
형법 제62조(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2)
형법 제59조
 ⁠[아래 양형 이유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아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아래 노역장 유치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유예하는 벌금형: 12억 원
○ 노역장 유치 기간: 500일
 
1.  추징(피고인 1, 피고인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15. 6. 30. 이전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에 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후단(2015. 7. 1.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에 한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주5)】

Ⅰ.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공시 내용을 결정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실제 피고인 3이나 피고인 4가 공시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피고인 1과 상의한 적도 없었으므로 공시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2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시가 허위사실인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 3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공시 내용은 허위공시가 아니다. 설령 허위공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4가 일방적으로 공시한 것으로서 피고인 3은 위 공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 허위공시 일람표 2, 4 기재 공시된 자기자본금 규모에 비추어 이를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 4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공시 내용은 모두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4는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4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4 또는 공소외 2의 증자대금 출처를 자기자금이라고 공시한 것으로 인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443조 제1항 제8호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이때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사항’은 해당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3. 판 단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공시가 허위로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허위공시 일람표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허위공시 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공소외 1 회사의 공시내용은 허위로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시내용 중 유상증자 인수인 기재 부분은 증자참여자가 모집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후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실이 인정된다.
 ⁠(1) 2014. 11. 3.자 유상증자 결정공시는 그 뒤 18일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정정공시 되었다. 위 정정공시들은 불과 18일 사이에 당초 공소외 2가 800,000주를 인수하는 것에서 132,858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나머지 인수인 숫자도 17명에서 42명으로 변경되는 등 최초의 공시에서 상당 부분이 변경되었다.
 ⁠(2) 최초 2014. 11. 3.자 유상증자 결정공시는 공소외 2가 증자대금 14억 원을 납입하고 가장 많은 신주(800,000주)를 배정받는 것으로 공시되었고, 다음 날인 2014. 11. 4.에는 공소외 2가 자신 소유 용산 리첸시아 아파트 1채를 추가로 현물출자하고 800,000주를 배정받는 내용의 유상증자 결정이 공시되었다.
피고인 3은 검찰에서 ⁠‘원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적어도 10억 ⁠(원) 이상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많이 들어가고 싶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를 현물로 출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9509쪽) 공소외 2가 그 소유 아파트를 현물 출자하게 된 것은 출자할 현금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공소외 1 회사는 2014. 11. 3.과 4. 연이어 공소외 2가 현물과 현금을 출자하여 합계 16만 주를 배정받는다는 내용을 공시하였고 유명연예인인 공소외 2가 16만 주라는 적지 않은 공소외 1 회사 신주를 배정받는다는 내용이 공시될 경우 주가가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불과 2주 후인 2014. 11. 18. 위 2014. 11. 3.자 공시는 공소외 2가 132,858주(232,501,500원)를 배정받는 것으로 정정 공시되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납입 대금은 타인자금으로 충당되었던 점, 공소외 2는 검찰에서 자신 명의 아파트를 현물 출자한다는 2014. 11. 4.자 유상증자 결정 외에는 자신의 동의를 얻은 다음 자신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802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는 현금 14억 원을 투자하고 800,000주를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공시하고 이후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4도 검찰에서 ⁠‘유상증자 참여자 명단을 피고인 3과 피고인 1로부터 받았는데, 일단 금액에 맞게 참여자 명단을 세팅해 놓고 실제 참여자를 물색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자 참여자가 변경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79쪽).
 ⁠(4)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통해 위 2014. 11. 3.자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공소외 4 회사와 피고인 2가 소개한 투자자들 사이에 작성된 투자확약서는 증자대금 납입일 이틀 전인 2014. 11. 18.자로 작성되었고(수사기록 9161~9168쪽), 공소외 20은 납입자금을 구하지 못한 피고인 1의 부탁으로 2014. 11. 20. 공소외 4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공소외 20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인 증자 참여자는 다른 사람이고, 증자대금도 다른 사람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소외 2가 증자에 참여하여 232,501,500원을 납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2의 증자대금 1억 3,1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인 1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수표로, 5,000만 원은 공소외 71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수표로, 3,000만 원은 공소외 18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수표로 각 납입되었고, 나머지 1억 1,500만 원 중 5,000만 원은 공소외 24가, 5,150만 원은 공소외 67이 각 납입한 자금이 원천이었다.
공소외 18은 공소외 1 회사 직원인 공소외 76의 전처의 언니였고, 공소외 71은 공소외 76의 지인이었다. 공소외 24와 공소외 67은 피고인 4를 만나 구주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4가 지시한 공소외 77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수사기록 894~895쪽, 7950, 7951쪽), 위 구주매매대금이 공소외 2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것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는 검찰에서 자신 명의 아파트를 현물 출자한다는 2014. 11. 4.자 유상증자 외에는 자신의 동의를 얻은 다음 돈을 빌려 자신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3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349쪽).
 ⁠(3)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소외 2가 공소외 2의 1인 회사인 공소외 23 회사로부터 변제받을 가수금이 12억 원 이상 있었고, 공소외 23 회사는 피고인 4에게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돈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고인 4가 공소외 1 회사 직원을 통해 공소외 2의 증자대금 232,501,500원을 대신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4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3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4 증인신문 녹취서 18, 19쪽). 그러나 피고인 4는 검찰 제1회 조사 시에는 법정진술과 같이 공소외 23 회사에 차용한 돈을 상환하기 위하여 공소외 2의 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4086, 4087쪽), 제3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 3이 공소외 23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이야기 해달라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 3과 공소외 1 회사를 공동 경영하는 입장이다보니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피고인 3의 말대로 진술을 해주었던 것이다.’(수사기록 4661쪽), ⁠‘2014. 9. 4. 공소외 23 회사 계좌에서 3억 원이 이체된 것은 공소외 36의 주식을 피고인 3이 관리하던 공소외 23 회사 계좌로 구입하였기 때문이다.’(수사기록 4662쪽)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 4의 제3회 검찰 진술은 2014. 9. 5.경 공소외 23 회사와 공소외 36이 대표이사인 공소외 78 회사 사이에 주식 수 합계 200,000주, 양도가액 합계 300,000,000원으로 각 작성된 주식 양수도 계약서(수사기록 4683~4689쪽)에 의해 뒷받침 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외 23 회사가 피고인 4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4가 공소외 2의 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일부 증자 참여자에게 원금보장 또는 손실담보 명목으로 구주를 저가에 매도하였음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자가 완료된 것처럼 공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증자 참여자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사업전망 등을 신뢰하고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게 되어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부분 유상증자 시 자신 명의로 285,714주(5억 원)를, 공소외 4 회사 명의로 115,396주(2억 원)를 배정받은 공소외 20은 법정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구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20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그러나 공소외 20은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 3과 피고인 1 때문에 공소외 27 회사에서 12억 7,500만 원이나 손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유상증자에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피고인 3과 피고인 1이 저한테 공소외 1 회사 구주 117,647주를 한 주당 1,700원, 2억 원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세가 3,700원 정도 했으니까, 구주를 주당 1,700원에 받으면 1년 후에 주가가 내려도 손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상증자에 들어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25쪽). 공소외 20이 피고인 1에게 2015. 1. 14. 21:15경 ⁠‘2억 투자하고 5,000만 원 주식 받아오고, 5억 투자해서 2억 어치 주식 받아오고 투자하고 받아오는 거야. 공소외 27 회사하고 관계없어, 빙신아. 다음에 그런 말 나올까봐 오늘도 3만 주 팔았다. 일단 주식은 다 팔거다.’(수사기록 5581쪽), 2015. 1. 19. 14:04경 ⁠‘누구한테 물어봐라 증자 안들어간다 하니까 주식 1,700원에 2억 원치 준다해서 5억 원 증자했고, 또 2억만 더 들어 오라고 들어오면 1,750원짜리 5,000만 원어치 주겠다하여 나는 그대로 시행했을 따름이야. 뭐가 잘못되었나.’(수사기록 5600쪽)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공소외 20은 2014. 여름경 피고인 3,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7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었다 손해를 본 사실이 있으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14년에는 당기순손실이 75억여 원에 달한 공소외 1 회사에 위 피고인들만을 믿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아 보인다.
