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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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증축인지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내용은 주택현황 및 주택 건축내용을 그대로 표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단8802 |
|
원 고 |
AAA외2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4. 22. |
|
판 결 선 고 |
2020. 05. 1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121,670원,
원고 BBB, CCC에 대하여 한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85,470원의 부과처
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5. 1. 피상속인 DDD(원고 BBB, CCC의 조부이고 원고 이
미숙의 시부임)로부터 서울 ○○구 □□로63길 51 대 598.8㎡(구 주소 서울 ○○구
△△동 934번지 2호.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그 지상건물 가동(2층 3가구 181.85
㎡. 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 및 지상건물 나동(3층 10가구, 642.3㎡.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의 지분 7/49(원고 BBB 및 CCC 각 2/49, 원고 AAA 3/49)를 상속받
았다가 2016. 5. 31. 다른 상속인들인 공유자들과 함께 주식회사 ☆☆☆☆☆에 기존주
택, 쟁점주택, 이 사건 대지를 모두 포괄하여 대금 6,88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
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건축물대장상 기존주택은 1975. 11. 26. 이 사건 대지에 신축되어 가동 주택으 로, 쟁점주택은 이 사건 대지에 1994. 12. 29. 나동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기존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추가하여 등재되었는데, 구체적인 변동내용 및 원인으로 쟁
점주택이 나동 다가구 주택으로 ‘증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부상 기존주택은 1976. 3. 2.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95. 4.
14. ‘별동신축’을 이유로 가동 주택으로 표시변경등기가 되었고, 쟁점주택은 1995. 4.
14. 나동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되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피상
속인은 2005. 11. 23.경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주택 등에 대
한 임대수입신고를 해 왔다.
라. 원고들은 쟁점주택이 2000. 12. 31. 이전에 신축되어 임대된 주택으로서 조세특
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는 2019. 2. 13. 쟁점주택은 증축된 건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BBB, CCC에 대하여 2016년 귀속 각 21,585,470원의, 원고 AAA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121,6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9.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9.
17.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쟁점주택은 이 사건 대지에 기존주택과 함께 건축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
주택은 전혀 새로운 주택으로서 그 구조와 면적이 기존주택과 전혀 다른 점, 별개 독
립한 건물인 점, 독립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1994.
12. 29. 신축된 건물로 보아야 하고, 양도 당시까지 10년 이상 임대된 이상 조세특례제
한법 제9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세법 자체에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정 안정성을 위해 사법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함이 상당
하다.
살피건대 세법에는 ‘신축’이라는 개념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는 ‘신축’과 ‘증축’을 명확히 구별하여「"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개축) 또는 재축(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하고,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쟁점주택이 신축 혹은 증축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은 신축이 아니라 이 사건 대지상에 기존주택에 부
속하여 증축된 건물이라고 볼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
두 이유 없다.
① 건축법상 증축인지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해석
하여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내용은
주택현황 및 주택 건축내용을 그대로 표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주택은 건
축법 시행령상 증축의 하나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리는 것’
으로 못 볼 바 아니다.
② 등기부상 기존주택과 쟁점주택이 각 독립하여 보존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관계 등을 표상하기 위한 것일 뿐 건축법상 건축 형태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무엇보다도 이 사건 주택들 및 대지 현황을 보면, 이 사건 대지는 한 필지의
대지로서 쟁점주택 건축 당시 분필되거나 분할된 적이 없고, 하나의 대지 위에 기존
주택이 2층 주택 형태로, 쟁점주택이 3층 형태로 마주하고 있으면서 그 사이 대지 공
간은 두 건물을 위한 주차장으로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④ 쟁점주택이 건축된 후인 2005년경에도 기존 주택에 제3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등 기존 주택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주택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은 기존주택 중 일부를 임대하다가 쟁점주택을 건축한 후 쟁점
주택의 전부를 임대하는 등 임대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추가로 건축한 것으 로 보인다.
