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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포인트 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에누리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585
판결 요약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대금을 할인받았다면 이는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에누리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휴 포인트 정산금은 2차 거래 대가가 아니라 별도의 정산계약에 따른 것이며, 예외적 현금 충전분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제휴 포인트 할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에누리액 인정 #포인트 정산 #제휴사 공동운영
질의 응답
1. 제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대금을 할인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585 판결은 제휴 포인트 사용 분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에누리액임을 명확히 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포인트 사용분이 에누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전 약정된 할인 조건에 따라 고객이 결제대금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받아야 하며, 이 제도가 사업자 간 사전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에도 에누리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585 판결은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구조라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제휴사 간 정산금 지급이 에누리 적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제휴사 간 정산금 지급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2차 거래 공급가액과 관계 없어 에누리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585 판결은 제휴사 간 정산금은 내부 계약상의 정산임을 확인하며, 공급대가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현금 충전 또는 이벤트로 받은 경우에도 에누리로 보나요?
답변
현금 충전·이벤트 적립분이 소수에 불과하다면 전체 포인트 사용액을 에누리로 인정하며, 과세관청이 특별히 그 비중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585 판결은 현금 충전 등 예외분에 대해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258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O OOOO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2. 17.

주문

1. 피고가 20OO.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세액’란 합계 OOO,OOO,OOO원의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 O. OO.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OO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전국에 OOO개 가량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OOOOO 멤버십 서비스’의 회원가입을 마친 고객에게 결제대금의 O%의 포인트(이하 ⁠‘자사 포인트’라 한다)를 적립하여 주고, 그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다시 상품을 구매할 때 위와 같이 적립된 자사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OOOOOOOOO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는 OOOO OOOOOOO OOOO(20OO. O.경 OOOO OOO OOOO로 흡수합병 되어 현재는 OOOO OOO OOOO가 위 서비스를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OOOO OOO’이라 한다)와 업무제휴를 맺고 위 서비스의 회원인 고객이 원고를 포함한 각 제휴사들로부터 적립 받은 포인트(이하 ⁠‘제휴 포인트’라 한다)를 원고의 사업장에서 상품 구입에 사용할 때 그 사용액만큼 결제대금을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OO년 제O기 확정과세기간부터 20OO년 제O기 확정과세기간까지 원고의 고객이 자사 포인트 또는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 전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20OO. O. O. 피고에게 원고의 고객이 자사 포인트 및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1] 기재 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OO. O. OO. 자사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합계 OOO,OOO,OOO원을 환급해주었으나,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하 ⁠‘이 사건 포인트사용액’이라 한다)은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아 나머지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OO. O. OO.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OO. O. O.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가 OOOO OOO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다른 제휴사들과 함께 제휴 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제휴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그 후 고객이 제휴사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사용한 제휴 포인트 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공제하였는바, 위와 같이 2차 거래에서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대금에서 감액된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자사 포인트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2) 피고

제휴 포인트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OOOO OOO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을 뿐 공급자들 쌍방향의 정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바, 제휴사들 사이에 교차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진 포인트를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관련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또한 고객들이 제휴 포인트를 현금으로 충전하거나 상환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에 대하여 OOOO OOO으로부터 ⁠‘제3자 지급대가’로 전액 보전 받게 됨으로써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게 되는바, 결국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설령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중에는 현금으로 충전하거나 이벤트 등 참여로 무상취득하여 1차 거래 적립과 무관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이 충전 등으로 인한 포인트 사용액이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이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자사 포인트 제도

가) 원고는 OOOOO 멤버십을 발급받은 회원에게 포인트 적립․사용, 할인, 이벤트 참여 등을 제공하는 ⁠‘OOOOO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나) OOOOO 멤버십 회원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경우 결제대금의 O%에 상당하는 자사 포인트를 적립받고 이후 원고의 매장에서 2차 거래를 할 때 적립된 자사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휴 포인트 제도

가)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OOOO OOO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위 서비스의 회원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제휴 포인트를 적립․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원고와 OOOO OOO 사이의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관련 거래형태를 개관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다)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의 회원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O% 또는 O%)만큼 원고의 부담으로 제휴 포인트가 적립되는 한편, 원고의 사업장에서 제휴 포인트가 결제대금으로 사용되면 원고는 OOOO OOO으로부터 해당 결제대금 상당액을 제휴 포인트 사용대금으로서 지급받게 되고, 이와 별도로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의 공동 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회원 결제금액의 0.OO%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원 제휴 포인트 사용액의 O%의 합계액(부가가치세 별도)을 OOOO OOO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원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OOOOOOO과 사이에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포인트 적립대금과 수수료 및 OOOO OOO이 지급하여야 할 사용대금을 상호 정산하였다.