 ⁠(2) 구주 인수 당시 수감 중이던 공소외 25를 대신해 2014. 11.경 피고인 3으로부터 구주를 매수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공소외 25의 아내 공소외 26은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시 ⁠‘사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1년이라는 보호예수기간이 있어서 주식을 팔 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했었다. 피고인 3이 얼마 정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냐고 해서 2억 5,000만 원까지는 가능한데 돈이 없어서 2억 원만 해야겠다고 말했더니 피고인 3이 "그럼 5,000만 원은 바로 팔 수 있는 구주를 드릴테니 2~3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파세요." 라고 말하기에 피고인 3에게 그럼 다 바로 팔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 3이 딱 잘라서 "그건 안됩니다."라고 해서 5,000만 원어치 구주를 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574, 7575쪽). 위와 같은 공소외 26의 검찰 진술에다 공소외 25는 당시 수감 중이었으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유상증자 대금은 가족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하였던 점을 더해 보면, 공소외 25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은 피고인들이 구주를 매도하여 즉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2015. 1.경부터 공소외 1 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한 공소외 11은 검찰에서 ⁠‘피고인 3은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할 사람을 모으기 위해 피고인 4로부터 공소외 1 회사 구주를 헐값에 넘겨받아 처음에는 주가 시세가 3,000원일 때는 1,750원 정도에, 중간에 시세가 5,000원일 때는 3,000원 정도에, 주가가 1만 원일 때는 5,000원 정도에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해 나중에 보호예수가 풀릴 때 주가가 하락해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89쪽).
 ⁠(4) 피고인 3, 피고인 4는 구주를 시세대로 매도하였고, 그 구주들은 보호예수기간이 막 끝났거나 곧 끝날 예정인 주식들로서 보호예수가 끝나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주가가 폭락할 상황이었으므로 원금보장이나 손실담보 명목으로 구주를 매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4. 11. 3.자 유상증자 결정의 최초 공시 시 공소외 2가 큰 규모로 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공시되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증자 참여가 투자자들에게는 호재성 정보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받은 투자자들로서도 당시 공소외 1 회사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거나 적어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3, 피고인 4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허위공시 일람표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허위공시 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공소외 1 회사의 공시내용은 허위로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증자 참여자가 모집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후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부분 최초 공시 당시 인수인이 ⁠‘공소외 2,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이었고 공소외 30은 30,543주(약 1억 원)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공소외 2, 피고인 4,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총 5명이 신주를 인수하였고, 공소외 30은 549,786주(약 18억 원)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① 위 18억 원 중 8억 5,0000만 원은 공소외 14가, 5억 원은 공소외 33이, 4억 5,000만 원은 공소외 35가 실제 납입한 점, ② 공소외 30은 검찰에서 ⁠‘공소외 13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하는 등 관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702쪽), ③ 공소외 30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공소외 33은 금융감독원에서 이 부분 유상증자 최초 공시 이후인 ⁠‘2015. 2.초 공소외 13이 증자를 권유하며 연락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67쪽), 공소외 35에게 유상증자를 권유한 공소외 34 역시 금융감독원에서 ⁠‘증자 납입 며칠 전인 2015. 3.초 피고인 1로부터 증자 제안을 받았고, 이를 공소외 35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103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30은 최초 공시 무렵부터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최초 공시 이후에야 공소외 14, 공소외 33, 공소외 35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부분 공시는 2015. 1. 13. 최초 공시 이후 불과 2달여 만에 3차례에 걸쳐 정정되었고, 납입일도 최초 2015. 2. 6.에서 2015. 2. 24., 2015. 3. 13.로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되었으며, 공소외 2, 공소외 30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인수인은 모두 변경되었다. 피고인 4는 2015. 3. 12. 최종 공시 시 인수인에 포함되었고, 자기자금이라는 공시 내용과는 달리 주식담보대출로 자금을 마련하였는데 자신 명의로는 주식담보대출이 불가능하여 운전기사인 공소외 79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증자 참여자가 다른 사람이고 증자대금도 다른 사람의 자금임에도 공소외 2가 증자에 참여하여 6억 원을 납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2 명의로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중 2억 5,000만 원은 공소외 13의 전처인 공소외 80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었다. 그 중 1억 원은 2015. 3. 12. 11:30경 피고인 3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공소외 51 계좌에서 공소외 33 계좌로, 같은 날 공소외 33 계좌에서 위 공소외 80 계좌로 입금된 9,000만 원과 공소외 13의 자금 1,000만 원이 합쳐진 돈이었다.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공소외 24가 2015. 3. 11. 위 공소외 80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과 2015. 3. 5. 공소외 81이 위 공소외 80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이 합쳐진 돈이다.
피고인 3은 납입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소외 13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13은 금융감독원에서 ⁠‘공소외 24, 공소외 81로부터 차용하여 위 돈을 마련하였고 이자를 지급하였다. 공소외 2에게는 사실상 무이자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978~980쪽), 자신은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공소외 2에게 이자 없이 위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바 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2) 공소외 1 회사는 2015. 3. 19. 2015. 1. 13.자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취득자금 중 공소외 2 6억 원 부분을 공소외 2 소유의 예적금(599,999,788원)으로 공시하였다가 2015. 10. 21. ⁠‘공소외 2 소유의 예적금(349,999,788원), 공소외 2 차입금(250,000,000원)’이라고 정정공시하였다. 위 정정공시는 피고인 3, 피고인 4가 금융감독원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14에게 원금보장 또는 손실담보 명목으로 BW를 저가에 매도하였음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자가 완료된 것처럼 공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증자 참여자가 공소외 1 회사의 사업전망 등을 신뢰하고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게 되어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1) 공소외 14는 2015. 3.경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 BW 11만 주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 되어 있어 즉시 현금화가 불가능한 반면 위 BW는 2개월 후 현금화가 가능하였고 매도 당시 1주당 약 3,181원으로 계산되었는데 2015. 3. 한 달 동안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최저가는 종가기준으로 5,990원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외 14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위 BW를 매수한 셈이었다.