⑤ 원고들을 포함한 공유자들은 쟁점주택 및 기존주택, 이 사건 대지를 일괄하여
주식회사 ☆☆☆☆☆에 양도대금 6,880,000,000원에 매각하는 등 그 처분을 같이 하였 고, 쟁점주택이 기존주택과 하나의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고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등
재되어 있어 분리처분 자체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5.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8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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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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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8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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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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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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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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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5. 1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121,670원,
원고 BBB, CCC에 대하여 한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85,470원의 부과처
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5. 1. 피상속인 DDD(원고 BBB, CCC의 조부이고 원고 이
미숙의 시부임)로부터 서울 ○○구 □□로63길 51 대 598.8㎡(구 주소 서울 ○○구
△△동 934번지 2호.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그 지상건물 가동(2층 3가구 181.85
㎡. 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 및 지상건물 나동(3층 10가구, 642.3㎡.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의 지분 7/49(원고 BBB 및 CCC 각 2/49, 원고 AAA 3/49)를 상속받
았다가 2016. 5. 31. 다른 상속인들인 공유자들과 함께 주식회사 ☆☆☆☆☆에 기존주
택, 쟁점주택, 이 사건 대지를 모두 포괄하여 대금 6,88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
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건축물대장상 기존주택은 1975. 11. 26. 이 사건 대지에 신축되어 가동 주택으 로, 쟁점주택은 이 사건 대지에 1994. 12. 29. 나동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기존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추가하여 등재되었는데, 구체적인 변동내용 및 원인으로 쟁
점주택이 나동 다가구 주택으로 ‘증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부상 기존주택은 1976. 3. 2.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95. 4.
14. ‘별동신축’을 이유로 가동 주택으로 표시변경등기가 되었고, 쟁점주택은 1995. 4.
14. 나동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되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피상
속인은 2005. 11. 23.경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주택 등에 대
한 임대수입신고를 해 왔다.
라. 원고들은 쟁점주택이 2000. 12. 31. 이전에 신축되어 임대된 주택으로서 조세특
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는 2019. 2. 13. 쟁점주택은 증축된 건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BBB, CCC에 대하여 2016년 귀속 각 21,585,470원의, 원고 AAA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121,6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9.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9.
17.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쟁점주택은 이 사건 대지에 기존주택과 함께 건축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
주택은 전혀 새로운 주택으로서 그 구조와 면적이 기존주택과 전혀 다른 점, 별개 독
립한 건물인 점, 독립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1994.
12. 29. 신축된 건물로 보아야 하고, 양도 당시까지 10년 이상 임대된 이상 조세특례제
한법 제9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세법 자체에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정 안정성을 위해 사법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함이 상당
하다.
살피건대 세법에는 ‘신축’이라는 개념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는 ‘신축’과 ‘증축’을 명확히 구별하여「"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개축) 또는 재축(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하고,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쟁점주택이 신축 혹은 증축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은 신축이 아니라 이 사건 대지상에 기존주택에 부
속하여 증축된 건물이라고 볼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
두 이유 없다.
① 건축법상 증축인지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해석
하여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내용은
주택현황 및 주택 건축내용을 그대로 표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주택은 건
축법 시행령상 증축의 하나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리는 것’
으로 못 볼 바 아니다.
② 등기부상 기존주택과 쟁점주택이 각 독립하여 보존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관계 등을 표상하기 위한 것일 뿐 건축법상 건축 형태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무엇보다도 이 사건 주택들 및 대지 현황을 보면, 이 사건 대지는 한 필지의
대지로서 쟁점주택 건축 당시 분필되거나 분할된 적이 없고, 하나의 대지 위에 기존
주택이 2층 주택 형태로, 쟁점주택이 3층 형태로 마주하고 있으면서 그 사이 대지 공
간은 두 건물을 위한 주차장으로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④ 쟁점주택이 건축된 후인 2005년경에도 기존 주택에 제3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등 기존 주택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주택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은 기존주택 중 일부를 임대하다가 쟁점주택을 건축한 후 쟁점
주택의 전부를 임대하는 등 임대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추가로 건축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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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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