3) 기타 이 사건 서비스 관련 사정

가) 한편 이 사건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위 서비스의 회원은 적립된 포인트를 일정 요건 하에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고(1포인트=1원), 현금 등의 결제수단으로 제휴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선물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서비스의 고객들이 현금 또는 이벤트에 의하여 제휴 포인트를 충전하는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3항 후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전문 및 각 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제1호)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2호)를,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제6호)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각 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조건․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즉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는 사업자가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할인 약정에 따라 2차 거래 때 그 점수 상당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위와 같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이 역시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그 점수 상당의 공제된 가액을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들 사이에 2차 거래에서 대금 공제에 사용된 점수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간 등을 정하여 상호간에 사용된 점수를 정산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특정한 2차 거래뿐만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의 사전에 약정된 점수 적립 및 그 사용에 따른 계속적인 정산관계를 전제로 하여 각자 적립한 점수를 넘는 공급가액 공제와 관련한 손실을 서로 전보해 주는 것으로서, 다수 사업자들이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통합 운영함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금 공제가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도 적립된 점수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고객과 사전에 마친 할인 약정에 따른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한 점수에 관하여는 2차 거래에서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통합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적립된 점수의 교차사용 및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적립된 점수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이 에누리액이 아니고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휴사업자 사이에서의 정산의 시기와 방법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후 정산 또는 사전 예치금 구조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사전 예치금 구조에 의한 제휴 포인트 적립 및 사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와 OOOO OOO은 업무제휴를 맺고, 이 사건 서비스의 회원인 고객이 원고 등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1차 거래에서 일정비율의 제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고객이 그 적립된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원고 등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2차 거래 때 결제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제휴 포인트는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고객이 2차 거래 때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다.

나) 원고가 1차 거래 시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점수화하여 제휴 포인트로 적립하는 한편, 그 포인트 상당의 현금을 OOOO OOO에 지급하고, 적립된 제휴 포인트가 2차 거래 시 사용되면 OOOO OOO으로부터 사용된 제휴 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위 원고와 OOOO OOO 사이에 업무제휴계약상 1차 거래와 연결되는 2차 거래가 예정되어 있어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2차 거래를 통틀어 살펴볼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이 판매수수료로서 포인트 적립 및 정산과 무관한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마케팅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비록 원고와 OOOO OOO이 전체적으로 같은 공급자 그룹에 속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 1차 거래 및 2차 거래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서로 단절된 독립된 거래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원고가 OOOO OOO으로부터 지급받는 제휴 포인트 사용액(정산금)은 결국 원고를 포함한 제휴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고객과의 1차 거래에서 공급대가로 받았던 금전의 일부로 볼 수 있는바, 이를 다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업자들 전체를 놓고 볼 때 실제로 받은 금전보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더 커지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라)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원고와 OOOOOOO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된다. 한편 원고 등 제휴사들이 OOOO OOO과 정산을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정산을 하면서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는 모두 사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관해 고객은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오로지 고객으로서는 2차 이후의 거래에서 가격을 할인ㆍ공제받고 그에 따라 제휴 포인트가 소멸되는 결과가 발생될 뿐인데, 위 원고와 OOOOOOO 사이의 정산관계를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그 상당의 공급대가가 지급되어 할인ㆍ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OOOO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마)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고객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그 사용 방법의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원고의 사업장에서 제휴 포인트가 사용되는 물품구매 거래의 내용, 이 사건 서비스 전체 고객의 제휴 포인트 적립 방법 중 충전 또는 이벤트에 의한 적립 방법이 최대 각 OO.O%에 불과한 점(을 제2호증 참조), 포인트를 현금으로 충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별도 부담하여야 하거나 물품 구매 시 카드 결제 등으로 인한 카드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포기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에다가 이러한 상황 하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기대되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경험칙상 원고의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고객이 미리 필요한 제휴 포인트를 현금으로 충전한 후 원고와의 2차 거래에 임하거나 해당 공급가액 중 제휴 포인트로 결제하지 못하는 부족분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인 2차 거래의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중 현금 충전 또는 이벤트를 통한 무상충전에 의한 포인트 사용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명책임을 지우기는 어렵고, 피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따라서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중 충전이나 이벤트 등으로 인한 부분이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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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포인트 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에누리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585
판결 요약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대금을 할인받았다면 이는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에누리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휴 포인트 정산금은 2차 거래 대가가 아니라 별도의 정산계약에 따른 것이며, 예외적 현금 충전분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제휴 포인트 할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에누리액 인정 #포인트 정산 #제휴사 공동운영
질의 응답
1. 제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대금을 할인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585 판결은 제휴 포인트 사용 분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에누리액임을 명확히 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포인트 사용분이 에누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전 약정된 할인 조건에 따라 고객이 결제대금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받아야 하며, 이 제도가 사업자 간 사전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에도 에누리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585 판결은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구조라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제휴사 간 정산금 지급이 에누리 적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제휴사 간 정산금 지급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2차 거래 공급가액과 관계 없어 에누리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585 판결은 제휴사 간 정산금은 내부 계약상의 정산임을 확인하며, 공급대가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현금 충전 또는 이벤트로 받은 경우에도 에누리로 보나요?
답변
현금 충전·이벤트 적립분이 소수에 불과하다면 전체 포인트 사용액을 에누리로 인정하며, 과세관청이 특별히 그 비중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585 판결은 현금 충전 등 예외분에 대해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258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O OOOO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2. 17.

