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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인출 후 반환 시 증여세 과세 기준 판단

대법원 2018두46872
판결 요약
예금이 인출되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지만, 일부 금액을 임의로 인출 후 다시 반환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처분의 정당성이 판시되었습니다.
#증여세 #예금 추정 #타인 명의 #계좌이체 #반환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내 계좌로 들어오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예, 해당 예금이 귀하 명의 계좌에 예치되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872 판결은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금 인출액 중 일부를 다시 반환하면 그 부분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아니오, 임의 인출 후 다시 반환한 금액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반환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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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반환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04. 선고 대법원 2018두46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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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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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예금 추정 #타인 명의 #계좌이체 #반환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내 계좌로 들어오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예, 해당 예금이 귀하 명의 계좌에 예치되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872 판결은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금 인출액 중 일부를 다시 반환하면 그 부분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아니오, 임의 인출 후 다시 반환한 금액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반환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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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반환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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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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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04. 선고 대법원 2018두46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