 ⁠(2) 공소외 2는 검찰에서 ⁠‘2015. 3.경 남편이 증자납입기일 며칠 전부터 BW를 팔아야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돈이 들어오면 증자대금을 납입하라고 했는데, 며칠 후에 돈이 들어왔길래 바로 공소외 1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당시 남편이 그 BW가 조금만 더 있으면 엄청 조건이 좋을 건데, 유상증자만 아니면 팔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028쪽).
 ⁠(3) 피고인 4는 금융감독원에서 ⁠‘공소외 2가 6억 원을 증자하기로 했는데, 피고인 3 회장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BW를 ⁠(전환권) 행사가능 주식수로 환산해서 그 주식 수 곱하기 3,000원에 팔겠다고 했다. 그 BW를 공소외 14 씨가 매수해 간 것 같다. 공소외 14 씨를 증자에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피고인 3이 BW 전환권행사를 포기한 채 매도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65쪽).
3) 허위공시 일람표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실제 자본의 증가가 없었음에도 허위공시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자산관리가 10억 원을 출자하였다는 공소외 1 회사의 공시내용은 허위로서 불특정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오인·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므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공소외 1 회사가 2015. 1. 30. 15:14경 공소외 38 회사(이 부분 공시 당시 상호가 ⁠‘□□□’였다가 2015. 3.경 변경됨) 계좌로 송금한 11억 원은 그로부터 불과 5분 후인 같은 날 15:19경 공소외 2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공소외 39 회사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9분 후인 같은 날 15:28경 위 돈 중 10억 원이 공소외 38 회사 계좌에 공소외 2 명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 그로부터 7분 후인 같은 날 15:35경 공소외 38 회사 계좌에서 6억 7,000만 원이 △△자산관리 계좌로 송금되었고, △△자산관리는 43분 후인 같은 날 16:18경 위 돈에 3억 3,000만 원을 보태어 공소외 1 회사에 1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 그렇다면 결국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38 회사에 이체한 11억 원 중 10억 원이 불과 1시간 사이에 공소외 39 회사, 공소외 2, △△자산관리 계좌를 거쳐 다시 공소외 1 회사로 대부분 입금된 셈이다.
피고인 3은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38 회사가 상호 완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출자하는 관계에서 상호 신뢰가 없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불과 1시간 만에 거액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공소외 38 회사는 공소외 1 회사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2015. 1. 28. 17:28경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운영자금 1,000,005,750원을 조달하기 위해 증자를 실시하고, 주당 7,290원에 보통주 137,175주를 공소외 2에게 발행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다) 피고인 3은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38 회사에 입금한 11억 원은 공소외 38 회사가 운영하던 사후면세점 입점수수료 및 마케팅 컨설팅 대가로서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1년에 1억 원씩 입점수수료 10년분을 선납한다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공소외 38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57은 검찰에서 향후 계약 해지 등에 문제가 있어 입점수수료를 선납으로 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607, 3608쪽), ② 피고인 4도 검찰에서 ⁠‘제가 사후면세점 입점수수료로 10억 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니 피고인 3이 저에게 유상증자로 10억 원이 다시 들어올 거니 괜찮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261쪽), ③ 공소외 1 회사는 2015. 9. 24. 공소외 38 회사에 입점수수료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3은 피고인 4와 협의한 다음 공소외 38 회사로부터 위 입점수수료 반환과 관계없는 공소외 2의 공소외 38 회사에 대한 주식 교부 및 면세점 입점 후 중도해지 시 공소외 1 회사가 잔여 입점수수료를 반환 요구하지 않는다는 당초의 면세점 입점 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의 확약서를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4 명의로 작성해주고 2016. 4. 7. 소를 취하한 점, ④ 공소외 1 회사는 확약서 작성 이후 추가적인 미팅이나 협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공소외 1 회사는 위 면세점에 입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3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공소외 1 회사의 회계, 공시 담당자였던 공소외 21은 검찰에서 ⁠‘피고인 4 회장님이 저한테 "유상증자로 들어온 자금이 다시 유상증자에 들어온(참여한) 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나."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피고인 4 회장님한테 "들어온 돈이 전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그 회사로 들어가거나 나온다면 그건 가장 납입으로 될 수 있습니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093쪽), 피고인 3도 검찰에서 ⁠‘당시 공소외 38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었고, 무자본 M&A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되어 주가가 폭락하고 경영권 주식도 모두 잃어버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공소외 57, 공소외 65 등은 호재성 공시를 만들고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부양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공소외 1 회사 역시 2014. 11. 3. 유상증자 성공 등으로 주가가 5,000원 대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이 부분 유상증자 무렵에는 3,0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하여 호재성 공시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상호 이해관계가 합치하여 동시 유상증자를 계획하였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086, 8087쪽).
마) 공소외 39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37은 검찰에서 공소외 2에게 송금한 10억 원은 회사에서 공소외 2에게 대여한 것인데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공소외 2가 1년 후 이자를 포함해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03, 7604쪽). 그러나 위 차용증에는 ⁠‘공소외 38 회사 주식 137,175주’가 담보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용증이 작성된 2015. 1. 30. 무렵 공소외 38 회사의 상호는 ⁠‘□□□’였으므로 위 차용증은 상호 변경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2가 공소외 39 회사에 2016. 5. 2. 14억 5,000만 원을, 2016. 5. 3. 32,481,188원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6. 5. 2.은 검찰이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외 37의 위 진술과 차용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허위공시 일람표 4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2와 피고인 4 명의로 납입된 대금이 모두 타인자금임에도 공소외 2와 피고인 4가 전환사채 발행에 참여하여 30억 원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공소외 1 회사는 2015. 9. 3. 최초로 공소외 2, 피고인 4, 공소외 3 회사를 상대로 1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다. 위 공시는 최종적으로 54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정정되었다.
나) 공소외 2와 피고인 4가 투자하기로 한 30억 원 중 20억 원은 피고인 1이 설립한 공소외 4 회사(당시 상호는 ⁠‘◇◇◇’이었다)가 송금한 돈이었고, 나머지 전환사채 발행대금으로 납입된 돈도 모두 공소외 2, 피고인 4, 공소외 3 회사가 아닌 공소외 82, 공소외 83, 공소외 84, 공소외 41, 공소외 85 등이 송금한 돈이었다(수사기록 4952쪽).
