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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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545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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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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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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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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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985,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4. 00도 00시 0면 00리 758-3 전 3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1. 11. 18.경 4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200,930,232원으로 하여 산정한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985,38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0,710,19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1,724,231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 소유자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억 2,000만 원에 양수하여 이를 4억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제4항, 제7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하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14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⑵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종합소득세에 관한 대법원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⑶ 우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4억 2,0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의신청 당시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으로 된 2015. 12. 14.자 매매계약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가 피고 측에서 계약일자가 등기부상 취득일자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자 김B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의 계약금조로 1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2005. 12. 27.자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제출한 계약서는 분실하였고 위 매매계약서는 당시 약정한 내용대로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주장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서는 원고 주장의 취득가액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가 될 수 없다.
② 원고와 김BB는 법률상 부부였다가 1998. 8. 10. 협의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협의이혼 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원고와 김BB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수증 역시 김BB가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③ 원고는 본인이 소유하던 서울 00구 00동 000-00000아파트 제000동 제000호를 담보로 대출받아 2005. 12. 27. 1억 원, 2007. 10. 23. 1억 원, 2008. 10. 10. 1억 원, 2011. 8. 31. 1억 2,000만 원을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매매대금을 6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선뜻 믿기 어려울뿐더러,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전혀 없다.
이 사건 토지에 2005. 12. 27.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2007. 10. 23. 채무자 김BB, 채권최고액 1억3,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2008. 10. 10. 채무자 김BB,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2011. 8. 31. 채무자 김BB, 채권최고액 4억 300만원, 채권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같은 날 채무자 김BB, 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 채권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최초로 지급하였다는 1억 원과 관련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보다 늦게 마쳐진 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2005. 12. 27., 2007. 10. 23., 2008. 10. 10.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는데 그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는 점, 원고와 김BB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⑷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그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다거나,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이 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참조).
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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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545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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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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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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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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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985,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4. 00도 00시 0면 00리 758-3 전 3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1. 11. 18.경 4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200,930,232원으로 하여 산정한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985,38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0,710,19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1,724,231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 소유자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억 2,000만 원에 양수하여 이를 4억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제4항, 제7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하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14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⑵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종합소득세에 관한 대법원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⑶ 우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4억 2,0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의신청 당시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으로 된 2015. 12. 14.자 매매계약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가 피고 측에서 계약일자가 등기부상 취득일자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자 김B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의 계약금조로 1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2005. 12. 27.자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제출한 계약서는 분실하였고 위 매매계약서는 당시 약정한 내용대로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주장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서는 원고 주장의 취득가액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가 될 수 없다.
② 원고와 김BB는 법률상 부부였다가 1998. 8. 10. 협의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협의이혼 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원고와 김BB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수증 역시 김BB가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③ 원고는 본인이 소유하던 서울 00구 00동 000-00000아파트 제000동 제000호를 담보로 대출받아 2005. 12. 27. 1억 원, 2007. 10. 23. 1억 원, 2008. 10. 10. 1억 원, 2011. 8. 31. 1억 2,000만 원을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매매대금을 6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선뜻 믿기 어려울뿐더러,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전혀 없다.
이 사건 토지에 2005. 12. 27.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2007. 10. 23. 채무자 김BB, 채권최고액 1억3,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2008. 10. 10. 채무자 김BB,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2011. 8. 31. 채무자 김BB, 채권최고액 4억 300만원, 채권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같은 날 채무자 김BB, 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 채권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최초로 지급하였다는 1억 원과 관련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보다 늦게 마쳐진 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2005. 12. 27., 2007. 10. 23., 2008. 10. 10.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는데 그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는 점, 원고와 김BB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⑷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그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다거나,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이 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참조).
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