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구합1455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 외 5 |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3 |
|
변 론 종 결 |
2024. 7. 9. |
|
판 결 선 고 |
2024. 9. 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원고들은 본인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부과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9.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