공소외 1 회사 계좌에, 공소외 41은 2015. 12. 16. 5억 원을, 공소외 40 회사는 2015. 12. 18. 공소외 41 명의로 2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공소외 41은 이후 공소외 40 회사에 위 2억 원을 변제하였다. 공소외 41은 검찰에서 ⁠‘위 7억 원은 저희가 공소외 1 회사 전환사채에 투자한 돈이다. 피고인 3이 M&A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12억 원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우선 7억 원을 공소외 1 회사 전환사채에 납입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3이 당시 말하기를 2016. 1.말경 보호예수 1년이 풀려 면세점을 하는 공소외 38 회사에서 20~30억 원이 나오니 전환사채를 피고인 3이 가져가고 7억 원을 돌려받아 M&A하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아직도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위 전환사채에는 저희가 들어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피고인 3이 부탁하여 공소외 2의 전환사채대금을 대납해 준 것인데 저희한테 그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777, 7778쪽).
다) 유상증자로 납입된 돈 중 12억 6,000만 원은 2015. 12. 23.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출금되었다.
5) 허위공시 일람표 5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중국투자자에게 공소외 1 회사 구주 200만 주를 주당 5,000원씩 당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증자에 참여시키기로 하였고, 공소외 7 공사는 홍콩에 주소지만 두고 있는 회사이며 자금투자의 주체와 자금조달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홍콩정부 기업등록부상 공소외 7 공사의 본점소재지로 기재된 곳에는 위 회사가 있지 않고, 법인 설립을 대행해주는 컨설팅 업체(HK YIRENJIAREN BUSINESS CONSULTING LIMITED)만 위치하고 있다. 공소외 7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1만 HKD(한화 149만 원), 발행주식은 1만 주였고, 주요 사업내역과 투자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수사기록 3018, 3019쪽).
나) 피고인들은 2015. 12. 23. 납입일을 2016. 1. 20.로 정하여 공시하였으나 불과 2달만인 2016. 2. 26. 납입일을 3달 후인 2016. 4. 29.로 변경하여 정정 공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지 않아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인들은 다년간 중국사업 경험을 통한 폭넓은 인맥을 이용해 실제로 자금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공소외 12의 말과 2015. 12. 21. 공소외 7 공사가 교부한 유상증자청약서를 신뢰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시를 하였으므로 허위공시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1은 2015. 12. 17. 피고인 4에게 ⁠‘결론적으로 자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자존심 너무 많이 상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수사기록 5218, 5219쪽) 불과 4일 만에 공소외 7 공사가 계획을 변경하여 미화 2,000만 불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② 공시 이전 공소외 1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기사 등이 보도되고 2015. 12. 11. 공소외 7 공사의 공소외 5를 공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공시되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 12.경은 2014. 11. 3.경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들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시기이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취득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나 공소외 7 공사는 주식 취득에 관한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2991, 2992쪽), ④ 피고인 4는 검찰에서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10 공사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어느 주체가 2,000만 달러라는 돈을 투자할지조차 공시 당시에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수사기록 9532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공소외 7 공사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투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은 검찰에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집을 해서 공소외 12나 중국투자자 측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에게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담보를 주기 위하였던 것이 맞다’, ⁠‘피고인 3, 피고인 4가 공소외 40 회사 명의로 주식을 매집하라고 부탁한 것이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6고합596 사건 순번 362, 3, 4쪽), ② 공소외 1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공소외 66은 ⁠‘공소외 40 회사가 보호예수가 풀리지 않은 주식을 사들이는 이유를 피고인 1에게 들은 바로는 공소외 40 회사가 유상증자 후 발행된 보호예수가 풀린 신주를 사들여 중국기업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자금이 잘 안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돈을 중국에서 받아야 저에게 잔금을 지불할 수 있는데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2015년 12월 하반기 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648쪽), 피고인 1이 운영하던 공소외 40 회사 등에게 신주를 주당 5,000원에 넘긴 공소외 48 등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954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7 공사에 공소외 1 회사 구주 200만 주를 당시 시가보다 저가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6) 중요사항인지 여부
피고인 3, 피고인 4는 허위공시 일람표 2, 4 공시 내용에 일부 타인자금이 자기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과 주식 수가 전체 자본금 및 주식 수에 비추어 미미한 수준이므로 이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이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조항인 같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바(위 2016도6297 판결 참조), 허위공시 일람표 2, 4의 공시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2와 대표이사인 피고인 4의 주식 및 전환사채 인수는 공소외 1 회사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유명연예인 공소외 2와 피고인 4가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것은 주가 상승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므로 공소외 2 등의 취득자금이 본인자금인지 타인자금인지 여부는 그 공시 등의 진정성, 추가 주식 취득의 가능성, 공소외 1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그 후의 투자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 공소외 2와 피고인 4가 주식대량보유보고를 할 당시 시행되던 자본시장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제6호는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차입인 경우에는 차입처를 포함한다)을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취득자금 조성내역은 공소외 1 회사의 재산·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회사의 주가와 주식에 투자하려는 일반투자자들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3의 공모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4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39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공소외 2와 오랜 친분을 유지해 온 공소외 37은 2014. 5. 30. 2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받았다. 공소외 51은 2014. 8. 1.자 유상증자 결정에서 291,970주를, 2014. 9. 3.자 유상증자 결정에서 142,755주를 배정받았는데, 공소외 51은 공소외 2의 친언니로서 피고인 3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계좌의 명의인이었다(수사기록 4135쪽). 이처럼 피고인 3은 2014. 5.경부터 관련자들 또는 차명 계좌를 통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등 지분을 확보하여 왔다. 또한, 공소외 1 회사는 2014. 5. 22.경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하였고 위 공시는 7회에 걸친 정정공시 후 2014. 11. 11. 최종 정정공시가 이루어졌는데, 위 공시 안건에 피고인 3을 사내이사로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수사기록 4387쪽).
2) 공소외 1 회사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59는 검찰에서 ⁠‘피고인 3은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회사에서는 다들 회장님으로 호칭하고 있다. 회사 직제상 피고인 3 회장이 실무자들로부터 소액 경비 집행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통한 자본조달 및 계열회사 지분 취득, 중요한 영업 관련 자금 처리는 피고인 4 회장과 피고인 3 회장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32, 3533쪽).