주문

1. 피고가 20OO.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세액’란 합계 OOO,OOO,OOO원의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 O. OO.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OO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전국에 OOO개 가량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OOOOO 멤버십 서비스’의 회원가입을 마친 고객에게 결제대금의 O%의 포인트(이하 ⁠‘자사 포인트’라 한다)를 적립하여 주고, 그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다시 상품을 구매할 때 위와 같이 적립된 자사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OOOOOOOOO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는 OOOO OOOOOOO OOOO(20OO. O.경 OOOO OOO OOOO로 흡수합병 되어 현재는 OOOO OOO OOOO가 위 서비스를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OOOO OOO’이라 한다)와 업무제휴를 맺고 위 서비스의 회원인 고객이 원고를 포함한 각 제휴사들로부터 적립 받은 포인트(이하 ⁠‘제휴 포인트’라 한다)를 원고의 사업장에서 상품 구입에 사용할 때 그 사용액만큼 결제대금을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OO년 제O기 확정과세기간부터 20OO년 제O기 확정과세기간까지 원고의 고객이 자사 포인트 또는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 전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20OO. O. O. 피고에게 원고의 고객이 자사 포인트 및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1] 기재 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OO. O. OO. 자사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합계 OOO,OOO,OOO원을 환급해주었으나,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하 ⁠‘이 사건 포인트사용액’이라 한다)은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아 나머지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OO. O. OO.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OO. O. O.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가 OOOO OOO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다른 제휴사들과 함께 제휴 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제휴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그 후 고객이 제휴사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사용한 제휴 포인트 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공제하였는바, 위와 같이 2차 거래에서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대금에서 감액된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자사 포인트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2) 피고

제휴 포인트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OOOO OOO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을 뿐 공급자들 쌍방향의 정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바, 제휴사들 사이에 교차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진 포인트를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관련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또한 고객들이 제휴 포인트를 현금으로 충전하거나 상환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에 대하여 OOOO OOO으로부터 ⁠‘제3자 지급대가’로 전액 보전 받게 됨으로써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게 되는바, 결국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설령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중에는 현금으로 충전하거나 이벤트 등 참여로 무상취득하여 1차 거래 적립과 무관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이 충전 등으로 인한 포인트 사용액이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이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자사 포인트 제도

가) 원고는 OOOOO 멤버십을 발급받은 회원에게 포인트 적립․사용, 할인, 이벤트 참여 등을 제공하는 ⁠‘OOOOO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나) OOOOO 멤버십 회원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경우 결제대금의 O%에 상당하는 자사 포인트를 적립받고 이후 원고의 매장에서 2차 거래를 할 때 적립된 자사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휴 포인트 제도

가)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OOOO OOO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위 서비스의 회원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제휴 포인트를 적립․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원고와 OOOO OOO 사이의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관련 거래형태를 개관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다)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의 회원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O% 또는 O%)만큼 원고의 부담으로 제휴 포인트가 적립되는 한편, 원고의 사업장에서 제휴 포인트가 결제대금으로 사용되면 원고는 OOOO OOO으로부터 해당 결제대금 상당액을 제휴 포인트 사용대금으로서 지급받게 되고, 이와 별도로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의 공동 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회원 결제금액의 0.OO%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원 제휴 포인트 사용액의 O%의 합계액(부가가치세 별도)을 OOOO OOO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원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OOOOOOO과 사이에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포인트 적립대금과 수수료 및 OOOO OOO이 지급하여야 할 사용대금을 상호 정산하였다.

