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매출누락 매출처를 추가하는 예비적으로 추가ㆍ변경하는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변경은 정당하나, 관련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이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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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242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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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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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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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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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8,47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440,50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8,78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77,42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685,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2014. 6. 30.부터 2016. 5. 30.까지 CCC유치원에 공급가액 합계 256,722,054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으나, 그 근거가 된 원고와 CCC유치원 사이의 은행송금 거래내역, 계산서 등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DD과 CCC유치원의 실제 운영자인 전DD가 부풀린 금액의 식자재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 둔 허위의 자료로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외에 원고가 실제로 CCC유치원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내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김DD은 2012. 12. 18.경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EE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4. 4. 28.에 동종 업체인 원고를, 2014. 11. 21.에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EE건설을 각 설립하여 운영해왔는데, 김DD이 원고를 설립한 2014년경 이후에도 주식회사 EEE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매출계산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과세기간에 김DD을 통해 식자재를 공급받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모두 원고로부터 실제로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주식회사 EEE는 원고가 설립된 이후로도 존속하다가 2017. 12. 31.경 폐업하였다).
③ 피고는 김DD에 대한 형사사건[○○지방법원 2017노4596, 4631(병합)] 판결문의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FF유치원에 82,151,407원, FF어린이집에 46,106,894원, CCC유치원에 132,854,191원의 식자재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형사사건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한 주체로 김DD이 운영한 수개의 회사를 통칭하여 ‘KHG’라고 특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형사사건 판결문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실제로 식자재를 공급한 주체가 원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사 원고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실제로 일부 식자재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급물품 중 과세 물품과 비과세 물품이 구분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과세요건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는 ‘CCC유치원에 대하여 식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발급된 계산서는 원고측이 발급한 것이 맞으나 계산서상 금액은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업된 금액이고, 형사사건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나와 있는 CCC유치원, FF유치원, FF어린이집의 식자재 실제 구입액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CCC유치원, FF유치원, FF어린이집의 실질적 운영자 전DD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김DD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부풀려진 금액의 식자재를 실제로 공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다수의 회사를 이용하여 허위의 계산서 등을 발급해 온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의 기재만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실제로 식자재를 공급한 것이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째줄의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를 ‘2014. 7.경부터 2016. 5.경까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4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매출누락 매출처를 추가하는 예비적으로 추가ㆍ변경하는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변경은 정당하나, 관련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이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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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242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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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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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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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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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8,47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440,50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8,78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77,42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685,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2014. 6. 30.부터 2016. 5. 30.까지 CCC유치원에 공급가액 합계 256,722,054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으나, 그 근거가 된 원고와 CCC유치원 사이의 은행송금 거래내역, 계산서 등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DD과 CCC유치원의 실제 운영자인 전DD가 부풀린 금액의 식자재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 둔 허위의 자료로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외에 원고가 실제로 CCC유치원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내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김DD은 2012. 12. 18.경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EE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4. 4. 28.에 동종 업체인 원고를, 2014. 11. 21.에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EE건설을 각 설립하여 운영해왔는데, 김DD이 원고를 설립한 2014년경 이후에도 주식회사 EEE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매출계산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과세기간에 김DD을 통해 식자재를 공급받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모두 원고로부터 실제로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주식회사 EEE는 원고가 설립된 이후로도 존속하다가 2017. 12. 31.경 폐업하였다).
③ 피고는 김DD에 대한 형사사건[○○지방법원 2017노4596, 4631(병합)] 판결문의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FF유치원에 82,151,407원, FF어린이집에 46,106,894원, CCC유치원에 132,854,191원의 식자재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형사사건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한 주체로 김DD이 운영한 수개의 회사를 통칭하여 ‘KHG’라고 특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형사사건 판결문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실제로 식자재를 공급한 주체가 원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사 원고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실제로 일부 식자재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급물품 중 과세 물품과 비과세 물품이 구분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과세요건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는 ‘CCC유치원에 대하여 식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발급된 계산서는 원고측이 발급한 것이 맞으나 계산서상 금액은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업된 금액이고, 형사사건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나와 있는 CCC유치원, FF유치원, FF어린이집의 식자재 실제 구입액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CCC유치원, FF유치원, FF어린이집의 실질적 운영자 전DD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김DD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부풀려진 금액의 식자재를 실제로 공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다수의 회사를 이용하여 허위의 계산서 등을 발급해 온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의 기재만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실제로 식자재를 공급한 것이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째줄의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를 ‘2014. 7.경부터 2016. 5.경까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4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