3) 피고인 3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4의 지시로 공소외 21이 실제 공시업무를 담당하였고 자신은 공소외 21 등으로부터 공시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공시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시업무는 유상증자 후에는 당연히 수반되는 실무적인 절차로 피고인 3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3으로서는 유상증자 등과 관련된 공시가 필요하고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취득자금의 조성경위 및 원천을 공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본인자금인지 차입금인지 여부는 그 공시 등의 진정성, 추가 주식 취득의 가능성과 관계있는 것으로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공소외 2의 유명세를 이용하기 위해 그의 명의로 유상증자를 한 피고인 3은 사전에 피고인 4와 이에 관한 논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회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공시 일람표 2 공시 내용을 정정공시하였고 이는 피고인 3이 주도한 것인 점(수사기록 4257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3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상증자 결정 또는 전환사채 발행결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허위공시 일람표와 같이 공시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공소외 20은 검찰에서 ⁠‘공시를 한 2014. 11. 3. 전날인 2014. 11. 2. 일요일 저녁에 피고인 3을 만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피고인 3은 증자 명단이 내일 공시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라고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438쪽), 공소외 54 등을 소개하였던 공소외 41은 검찰에서 ⁠‘사실 공소외 54랑 친구들이 제 말을 듣고 공소외 1 회사 구주 외에도 많은 주식을 샀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았고, 저도 계속 피고인 3 회장에게 물어보았다. 그때마다 피고인 3 회장님은 "주식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정말 피고인 3 회장님이 말해주신대로 공시가 났다.’, ⁠‘저도 계속 피고인 3 회장님한테 공소외 1 회사 주가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3 회장님이 저한테 공시가 발표될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사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정말 그런 내용이 공시되었다.‘(수사기록 7622, 762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2015. 12. 23.자 유상증자 공시와 관련하여, 피고인 1과 피고인 4는 이 법정에서 2015. 12.경 피고인 3이 피고인 4에게 ⁠‘돈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에스크로라도 걸고 공시를 하지 공시 먼저 하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2.경에는 2014. 11. 3.자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의 보호예수가 풀려 많은 주식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중 공소외 2 등 피고인 3 측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으므로 피고인 3으로서도 위와 같은 허위공시를 할 동기와 유인이 있었던 점, 피고인 3의 주장과 같이 위 공시 사실을 사후에 알고 피고인 4에게 화를 냈다면 정정 공시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3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또한, 공소외 2가 공소외 7 공사가 투자의사를 철회할 뜻을 통보한 2016. 4. 28.로부터 2일 전인 2016. 4. 26.경 공소외 1 회사 주식 60,660주를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부분 최초 공시 이후의 사정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4의 공모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4가 피고인 3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4는 2013. 5. 22. 공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무렵 공소외 1 회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피고인 4는 추가자금을 투입하고 지인들을 동원하여 합계 약 9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여 수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였고, 그 결과 2014. 7. 29.~2015. 5. 19.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공소외 1 회사 주식은 합계 7,544,052주에 달하였다(수사기록 4053~4059쪽). 피고인 3은 검찰에서 ⁠‘사실 피고인 4는 제가 공소외 1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전 이미 자기 돈과 지인들의 돈 수십억 원을 공소외 1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손해만 보게 되었고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를 띄우고 회사를 살려보려고 하였으나 경험이 없어 그것이 여의치 않자 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다. 당시 저는 판을 짜고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 4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 4에게 일단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구주를 싸게 주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2014. 10. 중순 이전에 구주를 거래한 것은 기존 주주들이 피고인 4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한 것이 맞고, 그 이후 구주를 거래한 것은 피고인 4가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가 상폐(상장폐지)되면 주식은 휴지조각처럼 되고 거래량이 적어 장내에서 다 팔기도 어려운 상황인 점을 이야기하면서 시가에 사줄 테니 팔라고 설득하여 받아온 주식을 제가 제 FI(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싸게 준 것이다. 그리고 연예인 등 저명인사 참여, 바이오업체, 제약업체 인수 등 주가 부양을 위한 구조도 함께 논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089, 8090쪽).
2) 2014. 11. 3.자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4는 위 1)항과 같이 2014. 11.경 주가 부양을 통해 공소외 1 회사의 상장폐지를 면하고 투자한 지인들의 돈을 회복해 줄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 4는 곧 보호예수가 풀리는 구주들을 확보하여 피고인 3이 소개한 FI들에게 매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4는 이 부분 공시가 허위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와 같이 공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2015. 1. 13.자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4는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자기자금이라 생각하고 공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의 출처 등은 공시의 신빙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피고인 4의 사회 경험과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2015. 1. 28.자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4는 주식담보대출을 통하여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38 회사에 송금한 11억 원을 마련하였던 점(수사기록 4553, 4554쪽), 위 가.3)의다)항과 같이 피고인 4는 검찰에서 사후면세점 입점수수료로 10억 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니 피고인 3이 유상증자로 10억 원이 다시 들어올 거니 괜찮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38 회사에 입점수수료로 지급한 돈이 공소외 1 회사에 다시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위 가.3)의라)항과 같이 공소외 21은 검찰에서 피고인 4가 유상증자로 들어온 자금이 다시 유상증자에 들어온 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4는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38 회사에 입점수수료로 지급한 11억 원 상당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산관리 유상증자대금으로 다시 유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인식 하에 공소외 38 회사에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5) 2015. 9. 3.자 전환사채 발행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4는 위 전환사채대금으로 납입한 돈은 자신이 공소외 40 회사에 중국 자금 유치를 위해 빌려준 돈 15억 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3은 검찰에서 ⁠‘공소외 40 회사에 송금된 15억 원은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해 자신과 피고인 1, 피고인 4가 자금을 모은 것으로 ◇◇◇로부터 받은 전환사채대금 10억 원과는 별개의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9526쪽)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2015. 12. 23.자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4는 공소외 11과 함께 중국 자금 유치를 전면에서 추진한 사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1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12. 23.자 유상증자 결정 공시 당시 투자 주체와 자금조달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고 유상증자의 대가로 구주를 주기로 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시를 허위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 1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1은 2009.~2010.경 피고인 3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3이 출소한 이후인 2014. 2.~3.경부터 본격적으로 가깝게 지내왔다(수사기록 7227쪽).
공소외 1 회사의 ♤♤♤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의 대표사업자였던 공소외 56은 검찰에서 ⁠‘피고인 1은 처음에는 ■■■의 사업자였다가 이후에는 사업자 역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의 오른팔로서 피고인 3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713쪽), ■■■의 판매자였던 공소외 69도 ⁠‘피고인 1을 공소외 1 회사 부회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피고인 1이 피고인 3의 오른팔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306쪽). 공소외 41도 ⁠‘공소외 27 회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을 처음 보았는데, 옆에서 보니 피고인 3과 한 몸같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공소외 1 회사 건물을 찾아가면 건물 4층 피고인 3 회장 사무실 바로 앞방이 피고인 1의 방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30, 7631쪽).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3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공소외 1 회사의 유상증자 등 업무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1이 운영하던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40 회사 등은 2014. 11. 3.자 유상증자 시부터 판시 범죄사실 3의다.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0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금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투자자들과의 투자약정에 따라 수익의 10~20%를 공소외 1 회사 주식으로 받아 관리하고 있었고(증거목록 순번 363, 4쪽), 유상증자 대가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공소외 1 회사 주가의 상승 여부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1은 2015. 1. 28.자 유상증자 직후인 2015. 2. 3.~3. 4. 9,115주를 매도하였고, 2015. 12. 23.자 유상증자 직전인 2015. 12. 11. 3,000주를 매도하는 등 공소외 1 회사에 호재성 공시가 있는 경우 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였다(수사기록 6840~6864쪽).