3) 기타 이 사건 서비스 관련 사정

가) 한편 이 사건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위 서비스의 회원은 적립된 포인트를 일정 요건 하에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고(1포인트=1원), 현금 등의 결제수단으로 제휴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선물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서비스의 고객들이 현금 또는 이벤트에 의하여 제휴 포인트를 충전하는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3항 후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전문 및 각 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제1호)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2호)를,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제6호)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각 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조건․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즉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는 사업자가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할인 약정에 따라 2차 거래 때 그 점수 상당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위와 같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이 역시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그 점수 상당의 공제된 가액을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들 사이에 2차 거래에서 대금 공제에 사용된 점수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간 등을 정하여 상호간에 사용된 점수를 정산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특정한 2차 거래뿐만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의 사전에 약정된 점수 적립 및 그 사용에 따른 계속적인 정산관계를 전제로 하여 각자 적립한 점수를 넘는 공급가액 공제와 관련한 손실을 서로 전보해 주는 것으로서, 다수 사업자들이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통합 운영함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금 공제가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도 적립된 점수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고객과 사전에 마친 할인 약정에 따른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한 점수에 관하여는 2차 거래에서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통합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적립된 점수의 교차사용 및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적립된 점수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이 에누리액이 아니고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휴사업자 사이에서의 정산의 시기와 방법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후 정산 또는 사전 예치금 구조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사전 예치금 구조에 의한 제휴 포인트 적립 및 사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와 OOOO OOO은 업무제휴를 맺고, 이 사건 서비스의 회원인 고객이 원고 등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1차 거래에서 일정비율의 제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고객이 그 적립된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원고 등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2차 거래 때 결제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제휴 포인트는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고객이 2차 거래 때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다.

나) 원고가 1차 거래 시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점수화하여 제휴 포인트로 적립하는 한편, 그 포인트 상당의 현금을 OOOO OOO에 지급하고, 적립된 제휴 포인트가 2차 거래 시 사용되면 OOOO OOO으로부터 사용된 제휴 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위 원고와 OOOO OOO 사이에 업무제휴계약상 1차 거래와 연결되는 2차 거래가 예정되어 있어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2차 거래를 통틀어 살펴볼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이 판매수수료로서 포인트 적립 및 정산과 무관한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마케팅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비록 원고와 OOOO OOO이 전체적으로 같은 공급자 그룹에 속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 1차 거래 및 2차 거래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서로 단절된 독립된 거래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원고가 OOOO OOO으로부터 지급받는 제휴 포인트 사용액(정산금)은 결국 원고를 포함한 제휴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고객과의 1차 거래에서 공급대가로 받았던 금전의 일부로 볼 수 있는바, 이를 다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업자들 전체를 놓고 볼 때 실제로 받은 금전보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더 커지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라)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원고와 OOOOOOO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된다. 한편 원고 등 제휴사들이 OOOO OOO과 정산을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정산을 하면서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는 모두 사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관해 고객은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오로지 고객으로서는 2차 이후의 거래에서 가격을 할인ㆍ공제받고 그에 따라 제휴 포인트가 소멸되는 결과가 발생될 뿐인데, 위 원고와 OOOOOOO 사이의 정산관계를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그 상당의 공급대가가 지급되어 할인ㆍ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OOOO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마)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고객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그 사용 방법의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원고의 사업장에서 제휴 포인트가 사용되는 물품구매 거래의 내용, 이 사건 서비스 전체 고객의 제휴 포인트 적립 방법 중 충전 또는 이벤트에 의한 적립 방법이 최대 각 OO.O%에 불과한 점(을 제2호증 참조), 포인트를 현금으로 충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별도 부담하여야 하거나 물품 구매 시 카드 결제 등으로 인한 카드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포기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에다가 이러한 상황 하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기대되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경험칙상 원고의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고객이 미리 필요한 제휴 포인트를 현금으로 충전한 후 원고와의 2차 거래에 임하거나 해당 공급가액 중 제휴 포인트로 결제하지 못하는 부족분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인 2차 거래의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중 현금 충전 또는 이벤트를 통한 무상충전에 의한 포인트 사용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명책임을 지우기는 어렵고, 피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따라서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중 충전이나 이벤트 등으로 인한 부분이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