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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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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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28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최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6.11 |
|
판 결 선 고 |
2020.07.0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31,288,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01. 12. 31.부터 2015. 11. 24.까지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CC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2015. 11. 4.부터 2015. 12. 1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B 주식 194,912주, 주식회사 CC 주식 188,5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2015년분 양도소득세 831,288,5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8. 6.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증권사 지급수수료 6,885,91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1,965,379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9. 8.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9. 8. 30.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심판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1,558,250,651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고, 또한 원고는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중 보유주식 100분의 2 이상에는 해당하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만이므로 원고를 상장법인들의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9. 8. 30.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7. 0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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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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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8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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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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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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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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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0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31,288,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01. 12. 31.부터 2015. 11. 24.까지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CC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2015. 11. 4.부터 2015. 12. 1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B 주식 194,912주, 주식회사 CC 주식 188,5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2015년분 양도소득세 831,288,5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8. 6.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증권사 지급수수료 6,885,91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1,965,379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9. 8.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9. 8. 30.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심판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1,558,250,651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고, 또한 원고는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중 보유주식 100분의 2 이상에는 해당하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만이므로 원고를 상장법인들의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9. 8. 30.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7. 0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