3) 피고인 3은 검찰에서 ⁠‘제 처가 중견 연예인이고, 연예인이 회사에 투자한다고 할 경우 회사의 밸류(가치)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유상증자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그렇게 한 것이다. 제가 그러한 구조를 생각한 것입니다. 초기에 피고인 1과도 그런 구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수사기록 7721쪽), ⁠‘피고인 1도 연예인의 이름값을 이용하고, 구주를 유상증자 참여 조건으로 저렴하게 양도해서 원금보장을 해주는 구조를 함께 논의하였고, 피고인 1 역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탤런트 공소외 86을 증자에 참여시켰던 것이다.’(수사기록 772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1이 공시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피고인 1은 2001년경부터 금융회사에서 투자상담사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0년경부터 인터넷 증권방송을 해온 사람으로서 그 경력에 비추어 보면,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에는 공시절차가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1은 ■■■ 판매원들에게 ⁠‘공소외 1 회사가 ▷▷▷에 임상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임상실험에 성공하면 공소외 1 회사 주가가 5만 원도 더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공소외 1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공소외 69 등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8310쪽), 판시 범죄사실 3의나.항 기재와 같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2에게 증권방송에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알려 매수세를 유입하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 2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통한 순차적 공모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하락을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2는 2011.~2012.경 피고인 1과 ⁠‘팍스넷’이라는 주식방송에 패널로 함께 출연하면서 피고인 1을 알게 되었고(수사기록 8061쪽), 2014. 5.경 피고인 1을 통해 피고인 3을 만나게 되었다(수사기록 5015쪽).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운영했던 공소외 50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등 피고인 1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피고인 3과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인 2014. 7.경 공소외 27 회사를 인수한 후, 공소외 1 회사와 같이 ▷▷▷를 속칭 ⁠‘펄’(새로운 사업권을 인수 또는 지분 매입하여 주가부양의 소재로 삼는 것)로 붙여 주가를 부양시키고자 하였다. 피고인 2는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27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수사기록 9475~9478쪽) 자신이 운영하는 증권방송에서 공소외 27 회사를 매수추천하여 매수세를 유입시켰다. 피고인 1은 2014. 7. 17. ⁠‘현 상황이 이래.. 일단 회사에 문제가 생겼는데 피고인 3 회장님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야.’, ⁠‘우리가 인수할 일부 주식을 ◆◆ 회사 이사놈이 사채에 맡겨서 돈을 쓴거야 피고인 3 회장 꼭지 돈거지.. 내가 문자한 사람은 같이 회사 인수하는 공소외 87 회장이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7 회사 인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거나, 2014. 8. 1. ⁠‘내 어드민 열어서 문자 좀 부탁해 "공소외 27 회사 금일 상한가 가거나 장대양봉나면 한동안 매물 공백 포트 추가."’라는 내용으로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2는 2014. 8. 19. ⁠‘형님 저희 방에서 주변물량 20만주가 넘네요. 지금 확인된 것만 16만 주이고 무방 회원들까지 체크하면 그 수준 됩니다.’, 2014. 8. 20. ⁠‘형님 오늘 무방입니다. 올려 사지 말고 총공격 들어가도 댈까요?’라고 피고인 1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통제가능한 물량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의 2014. 11. 3.자 유상증자 시 공소외 48 등 투자자들을 소개하여 피고인 1이 운영하던 공소외 4 회사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유상증자 투자자에게 확약서보다 30% 적은 물량을 배정한 후 나머지 주식 수량을 피고인 1과 5:5로 나누어가지기로 하였다(수사기록 9454~9458쪽). 또한, 피고인 2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공소외 1 회사의 매수 추천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 1로부터 구주 1만 주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2 역시 공소외 1 회사 주가의 상승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2의 증권방송회원인 공소외 49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에 대해 새로운 사업을 진출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런 내용의 뉴스나 공시가 나왔고, 그로 인해 주가가 더 올랐다’(수사기록 7824쪽),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도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수사기록 7825쪽), ⁠‘피고인 2는 1년 반 이상을 계속해서 한 종목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7826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2는 이처럼 공소외 1 회사에 대해 1년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 오직 매수만을 추천하였고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5)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피고인 2는 방송에서 회원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자주 저한테 물어보았고, 저는 피고인 4 회장 등한테 알아본 다음에 피고인 2한테 말해 주었다. 한번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성공여부 등에 대해서 피고인 2가 물어봐서 제가 알아보고 알려주었고, 피고인 2한테는 그 내용이 중요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공시되고 나서 정정공시가 되거나 실패 공시가 나오게 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고인 2가 그 부분을 자주 물어보았다.’(수사기록 9381쪽)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 회사에 관한 주요 정보들을 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Ⅱ. 풍문유포 등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해 일반적인 매수 추천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풍문유포 등의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지속적인 매수추천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2의 매수추천행위는 풍문유포, 위계사용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아니다.
 
다.  피고인 4
피고인 4는 피고인 2를 알지도 못하고, 당시 피고인 2가 풍문유포 또는 위계사용 등으로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적극 매수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고, 제443조 제1항 제9호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상장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증권 등의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상장증권의 매매 등 거래를 할 목적인지 여부나 위계인지 여부 등은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진술 등이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그 진술 등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행위자가 그 진술 등을 한 후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3. 풍문유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매매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2는 2010. 대학을 졸업한 이후 잠시 중학교에서 시간제 강사로 근무하였고, 2011.부터 2014.까지 주식 종목 추천 등을 하는 에어스톡, 팍스넷, 불TV에서 근무하다가 2014.부터는 ◎◎TV와 ◁◁TV에서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한 사람이다.
2) 피고인 2가 운영한 인터넷 증권방송 ◎◎TV와 ◁◁TV의 유료회원은 120~200명 정도였고(수사기록 8451쪽), 추천 종목만 제공받는 무료회원의 수도 상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정 종목을 적극 매수추천할 경우 소속 회원들이 추천 종목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다.
3) ◎◎TV와 ◁◁TV 회원들은 3개월 99만 원, 4개월 88만 원 혹은 연회비 450만 원 에 이르는 적지 않은 액수의 회비를 내고 피고인 2의 증권방송을 청취하는 등 주식투자에 관하여 피고인 2가 제시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TV의 유료회원인 공소외 47은 ⁠‘피고인 2가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1 회사 경영에 참여한 후 피고인 3 회장에 대해 과거의 경력을 말하면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라 하기도 하였고, 매월 2~3회 정도 회사 경영내용을 알아보겠고 회사 경영진을 방문하였으며 다녀온 후에 회사 돌아가는 사항을 간간히 발표까지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9246쪽), 공소외 48은 검찰에서 피고인 2가 증권방송에서 ⁠‘임상실험 이야기와 ♤♤♤ 이야기를 하였고, 가끔씩 공소외 1 회사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상증자대금이 납입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방송 중에 녹음장치를 꺼 놓고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544쪽). 공소외 49는 검찰에서 ⁠‘2015. 10. 27.에는 피고인 2가 방송 중에 "잠깐만요"라고 하면서 나갔다 오더니 ⁠‘빨리 잡으세요’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다른 주식을 다 처분하고 그 돈으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그날 하루에 주가는 20% 가까이 빠졌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825쪽). 이처럼 피고인 2는 단순히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수 추천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증권방송에서 공소외 1 회사 경영진인 피고인 3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발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한편 공소외 1 회사에 관한 정보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2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 피고인 1이 인수하고자 했던 공소외 27 회사 주식을 방송을 통해 매수 추천하거나 물량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매수세 유입 또는 주가 부양에 기여한 바가 있었고, 공소외 1 회사의 경우에도 피고인 1로부터 유상증자 납입일인 2014. 11. 20. 회원들에게 위 종목을 추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8392쪽). 위 문자를 보낸 2014. 11. 20. 공소외 1 회사 종가는 전날 4,900원에서 5,500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수사기록 2030쪽).
6) 공소외 1 회사는 2013년 당기순손실이 23억여 원, 2014년 당기순손실이 78억여 원, 2015년 당기순손실이 213억여 원에 달하는 등 3년 연속 적자상태에 있었다. 또한, 통상적으로 의약품이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1상, 2상, 3상)에 약 6년이 소요되고 그 뒤 신약 허가를 받고 시판 후 임상시험에도 약 2년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도 ▷▷▷의 치매치료제인 ♤♤♤은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을 상품화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850~7872쪽). ▷▷▷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61도 검찰에서 ⁠‘2016년 현재 임상 2상 진행 중이고, 천연물 치료제가 임상실험을 마쳐 제품화 또는 상용화 되기까지 빨라야 4~5년 이상은 더 기다려야 될 것으로 예상한다.’(수사기록 3704쪽)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을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검토함이 없이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만연히 1년 반이라는 장기간 회원들에게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매수만을 추천하였다.
7) 피고인 2는 2014. 11. 24.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조사하여 피고인 1에게 통제가능한 물량이 183,500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소외 1 회사의 2014. 11. 24. 일일거래량이 258,430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물량은 상당한 양이었다.
4. 피고인 3, 피고인 4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 피고인 4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2의 풍문유포 등의 행위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 3에게 "증권방송 후배들에게 추천해서 회원들이 주식을 사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솔직히 제가 당시에 피고인 3씨한테 "구주가 더 필요하다."고 했더니 없다고 하기에 증권방송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피고인 3씨는 저한테 "그럼 너가 피고인 4 회장한테 직접 이야기 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 4 회장과 피고인 3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4 회장에게 "증권방송하는 후배 한 명이 있는데 후배에게 줄 구주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425, 8426쪽).
피고인 3은 검찰에서 ⁠‘그때 피고인 1이 구주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융통할 수 있는 구주가 없어 피고인 4에게 직접 이야기해보라고 하였고, 피고인 1이 저와 피고인 4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구주를 받아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4는 ⁠‘증권방송인에게 줄 구주라는 말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그 무렵 피고인 1이 저에게 직접 부탁해서 제가 29,000주의 구주를 준 사실은 기억이 난다. 피고인 1에게 구주 29,000주를 줄 때 피고인 3도 함께 있었다. 피고인 1에게 준 구주는 이전 ○○ 대주주인 공소외 88이 준 구주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347, 9348쪽).
이처럼 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 2에게 주기 위한 구주를 넘겨받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1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 점, 피고인 3, 피고인 4의 진술도 구주를 넘겨받을 당시의 참석자 등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서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2) 피고인 3도 검찰에서 ⁠‘당시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했고, 그러한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활발하게 홍보가 이루어지고, 유상증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묵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089쪽).
3) 피고인 4는 실제로 구주 5,000만 원 상당을 1주당 약 1,750원에 피고인 1에게 넘겨주었고(수사기록 842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그 중 1만 주를 공소외 89의 키움증권 계좌로 받았다(수사기록 9493쪽). 2014. 11.경 중 가장 낮은 종가를 기록한 2014. 11. 3. 종가 2,485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넘겨준 위 주식은 약 7,2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단순히 공소외 1 회사를 광고하는 대가로 교부하였다고 보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Ⅲ.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1)
1. 주장의 요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납입 창구를 통일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이 운영하던 공소외 4 회사 등 법인을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외 1 회사 유상증자대금 납입만을 위하여 공소외 4 회사 명의로 투자자들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을 두고 증권의 인수에 대한 청약을 영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공소외 1 회사 유상증자대금 납입 외에 추가로 자금을 모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금융투자업에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이 포함된다.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고,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1, 2, 3항).
3.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50 회사,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40 회사 명의로 공소외 27 회사, 공소외 1 회사 등의 주식 매도·매수 등과 관련하여 2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공소외 1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공소외 63이 공소외 27 회사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주식을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 등으로 피고인 1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3, 공소외 20, 공소외 75 등 10여 명이 공소외 50 회사를 통해 2014. 8. 26. 및 8. 27. 총 52억 원을 ◆◆으로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5038쪽). 위 돈은 공소외 50 회사가 공소외 63으로부터 5억 원, 공소외 75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는 등 투자자들에게 공소외 27 회사 구주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돈이었다.
공소외 75는 검찰에서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2가 자신과 20명 정도의 투자자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3이 "날 믿고 투자하세요. 저는 실수 안합니다."라고 짧게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3이 직접 나와 자길 믿고 투자하라고 하니까 다들 돈을 입금하게 되었고, 나도 4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주식은 하나도 못받고 4억 원만 날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95~4796쪽).
 
나.  공소외 4 회사는 투자자들로 자금을 투자받아 자신의 명의로 공소외 1 회사의 2014. 11. 3.자 유상증자에 1,299,999,750원(= 1,750원 × 742,857주)을, 2015. 6. 5.자 유상증자에 799,997,900원(= 9,010원 × 88,790주)을 납입하고 신주를 배정받았다.
공소외 4 회사는 2014. 11. 18. 공소외 48, 공소외 90, 공소외 91, 공소외 92 및 공소외 93과 사이에 공소외 1 회사의 2014. 11. 3.자 유상증자에 공소외 4 회사 명의로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확약서를 작성하면서, 투자에 따른 손익배분은 ⁠‘투자 수익이 300% 이하이면 투자자 7, 공소외 4 회사 3’, ⁠‘300~500%이면 투자자 6, 공소외 4 회사 4’, ⁠‘500% 이상이면 투자자 5, 공소외 4 회사 5’로 정하였다(수사기록 9161~9168쪽). 이처럼 공소외 4 회사는 단순히 투자자들의 자금을 공소외 1 회사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단순히 납입하는 창구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투자 수익 중 일부를 공소외 4 회사의 몫으로 분배받았다. 또한, 공소외 1 회사는 2014. 12. 9. 공소외 50 회사 계좌를 거쳐 공소외 4 회사로 483,999,500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돈은 공소외 4 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에 대한 수수료였다(수사기록 7230, 7231, 8424쪽).
 
다.  피고인 1은 공소외 41로부터 다른 회사와의 M&A 투자금 명목으로 공소외 40 회사계좌에 2015. 8.경 10억 원을, 2016. 3. 11. 5억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774, 7777, 7778쪽). 또한, 2015. 7.경에는 일양약품 등과의 M&A 투자금 명목으로 공소외 69 등 ■■■ 사업자들로부터 공소외 4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수사기록 8312쪽). ■■■ 대표사업자였던 공소외 56은 검찰에서 ⁠‘2015. 6.경 피고인 3이 리더사업자들을 불러 공소외 1 회사가 M&A를 한다고 하니 투자할 사람은 투자해라. 그에 관련된 상담은 피고인 1을 통해서 하면 되고, 돈은 공소외 4 회사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리더사업자들이 투자한 금액은 15~20억 원 정도 될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18, 4719쪽).
 
라.  피고인 1은 2015. 12. 23.자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하여, 중국투자자들에게 구주를 넘겨주기 위하여 2015. 10.경 기존 공소외 1 회사 증자 참여자들로부터 공소외 40 회사 명의로 주당 5,000원에 180여만 주(총 매수금액 90억여 원)를 매수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62, 5, 9~11쪽).
Ⅳ.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과 인과관계가 배제될 사정이 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공소외 1 회사 주가의 상승은 호재성 기사의 지속적인 보도와 이를 접한 일반투자자들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적당한 시점에 매매한 사정, 코스닥 시장의 유례없는 호황과 바이오, 인터넷, 중국, 화장품 등 동종 업종이 상승하여 관련 업종간의 상호 영향, 유명연예인인 공소외 2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이고, 시세조종행위 이후 공소외 1 회사의 주가가 유지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1)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법 제443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주식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위반행위가 이익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그것이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참조).
2)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범행에 가담한 각 범인별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4. 11. 3.자 유상증자 결정 공시 당일 2014. 10. 30.까지 1,000원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2,485원까지 상승하였고, 증자대금 납입일인 2014. 11. 20.에는 종가가 5,500원까지 올랐다. 2015. 1. 13.자 유상증자 결정 공시 당일 2015. 1. 12.까지 3,000원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2015. 1. 13. 4,425원(장중 최고가)까지 올랐고, 종가는 3,900원으로 마감하였다. 2015. 1. 28.자 유상증자 결정 공시 당일 종가가 전날 5,160원에서 5,690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장중 최고가는 5,750원을 기록하였다. 2015. 9. 3.자 전환사채 발행결정 공시 당일 종가가 전날 8,170원에서 8,830원까지 상승하였고, 장중 최고가는 9,320원을 기록하였다. 2015. 12. 23.자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졌던 2015. 10.~11.경 주가는 11,000원을 넘기도 하였으나, 2015. 12. 이후 하락세였다. 위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있었던 2015. 12. 23.에는 종가가 전날 9,870원에서 9,160원으로 하락하였으나, 장중 최고가는 11,200원을 기록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026~2035쪽).
2) 위 인정 사실과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호재성 기사인 ▷▷▷, ♤♤♤, 공소외 95 회사 인수나 공소외 2, 공소외 94 등의 공소외 1 회사 유상증자 참여와 주식 평가금액 상승,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38 회사 운영 사후면세점 진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 2015. 4. 7. 신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수회 상한가를 기록하였다는 기사 등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한 허위공시에 기초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통한 주가 부양 행위에는 호재성으로 보일만한 기사들이 동반되며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하는 측에서 유포한 내용들이므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위와 같은 호재성 기사들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과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4. 11. 18. 공소외 1 회사가 ▷▷▷에 30억 원을 출자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공소외 1 회사의 당일 종가가 5,000원으로 상승하였으나 3일 후인 2014. 11. 24. 4,975원으로 하락하였으며 2014. 12. 29.에는 3,670원으로 하락하였다. 2015. 3. 6.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95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공소외 1 회사 주가는 전날인 7,300원에 비해 7,100원으로 하락했으며, 2015. 3. 9.에는 6,880원으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공소외 1 회사가 바이오와 제약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음에도 공소외 1 회사 주가는 단기적인 상승 후 다시 하락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보가 독자적인 주가 상승 요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같은 시기 공소외 1 회사와 동종 종목인 바이오(제약), 인터넷, 중국(요우커), 화장품 종목이나 코스닥 시장이 호황기였으므로 그 같은 시장여건이 공소외 1 회사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 외에 공소외 1 회사에 외부적인 주가 상승 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 동종 종목 및 코스닥 주가의 상승률에 비해 공소외 1 회사의 주가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코스닥 시장의 호황 등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주가 상승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체적인 부당이득액의 산정
 
가.  피고인 1의 부당이득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부당이득액은 피고인 1 계좌와 차명 계좌인 공소외 52 명의 계좌에서 시세조종기간 중 처분된 총 간주매도금액[매각된 주식들의 실제 매각금액 + 출고된 주식들의 가격(출고된 수량 × 출고 당일의 종가)]과 이와 같이 처분된 주식의 총 간주매수금액[(처분된 주식 중 시세조종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 수 × 시세조종 시작 전일 종가) + ⁠(처분된 주식 중 시세조종 기간 동안 매수한 주식 수 × 매수 주식의 취득단가)]의 차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수수료 및 거래세를 공제한 나머지 856,772,343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계산 방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3의 부당이득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3의 부당이득액은 피고인 3의 차명 계좌인 공소외 51 명의 계좌에서 시세조종 기간 중 매도된 주식에 관하여 앞서 본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산정된 1,514,619,884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액은 피고인 1의 부당이득액 856,772,343원과 피고인 3의 부당이득액 1,514,619,884원을 합한 총 2,371,392,227원이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벌금 1,185,696,113원~3,557,088,34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4: 각 징역 1년 6개월~15년,
벌금 1,185,696,113원~3,557,088,340원
 
다.  피고인 3: 징역 3~50년, 벌금 2,371,392,227원~7,114,176,681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6년
○ 피고인 2, 피고인 4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6년
○ 피고인 3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7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2억 원
피고인은 피고인 3 등과의 공모 하에 피고인 2로 하여금 증권방송에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풍문유포 등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50 회사, 공소외 4 회사 등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실행행위를 담당하였다. 주식시장에서의 부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들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도 8억여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2: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하에 자신이 운영하던 증권방송에서 장기간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 종목을 계속적으로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등 실행행위를 담당하였다. 주식시장에서의 부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풍문유포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취득한 부당이득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3: 징역 4년 및 벌금 25억 원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이사로서 자신의 처인 공소외 2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공소외 2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가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범행을 숨기고자 공소외 38 회사와 접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 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식시장에서의 부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들은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도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2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4: 징역 3년 및 벌금 12억 원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아래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나누어 줄 구주를 확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고 각 유상증자 결정 및 전환사채 발행결정 등을 공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식시장에서의 부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은 3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형섭(재판장) 김재호 나재영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6고합5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